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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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공릉지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29호(2015.7.3)로 승인 고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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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공릉지구)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00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공릉지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29호(2015.7.3)로 승인 고시한 공릉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공릉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428-7번지 일원
좌 동
-
나. 사 업 면 적
17,052.1㎡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2,904.6㎡
2,834.6㎡
감 70
라. 연 면 적
5,632.58㎡
5,825.03㎡
증 192.45
마. 사 업 규 모
아파트 1개동
(행복주택 100세대, 14층) 및 부대․복리시설
아파트 1개동
(행복주택 100세대, 15층*) 및 부대․복리시설
-
* 당초 주동 외부로 돌출된 부대․복리시설을 주동으로 통합함에 따른 층수 증가
4. 사 업 비 : 11,984,596천원(국민주택기금 3,694,000천원)
5. 사업기간 : 2015. 06. ~ 2017. 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 해당사항 없음
7. 기 타 : 관계 도서는 서울시청 임대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주택사업1부 (02-3416-3769)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