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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공릉지구)

by 블로그 이름33 2024. 4. 2.

출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공릉지구)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공릉지구)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공릉지구)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공릉지구)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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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공릉지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29호(2015.7.3)로 승인 고시한

www.molit.go.kr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공릉지구)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00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공릉지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29호(2015.7.3)로 승인 고시한 공릉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공릉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428-7번지 일원

좌 동

-

나. 사 업 면 적

17,052.1㎡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2,904.6㎡

2,834.6㎡

감 70

라. 연  면  적

5,632.58㎡

5,825.03㎡

증 192.45

마. 사 업 규 모

아파트 1개동

(행복주택 100세대, 14층) 및 부대․복리시설

아파트 1개동

(행복주택 100세대, 15층*) 및 부대․복리시설

-

 
  * 당초 주동 외부로 돌출된 부대․복리시설을 주동으로 통합함에 따른 층수 증가

4. 사 업 비 : 11,984,596천원(국민주택기금 3,694,000천원)

5. 사업기간 : 2015. 06. ~ 2017. 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 해당사항 없음

7. 기 타 : 관계 도서는 서울시청 임대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주택사업1부 (02-3416-3769)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