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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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화성동탄(2) A44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44BL 공공주택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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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화성동탄2 A-44블록)
고 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화성동탄(2) A44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44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44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동탄면 청계리, 영천리 외 9개리 일원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44BL
좌 동
-
나. 사 업 면 적(㎡)
48.785.00
49.203.00
증 418.00
다. 대 지 면 적(㎡)
48,785.00
49.203.00
증 418.00
라. 연 면 적(㎡)
108,057.35
111,215.66
증 3,158.31
마. 규 모
아파트 13개동(공공분양 851세대, 11~15층) 및 부대․복리시설
아파트 10개동(공공분양 859세대, 16~20층) 및 부대․복리시설
-
4. 사 업 비 : 241,715,896천원 (주택도시기금 54,46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2. ~ 2018. 04.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관리과,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화성시 주택경관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Tel: 031-250-83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