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 개정

by 블로그 이름33 2024. 4. 3.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 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 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 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 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388&idx=14167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1 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주택법」 제75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청약저축을 해지하

www.molit.go.kr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1 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주택법」 제75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을 포함한다)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일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1.0퍼센트

   2.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1.5퍼센트

   3. 가입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해지하는 경우 :

      연 2.0퍼센트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0월 11일까지로 한다.

 

 
부     칙 < 개정 2016. 1.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1. 1982년 7월 22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가입 당시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

 2. 1982년 7월 23일 이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

   가. 1982년 7월 23일부터 이 고시 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

  
구 분

1개월 이내

1개월초과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82.07.23. ~ 85.12.31.

0%

1.8%

3%

6%

86.01.01. ~ 92.07.12.

0%

2.5%

5%

8%

92.07.13. ~ 02.10.28.

0%

2.5%

5%

10%

02.10.29. ~ 06.02.23.

0%

2.5%

5%

6%

06.02.24. ~ 12.12.20.

0%

2.5%

3.5%

4.5%

12.12.21. ~ 13.07.21.

0%

2.0%

3.0%

4.0%

13.07.22. ~ 14.09.30.

0%

2.0%

2.5%

3.3%

14.10.01. ~ 15.02.28.

0%

2.0%

2.5%

3.0%

15.3.01. ~ 15.06.21.

0%

1.8%

2.3%

2.8%

15.6.22. ~ 15.10.11.

0%

1.5%

2.0%

2.5%

15.10.12. ~ 16.1.3.

0%

1.2%

1.7%

2.2%

 
 

  나. 이 고시 시행일부터의 이자: 이 고시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