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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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1. 제정이유 국가공간정보와 관련하여 유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제정ㆍ관리되고 있는 관련 행정규칙 내용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하여 관련 제도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고, 국가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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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644호
종전의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212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396호)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213호) 내용을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으로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ㆍ시행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그밖에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공간정보센터”란 운영규정 제2조제1호의 기관(이하 “센터”라 한다)을 말한다.
2.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에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활용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3.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9조제3항의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국가공간정보체계를 통합 또는 연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공간정보관리체계를 말한다.
4. “국토정보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정보를 전국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자료가 포함된 정보체계를 말한다.
가. 운영규정 제2조제3호의 부동산관련자료(주민등록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또는 공시지가전산자료)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연속지적도 포함)와 제76조의3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된 자료
다. 그밖에 편집지적도(연속지적도를 수치지형도의 도로경계, 하천경계 및 행정경계 등에 맞추어 변환한 도면) 및 용도지역지구도(지역, 지구, 구역, 권역, 단지, 도시계획시설 경계 등을 표시한 도면) 등의 도형데이터
5. “연속지적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도면을 말한다.
6. “관리기관”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을 말한다.
7. “연계기관”이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활용하거나 생산한 공간정보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말한다.
8.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이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와 국토정보시스템 이외에 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거나 공간정보를 이ㆍ활용하기 위하여 센터 또는 관리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스템을 말한다.
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 토지와 관련된 속성정보 및 공간정보를 전산화하여 통합ㆍ관리하는 시스템
나. 공공보상정보지원시스템 : 국가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기초자료로 제공하여 국가의 주요 SOC사업에 따른 보상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
다.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 : 국가공간정보를 수집하여 온라인을 통해 유ㆍ무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라. 온나라부동산포털 : 부동산가격, 분양정보, 토지이용규제정보 등의 제공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인터넷등기 등의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처리하는 시스템
마. 국가공간정보포털 :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와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센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전산조직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그밖에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기관과 민간에 적용한다.
②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그밖에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국토정보시스템 및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운영
제1절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4조(공간정보기반시스템의 도입 및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을 도입ㆍ변경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간정보기반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광역자치단체의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을 공동 활용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경우
2. 운영중인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을 증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을 활용하여 신규 활용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시스템을 공간정보기반시스템으로 이관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의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제5조(공간정보기반시스템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간정보기반시스템 도입 및 확산에 관한 사항
2. 기관 내 공간정보 통합 관리 및 연계에 관한 사항
3.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지원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및 국가공간정보기반시스템의 사용 신청이 있는 경우 소관업무를 검토한 후 접근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공간정보 관리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관리기관의 업무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센터에 국가공간정보 관리기관협의회(이하 "관리기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기관협의회의 위원장은 국토정보정책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통계청 통계정보국장
2. 기상청 기상산업정보화국장
3. 국토지리정보원장
4. 국립해양조사원장
5. 국방지형정보단장
6. 중앙부처, 시ㆍ도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여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자
③ 위원장은 관리기관협의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기능) 관리기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간정보 공동 활용 등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공간정보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공간정보 관련 국제협력 및 공간정보업체의 해외진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공간정보와 관련하여 관리기관 간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6개월마다 정기회의를 소집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부의할 안건과 그 심의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전체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관리기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관리기관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안건명
3. 토의사항
4. 위원의 출석상황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③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여 위원장 및 출석위원 2인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의결과의 통보 및 이행)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협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관계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결된 내용을 통보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그 이행결과 또는 이행계획을 차기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2절 국토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제12조(운영관리책임자 및 운영관리담당자) ① 센터장은 국토정보시스템의 총괄 운영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된다.
② 센터장은 국토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운영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정보자원의 도입ㆍ설치
2.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패치ㆍ업그레이드ㆍ변경작업
3. 24시간 365일 무중단 운영
4. 수시 예방점검 및 장애처리
5. 보안관리 및 침해대응
6. 백업, 복구 및 백업자료의 암ㆍ복호화
7. 정보자원의 폐기 및 재활용
8.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
9. 그 밖에 정보자원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운영관리담당자는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정보자원의 구성현황
2. 성능ㆍ용량현황 및 변경현황
3. 장애현황
4. 보안관리현황
5. 그 밖에 정보자원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센터장은 운영관리담당자의 유고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하며, 업무대행자의 임무 종료시 부여된 사용자권한은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ㆍ관리업무의 위탁) 센터장은 국토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운영관리기관을 정하여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2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과 서비스수준 등에 관하여 따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상용ㆍ응용프로그램 및 패키지 관리)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상용ㆍ응용프로그램 및 패키지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을 신규로 작성할 때에는 명칭설정기준(Naming Rule) 및 프로그램 목록표를 작성한다.
2. 프로그램 소스의 변경 연혁을 관리하기 위한 버전은 각각 최초 시행분을 1.0으로 하고, 변경될 때마다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수에 각각 1을 더하여 정한다.
3.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이력관리를 위해 프로그램 내에 프로그램명, 버전, 용도를 주석처리하며, 필요할 경우 별도의 버전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사용자의 등록 및 관리) ① 센터의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행정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업무담당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자권한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센터장은 사용자권한 등록신청서의 내용을 심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자권한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용자권한등록부에 등록된 사용자의 근무지 변경, 퇴직 등 등록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센터장에게 지체없이 사용자권한에 대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권한의 변경절차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용자가 센터의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권한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사용자의 권한관리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40호)을 준용한다.
제16조(사용자번호) ① 센터장은 사용자권한등록부에 사용자번호를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번호는 기관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한 번 부여된 사용자번호는 변경할 수 없다.
③ 사용자 비밀번호는 사용자가 숫자, 알파벳 및 특수기호를 혼합한 8자리 이상 12자리 이하로 정한다.
④ 센터장은 사용자가 전출 또는 퇴직한 후에도 사용자의 책임 소재를 알 수 있도록 사용자번호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지침서 등)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국토정보시스템의 설치ㆍ운영방법 및 단위업무별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는 “국토정보시스템 운영자 지침서 및 사용자 지침서”를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정보시스템의 설치ㆍ운영방법 및 단위업무별 시스템을 개선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자 지침서 및 사용자 지침서를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영자 지침서 및 사용자 지침서는 국토정보시스템의 도움말 기능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18조(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라 센터에 국가공간정보센터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2. 센터의 업무를 위하여 협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③ 위원장은 실무협의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기능)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공간정보 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간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기본통계 생산에 관한 사항
3. 정책정보 및 통계자료 제공 여부에 관한 사항
4. 공간정보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준용) 실무협의회의 회의, 간사, 회의록, 회의결과의 통보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제3절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제21조(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단위업무를 포함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시스템”이라 한다.)을 총괄 관리(등재된 자료의 확인ㆍ유지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스템의 자료입력 및 수정ㆍ갱신과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ㆍ보수를 하여야 한다.
1. 토지거래허가 관리
2. 개발부담금 관리
3. 부동산중개업 관리
4. 부동산개발업 관리
5. 공인중개사 관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신의 자료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자료의 등록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에 경미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정비하고 정비 전ㆍ후의 자료를 3년간 보관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장은 그에 따른 자료 관리의 책임자가 되어 자료를 신규ㆍ변경ㆍ폐지 등록할 경우 확인하여 승인하고, 로그 및 통계자료는 시스템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관리책임을 진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스템 운영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용자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의 권한 부여(변경)는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를 교육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담당자가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시스템의 자료연계, 자료의 제공 및 이․활용, 제공한 자료의 관리 및 자료의 품질관리 등에 대해서는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스템 운영자지침서 및 사용자지침서에 따른다.
제22조(공공보상정보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단위업무를 포함하는 공공보상정보지원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시스템”이라 한다.)을 총괄 관리하며, 시스템의 자료입력 및 수정ㆍ갱신과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ㆍ보수를 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토지ㆍ건축물ㆍ지장물 및 주민정보) 자료, 행정정보 및 법률정보 등록ㆍ조회
2. 현장조사(사업내역, 사업영역 등) 내역 등록ㆍ조회
3. 현장지원(최근 항공사진ㆍ3D지도서비스) 조회
4. 공공보상알리미(공공사업계획, 보상진행상황, 보상결과) 서비스 제공
② 센터장은 제1항제4호의 공공보상알리미 서비스를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 관리하고, 그 내용을 일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지방국토관리청 및 공공기관의 보상업무담당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용승인 신청을 통해 사용자 권한을 부여받아 제1항 각 호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권한 부여는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④ 시스템의 자료연계, 자료의 제공 및 이․활용, 제공한 자료의 관리 및 자료의 품질관리 등에 대해서는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스템 운영자지침서 및 사용자지침서에 따른다.
제23조(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단위업무를 포함하는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시스템”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한다.
1. 관리자(권한, 승인, 통계 및 보고 등) 관리
2. 결제대행기관(결재수수료 및 판매대금 정산 등) 관리
3. 공간정보 공급자(공간정보 등록, 정산내역 확인 등) 관리
4. 공간정보 수요자(공간정보 구매, 서비스 이용 등) 관리
② 시스템의 자료연계, 자료의 제공 및 이․활용, 제공한 자료의 관리 및 자료의 품질관리 등에 대해서는 제28조부터 제37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이외에 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스템 운영자지침서 및 사용자지침서에 따른다.
제24조(온나라부동산포털의 관리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공간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센터장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온나라부동산포털(이하 이 조에서 “시스템”이라 한다)을 국가공간정보포털과 연계시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장이 온나라부동산포털을 국가공간정보포털과 연계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의 자료연계, 자료의 제공 및 이․활용, 제공한 자료의 관리 및 자료의 품질관리 등에 대해서는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스템 운영자지침서 및 사용자지침서에 따른다.
제25조(국가공간정보포털의 관리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단위업무를 포함하는 국가공간정보포털(이하 이 조에서 “시스템”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한다.
1. 공간정보 접근채널의 통합
2. 공간정보의 데이터셋 및 오픈API 서비스 제공
② 시스템의 자료연계, 자료의 제공 및 이․활용, 제공한 자료의 관리 및 자료의 품질관리 등에 대해서는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스템 운영자지침서 및 사용자지침서에 따른다.
제3장 공간정보 등의 수집ㆍ제공 및 품질관리
제1절 공간정보 등의 수집
제26조(공간정보 등의 수집) ① 센터장은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관리기관이 제출한 공간정보에 관한 자료 및 목록정보((이하 “공간정보 등”이라 한다)를 별표1의 “국가공간정보 수집목록 및 방법”을 통해 수집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공간정보 등을 구조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 변동자료를 별표1에서 정한 주기별로 갱신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기본공간정보구축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호, ‘13.04.24)에 따라 기본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와 연계하여야 하고, 생산ㆍ관리하는 공간정보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이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연계기관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제공하는 공간정보의 목록을 별지 제3호 서식의 “공간정보 목록”에 따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리기관 및 연계기관의 장은 센터에 공간정보 등을 제출하거나 센터의 공간정보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때에는 센터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공간정보 등의 목록 공개 및 개방) ① 센터장은 제26조에 따라 수집한 공간정보 등의 목록과 내용을 국가공간정보포털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26조에 따라 수집된 공간정보 등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 구축된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하여 개방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공간정보 등을 제공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개방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해 수집된 공간정보 등을 우선 개방할 수 있다.
제2절 공간정보 등의 제공
제28조(공간정보 등의 제공)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등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메타데이터 목록”과 속성데이터에 관한 별지 제5호 서식의 “테이블정의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코드정의서”(이하 “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자료의 형식은 「기본공간정보구축규정」 제5조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29조(공간정보 등의 제공 기준) ① 관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과 관리기관별로 제정ㆍ시행하는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공개 기준을 정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공개" 등급 공간정보는 누구에게나 제공한다.
2. "부분공개" 등급 공간정보는 지정된 공개 대상에게만 제공한다.
② 센터장 및 관리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범위에 따라 국가공간정보를 개방하여야 한다.
제30조(공간정보 등의 신청 등) ①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국토정보시스템 및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공간정보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연계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국가공간정보 이용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제29조에 따른 제공 기준에 따라 신청 받은 공간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받은 공간정보의 공개범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를 보유한 연계기관과 협의하여 공간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등을 제공받는 기관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보안각서”와 별지 제9호 서식의 “인수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보안각서”와 “인수증”을 관리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간정보 등을 제공받는 기관은 “보안각서”와 “인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에 연계기관을 대상으로 공간정보 등의 신청 및 이ㆍ활용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31조(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및 통계의 제공) ① 센터장은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의 기본통계를 작성ㆍ공표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와 국가공간정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관련 정책정보나 통계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정책정보이용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개인정보보호, 자료의 불법이용방지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32조(토지소유정보의 제공) ① 운영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정보에 관한 지적전산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인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 또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센터 또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상속인의 신분으로 피상속인의 토지소유정보에 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국의 공공기관(대사관, 영사관 등)이 피상속인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제33조(공간정보 등을 제공받은 자의 책무) ① 공간정보 등을 제공받은 관리기관 및 연계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공간정보를 신청당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간정보 등을 제공받은 관리기관 및 연계기관의 장은 제공된 공간정보의 공개 등급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 및 연계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공간정보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사고일시, 사고내용, 조치사항 및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공간정보 제공이력 관리 및 이용현황 통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의 이용실태 파악 등을 위해 공간정보 제공 이력을 관리하고 연계기관에게 그 이용현황을 알려야 한다.
제3절 공간정보 등의 품질관리
제35조(품질관리의 기준 마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 등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은 국가 차원의 정보화정책 방향 및 데이터 품질관리 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공간정보 등의 품질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거나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의 조정 등을 위해 품질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협의회는 품질관리 목표 및 계획수립, 품질진단, 오류조치 등에 대하여 심의ㆍ협의를 거쳐 필요한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36조(품질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국토정보시스템 및 센터운영지원시스템에 구축된 모든 국가공간정보의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품질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제35조제1항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의 위치, 데이터 형식의 적합성 등에 대한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공간정보 관리기관의 장에게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37조(품질진단의 범위) ① 관리기관 및 품질관리기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국가공간정보의 품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 및 품질관리기관은 공간정보 등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검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파일 포맷의 정확성 및 일관성 여부
2. 선형 또는 면형이 각 관리기관의 제작지침의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3. 도형(점, 선, 면)의 폐합, 침범 등 기하구조의 오류 검사 및 중복 입력 여부
4. 도곽좌표, 좌표체계, 투영법의 정확성 여부
5. 테이블 정의서에 정의되지 아니한 속성정보가 입력되었는지 여부
6. 코드정의서에 정의된 코드 이외의 정보가 입력되었는지 여부
7. 필수항목이 누락되었는지 여부
8. 입력값의 적정성 여부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644호, 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행정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행정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지침」
2.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지침」
3. 「한국토지정보시시템 운영규정」
제3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지침」,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지침」,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결정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훈령에 따른 행위로 본다.
[별표1]
국가공간정보 수집목록 및 방법
관련부처
부동산관련 자료명
관련시스템
수 집 방 법
주 기
On Line
Off Line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실시간
″
개별공시지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실시간
″
개별주택가격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실시간
공동주택가격
한국감정원
○
연2회
″
실거래가격정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월
″
토지(임야)대장정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실시간
″
비법인정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실시간
″
개발부담금
한국토지정보시스템
○
실시간
″
부동산중개업
한국토지정보시스템
○
실시간
″
토지거래허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
실시간
″
부동산개발업
한국토지정보시스템
○
실시간
″
공인중개사관리
한국토지정보시스템
○
실시간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정보
주민전산시스템
○
월
관련부처
부동산관련 자료명
관련시스템
수 집 방 법
주 기
On Line
Off Line
국토지리
정보원
수치지형도(Ver1.0)
1:25,000
○
필요시
″
수치지형도(Ver1.0)
1:5,000
○
필요시
국토지리
정보원/지자체
수치지형도(Ver1.0)
1:2,500
○
필요시
″
수치지형도(Ver1.0)
1:1,000
○
필요시
국토지리
정보원
수치지형도(Ver2.0)
1:5,000
○
필요시
″
수치지형도(Ver2.0)
1:1,000
○
필요시
″
지세도
1:250,000
○
필요시
″
토지이용현황도
○
필요시
″
토지특성도
1:1,000
○
필요시
″
토지특성도
1:5,000
○
필요시
″
연안해역기본도
○
필요시
제주도
경관등급도(보전지역)
○
필요시
″
생태등급도(보전지역)
○
필요시
″
절대상대보전(보전지역)
○
필요시
″
지하수등급도(보전지역)
○
필요시
관련부처
부동산관련 자료명
관련시스템
수 집 방 법
주 기
On Line
Off Line
광주광역시
도로망도
○
필요시
″
도시계획도
○
필요시
″
행정경계도
○
필요시
강원도
관광
○
필요시
″
도로교통
○
필요시
″
문화재
○
필요시
″
산림
○
필요시
산림청/대전광역시
임도망도
○
필요시
산림청/대전광역시/국토교통부
임상도
산림공간정보포털시스템
○
10년
대전광역시
임소반도
○
필요시
산림청/대전광역시
산림이용기본도
(산지구분도)
○
필요시
산림청
산림입지토양도
○
필요시
한국수자원공사
광역수문지질도
○
필요시
″
정밀수문지질도
○
필요시
국립농업
과학원
정밀토양도
○
필요시
관련부처
부동산관련 자료명
관련시스템
수 집 방 법
주 기
On Line
Off Line
환경부
토지피복분류도
○
필요시
″
생태자연도
○
필요시
″
국토환경영향평가
지도 1:25,000
○
필요시
″
국토환경영향평가
지도 1:50,000
○
필요시
산림청
산사태위험지도
○
필요시
한국국토
정보공사
연속지적(샘플)
○
필요시
행정자치부
도로명주소전자지도
○
필요시
국립해양
조사원
해수욕장정보도
○
필요시
해양연구원
천리안위성영상
○
필요시
국토교통부
연속지적도
국토정보시스템
○
매월
″
용도지역지구도
국토정보시스템
○
매월
″
행정구역도
(법정동경계)
국토정보시스템
○
매월
천안시/삼아항업(주)
/국토지리정보원
정사영상
국토공간영상정보시스템
○
2년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정보
택지정보시스템
○
매년
″
사업지구
택지정보시스템
○
매년
관련부처
부동산관련 자료명
관련시스템
수 집 방 법
주 기
On Line
Off Line
국토교통부
도시계획
도시계획정보시스템
○
매월
″
보행우선구역
보행우선구역관리시스템
미갱신
″
국가교통정보
국가교통정보센터
○
필요시
국토연구원
산업입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
매년
산림청
등산로
숲에ON산림휴양포털
○
매월
국토지리
정보원
국가지명
국가지명관리시스템
○
매년
국립해양
조사원
연안재해취약성평가
연안재해취약성평가시스템
○
5~10년
국립해양
조사원
해안선
종합해양정보시스템
○
매년
한강홍수
통제소
하천정보
수치지도관리시스템
○
매년
경찰청
교통CCTV
중앙교통정보시스템
○
매년
소방방재청
소방서관할구역
긴급구조시스템
○
매년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정보
물환경정보시스템
○
매년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반시설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
○
매년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정보
○
매년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정보
도시계획정보시스템
○
매월
관련부처
부동산관련 자료명
관련시스템
수 집 방 법
주 기
On Line
Off Line
국립산림
과학원
산불위험정보
산불위험예보시스템
○
매년
한강홍수
통제소
수자원종합정보
○
필요시
소방방재청
지진대피소정보
지진재해대응시스템
○
매년
국토교통부
지하수정보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미갱신
해양수산부
연안정보
연안관리정보시스템
○
매년
해양수산부
갯벌정보
갯벌정보시스템
○
매년
문화재청
문화재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
○
매년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종합정보
농지종합정보시스템
○
매년
국립농업
과학원
토양환경정보
토양환경정보시스템
○
매년
환경부
환경지리정보
환경지리정보시스템
○
필요시
산림청
산지정보
산지정보시스템
○
매월
(주)BizGIS
주거인구
○
필요시
″
아파트
○
필요시
″
빌라
○
필요시
″
추정소득분위
○
필요시
관련부처
부동산관련 자료명
관련시스템
수 집 방 법
주 기
On Line
Off Line
(주)BizGIS
직장인구
○
필요시
″
벤처기업
○
필요시
″
수출입기업
○
필요시
″
코스닥상장기업
○
필요시
″
외국인투자기업
○
필요시
″
외부감사기업
○
필요시
″
1000대기업
○
필요시
″
은행
○
필요시
″
어린이집
○
필요시
″
유치원
○
필요시
″
초등학교
○
필요시
″
중학교
○
필요시
″
고등학교
○
필요시
″
대학교
○
필요시
″
병원
○
필요시
관련부처
부동산관련 자료명
관련시스템
수 집 방 법
주 기
On Line
Off Line
(주)BizGIS
편의점
○
필요시
″
토지
○
필요시
국토교통부
길안내App소스
○
필요시
″
길안내주소DB
○
필요시
″
길안내검색DB
○
필요시
″
길안내배경지도
○
필요시
″
길안내상세도로망도
○
필요시
환경부
법제적평가지도
○
필요시
″
환경생태적평가지도
○
필요시
국토교통부
산업단지위치도명
○
필요시
″
산업단지시설용지도면
○
필요시
″
산업단지유치업종도명
○
필요시
″
산업단지경계도면
○
필요시
한강홍수
통제소
하천망도
○
필요시
″
수자원단위지도
○
필요시
관련부처
부동산관련 자료명
관련시스템
수 집 방 법
주 기
On Line
Off Line
한국지질
자원연구원
골재자원부존조사
○
필요시
″
탄저지질도
○
필요시
″
한국지화학도
○
필요시
″
응용지질도
○
필요시
″
항공방사능자력도
○
필요시
″
한국대륙붕해저지질도
○
필요시
″
1/2,500지질도
○
필요시
″
1/25,000지질도
○
필요시
″
1/50,000지질도
○
필요시
″
1/250,000지질도
○
필요시
″
기타지질도
○
필요시
″
1/50,000수치지질도
○
필요시
″
1/250,000수치지질도
○
필요시
″
한국지구화학지도책
○
필요시
″
부우게중력이상도
○
필요시
관련부처
부동산관련 자료명
관련시스템
수 집 방 법
주 기
On Line
Off Line
해양수산부
자연해안현황도_간석지
○
필요시
″
자연해안관리도_해안선
○
필요시
″
자연해안관리도_바닷가
○
필요시
″
자연해안관리도_간석지
○
필요시
″
공유수면EEZ점사용
○
필요시
″
연안주제도국가어항
○
필요시
″
연안주제도연안항 해상구역
○
필요시
″
연안주제도연안항 육상구역
○
필요시
″
연안주제도습지보호지역
○
필요시
″
연안주제도수산자원보호구역
○
필요시
″
연안주제도생태∙경관
보전지역
○
필요시
″
연안주제도국가산업단지
○
필요시
″
연안주제도일반산업단지
○
필요시
″
연안주제도도시첨단
○
필요시
″
연안주제도농공단지
○
필요시
관련부처
부동산관련 자료명
관련시스템
수 집 방 법
주 기
On Line
Off Line
해양수산부
연안주제도해수욕장
○
필요시
″
연안주제도김양식장
○
필요시
″
연안주제도전복양식장
○
필요시
″
연안주제도어류양식장
○
필요시
″
연안주제도굴양식장
○
필요시
″
연안주제도미역양식장
○
필요시
″
연안주제도다시마양식장
○
필요시
″
연안주제도우수경관
○
필요시
″
연안주제도해상경계_
영해_직선기선
○
필요시
″
연안주제도환경보전해역
○
필요시
″
연안주제도특별관리해역
○
필요시
″
무인도서
○
필요시
통계청
통계구
SGIS 오픈플랫폼
○
5년
한강홍수
통제소
유역경계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
10년
국토지리
정보원
측량기준점
GPS기준점 서비스 국가기준점발급시스템
○
매년
관련부처
부동산관련 자료명
관련시스템
수 집 방 법
주 기
On Line
Off Line
국토교통부
국유재산현황도
국유재산관리시스템
○
매년
산림공간정보
산림공간정보포털시스템
○
10년
국토교통부
동별에너지사용량
건물에너지정보시스템
○
반기
국립환경
과학원
토양지하수정보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
반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매몰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
필요시
경찰청
아동지킴이집
사회적약자종합지원체계
○
필요시
기본도 1:1,000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미갱신
기본도 1:5,000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미갱신
문화재도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미갱신
[별지 제1호서식]
사용자권한등록(변경)신청서
등록구분
⃞ 신규 ⃞ 변경 ⃞ 말소
권한부여
대 상 자
소 속
성 명
생 년 월 일
직 위(급)
담당업무
사용자번호(ID)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업무담당일
(신규/변경시)
업무종료일
(폐지시)
권한부여 대상업무
기타사항
210㎜×297㎜인쇄용지(특급)70g/㎥
[별지 제2호서식]
사용자권한등록부
일련
번호
소속기관
성명
직급
사용자 권한
사용자 ID
등록일자
말소일자
사용여부
결재
기관
부서
담당자
센터장
297㎜×210㎜인쇄용지(특급)70g/㎥
[별지 제3호서식]
공간정보 목록
구분
항목
내용
비고
담당자
기본정보
기관구분
중앙부처/광역시도/기초지자체/산하기관(청)
예) 국토교통부
관리기관
예) 서울특별시, 수원시, 산림청 등
관리부서
예) 지적과, 도시계획과 등
담당자 성명
공간자료를 관리하는 담당자 성명
예) 홍길동
담당자 연락처
공간자료를 관리하는 담당자 전화번호
예) 02-1234-1234
담당자 전자메일 주소
공간자료를 관리하는 담당자 전자메일 주소
예) aaa@bbb.com
작성일
공간정보 목록 조사서 작성일자
예) 2014.01.01
레이어
기본정보
레이어 명칭(한글)
공간정보 한글 명칭
예) 연속지적도
레이어 명칭(영문)
공간정보 영문 명칭
예) Z_KLIS_LP_PA_CBND
레이어 설명
해당 공간정보의 설명
예) 수치지형도 2.0의 행정경계
구축범위
레이어의 구축 범위
예) 읍면동, 시군구, 시도, 전국, 임의영역, 기타
레이어
세부정보
데이터 형태
공간데이터의 형태
예) 래스터, 벡터
데이터 유형
예)
래스터 : 항공사진, 위성사진, 정사영상, 기타
벡터 : 폴리곤, 라인스트링, 포인트 등
최초 생성일
레이어 최초 구축일
예) 2014.01.01
갱신 주기
데이터 갱신 주기
예) 년, 반기, 분기, 월, 주, 일, 실시간
최종 갱신일
조사서 작성일 기준으로 최종 갱신일
예) 2014.01.01
공개 구분
데이터 공개 구분
예) 공개, 공개제한, 비공개
공개 구분 사유
해당정보의 공개/공개제한/비공개 사유
예)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공개 권한 없음
비용
데이터 제공에 따른 유ㆍ무상 여부
예) 유상, 무상
비고
해당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명
예) 정보활용시스템
[별지 제4호서식]
메타데이터 목록
항목
내용
비고
주제도명
예) 1/5,000 연속수치지도
시스템명
예) 수치지도관리시스템
개 요
예) 도엽단위의 수치지형도 2.0을 동일 지형·지물 레이어별로 연결하여 도엽 간 객체가 끊김없이 연속되도록 구현 하였으며, 영역의 제약 없이 행정구역이나 사용자가 임의로 원하는 영역을 검색하고 주문할 수 있는 디지털 지도
관리기관/부서
예) 국토지리정보원 / 지리정보과
제작시기
예) 2000년 ~
갱신주기
예) 1년 상시
데이터구성
예) 도로, 하천, 건물 등의 총 83개의 레이어로 제작됨
데이터 포맷
예) shp, gdb
대상지역
예) 전국
공간참조정보
측지계
예) 세계측지계(GRS80타원체)
투영법
예) 횡메르카토르투영법(TM proj.: Transverse Mercator projection)
좌표계
예) 단일평면직각좌표계(UTM-K)
좌표원점
예) 단일평면직각좌표원점(38°, 127° 30′)
원본데이터 소스
예) 1/5,000 수치지형도 2.0
공개범위
예) 공개
가격정책
예) 중앙부처, 자치단체 무상공급, 대민 유료
활용분야
예)
• 지역별 또는 전국으로 연속된 형태의 데이터 구축이 필요한 분야
• 1/5,000 수치지형도 1.0 및 2.0의 활용분야 포함
• 지도서비스분야 : 포털지도 또는 내비게이션 지도제작 등
• GIS관련 시스템분야 :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분야의 시스템 기초자료로 활용
• 앱 프로그램분야 : 스마트 전자지도 등 다양한 앱 프로그램 개발
※ 메타데이터 목록 작성요령
1) 주제도명 : 생산기관의 주제도 명칭정보
2) 시스템명 : 주제도를 서비스하는 시스템 정보
3) 개요 : 해당 주제도의 개요 설명
4) 관리기관/부서 : 주제도 관리기관 및 부서 정보
5) 제작시기 : 해당 공간정보의 최초 구축시기
6) 갱신주기 : 공간정보의 갱신주기
7) 데이터구성 : 해당 주제도의 각 레이어별 목록
8) 데이터포맷 : 공간정보의 파일형식(SHP, DXF 등)
9) 대상지역 : 공간정보의 구축 지역을 설명(전국, 일부 지자체 등)
10) 공간참조정보(측지계) : 세계측지계(GRS80 타원체), 동경측지계(Bessel 타원체)
11) 공간참조정보(투영법) : TM(Transverse Mercator projection), UTM(Universal Transverse Mercator)
12) 공간참조정보(좌표계) : 구체좌표계(경위도 좌표), 단일평면직각좌표계(UTM-K)
13) 공간참조정보(좌표원점) : 경위도, 평면 직교 좌표 등
14) 원본데이터 소스 : 공간정보를 생산하기 위해서 참조한 원본데이터의 설명
15) 공개범위 :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의 명시
16) 가격정책 : 공간정보 제공 시 가격정책의 명시
17) 활용범위 : 해당 공간정보의 활용분야에 대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