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 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 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 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 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 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기계설비표준시방서」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2 .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
2. 구 분 : 부분개정
3. 개정목적
◦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와 KS와 상이한 문제에 대한 조치
-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 급수설비공사 FRP탱크의 품질 및 성능 기준이 KS F 4811(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물탱크)를 인용하지 않고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서 현장 적용시 혼란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KS F 4811를 인용(적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표준시방서를 활용하여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현장에서 활용시 KS F 4811 제품을 혼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4. 주요 개정내용
◦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급수설비공사 FRP탱크의 품질 및 성능기준이 KS F 4811(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물탱크)를 인용(적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KS F 4811 제품을 혼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급수설비공사 FRP탱크의 품질 및 성능기준이 KS F 4811(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물탱크)를 인용하지 않고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KS F 4811의 품질 및 성능기준과 유사하므로, KS F 4811를 인용(적용)하도록 개정함
5. 관련단체 : (사)대한설비공학회(☏ 02-554-8571~2)
6.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 부분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설계기준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 부분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대한설비공학회(☏ 02-554-8571~2)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