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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 개정

by 블로그 이름33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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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 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 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 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 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399&idx=14107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2. . 국토교통부장

www.molit.go.kr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 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기계설비표준시방서」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2   .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

 

2. 구  분 : 부분개정

 

3. 개정목적

 

◦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와 KS와 상이한 문제에 대한 조치

  -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 급수설비공사 FRP탱크의 품질 및 성능 기준이 KS F 4811(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물탱크)를 인용하지 않고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서 현장 적용시 혼란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KS F 4811를 인용(적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표준시방서를 활용하여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현장에서 활용시 KS F 4811 제품을 혼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4. 주요 개정내용

 

◦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급수설비공사 FRP탱크의 품질 및 성능기준이 KS F 4811(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물탱크)를 인용(적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KS F 4811 제품을 혼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급수설비공사 FRP탱크의 품질 및 성능기준이 KS F 4811(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물탱크)를 인용하지 않고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KS F 4811의 품질 및 성능기준과 유사하므로, KS F 4811를 인용(적용)하도록 개정함

 

5. 관련단체 : (사)대한설비공학회(☏ 02-554-8571~2)

 

6.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 부분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설계기준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 부분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대한설비공학회(☏ 02-554-8571~2)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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