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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문시방서 개정

by 블로그 이름33 2024. 4. 4.

출처: 국토교통부

LH전문시방서 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LH전문시방서 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LH전문시방서 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LH전문시방서 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399&idx=14105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LH전문시방서」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2. . 국토교통부장관

www.molit.go.kr



LH전문시방서 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LH전문시방서」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2   .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LH전문시방서

 

2. 구  분 : 부분개정

 

3. 개정목적

 

◦ 국토부 건축공사표준시방서와 LH전문시방서의 상이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위해 개정코자 함

 

4. 주요 개정내용

 

◦ 건축공사표준시방에 포함되어 있는 우레탄도막방수(바닥)에 보강포가 포함되어 있으나, LH전문시방에는 미포함되어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맞추어 개선

 

5. 관련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055-922-5331)

 

6. LH전문시방서 부분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LH전문시방서 부분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055-922-5331)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