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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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LH전문시방서」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2. .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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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문시방서 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LH전문시방서」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2 .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LH전문시방서
2. 구 분 : 부분개정
3. 개정목적
◦ 국토부 건축공사표준시방서와 LH전문시방서의 상이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위해 개정코자 함
4. 주요 개정내용
◦ 건축공사표준시방에 포함되어 있는 우레탄도막방수(바닥)에 보강포가 포함되어 있으나, LH전문시방에는 미포함되어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맞추어 개선
5. 관련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055-922-5331)
6. LH전문시방서 부분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LH전문시방서 부분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055-922-5331)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