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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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1. 개정이유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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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전부개정
1. 개정이유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정원에서 우리 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명칭 변경을 권고하여 반영
(1)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나. 업무환경 변화와 관련규정 변경으로 현실에 맞지 않거나 적용되지 않는 조항은 수정・삭제
(1) 비밀문서는 운영지원과에서 통합 접수하지 않고 해당 과에서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등록하므로 문서수발계통 문구 삭제(안 제28조제1항)
(2)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규정」에 따라 경유인을 날인하지 않고 시행문서에 비밀문서를 첨부하여 발송하여 경유인 날인 문구 삭제(개정 前 제28조)
(3) 일반 업무에 모사전송(FAX), 무선통신 등을 활용하는 경우 ‘통신 통제대장’에 등재관리하지 않고 있어 삭제(개정 前 제47조)
다. 보안업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정을 명확히 하여 집행부서의 업무혼선 방지
(1) 사이버・보안 진단은 분임보안담당관이 아닌 담당자가 시행하고 자체적으로 시정・보완이 어려울 경우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 등을 통하여 지원 요청(안 제11조제2항)
(2)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 3일이내에 신원진술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정원에 통보하는 조항 삭제(개정 前 제12조, 국정원 권고 사항)
(3) 전자문서 시행, 시행문 양식 변경으로 문서통제관 제도가 폐지되어 삭제(개정 前 제36조제2항 삭제)
라. 중복・혼용 사용되는 보안업무규정 서식 표준화 단일화
(1)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비밀반출승인서 서식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서 서식을 정하고 있어 삭제, 통신(FAX, 텔렉스, 국제전화) 통제대장은 불필요하여 삭제(개정 前 별지 제6호 서식, 제7호 서식, 제10호 서식 삭제)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국정원, 소속・산하기관과 개정안 협의 완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