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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점검지침 일부개정

by 블로그 이름33 2024. 2. 5.

출처: 국토교통부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일부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일부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일부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일부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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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점검지침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호
「건축물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을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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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호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에관한 실시방법·절차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점검기준, 영 제8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후에 처음 실시하는 정기점검, 영제13
조제5항에 따른 업무대가 산정기준, 영 제13조제4항 및 제27조제4항에따른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각 장별로 다음 각호와같다.
1. 제2장 : 법 제18조부터 제25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절차 등에적용한다.
2. 제3장 : 법 제13조 및 제14조와 영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정기점검및 긴급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에 적용한다.
3. 제4장 : 법 제15조와 영 제10조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절차와 방법에 적용한다.
4. 제5장 : 법 제12조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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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에 적용한다.
5. 제6장 : 법 제16조와 영 제11조에 따른 안전진단의 실시에 적용한다.
6. 제7장 : 법 제18조와 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의 업무대가에 적용한다.
7. 제8장 : 법 제18조와 영 제13조제4항 및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건축물관리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교육훈련에 적용한다.
② 법 제18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 산정은 이 지침의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관리점검에 대한업무대가 산정 기준이 없는 경우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거나, 건축물관리점검의 기본과업 내용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등 이 지침의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2장 건축물관리점검 절차
제3조(건축물관리점검의 통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정기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을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 점검실시절차 및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해당 점검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미리(긴급점검의 경우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4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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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우선 지정하도록할수있다.
1.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
2. 건축사와 건축분야 기술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③ 관리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미리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알려야 하며,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시장·
군수·구청장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관리자에게 알려야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리자는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점검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점검책임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법 제20조제1
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건축물의관리자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과를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안전진단기관이나국토안전관리원은 안전진단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자,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와 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 제출은 법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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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사용제한 등) ①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주는 영향이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 제21조제2항에따라 미리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주는 영향이 중대하여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점검결과의 이행 및 보고) ①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관리자는 영 제16조제1항의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하여 같은 조제2항 및 3항에따른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필요한 경우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사용자 등에게 알려야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2조제2
항에 따라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관리자에게 해체·개축·수선·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이행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관리자는 그 결과를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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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보수·보강 등에필요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건축물관리 관련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축물에 대한 부실점검을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평가할 수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건축물관리점검이 거짓으로 실시되었거나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5조제3항 및 영 제18조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개선을 명할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지적내용을 조치하여야한다.
제3장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의 실시
제9조(정기점검) 정기점검은 법 제13조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유지등을 위하여 건축물이 사용승인시의 설계도서 등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점검을 말한다.
제10조(긴급점검) 긴급점검은 법 제14조에 따라 재난 등으로부터 건축물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건축물의노후가 심각하여 안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건축물의 안전을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한 점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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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의 수행방법) 정기점검과 긴급점검은 제15조와제16조의 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이 항목별점검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실시자의 자격)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의점검자는 영 별표 2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고 영 별표 3에 따른 교육을이수하여야 한다.
제13조(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실시 과정의 안전관리) ① 점검책임자는점검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점검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측정장비및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밀폐된 공간에서의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점검실시 기간 동안 공공의 안전을위해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 등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한다.
제14조(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의 계획수립) ① 점검책임자는 정기점검및긴급점검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리자에게 설계도서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1. 사용승인 설계도서 및 각종인증자료
- 사용승인 이후 변경(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에 대한 자료(설계도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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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건축물관리계획
3. 건축설비 점검문서, 내·외장재료 등의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4. 과거 건축물관리점검 보고서 등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점검에필요한 설계도서 등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점검기간 내에현황도서(건축 기본설계도서: 배치도, 평면도 등)을 준비하도록 권고할수있으며, 이 경우 관리자에게 상세한 안내 및 준비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두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점검책임자는 점검대상 건축물의 충실한 점검을 위해 관리자가 제공한설계도서 및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점검범위를 정하고, 다음의 사항을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인적사항
2. 건축물 개요 및 소유 형태 파악(구분소유자 등)
3. 건물유형(용도/규모/형태 등)별 조사범위 선정
제15조(정기점검 내용) ① 점검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상 건축물에대한정기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지 : 조경 및 공개공지, 건축선 및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등이사용승인 설계도서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옹벽 및 석축 등의 붕괴와 지반침하 가능성 및 대지내의 빗물배출 및 배수불량으로 인한 대지의 위험요인에 대해 점검한다.
2. 높이 및 형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및 용적률 등이 적합한지 여부, 대지안의 공지 유지 여부 및 구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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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확보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이 사용승인 설계도서에적합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3. 구조안전 : 주요구조부의 균열발생이나 손상여부 및 그 결함위치등구조부재와 마감재의 노후화 현상을 점검하고, 관리자 등과의 청문을통한 이상 징후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건축물의 수선 및 용도변경 등에 따른 건축물 하중의 변화여부와 구조변경 여부 및 그 현황자료를 점검한다. 아울러 지진하중에 대한 안전확인을 위하여 건축물의내진설계 여부 등을 점검한다.
4. 화재안전 : 화재 등 재난 및 재해로부터 재실자의 안전한 피난과인명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적합한 피난설비의 설치여부와 계단·복도·
출구, 옥상광장 등의 피난통로상 적재물 등 통행을 방해하는 요소가존재하는지를 점검한다. 또한 방화구획, 경계벽·칸막이벽, 내화구조,
내부마감재료, 지하층 등이 당초 설계기준대로 유지되어 화재확산을방지하고, 인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와 재료로 유지되고있는 지를 점검한다.
5. 건축설비 : 급수, 배수, 냉난방, 환기, 피뢰, 방송수신, 전기, 승강기등각종 설비가 사용승인 설계도서 등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와 각종 설비의 종류 및 성능에 따른 기능유지 상태에 대한 제반사항을 점검한다. 단, 「기계설비법」에 따른 성능점검을 실시한 경우급수, 배수, 냉난방, 환기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6.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 건축물의 노후화, 균열 및 창호의 재료열화 등에 따른 열손실로 에너지가 새어나가거나, 에너지 사용효율이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부위가 존재하는지 점검하고, 녹색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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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등 점검대상 건축물의 인증유지여부 및 에너지 효율 개선필요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7. 범죄예방 :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접근통제, 영역성 확보, 조경·조명기준 및 범죄예방기준 등이 사용승인 설계도서 등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와 현행기준과의 비교·검토를 통한 개선사항 등의제안을 점검한다.
8.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이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한다.
9. 기타 :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및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시 제출된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유지·관리되는 지 여부를 점검한다.
10. 개선의견 제시 : 건축물의 안전 강화 및 에너지 절감 방안 등에관한의견을 제시한다.
11. 종합의견 : 점검항목별 점검결과 전문적인 식견을 반영한 종합의견을 제시한다.
② 영 제8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건축물에 대한 최초의 정기점검 시 제1항제3호의 구조안전에 대해 각 호의항목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주요구조부 : 일반적인 육안조사로 점검이 어려운 주요구조부는마감재 일부를 해체하거나 전자내시경 등을 활용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층별, 부재별, 조사부위별 등을 고려하여 16개소 이상을 점검한다.
2. 건물기울기 : 측정이 가능한 건축물 외벽모서리 전체로 한다.
3. 부동침하기울기 : 최저층 바닥 또는 천장슬래브에서 건물의 장변방향과 단변방향으로 각각 2개소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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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재변형 : 건축물의 전체에 대한 외관조사를 실시한 결과, 균열및손상(처짐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가능이 있는 주요 부위로 한다.
5.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 반발경도시험을 위주로 하며, 점검책임자의판단에 따라 다른 비파괴 검사법을 사용할 수 있다. 층별, 부재별, 조사부위별 등을 고려하여 8개소 이상을 점검한다.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건물기울기와 부동침하기울기 조사는 동일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항목으로 점검책임자의 판단에 의해 2개 항목중1개만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④ 점검자가 점검 대상 건축물에 딸린 공작물의 점검을 실시할 경우점검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긴급점검 내용) 점검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상 건축물에 대한긴급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별지 제1호 및 제4호 서식에따라작성하여야 한다.
1. 구조안전 : 제15조제1항제3호와 같음
2. 화재안전 : 제15조제1항제4호와 같음
제17조(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실시요령)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건축물의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실시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건축물 정기점검 매뉴얼」에 따른다.
제4장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제18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은 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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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해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제19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수행방법)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은제23조의 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이 항목별점검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실시자의 자격)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점검자는 영 별표 2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고 영 별표 3에 따른 교육을이수하여야 한다.
제21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실시 과정의 안전관리) 소규모 노후건축물등 점검 실시 과정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계획수립) ① 점검책임자는 소규모노후 건축물등 점검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리자에게 제14조제1항 각 호에해당하는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② 점검책임자는 관리자에게 제공받은 자료 등을 이용하여 제14조제3항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3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내용) ① 점검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대상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별지 제5호및제6
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구조안전 : 건축물의 수선 및 용도변경 등에 따른 건축물 하중의변화여부와 구조의 변경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심각한 균열발생 여부와건축물 마감재 등의 안전성 적합여부를 점검한다.
2. 화재안전 : 화재 등 재난 및 재해로부터 재실자의 안전한 피난과인명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적합한 피난설비의 설치여부와 계단·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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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옥상광장 등의 피난통로에 적재물 등 통행을 방해하는 요소가존재하는지를 점검한다. 또한 방화구획, 경계벽·칸막이벽, 내화구조,
내부마감재료, 지하층 등이 당초 설계기준대로 유지되어 화재확산을방지하고, 인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와 재료로 유지되고있는 지를 점검한다.
3. 에너지성능 등: 건축물의 노후화, 균열 및 창호의 재료열화 등에따른열손실로 에너지가 새어나가거나, 에너지 사용 효율이 현저히 떨어질것으로 우려되는 부위가 존재하는지 점검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필요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냉·난방, 급수, 배수 등의 설비시설이 노후화,
재료열화 등에 따른 열손실로 에너지가 새어나가거나, 에너지 사용효율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부위가 존재하는지 점검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자가 점검 대상 건축물에 딸린 공작물의 점검을 실시할 경우점검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24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실시 요령)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실시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매뉴얼」에 따르며, 공작물의 점검을실시할 경우 「건축물 정기점검 매뉴얼」에 따른다.
제5장 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제25조(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수행방법) ① 법 제12조제2항및영제7조제1항의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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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을 실시할 경우,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갖춘사람이 외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책임자는 점검을 위해 특수구조 부위 및 구조변경에 대한 정보등을 사전검토 하여야 한다.
제26조(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요령) 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해당 부위의 균열 및 손상(처짐등)을 관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부재변형을측정할 수 있다.
②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각 구조형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점검책임자가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위해 건설기준코드(KCS 14 00 00, KCS 41 00 00, KDS 14 00 00, KDS 41
00 00) 등의 각종기준을 참조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은 바닥판과 기둥 접합부의 균열 및손상(처짐 등)을 관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부재변형을 측정할 수 있다.
제6장 안전진단의 실시
제27조(안전진단) ① 안전진단은 법 제16조 따라 건축물의 안전성 결함의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방법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하는 진단을 말한다.
② 건축물 관리자와 점검책임자가 안전진단의 과업 실시를 위해 준비해야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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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진단 과업지시서 등의 작성
2. 안전진단 과업지시서 등의 검토
3. 일정계획 수립
4. 조사‧시험 항목의 선정
5. 경험과 기술을 갖춘 기술인력과 소요장비
6. 해당건축물의 설계도서 및 유지관리 관련 자료 등
③ 안전진단을 위한 조사·시험 항목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구조적 특수성 검토
2. 최신 기술과 실무 경험의 적용
제28조(안전진단 실시자의 자격) 안전진단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는 영별표2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고 영 별표 3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한다.
제29조(안전진단 실시 과정의 안전관리) 안전진단 실시 과정의 안전관리에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작성) ① 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는 영 제11조제2항에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작성해야한다.
②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는 건축물 관리자의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체계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다음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약서 및 대가내역서
2. 과업지시서
3.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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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부록
제31조(안전진단의 실시방법‧절차)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안전진단실시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관한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29호)의 제8조제7항, 제12조제2항부터제7항, 제16조, 제18조부터 제35조,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경우 “안전점검등” 및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 “책임기술자”는“점검책임자”, “참여기술자”는 “점검자”로 본다.
제7장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
제32조(비용의 산정기준 원칙)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점검 업무대가는 제3장 및 제4장에서 규정된 각각의 점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와 선택과업비를 합산하여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가는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 산출함을 원칙으로하며, 현황도서의 작성 및 건축물에 딸린 공작물의 점검은 별도 실비로계상한다.
③ 안전진단 업무대가는 제6장에서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기본과업의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와 선택과업비를 합산하여산정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의 제55조부터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정밀안전진단”은“안전진단”으로 본다.
제33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당해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인원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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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 별표1
에 따라 산출한다.
②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조안전에 대해 추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책임점검자 1인을 가산한다.
③ 기술사 및 초급기술자에 대한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포한 건설부분의 노임단가기준을 따른다.
④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직접인건비는 가장인접한 두 연면적에 대한 직접인건비에 의하여 보간법으로 산출한다. 단,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경우 3천제곱미터에 대한 직접인건비를 적용한다.
제34조(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당해업무의 직접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간접비용을 말하며, 직접인건비의 110%로 계산한다.
제35조(기술료) 기술료는 당해업무에 점검수행자가 개발, 보유한 기술의사용 및 이윤 등을 말하며,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로계산한다.
제36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당해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및 차량운행비,
현장소요경비, 위험수당 등을 포함한 비용이며, 그 비용은 10만원으로일괄 산정한다.
제37조(건축물 형태에 따른 대가기준의 적용) 점검 대상이 아파트단지내의건축물 등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구역 내에 위치하고 도보로 이동가능한2개동 이상의 건축물(이하 “군집건축물”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별표2를참조하여 전체 기준인원수를 산정하여 대가를 결정한다.
1. 각 동 건축물 연면적이 모두 1,000㎡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이 다수 있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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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인원수 = 건축물 합계 연면적에 해당하는 기준인원수 × 1.0
2. 각 동 건축물 연면적이 모두 1,000㎡ 이상인 건축물이 다수 있는경우전체인원수 = 최대 연면적 건축물에 해당하는 기준인원수 × 1.0
+ ∑(기타 건축물 동별 해당 기준인원수 × 0.7)
3. 각 동 건축물 연면적이 1,000㎡ 미만 및 1,000㎡ 이상인 건축물이다수있는 경우
전체인원수 = 최대 연면적 건축물에 해당하는 기준인원수 × 1.0
+ ∑(기타 건축물 동별 해당 기준인원수 × 0.7)
제38조(대가의 보정) ① 점검대가의 산출시 점검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사용승인 후 경과년수 등을 고려하여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에 따라 산출한점검대가에 별표 3의 조정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15조제1항제3호의 항목를 생략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업무대가에 조정비 “0.8”을 추가로 적용한다.
③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급수, 배수, 냉난방, 환기에 관한 사항을생략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업무대가에 조정비 “0.9”를 추가로 적용한다.
④ 점검대상 건축물이 다양한 용도 또는 경과년수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균조정비를 계산하여 적용한다.
복합용도경과년수인경우평균조정비  총연면적
해당연면적의 조정비×해당연면적
제39조(선택과업 비용)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비용은 적산자료 중 건축공사의 해체 및 철거공사와 그 외 공사항목에서의해체 및 복구에 관련된 단가를 참고하여 산출한다.
제8장 건축물관리점검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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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교육훈련 과정 등) 교육훈련은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건축물등 점검, 안전진단 과정 및 각 과정의 보수교육 과정으로 구분한다.
제41조(교육훈련 과정별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 ① 교육훈련 과정별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4과 같다.
②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과내용과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은 과정별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 등을 조정·시행할 수 있다. 이경우 교육기관은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2조(근태 및 평가관리) 교육기관은 교육기관별 학사관리의 통일성유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표 5에 따른 근태 및 평가관리기준 표준안에따라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제43조(수료증) ① 교육기관의 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수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료증 수여는 교육훈련 총 수업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이수한 자로서 최종평가결과 100분의 70이상을 득점한 자에 한 한다. 단,
총 교육시간이 35시간 미만인 경우는 최종평가를 생략하고 교육훈련이수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4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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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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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기준인원수(제33조제4항 관련)
단위 : 인‧일 (점검책임자: 기술사, 점검자: 초급기술자)
건축물의 연면적
정기점검 긴급점검
점검책임자
점검자 점검
책임자 점검자일반
구조안전
추가
3,000㎡
5,000㎡
10,000㎡
30,000㎡
100,000㎡
1
1
1
2
2
1
1
1
1
1
0
1
2
3
4
0.5
0.5
0.5
1
1
0
0.5
1
1.5
2
비고
1) 구조안전 추가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조안전 추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기준인원수는 점검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에 관계없이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각 1인‧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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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군집건축물의 기준인원수 산정방법(제37조 관련)
구 분 산출방법 산출방법 예
① 각 동 건축물 연면적이
모두 1,000㎡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이 다수
있는 경우
건축물 합계 연면적에
해당하는 인원수 × 1.0
A동 : 700㎡, B동 : 500㎡×3개동⇒ 가상의 E동 :
2,200㎡(=700㎡+500㎡×3동)
⇒ (연면적 2,200㎡ 해당 인원수×1.0)
② 각 동 건축물 연면적이
모두 1,000㎡ 이상인
건축물이 다수 있는
경우
최대 연면적 건축물에
해당하는 인원수 × 1.0
+ ∑(부속시설물 동별
해당 인원수 × 0.7)
C동 : 3,000㎡, D동 : 1,500㎡×4개동⇒ (최대연면적 3,000㎡ 해당인원수×1.0) + 4개동×(연면적 1,500㎡해당 인원수×0.7)
③ 각 동 건축물 연면적이
1,000㎡ 미만 및 1,000㎡
이상인 건축물이 다수
있는 경우
최대 연면적 건축물에
해당하는 인원수 × 1.0
+ ∑(부속시설물 동별
해당 인원수 × 0.7)
A동 : 700㎡, B동 : 500㎡×3개동C동 : 3,000㎡, D동 : 1,500㎡×4개동⇒ 가상의 E동 :
2,200㎡(=700㎡+500㎡×3동)
⇒ (최대연면적 3,000㎡ 해당 인원수×1.0)
+ (면적 2,200㎡ 해당 인원수×0.7)
+ 4개동×(연면적 1,500㎡ 해당 인원수×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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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업무대가 조정비(제38조 관련)
□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경과년수에 따른 조정 건축물 용도별 조정
경과년수 조정비 용 도 조정비
5년 이내
10년 이내
15년 이내
15년 초과 25년 이내
25년 초과 35년 이내
35년 초과 55년 이내
55년 초과
1.00
1.05
1.10
1.15
1.20
1.25
1.30
1종 근린생활시설 1.00
제2종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동주택,
교육연구시설, 장례식장
1.10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판매시설 1.20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운동시설, 숙박시설
1.30
문화 및 집회시설 1.40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경과년수에 따른 조정
경과년수 조정비
5년 이내
10년 이내
15년 이내
15년 초과 25년 이내
25년 초과 35년 이내
35년 초과 55년 이내
55년 초과
1.00
1.05
1.10
1.15
1.20
1.25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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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교육훈련 과정별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제41조 관련)
□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교육과정교과내용 시간 세부교육내용
교육일반
(사이버교육 가능)
7
(2)
(2)
(2)
(1)
건축물관리점검 교육의 일반
- 친환경
- 생애이력정보체계
- 건축구조 일반
- 사고 사례 등
건축관련 법규 7
(1)
(4)
(2)
건축관련 법규에 대한 설명
- 교육 일반사항
- 건축법에 대한 설명
- 국토계획법‧주차장법 등 기타 법규구조안전 7
(3)
(1)
(1)
(2)
건축물 구조안전에 점검요령 등
- 건축물 구조 점검방법
- 시설물안전법에 대한 설명
- 건축물의 내진설계
- 건축물의 유지관리
화재안전, 에너지 효율, 건축설비 등 7
(3)
(2)
(2)
화재안전, 에너지 효율, 건축설비 등에 관한 설명- 화재안전
- 에너지 효율
- 건축설비
점검실무
(점검자 교육)
7
(2)
(2)
(2)
(1)
점검실무 및 점검요령
- 건축물관리법 및 점검결과 평가
- 건축물관리점검요령
- 보고서 작성 요령
- 교육 수료 평가(점검자 교육의 경우타과목으로 대체가능)
합계 35
비고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는 “건축관련 법규” 교육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0조 및 「시설물의 안전및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별표29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또는정밀안전진단 건축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구조안전” 교육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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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보수교육 과정
점검실무 7
(1)
(2)
(2)
(2)
점검실무 및 점검요령
- 교육 일반사항
- 건축물관리법 및 점검결과 평가
- 건축물관리점검요령
- 보고서 작성 요령
합계 7
□ 안전진단과정
ㅇ 기초교육
교 과 목 시간 내 용
1. 법령해설 및 정책
1-1. 법령해설 및 건축물관리 정책
1-2. 건축물관리점검지침
4
(2)
(2)
법령 및 관련지침 등에 대한 설명
- 법령 해설, 건축물관리관련 정책 등- 평가제도, 교육훈련규정 등
2. 보고서 작성요령 1 안전진단 목적 및 수행결과 등 작성요령3. 안전관리 1 안전진단시 안전관리 등
4. 생애이력정보체계 1 생애이력정보체계 사용법 및 관련규정 해설5. 절토사면 및 옹벽 2 절토사면 및 옹벽에 대한 설명
6. 진단기구 및 장비운용
6-1. 콘크리트 비파괴 이론
6-2. 콘크리트 비파괴 실습
4
(2)
(2)
안전진단시 필요한 기구 및 장비운용등- 콘크리트 비파괴검사 요령 및 해설- 기기의 사용 및 실습
7. 건축물의 재료특성
7-1. 콘크리트
7-2. 토질 및 기초
4
(2)
(2)
건축물의 재료특성에 대한 재료별 설명- 콘크리트 재료의 특성 및 계측요령- 토질 및 기초의 특성
8. 대가산정요령 1 대가산정에 대한 방법 및 요령 등의 설명9. 건축물 육안조사조사 요령 3 건축물 현장조사 시 조사요령 등의 설명10. 건축물관리점검결과 평가사례 2 평가제도 및 평가사례 등에 대한 설명11. 기타 안전진단
11-1. 수직증축 및 재건축 안전진단
11-2. 건설안전
4
(2)
(2)
수직증축 및 재건축 안전진단 등의 설명시공 중 안전관리 등의 설명
12. 부실진단 방지 2 부실진단 등에 대한 이해
13. 재난 및 안전관리의 이해 2 재난 및 안전관리 이론 등에 대한 이해14. 분임토의 1 안전관련, 제도, 공공기관 역할 등 토론15. 특강 1 건강, 생활상실, 기술인의 자세 등
16. 등록 및 행정처리 2 피교육생 오리엔테이션, 환송 및 설문조사등소 계 35
- 26 -
ㅇ 심화교육
□ 안전진단 보수교육 과정
비고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0조 및「시설물의안전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별표29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건축반 교육과정을수료한 경우 안전진단 교육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
교 과 목 시간 내 용
1. 세부지침해설 2 건축물 세부지침 해설
2.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2 건축물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설명
3. 건축물의 구조
3-1. 콘크리트
3-2. 철골
3-3. 초고층 구조설계
3-4. 특수구조
3-5. 내진
15
(3)
(3)
(3)
(3)
(3)
건축물의 구조이해 및 해석방법 설명- 콘크리트의 구조
- 철골의 구조
- 초고층의 구조
- 특수구조
- 내진
4. 보수·보강사례 4 건축물 보수·보강사례 및 공법설명
5. 내진성능평가 3 건축물의 내진안전성 평가에 대한 설명6. 현장실습(초고층시공 및 품질관리) 4 초고층 건축물의 설계실무에 대한 설명7. 콘크리트 계측요령 2 콘크리트 재료의 계측요령
8. 신기술ㆍ신공법 2 건축물에 대한 신기술 및 신공법소개9. 수료평가 1 피교육생 평가
소 계 35
합 계 70
교 과 목 시간 내 용
1. 법령 해설 1 법령 개정사항 등 해설
2 건축물관리점검지침 1 평가제도, 교육훈련규정 등 설명
3. 세부지침해설 2 건축물 세부지침 등에 대한 해설
4. 생애이력정보체계 1 생애이력정보체계 사용법 및 관련규정 해설5. 건축물 조사요령 2 건축물 현장조사 시 조사요령 등의 설명6. 건축물관리점검결과 평가사례 1 평가제도 및 평가사례 등에 대한 설명7.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2 건축물 안전성 및 안전등급 등의 설명8. 내진성능평가 3 건축물 내진안전성 평가 등의 설명
9. 등록 및 행정처리 1 피교육생 오리엔테이션, 설문조사 등
합 계 14
- 27 -
[별표 5]
근태 및 평가관리기준 표준안(제42조 관련)
* 총 교육시간이 35시간 미만인 경우는 근태관리로만 이수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구 분 관 리 기 준
1. 근태관리
가. 출결관리는 매 교육일 교육개시전 교육생의 개별 서명과 이를 확인하는방법에 의한다.
나. 출석일수는 총 수업시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다.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부득이하게 교육을 이수치 못하는 경우 차기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다호의 부득이 한 경우에 대해서는 교육기관별로 따로 정하도록 한다.
마. 교육생이 대리출석 행위 등 교육 분위기를 해치는 경우 퇴교조치토록 한다.
2. 평가관리
가. 건축물관리점검 이수과정 교육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나. 평가는 객관식, 단답형, 주관식 등의 필답고사에 의한 학습평가 및 근태평가로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 배점기준은 학습평가를 80%, 근태평가 20%로 하여 총 점수의 70%이상 득점한 자를 이수토록 한다. 다만, 이수 조건 중 출석일수는 총 수업일수의 80% 이상으로 한다.
라. 근태평가 기준은 교육기관별로 따로 정하도록 한다.
마. 학습평가 문제는 매 과정마다 동일하게 실시하지 않도록 한다.
- 28 -
[별지 제1호 서식]
건축물 [ ]정기, [ ]긴급 점검 보고서
관리자
(소유자)
성 명 전화번호
회 사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
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소유자(관리자)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건축물
관리점검
기관
성 명
(대 표 자) (인) 사업자번호
회 사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점검책임자 점 검 자
점검금액 일금 원 (\ )
점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건축물
개요
건축물 명칭 대지면적 ㎡건축물 위치 연 면 적 ㎡주 용 도 건축면적 ㎡용도지역 구조형식
용도지구
/구역
세 대 수
(호 수)
공사기간 개월 층 수 지상 층, 지하 층
사용승인일 공작물 개수* 공작물
(*개수대로
작성)
축조신고번호* 종 류
축조승인일
건축물 (□ 정기, □ 긴급) 점검결과 총괄표
점검 결과
법규 유지 기능 유지 에너지 및
친환경 구조안전 화재안전
대지 높이
형태
범죄
예방
급ㆍ
배수
냉난방
ㆍ환기
전기
설비
열손실
방지
친환경
인증
대지
안전
연직
하중
지진
하중
피난
성능
화재
확산
내화성능건수: 건수: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건수: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종합의견]
 「건축물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의 [ ]정기, [ ]긴급 점검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건축물의 [ ]정기, [ ]공작물, [ ]긴급 점검표 1부, [ ]점검 계약서, [ ]점검교육 이수증210mm×297mm[백상지 80g/㎡]
- 29 -
[별지 제2호 서식]
건축물의 정기점검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7면 중 제1면)
점검

항목
점검

항목
점검

항목
각 세부 판단 점검항목 설계도서(사용승인도서)애 대한 점검
판단결과
현행 기준과의
비교 · 검토개선방안에 대한 의견(필요한 경우 작성)
법규
유지
대지
(___)
건수
건축


42조
대지의
조경
(__)건
ㆍ조경면적 유지 여부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개선필요해당없음옥상의
조경
(__)건
ㆍ옥상조경면적 유지 여부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개선필요해당없음건축


43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__)건
ㆍ공개공지면적 유지
여부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개선필요해당없음건축


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__)건
ㆍ대지와 도로의 관계 유지 여부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개선필요해당없음건축


47조
건축선
유지
(__)건
ㆍ건축선 유지 여부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개선필요해당없음높이

형태
(___) 건수
건축


55조
건폐율
(__)건
ㆍ건폐율 유지 여부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개선필요해당없음건축


56조
용적율
(__)건
ㆍ용적율 유지 여부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개선필요해당없음건축


58조
대지안의
공지
(__)건
ㆍ대지안의 공지 유지
여부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개선필요해당없음건축


60조
구역별
높이제한
(__)건
ㆍ구역별 높이제한 유지 여부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개선필요해당없음건축


61조
일조확보
높이제한
유지여부
(__)건
ㆍ일조확보 높이제한
유지 여부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개선필요해당없음
- 30 -
건축


55∼61

건축물
높이‧외부
형태
(__)건
ㆍ건축물 높이ㆍ외부
형태 유지 여부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개선필요해당없음범죄
예방
(___)
등급
건축


53조
의2
접근통제
(__)점
ㆍ접근통제 기준 유지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개선필요해당없음영역성
확보
(__)점
ㆍ영역성 확보 기준
유지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개선필요해당없음조경기준
(__)점
ㆍ조경기준 유지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개선필요해당없음조명기준
(__)점
ㆍ조명기준 유지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개선필요해당없음세부기준
1
(__)점
ㆍ범죄예방기준 유지
여부 (100세대이상
아파트 대상)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개선필요해당없음ㆍ범죄예방기준 유지
여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 오피스텔 대상)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세부기준
2
(__)점
ㆍ범죄예방기준 유지
여부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대상)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개선필요ㆍ범죄예방기준 유지 해당없음여부(일용품소매점(24
시간 판매) 대상)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ㆍ범죄예방기준 유지
여부(다중생활시설
대상)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 31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7면 중 제2면) 점검

항목
점검

항목
점검

항목
각 세부 판단
점검항목
설계도서(사용승인도서)애 대한 점검
판단결과
현행 기준과의
비교 · 검토개선방안에 대한 의견(필요한 경우 작성)
기능
유지
급ㆍ
배수
(__)
등급
건축


62조
급수
성능
(___)점
ㆍ급수압 상태 유지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개선필요해당없음ㆍ저수조(고가수조)
정기청소 및
위생점검상태 유지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ㆍ급수펌프 및 밸브
작동상태 유지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배수
성능
(___)점
ㆍ배수상태 유지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개선필요ㆍ배수펌프 및 밸브 해당없음작동상태 유지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냉난방
ㆍ환기
(__)
등급
건축


62조
냉방
성능
(___)점
ㆍ냉방설비성능 유지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개선필요해당없음난방
성능
(___)점
ㆍ난방설비성능 유지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개선필요해당없음환기
성능
(___)점
ㆍ환기설비성능 유지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개선필요해당없음전기
설비
(__)
등급
건축


62조
피뢰
성능
(___)점
ㆍ피뢰설비 성능 유지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개선필요해당없음방송
수신성

(___)점
ㆍ방송수신설비 성능
유지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개선필요해당없음수배전
ㆍ발전
설비
성능
(___)점
ㆍ수배전ㆍ변압ㆍ발전
설비 성능유지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개선필요해당없음건축


64조
승강기
성능
(___)점
ㆍ승강기성능 유지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개선필요해당없음
- 32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7면 중 제3면) 점검

항목
점검

항목
점검

항목
각 세부 판단
점검항목
설계도서(사용승인도서)애 대한 점검
판단결과
현행 기준과의
비교 · 검토개선방안에 대한 의견(필요한 경우 작성)
에너지

친환경
열손실
방지
(___) 등급
녹색
건축법
제15조,
제15조
의2
건물
에너

(___) 점
ㆍ단열성능 유지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개선필요해당없음ㆍ결로방지성능 유지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ㆍ기밀성능 유지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친환경
인증
(___) 건수
건축법
제65조
2
인증
여부
(___)

ㆍ지능형건축물인증
유지 여부 □ 인증 □ 재인증 □ 만료 □ 해당없음
□ 개선필요해당없음녹색
건축법

17조
ㆍ에너지효율등급인증
유지 여부 □ 인증 □ 재인증 □ 만료 □ 해당없음
ㆍ제로에너지건축물인
증 유지 여부 □ 인증 □ 재인증 □ 만료 □ 해당없음
녹색
건축법

16조
ㆍ녹색건축물인증
유지 여부 □ 인증 □ 재인증 □ 만료 □ 해당없음
- 33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7면 중 제4면) 점검

항목
점검

항목
점검

항목
각 세부 판단
점검항목
설계도서(사용승인도서)애 대한 점검
판단결과
현행 기준과의
비교 · 검토개선방안에 대한 의견(필요한 경우 작성)
구조
안전
대지
안전
(___)
등급
건축


40조
옹벽ㆍ석
축 등
사면ㆍ절
개지 등
(__)점
ㆍ옹벽ㆍ석축 등의
안전 유지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개선필요ㆍ사면ㆍ절개지 해당없음등의 안전 유지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담장
(__)점
ㆍ담장 안전상태
유지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개선필요해당없음지반침하
(__)점
ㆍ지반침하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개선필요해당없음대지배수
(__)점
ㆍ배수시설 상태
유지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개선필요□ 해당없음연직
하중
(___)
등급
건축


48조
구조부재
육안점검
(__)점
ㆍ구조부재 안전성능
유지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개선필요해당없음이상징후
청문점검
(__)점
ㆍ이상징후 발생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개선필요해당없음마감재
육안점검
(__)점
ㆍ마감재 노후화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개선필요해당없음구조ㆍ용
도 변경
(___)점
ㆍ구조변경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개선필요ㆍ용도변경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해당없음지진
하중
(___)
등급
건축


48조
내진성능
(___)점
ㆍ내진설계 적용
여부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개선필요해당없음
- 34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7면 중 제5면)
점검

항목
점검

항목
점검

항목
각 세부 판단
점검항목
설계도서(사용승인도서)애 대한 점검
판단결과
현행 기준과의
비교 · 검토개선방안에 대한 의견(필요한 경우 작성)
화재
안전
피난
(__)
등급
건축


49조
실내
피난
성능
(__)점
ㆍ복도의 성능 유지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개선필요해당없음ㆍ계단의 성능 유지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ㆍ출입구의 성능 유지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옥상
광장
(___)점
ㆍ옥상광장 피난성능
유지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개선필요해당없음건축


50조
의2
피난
안전
구역
(___)점
ㆍ피난안전구역의
성능 유지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개선필요해당없음화재
확산
(__)
등급
건축


49조
방화
구획
(___)점
ㆍ층간 방화구획성능
유지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개선필요해당없음ㆍ면적별 방화구획
성능 유지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건축


52조
마감재
(___)점
ㆍ내부마감재
성능유지 여부
(바닥면적 200㎡초과시)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개선필요해당없음ㆍ외벽마감재
성능유지 여부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축


49조
배연
성능
(___)점
ㆍ배연창 성능유지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개선필요해당없음ㆍ배연그릴 성능유지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ㆍ거실 반자높이의
유지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35 -
내화
구조
(__)
등급
건축


50조
내화
구조
(___)점
ㆍ내화구조 성능유지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개선필요ㆍ방화벽 성능유지 해당없음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건축


51조
외벽ㆍ
창호
(___)점
ㆍ외벽 내화성능 유지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개선필요ㆍ창호 방화성능 유지 해당없음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건축


52조
의2
실내
건축
(___)점
ㆍ실내건축의 성능
유지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개선필요해당없음건축


53조
지하층
(___)점
ㆍ지하층
소화설비성능
유지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개선필요ㆍ지하층 피난구, 해당없음피난계단 성능
유지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이 적합한지 여부
(__) 등급
ㆍ건축물 현황 □ 적합 □ 부적합
ㆍ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및 관리자 □ 적합 □ 부적합
ㆍ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 □ 적합 □ 부적합
ㆍ장기수선계획 □ 적합 □ 부적합
ㆍ건축물 화재 및 피난안전 □ 적합 □ 부적합
ㆍ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 적합 □ 부적합
ㆍ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 □ 적합 □ 부적합
ㆍ기타사항 □ 적합 □ 부적합
- 36 -
 (7면 중 제6면)
주요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건축물
기능유지
에너지
절감
화재안전
강화
구조안전
강화
그 밖의
방안
(수명
연장 등)
종합의견
- 37 -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건축물의 최초 정기점검 시 작성]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7면 중 제7면)
점검

항목
점검

항목
각 세부 판단 점검항목 세부항목 판단결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필요한 경우 작성)
구조
안전
구조강화
점검
(___)등급
주요
구조부
(__)점
ㆍ주요구조부 균열 및 누수 상태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해당없음ㆍ주요구조부 부식 및 열화 등 상태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해당없음건물
기울기
(__)점
ㆍ건물기울기 측정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해당없음부등침하
기울기
(__)점
ㆍ부등침하기울기 측정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해당없음부재변형
(__)점
ㆍ부재변형 상태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해당없음콘크리트
비파괴
강도
(__)점
ㆍ콘크리트 비파괴강도 시험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해당없음
- 38 -
[별지 제3호 서식] [※공작물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작성]
공작물 점검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면 중 제1면)
공작물 개요
축조신고번호 안전 등급
축조승인일 (____) 등급
공작물 종류
 □ 굴뚝 □ 장식탑 □ 광고판 □ 골프연습장 철탑
 □ 옹 벽 □ 광고탑 □ 고가수조 □ 지하대피호,
 □ 담장 □ 기념탑 □ 통신용 철탑 □ 기계식주차장,
 □ 철골 조립식 주차장 □ 기타
구조계산
/구조안전확인서
◦구조계산서/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여부: □ 확인 □ 미확인 □ 판단불가
◦공작물 높이 ( ) m, 층 수 ( ) 층,
 장변길이 ( ) m, 단변길이 ( ) m, 면 적( ) m
2
전반적
구조
안전
확인
공작물
흔들림
◦공작물 전체의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고정:
 □ 예 □ 아니요 □ 해당없음 ( )점위험시설물
주위설치
◦주위에 위험시설물 등의 추가설치 여부:
 □ 예 □ 아니요 □ 해당없음 ( )점주변 시설
◦인접 공작물 혹은 구조물로 인한 변형 혹은 간섭 여부:
 □ 예 □ 아니요 □ 해당없음
ㆍ「예」 선택시 유형 : □ 변형발생 □ 간섭발생, 변형없음 □ 기타
( )점공작물
기울어짐
◦공작물 기울어짐(/150 이내이거나 육안) 인지 여부:
 □ 예 □ 아니요 □ 해당없음 ( )점배수 처리
상태
◦공작물 혹은 지지구조물에 대한 배수처리:
 □ 예 □ 아니요 □ 해당없음
ㆍ「불량」선택시 사유 : □ 구배불량 □ 방수불량 □ 기타
( )점안전점검
용이성
◦안전점검을 위한 접근 가능 및 점검구 유/무:
 □ 예 □ 아니요 □ 해당없음 ( )점지지
구조물
확인
지반상태
◦공작물 주변의 지반 유실 또는 부동 침하 여부:
 □ 예 □ 아니요 □ 해당없음
ㆍ「예」 선택시 손상 유형 : □ 지반 유실의 흔적 □ 매입구조물노출 □ 부동침하진행
( )점지지구조물
상태
◦공작물 지지 콘크리트의 0.2mm 내외 균열 유/무:
 □ 예 □ 아니요 □ 해당없음
◦공작물 지지 연결부 콘크리트 박락 유/무:
 □ 예 □ 아니요 □ 해당없음
( )점앵커볼트
설치상태
◦공작물을 지지하는 지지체 개수:
 □ 3 개 □ 4개 □ 5~6개 □ 7~9개 □ 10개 이상
◦앵커볼트가 풀림 또는 빠짐 : □ 예 □ 아니요 □ 해당없음
( )점주요
구조
부재
부재손상
및 변형
◦육안점검에 의한 부재 내부 및 접합부의 탈락 등 구조재료 손상이나 좌굴, 어긋남, 복부 배부름 등 부재변형의 흔적 여부 :
 □ 예 □ 아니요 □ 해당없음
( )점부식방지
처리
◦부식성 재료 여부:
 □ 예, 근사 부식비율 ( )% □ 아니요 □ 해당없음 ( )점볼트접합부 ◦육안점검에 의한 볼트접합부의 풀림 또는 빠짐 여부:
 □ 예, 근사 관측개소 ( )개 □ 아니요 □ 해당없음 ( )점용접접합부 ◦육안점검에 의한 용접부 균열/탈락 관측 여부:
 □ 예, 근사 관측개소 ( )개 □ 아니요 □ 해당없음 ( )점판재 및
마감재
◦육안점검에 의한 판 부재의 탈락 위험:
 □ 예, 근사 관측개소 ( )개 □ 아니요 □ 해당없음 ( )점종합
의견
- 39 -
[별지 제4호 서식]
건축물 긴급 점검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2면 중 제1면) 점검

항목
점검

항목
점검

항목
각 세부 판단
점검항목
설계도서(사용승인도서)애 대한 점검
판단결과
현행 기준과의
비교 · 검토개선방안에 대한 의견(필요한 경우 작성)
구조
안전
대지
안전
(___)
등급
건축


40조
옹벽ㆍ석
축 등
사면ㆍ절
개지 등
(__)점
ㆍ옹벽ㆍ석축 등의
안전 유지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개선필요ㆍ사면ㆍ절개지 등의 해당없음안전 유지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담장
(__)점
ㆍ담장 안전상태
유지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개선필요해당없음지반침하
(__)점
ㆍ지반침하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개선필요해당없음대지배수
(__)점
ㆍ배수시설 상태
유지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개선필요□ 해당없음연직
하중
(___)
등급
건축


48조
구조부재
육안점검
(__)점
ㆍ구조부재 안전성능
유지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개선필요해당없음이상징후
청문점검
(__)점
ㆍ이상징후 발생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개선필요해당없음마감재
육안점검
(__)점
ㆍ마감재 노후화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개선필요해당없음구조ㆍ용
도 변경
(___)점
ㆍ구조변경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개선필요ㆍ용도변경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해당없음지진
하중
(___)
등급
건축


48조
내진성능
(___)점
ㆍ내진설계 적용 여부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개선필요해당없음
- 40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2면 중 제2면)
점검

항목
점검

항목
점검

항목
각 세부 판단
점검항목
설계도서(사용승인도서)애 대한 점검
판단결과
현행 기준과의
비교 · 검토개선방안에 대한 의견(필요한 경우 작성)
화재
안전
피난
(__)
등급
건축


49조
실내
피난
성능
(__)점
ㆍ복도의 성능 유지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개선필요해당없음ㆍ계단의 성능 유지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ㆍ출입구의 성능 유지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옥상
광장
(___)점
ㆍ옥상광장 피난성능
유지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개선필요해당없음건축


50조
의2
피난
안전
구역
(___)점
ㆍ피난안전구역의
성능 유지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개선필요해당없음화재
확산
(__)
등급
건축


49조
방화
구획
(___)점
ㆍ층간 방화구획성능
유지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개선필요해당없음ㆍ면적별 방화구획
성능 유지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건축


52조
마감재
(___)점
ㆍ내부마감재
성능유지 여부
(바닥면적 200㎡초과시)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개선필요해당없음ㆍ외벽마감재
성능유지 여부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축


49조
배연
성능
(___)점
ㆍ배연창 성능유지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개선필요해당없음ㆍ배연그릴 성능유지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ㆍ거실 반자높이의
유지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41 -
내화
구조
(__) 등급
건축


50조
내화
구조
(___)점
ㆍ내화구조 성능유지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개선필요ㆍ방화벽 성능유지 해당없음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건축


51조
외벽ㆍ
창호
(___)점
ㆍ외벽 내화성능 유지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개선필요ㆍ창호 방화성능 유지 해당없음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건축


52조
의2
실내
건축
(___)점
ㆍ실내건축의 성능
유지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개선필요해당없음건축


53조
지하층
(___)점
ㆍ지하층
소화설비성능
유지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개선필요ㆍ지하층 피난구, 해당없음피난계단 성능
유지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42 -
[별지 제5호 서식]
건축물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보고서
관리자
(소유자)
성 명 전화번호
회 사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
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소유자(관리자)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건축물
관리점검
기관
성 명
(대 표 자) (인) 사업자번호
회 사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점검책임자
점검금액 일금 원 (\ )
점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건축물
개요
건축물 명칭 대지면적 ㎡건축물 위치 연 면 적 ㎡주 용 도 건축면적 ㎡용도지역 구조형식
용도지구
/구역
세 대 수
(호 수)
공사기간 개월 층 수 지상 층, 지하 층
사용승인일 공작물 개수
공작물
(*개수대로
작성)
축조신고번호* 종 류
축조승인일
건축물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결과 총괄표
점검 결과
구분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조치사항 요약
등급 종합등급 : 종합등급 : 종합등급 :
결과
요약
 「건축물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보고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안내
첨부서류 [ ]건축물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표, [ ]공작물점검표, [ ]점검 계약서, [ ]점검교육 이수증210mm×297mm[백상지 80g/㎡]
- 43 -
[별지 제6호 서식]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면 중 제1면)










각 세부 판단 점검항목 점검결과
개선 및 보수 방안에 대한 의견(필요한 경우 작성)




(__)
등급


ㆍ옹벽/석축, 사면/절개지에 균열 등이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ㆍ대지 내의 담장에 균열이나 기울음이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ㆍ대지 내의 침수흔적 여부 등 등 배수시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ㆍ건물 주변의 지반 침하 또는 이로 인한 건물의
기울음, 균열이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콘









ㆍ주요부재(보, 기둥, 슬래브, 내력벽)에 균열, 누수
및 누수흔적이 발생되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ㆍ구조부재의 처짐, 기울음, 또는 단면손실 등의
변형이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ㆍ철근부식, 노출 또는 콘크리트의 박리·박락이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강






ㆍ구조부재의 접합부 볼트 풀림, 누락, 탈락,
용접불량이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ㆍ구조부재의 기울음, 좌굴 등의 변형 손상이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ㆍ구조부재에 부식에 의한 단면결손 등의 손상이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마

ㆍ내부 칸막이벽(벽돌, 블록 등)에 균열 및
변형(기울음)이 발생되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ㆍ천장, 벽체 및 바닥 마감재에 파손,
오염(곰팡이), 변형(처짐, 기울음 등), 누수흔적이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ㆍ외부 마감재(드라이비트, 치장벽돌 등) 및
처마의 오염, 손상, 탈락, 균열이 발생되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ㆍ옥상, 지붕 방수층의 상태는 양호한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ㆍ옥상 난간의 과도한 균열, 변형 발생 및 난간
높이(1.2m 이상)는 적절한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44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면 중 제2면)










각 세부 판단 점검항목 점검결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필요한 경우 작성)






ㆍ창호가 낮게 설치된 경우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가 되어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ㆍ이동통로에서 미끄러짐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ㆍ난간의 고정 상태는 양호한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ㆍ추락, 낙하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는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ㆍ용도변경 또는 중량물 적치(컨테이너, 물탱크,
공조설비 등)로 과도한 하중이 작용되는 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화



(__)
등급


ㆍ복도, 계단, 출입구 등이 피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ㆍ옥상광장이 피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ㆍ피난통로 방화문, 방화셔터 등이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ㆍ유도등, 유도표시등의 상태는 양호한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내

ㆍ칸막이벽, 외벽, 방화벽 등이 방화성능을
유지하고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ㆍ내화구조의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ㆍ내부마감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유지하고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소

ㆍ배연설비의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ㆍ소방설비가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ㆍ감지기가 미설치, 탈락, 변형 등이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45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면 중 제3면)










각 세부 판단 점검항목 점검결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필요한 경우 작성)






(__)
등급


ㆍ벽체의 단열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ㆍ최상층 천장 및 최하층 바닥의 단열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창

ㆍ창호의 단열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ㆍ창호의 기밀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전




ㆍ고효율 조명을 적용하고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ㆍ난방설비가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ㆍ급수설비가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ㆍ배수설비가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ㆍ환기설비가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주요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구조
안전
강화
화재
안전
강화
에너지
절감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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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건축물의 안전진단 보고서
관리자
(소유자)
성 명 전화번호
회 사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
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소유자(관리자)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건축물
관리점검
기관
성 명
(대 표 자) (인) 사업자번호
회 사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점검책임자
점검금액 일금 원 (\ )
점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건축물
개요
건축물 명칭
건축물 위치 대지면적 ㎡주 용 도 연 면 적 ㎡용도지역 건축면적 ㎡용도지구
/구역
세 대 수
(호 수)
공사기간 개월 구조방식
사용승인일 층 수 지상 층, 지하 층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총괄표
안전진단 실시 사유 점검결과 조치사항
대상
선정일
상태평가
등급
안전성평
가 등급 종합등급
실시
사유
결함
원인 및
내용
「건축물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의 안전진단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안내
첨부서류 [ ] 안전진단 보고서 및 부록, [ ] 계약서 및 대가내역서, [ ]과업지시서, [ ]안전진단교육 이수증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