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판교 창조경제밸리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판교 창조경제밸리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교 창조경제밸리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판교 창조경제밸리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60호 판교 창조경제밸리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판교 창조경제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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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창조경제밸리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60호
판교 창조경제밸리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판교 창조경제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판교 창조경제밸리
나.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일원
다. 면 적 : 223,943㎡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 정보ㆍ통신 등 첨단산업과 지식ㆍ문화산업이 융복합된 혁신클러스터를 형성함으로서 창조경제 생태계가 구현되는 세계적인 창조경제 랜드마크 조성
○ 산업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지식ㆍ문화, 정보ㆍ통신 등 첨단산업 육성을 통하여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
○ ICT 혁신기술, ICT-문화 융합 및 활발한 소통ㆍ교류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창조적 공간 조성
○ 창의와 혁신이 발현되는 공간환경 및 이미지 형성을 위한 자연친화형 경관특화 단지 조성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성 명 : 경기도시공사 사장 최 금 식
다.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매산로3가)
성 명 : 경기도지사 남 경 필
라.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성 명 : 성남시장 이 재 명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 개발기간 : 2015년 ∼ 2018년
○ 개발방법 : 공영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가. 주요 유치업종 : 첨단제조업(첨단업종),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
○ : 첨단제조업(첨단업종) 및 지식ㆍ문화ㆍ정보통신산업의 도시형공장 허용
○ : 공공지식산업센터로 지식ㆍ문화ㆍ정보통신산업, 첨단제조업(첨단업종)의 도시형공장 중 폐수발생이 없는 업종 허용
○ : 지식ㆍ문화ㆍ정보통신산업, 첨단제조업(첨단업종 중 C26∼C28)의 도시형공장 중 폐수발생이 없는 업종 허용
유치업종
면 적(㎡)
구성비(%)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비고
계
79,908
100.0
-
첨단제조업(첨단업종),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42,662
53.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C21)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C26)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C27)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연구개발업(M70)
◦전문서비스업(M71)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M72)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73)
◦출판업(J58)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J59)
◦통신업(J6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첨단제조업(첨단업종)
22,913
28.7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C26)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C27)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연구개발업(M70)
◦전문서비스업(M71)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M72)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73)
◦출판업(J58)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J59)
◦통신업(J6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
공공지식
산업센터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첨단제조업
(첨단업종 중 C26~C28)
14,333
17.9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C26)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C27)
◦전기장비 제조업(C28)
◦연구개발업(M70)
◦전문서비스업(M71)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M72)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73)
◦출판업(J58)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J59)
◦통신업(J6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
주1) 산업시설용지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3의 5종사업장 허용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
가. 용도지역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23,943
-
223,943
100.0
주거
지역
소계
-
증)
49,168
49,168
22.0
준주거지역
-
증)
49,168
49,168
22.0
상업
지역
소계
-
증)
47,840
47,840
21.3
일반상업지역
-
증)
47,840
47,840
21.3
공업
지역
소계
-
증)
119,386
119,386
53.3
준공업지역
-
증)
119,386
119,386
53.3
녹지
지역
소계
-
감)
216,394
7,549
3.4
보전녹지지역
7,847
감)
7,847
-
-
자연녹지지역
216,096
감)
208,547
7,549
3.4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 계
223,943
100.0
산업시설용지
산업용지
79,908
35.7
상업시설용지
주상복합
6,402
2.9
행복주택
지원시설용지
소 계
71,567
32.0
지원시설
35,795
16.0
공공지원시설
35,772
16.0
공공시설용지
소 계
66,066
29.4
녹 지
소 계
18,573
8.3
완충녹지
11,582
5.2
경관녹지
6,991
3.1
주차장
1,837
0.8
유수지
3,055
1.4
도 로
37,575
16.7
보행자도로
5,026
2.2
※ 유수지와 도로 중복결정 면적(1,098㎡)은 유수지에 포함
다. 기반시설계획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단위 : 개소, m, ㎡)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비 고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9
2,428
44,301
7
1,641
32,224
2
787
12,077
-
-
-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5
1,927
39,275
3
1,140
27,198
2
787
12,077
-
-
-
소로
4
501
5,026
4
501
5,026
-
-
-
-
-
-
보행자
전용도로
※ 도로 합계면적은 중로1-68와 유수지 중복면적 1,098㎡, 교량부(중로1-68과 중로1-69) 중복면적 540㎡, 교량부 (중로1-68과 중로1-54) 중복면적 62㎡ 포함된 면적임.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9개
노선
-
-
-
2,838
(2,428)
-
-
-
( )는
지구내
기정
중로
1
54
20∼25
국지
도로
605
(195)
대1-1
소1-23
일반
도로
도로
공사
성남시고시 제104호
(‘06.11.27)
( )는
지구내
신설
중로
1
68
20∼38
집산
도로
851
금토동
410-180
대1-1
일반
도로
신설
중로
1
69
20∼50
국지
도로
94
중1-54
금토동
266-2
일반
도로
신설
중로
2
149
15
국지
도로
305
중1-54
중1-68
일반
도로
신설
중로
2
150
15
국지
도로
482
중1-68
중1-68
일반
도로
신설
소로
1
2070
10
특수
도로
152
중1-68
중2-150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1
2071
10
특수
도로
90
중1-68
시흥동
268-1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1
2072
10
특수
도로
34
중2-149
소1-2091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1
2073
10
특수
도로
225
중1-54
중2-149
보행자
전용도로
나) 철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기정
1-1
철도
철도
(신분당선)
수정구
상적동
176-2
분당구
금곡동
222
금토동, 시흥동
사송동, 삼평동
백현동, 정자동
6,980
(223)
165,596
(2,651)
건교부고시
제171호
('05.6.24)
( )는
지구내
다) 주차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계
1개소
1,837
신설
주1
주차장
수정구 금토동 293-1 일원
1,837
2) 공간시설
가) 녹지
○ 녹지 총괄
구 분
면 적 (㎡)
개 소 (개)
비 고
합 계
18,573
5
완충녹지
11,582
3
경관녹지
6,991
2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합 계
-
-
-
18,573
신설
완1
완충녹지
1호 완충녹지
수정구 시흥동 산 50-1 일원
8,086
신설
완2
완충녹지
2호 완충녹지
수정구 시흥동 산 51-2 일원
2,349
신설
완3
완충녹지
3호 완충녹지
수정구 시흥동 산 53-1 일원
1,147
신설
경1
경관녹지
1호 경관녹지
수정구 시흥동 산 53-1 일원
4,494
신설
경2
경관녹지
2호 경관녹지
수정구 시흥동 산 51-2 일원
2,497
3) 유통 및 공급시설계획
가) 용수공급계획
○ 용수공급은 광역상수도 3,4단계 배분받아 성남정수장(Q=255,000㎥/일)으로부터 사송배수지
(V=16,000㎥)를 경유하여 사업지구에 공급
(단위 : ㎥/일)
일최대용수량
생활용수
공업용수
2,269
1,288
981
나) 전력공급계획
○ 사업지구 최대전력부하는 29,133kW이며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예정
다) 통신공급계획
○ 사업지구 내 통신시설은 12,050회선으로, 통신공급은 해당지역 KT와 협의하여 공급
라) 에너지공급계획
○ 연간 열 수요량은 46,217Gcal/년이며, 한국지역난방공사 판교지사에서 공급 예정
○ 취사용 연료 수요량은 452천N㎥/년으로 예측되며, 코원에너지서비스(주)에서 공급 예정
4) 방재시설
가) 유수지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합계
-
-
-
3,055
1개소
신설
유1
유수지
저류시설
수정구 금토동 410-180 일원
3,055
중1-68호선과
중복결정(1,098㎡)
5) 환경기초시설
가) 오․폐수처리계획
○ 생활오수는 계획하수관로(D200MM)를 설치하여 성남수질복원센터 (Q=870㎥/일)에서 연계처리 및 기존하수관로(D300~D400MM)를 통해 판교수질복원센터(Q=290㎥/일)에서 연계 처리
○ 공장폐수발생량(Q=64㎥/일)은 전량 위탁처리계획
(단위 : ㎥/일)
오ㆍ폐수 발생량
생활오수
공업폐수
1,224
1,160
64
나) 폐기물처리계획
○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약 11.20ton/일이며, 성남시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름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없음
8. 재원조달계획
가. 추정사업비
구 분
금액(억원)
비 고
소 계
4,683
용지비
4,102
토지보상, 지장물보상, 간접보상, 부담금 등
조성비
581
토공, 상하수도공, 도로포장공, 구조물공, 조경공, 가로등공, 부대공, 기타
※ 사업비는 간접비용(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금액
(억원)
연차별 계획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4,683
-
4,091
262
330
용지비
4,102
-
3,850
25
227
조성비
581
-
241
237
103
다. 재원조달계획
○ 사업시행자 자체자금(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및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 의하여 국가 및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는 제외)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토지대장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소유
관계
1
수정구 금토동
265
도
1,600
1,592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청)
2
수정구 금토동
265-1
도
139
139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3
수정구 금토동
265-2
도
42
42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4
수정구 금토동
265-3
도
333
333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5
수정구 금토동
266
도
160
160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6
수정구 금토동
266-1
도
1,699
319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7
수정구 금토동
266-2
도
1,123
493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8
수정구 금토동
266-4
도
341
69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국토교통부
9
수정구 금토동
267-3
전
808
808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10
수정구 금토동
267-6
전
12
12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11
수정구 금토동
267-7
전
86
86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12
수정구 금토동
268
전
1,388
1,388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13
수정구 금토동
269
답
2,724
2,724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14
수정구 금토동
270
잡
2,873
2,873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15
수정구 금토동
270-19
도
310
310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청)
16
수정구 금토동
270-21
잡
572
572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청)
17
수정구 금토동
271-2
도
547
481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국토교통부
18
수정구 금토동
293-1
대
19,125
19,125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19
수정구 금토동
293-8
대
25
25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청)
20
수정구 금토동
410-41
도
205
205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국토교통부
21
수정구 금토동
410-42
도
335
335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국토교통부
22
수정구 금토동
410-44
도
102
59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청)
23
수정구 금토동
410-168
전
1,699
104
권오주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6-12
24
수정구 금토동
410-171
대
1,010
58
김인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171-10
국민은행
근저당 설정
25
수정구 금토동
410-176
도
49
38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국토교통부
26
수정구 금토동
410-180
전
1,138
1,138
용환경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530-2
27
수정구 금토동
410-181
전
51
51
용환경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530-2
28
수정구 금토동
410-182
전
97
97
용환경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530-2
29
수정구 금토동
410-232
도
640
93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청)
30
수정구 금토동
410-238
도
161
62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청)
31
수정구 금토동
410-240
도
239
226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청)
32
수정구 금토동
410-321
도
1,072
26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33
수정구 금토동
410-323
도
463
463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청)
34
수정구 금토동
410-333
대
65
60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청)
35
수정구 금토동
410-335
전
50
50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36
수정구 금토동
410-336
도
222
222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청)
37
수정구 금토동
410-337
전
170
170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청)
38
수정구 금토동
410-338
전
63
24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청)
39
수정구 금토동
410-339
전
39
34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청)
40
수정구 금토동
산6-1
묘
4,860
4,860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41
수정구 금토동
산6-3
묘
16,268
16,268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42
수정구 금토동
산9-4
임
1,000
1,000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43
수정구 시흥동
268-1
대
6,446
6,446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44
수정구 시흥동
282-5
답
133
133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지상권설정
45
수정구 시흥동
282-19
도
719
19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청)
46
수정구 시흥동
282-35
임
20
20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47
수정구 시흥동
282-36
임
16
16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48
수정구 시흥동
282-38
답
42
25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청)
49
수정구 시흥동
282-42
도
147
41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청)
50
수정구 시흥동
283-3
답
90
90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지상권설정
51
수정구 시흥동
283-10
답
58
47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청)
52
수정구 시흥동
284-5
대
486
486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지상권설정
53
수정구 시흥동
284-11
대
45
41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청)
54
수정구 시흥동
285-2
대
371
371
외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55
수정구 시흥동
285-6
잡
10,063
10,063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지상권설정
56
수정구 시흥동
285-10
대
413
413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57
수정구 시흥동
285-11
잡
528
382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청)
58
수정구 시흥동
285-12
대
23
18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청)
59
수정구 시흥동
287-1
전
1,011
1,011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지상권설정
60
수정구 시흥동
287-3
전
33
33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지상권설정
61
수정구 시흥동
287-4
전
10
10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62
수정구 시흥동
288-1
전
570
570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지상권설정
63
수정구 시흥동
288-2
답
8,397
8,397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지상권설정
64
수정구 시흥동
288-5
답
43
43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지상권설정
65
수정구 시흥동
288-6
잡
93
93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66
수정구 시흥동
288-7
답
1,748
1,748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67
수정구 시흥동
288-11
대
12,880
12,880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지상권설정
68
수정구 시흥동
290-7
도
235
235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69
수정구 시흥동
290-8
대
4,491
4,491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70
수정구 시흥동
290-13
대
89
89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71
수정구 시흥동
291-6
도
255
255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72
수정구 시흥동
291-7
구
440
440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73
수정구 시흥동
292-3
대
5,798
5,798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74
수정구 시흥동
293-0
답
14,959
14,959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75
수정구 시흥동
294-2
대
4,637
4,637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76
수정구 시흥동
296-1
대
1,690
1,690
외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77
수정구 시흥동
296-3
답
2,532
2,532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78
수정구 시흥동
296-6
대
688
688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79
수정구 시흥동
298-0
대
50,400
1,169
외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80
수정구 시흥동
298-9
대
156
15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청)
81
수정구 시흥동
306-1
대
486
486
외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82
수정구 시흥동
307-0
대
136
36
외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83
수정구 시흥동
313-2
임
385,208
7,322
외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84
수정구 시흥동
산50-1
임
2,077
2,077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85
수정구 시흥동
산51-2
임
25,098
25,098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86
수정구 시흥동
산53-1
임
50,742
50,742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지상권설정
합계
658,407
223,349
※ 지목별 토지 면적은 토지대장 면적 기준임(구적면적:223,943㎡, 오차 594㎡)
10.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대한 각호의 사항
가. 용도지역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23,943
-
223,943
100.0
주거
지역
소계
-
증)
49,168
49,168
22.0
준주거지역
-
증)
49,168
49,168
22.0
상업
지역
소계
-
증)
47,840
47,840
21.3
일반상업지역
-
증)
47,840
47,840
21.3
공업
지역
소계
-
증)
119,386
119,386
53.3
준공업지역
-
증)
119,386
119,386
53.3
녹지
지역
소계
-
감)
216,394
7,549
3.4
보전녹지지역
7,847
감)
7,847
-
-
자연녹지지역
216,096
감)
208,547
7,549
3.4
2)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계
223,943
-
-
-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금토동
일원
자연녹지지역
준주거지역
49,168
400
∙ 판교 창조경제밸리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자연녹지지역
일반상업지역
47,840
800
자연녹지지역
준공업지역
119,386
400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7,549
80
보전녹지지역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판교창조경제밸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금토동
일원
-
증)
223,943
223,943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
변경사유
신설
1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금토동 일원
223,943
∙ 판교 창조경제밸리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단위 : 개소, m, ㎡)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비 고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9
2,428
44,301
7
1,641
32,224
2
787
12,077
-
-
-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5
1,927
39,275
3
1,140
27,198
2
787
12,077
-
-
-
소로
4
501
5,026
4
501
5,026
-
-
-
-
-
-
보행자
전용도로
※ 도로 합계면적은 중로1-68와 유수지 중복면적 1,098㎡, 교량부(중로1-68과 중로1-69) 중복면적 540㎡, 교량부 (중로1-68과 중로1-54) 중복면적 62㎡ 포함된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9개
노선
-
-
-
2,838
(2,428)
-
-
-
( )는
지구내
기정
중로
1
54
20∼25
국지
도로
605
(195)
대1-1
소1-23
일반
도로
도로
공사
성남시고시 제104호
(‘06.11.27)
( )는
지구내
신설
중로
1
68
20∼38
집산
도로
851
금토동
410-180
대1-1
일반
도로
신설
중로
1
69
20∼50
국지
도로
94
중1-54
금토동
266-2
일반
도로
신설
중로
2
149
15
국지
도로
305
중1-54
중1-68
일반
도로
신설
중로
2
150
15
국지
도로
482
중1-68
중1-68
일반
도로
신설
소로
1
2070
10
특수
도로
152
중1-68
중2-150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1
2071
10
특수
도로
90
중1-68
시흥동
268-1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1
2072
10
특수
도로
34
중2-149
소1-2091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1
2073
10
특수
도로
225
중1-54
중2-149
보행자
전용도로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1-68
도로신설
- B = 20∼38m, L = 851m
∙판교 창조경제밸리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일반도로신설
-
중로1-69
도로신설
- B = 20∼50m, L = 94m
∙판교 창조경제밸리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일반도로신설
-
중로2-149
도로신설
- B = 15m, L = 305m
∙판교 창조경제밸리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일반도로신설
-
중로2-150
도로신설
- B = 15m, L = 482m
∙판교 창조경제밸리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일반도로신설
-
소로1-2070
도로신설
- B = 10m, L = 152m
∙판교 창조경제밸리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신설
-
소로1-2071
도로신설
- B = 10m, L = 90m
∙판교 창조경제밸리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신설
-
소로1-2072
도로신설
- B = 10m, L = 34m
∙판교 창조경제밸리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신설
-
소로1-2073
도로신설
- B = 10m, L = 225m
∙판교 창조경제밸리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신설
나) 철도
○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기정
1-1
철도
철도
(신분당선)
수정구
상적동
176-2
분당구
금곡동
222
금토동, 시흥동
사송동, 삼평동
백현동, 정자동
6,980.0
(223.0)
165,596.0
(2,651.0)
건교부고시
제171호
('05.6.24)
( )는
지구내
2) 공간시설
가) 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
-
-
증)18,573
18,573
신설
1
녹지
완충녹지
수정구 시흥동 산 50-1 일원
-
증) 8,086
8,086
신설
2
녹지
완충녹지
수정구 시흥동 산 51-2 일원
-
증) 2,349
2,349
신설
3
녹지
완충녹지
수정구 시흥동 산 53-1 일원
-
증) 1,147
1,147
신설
1
녹지
경관녹지
수정구 시흥동 산 53-1 일원
-
증) 4,494
4,494
신설
2
녹지
경관녹지
수정구 시흥동 산 51-2 일원
-
증) 2,497
2,497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완충녹지
완충녹지 신설
- 면적 : 8,086㎡
∙ 판교 창조경제밸리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완충녹지 신설
2
완충녹지
완충녹지 신설
- 면적 : 2,349㎡
∙ 판교 창조경제밸리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완충녹지 신설
3
완충녹지
완충녹지 신설
- 면적 : 1,147㎡
∙ 판교 창조경제밸리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완충녹지 신설
1
경관녹지
경관녹지 신설
- 면적 : 4,494㎡
∙ 판교 창조경제밸리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경관녹지 신설
2
경관녹지
경관녹지 신설
- 면적 : 2,497㎡
∙ 판교 창조경제밸리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경관녹지 신설
3) 방재시설
가) 유 수 지
○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
-
-
-
증)3,055
3,055
1개소
신설
1
유수지
저류시설
수정구 금토동 410-180 일원
-
증)3,055
3,055
중1-68호선과
중복결정(1,098㎡)
○ 유수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유수지
(저류시설)
유수지 신설
- 면적 : 3,055㎡
∙ 판교 창조경제밸리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유수지 신설
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판교창조경제밸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금토동
일원
-
증)
223,943
223,943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 적 (㎡)
변경사유
신설
①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금토동 일원
223,943
∙ 판교 창조경제밸리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3)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산업시설용지(신설)
블록명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79,908
-
79,908
-
산업1
E1
18,681
-1
5,018
∙대지분할 가능선에 따라 분할 가능
-2
5,837
-3
7,826
E2
8,319
-1
8,319
-
산업2
F1
11,923
-1
11,923
-
F2
10,990
-1
10,990
산업3
E3
15,662
-1
5,006
-
-2
4,938
-3
5,718
산업4
E4
5,014
-1
1,026
-
-2
1,025
-3
1,299
-4
1,664
산업5
E5
5,188
-1
1,210
-
-2
1,001
-3
1,324
-4
1,653
산업6
E6
4,131
-1
1,835
-
-2
2,296
나) 주상복합용지(신설)
블록명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
-
6,402
-
주상1
A1
6,402
-1
6,402
-
다) 지원시설용지(신설)
블록명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71,827
-
71,567
-
지원1
B1
22,827
-1
22,827
-
지원2
C1
13,809
-1
13,809
-
지원3
C2
19,123
-1
19,123
-
지원4
B2
12,945
-1
12,945
-
지원5
D1
1,118
-1
1,118
-
D2
1,745
-1
824
-
-2
921
라) 주차장용지(신설)
블록명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1,837
-
1,837
-
주1
P1
1,837
-1
1,837
-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산업시설용지(신설)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산업1
~
산업5
E1∼E6,
F1, F2
허용
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아래의 용도
- 단독주택
-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해당 공장에서 생산되어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
- 노유자 시설(아동관련시설 제외)
- 운동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 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관광 휴게시설
※단,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에 한함), 운동시설에 대하여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4 2항에 의해 지식산업센터내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인 경우 허용한다.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
도면표시
건폐율
용적률
층수
E1
40%이하
200%이하
6층이하
E2
50%이하
250%이하
6층이하
E3-1
40%이하
250%이하
9층이하
E3-2, E3-3
50%이하
300%이하
9층이하
E4, E5
70%이하
400%이하
10층이하
E6
70%이하
400%이하
8층이하
F1, F2
70%이하
400%이하
9층이하
∙ 지정된 최고층수의 해발높이가 ‘최고높이제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고높이제한’을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3층 이상) 등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E3-3은 지구외 인접한 주거용 건축물과의 완충을 위해 해당 건축물에서 15m이내에는 건축물을 배치할 수 없다.
∙ 건축물 배치시 인접하여 있는 두 개의 필지에 발생하는 법면부에 대하여 해당 필지 개발 주체간에 합의하여 최소화 할 수 있다.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산업1
~
산업5
E1~E6,
F1, F2
배치 및 건축선
∙ E1, E2의 경우 건축시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경사지 녹지공간 조성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기준은 ‘<별표1>건축기법을 활용한 산업시설용지 구릉지(경사지)의 자연환경 최적화 방안’에 따른다. 다만, 녹지공간 확보(폭)에 대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높이규제구간 예시도>
∙ 높이규제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높이규제구간이 지정된 구간에 건축물을 배치할 경우 도로변에서의 건축물 입면의 높이는 10m를 초과할 수 없다. 단, 10m를 초과하여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시도와 같이 도로변에서 보이는 건축물 입면의 높이 10m 마다 3m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 높이규제구간내의 진입도로변 건축물에는 원칙적으로 옹벽 등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지형여건상 불가피하여 옹벽 등의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아래 예시와 같이 옹벽 앞에 덩굴식물 등의 자연 소재로 마감하여야 한다.
< 옹벽 전면부 자연소재 마감 예시>
형태
및
외관
∙ 건축물 입면 및 층수변화
- 건축물로 인한 위압감 완화를 위해 입체적 입면 분할을 권장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주 외장재, 부 외장재, 포인트 외장재 3종류 이내 사용을 권장한다.
∙ 건축물 외벽의 처리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축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하도록 한다.
-전체적으로 통일되고 연속적인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옥탑부 녹화를 권장한다.
∙ 담장, 계단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0.5 미터 이상 고저차가 발생하거나 산업용지의 특성상 보안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담장은 설치 할 수 있으며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로 한다.
-담장의 재료는 투시형 또는 화관목류, 생울타리, 목재 등의 친환경적 재료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계단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산업1
~
산업5
E1~E6,
F1, F2
색채
∙ 색채에 관한사항은 시행지침 “제Ⅴ편 제3장 색채경관”에 따른다.
옥외
광고물
∙ 옥외광고물에 관한사항은 시행지침 “제V편 제7장 옥외광고물 경관”에 따른다.
야간경관
∙ 야간경관에 관한사항은 시행지침 “제Ⅴ편 제8장 야간경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