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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창조경제밸리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by 블로그 이름33 2024. 4. 6.

출처: 국토교통부

판교 창조경제밸리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판교 창조경제밸리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교 창조경제밸리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판교 창조경제밸리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412&idx=13895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60호 판교 창조경제밸리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판교 창조경제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

www.molit.go.kr

 





판교 창조경제밸리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60호

판교 창조경제밸리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판교 창조경제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판교 창조경제밸리

   나.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일원

   다. 면  적 : 223,943㎡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 정보ㆍ통신 등 첨단산업과 지식ㆍ문화산업이 융복합된 혁신클러스터를 형성함으로서 창조경제 생태계가 구현되는 세계적인 창조경제 랜드마크 조성

    ○ 산업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지식ㆍ문화, 정보ㆍ통신 등 첨단산업 육성을 통하여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

    ○ ICT 혁신기술, ICT-문화 융합 및 활발한 소통ㆍ교류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창조적 공간 조성

    ○ 창의와 혁신이 발현되는 공간환경 및 이미지 형성을 위한 자연친화형 경관특화 단지 조성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성     명 : 경기도시공사 사장 최 금 식

   다.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매산로3가)

      성     명 : 경기도지사 남 경 필

   라.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성     명 : 성남시장 이 재 명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 개발기간 : 2015년 ∼ 2018년

    ○ 개발방법 : 공영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가. 주요 유치업종 : 첨단제조업(첨단업종),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

    ○   : 첨단제조업(첨단업종) 및 지식ㆍ문화ㆍ정보통신산업의 도시형공장 허용

    ○   : 공공지식산업센터로 지식ㆍ문화ㆍ정보통신산업, 첨단제조업(첨단업종)의 도시형공장 중 폐수발생이 없는 업종 허용

    ○    : 지식ㆍ문화ㆍ정보통신산업, 첨단제조업(첨단업종 중 C26∼C28)의 도시형공장 중 폐수발생이 없는 업종 허용

유치업종

면 적(㎡)

구성비(%)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비고



79,908

100.0  

-

 

 

첨단제조업(첨단업종),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42,662

53.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C21)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C26)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C27)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연구개발업(M70)

◦전문서비스업(M71)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M72)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73)

◦출판업(J58)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J59)

◦통신업(J6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첨단제조업(첨단업종)

 

22,913

28.7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C26)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C27)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연구개발업(M70)

◦전문서비스업(M71)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M72)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73)

◦출판업(J58)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J59)

◦통신업(J6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

공공지식

산업센터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첨단제조업

(첨단업종 중 C26~C28)

 

14,333

17.9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C26)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C27)

◦전기장비 제조업(C28)

◦연구개발업(M70)

◦전문서비스업(M71)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M72)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73)

◦출판업(J58)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J59)

◦통신업(J6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

 

 

 주1)   산업시설용지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3의 5종사업장 허용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

   가. 용도지역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23,943

-

223,943

100.0

 

주거

지역

소계

-

증)

49,168

49,168

22.0

 

준주거지역

-

증)

49,168

49,168

22.0

 

상업

지역

소계

-

증)

47,840

47,840

21.3

 

일반상업지역

-

증)

47,840

47,840

21.3

 

공업

지역

소계

-

증)

119,386

119,386

53.3

 

준공업지역

-

증)

119,386

119,386

53.3

 

녹지

지역

소계

-

감)

216,394

7,549

3.4

 

보전녹지지역

7,847

감)

7,847

-

-

 

자연녹지지역

216,096

감)

208,547

7,549

3.4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  계

223,943

100.0

 

산업시설용지

산업용지

79,908

35.7

 

상업시설용지

주상복합

6,402

2.9

행복주택

지원시설용지

소  계

71,567

32.0

 

 지원시설

35,795

16.0

 

공공지원시설

35,772

16.0

 

공공시설용지

소  계

66,066

29.4

 

녹 지

소  계

18,573

8.3

 

완충녹지

11,582

5.2

 

경관녹지

6,991

3.1

 

주차장

1,837

0.8

 

 유수지

3,055

1.4

 

도   로

37,575

16.7

 

보행자도로

5,026

2.2

 

 

 ※ 유수지와 도로 중복결정 면적(1,098㎡)은 유수지에 포함

 
   다. 기반시설계획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단위 : 개소, m, ㎡)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비 고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9

2,428

44,301

7

1,641

32,224

2

787

12,077

-

-

-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5

1,927

39,275

3

1,140

27,198

2

787

12,077

-

-

-

 

소로

4

501

5,026

4

501

5,026

-

-

-

-

-

-

보행자

전용도로

 ※ 도로 합계면적은 중로1-68와 유수지 중복면적 1,098㎡, 교량부(중로1-68과 중로1-69) 중복면적 540㎡, 교량부 (중로1-68과 중로1-54) 중복면적 62㎡ 포함된 면적임.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9개

노선

-

-

-

2,838

(2,428)

-

-

-

 

 

( )는

지구내 

기정

중로

1

54

20∼25

국지

도로

605

(195)

대1-1

소1-23

일반

도로

도로

공사

성남시고시 제104호

(‘06.11.27)

( )는

지구내 

신설

중로

1

68

20∼38

집산

도로

851

금토동

410-180

대1-1

일반

도로

 

 

 

신설

중로

1

69

20∼50

국지

도로

94

중1-54

금토동

266-2

일반

도로

 

 

 

신설

중로

2

149

15

국지

도로

305

중1-54

중1-68

일반

도로

 

 

 

신설

중로

2

150

15

국지

도로

482

중1-68

중1-68

일반

도로

 

 

 

신설

소로

1

2070

10

특수

도로

152

중1-68

중2-150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1

2071

10

특수

도로

90

중1-68

시흥동

268-1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1

2072

10

특수

도로

34

중2-149

소1-2091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1

2073

10

특수

도로

225

중1-54

중2-149

보행자

전용도로

 

 

 

     

     나) 철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기정

1-1

철도

철도

(신분당선)

수정구

상적동

176-2

분당구

금곡동

222

금토동, 시흥동

사송동, 삼평동

백현동, 정자동

6,980

(223)

165,596

(2,651)

건교부고시

제171호

('05.6.24)

( )는

지구내 

 
     다) 주차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1개소

1,837

 

 

신설

주1

주차장

수정구 금토동 293-1 일원

1,837

 

 

 

    2) 공간시설

      가) 녹지

      ○ 녹지 총괄

구    분

면    적 (㎡)

개    소 (개)

비    고

합    계

18,573

5

 

완충녹지

11,582

3

 

경관녹지

6,991

2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합 계

-

-

-

18,573

 

 

신설

완1

완충녹지

1호 완충녹지

수정구 시흥동 산 50-1 일원

8,086

 

 

신설

완2

완충녹지

2호 완충녹지

수정구 시흥동 산 51-2 일원

2,349

 

 

신설

완3

완충녹지

3호 완충녹지

수정구 시흥동 산 53-1 일원

1,147

 

 

신설

경1

경관녹지

1호 경관녹지

수정구 시흥동 산 53-1 일원

4,494

 

 

신설

경2

경관녹지

2호 경관녹지

수정구 시흥동 산 51-2 일원

2,497

 

 

 

    3) 유통 및 공급시설계획

     가) 용수공급계획

      ○ 용수공급은 광역상수도 3,4단계 배분받아 성남정수장(Q=255,000㎥/일)으로부터 사송배수지

         (V=16,000㎥)를 경유하여 사업지구에 공급

                                                                                       (단위 : ㎥/일)

일최대용수량

생활용수

공업용수

2,269

1,288

981

     나) 전력공급계획

      ○ 사업지구 최대전력부하는 29,133kW이며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예정

     다) 통신공급계획

      ○ 사업지구 내 통신시설은 12,050회선으로, 통신공급은 해당지역 KT와 협의하여 공급

 
     라) 에너지공급계획

      ○ 연간 열 수요량은 46,217Gcal/년이며, 한국지역난방공사 판교지사에서 공급 예정

      ○ 취사용 연료 수요량은 452천N㎥/년으로 예측되며, 코원에너지서비스(주)에서 공급 예정

    4) 방재시설

     가) 유수지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합계

-

-

-

3,055

 

1개소

신설

유1

유수지

저류시설

수정구 금토동 410-180 일원

3,055

 

중1-68호선과

중복결정(1,098㎡)

 

    5) 환경기초시설

     가) 오․폐수처리계획

      ○ 생활오수는 계획하수관로(D200MM)를 설치하여 성남수질복원센터 (Q=870㎥/일)에서 연계처리 및 기존하수관로(D300~D400MM)를 통해 판교수질복원센터(Q=290㎥/일)에서 연계 처리

      ○ 공장폐수발생량(Q=64㎥/일)은 전량 위탁처리계획

                                                                                       (단위 : ㎥/일)

오ㆍ폐수 발생량

생활오수

공업폐수

1,224

1,160

64

     나) 폐기물처리계획

      ○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약 11.20ton/일이며, 성남시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름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없음

8. 재원조달계획

   가. 추정사업비

구  분

금액(억원)

비  고

소  계

4,683

 

용지비

4,102

토지보상, 지장물보상, 간접보상, 부담금 등

조성비

581

토공, 상하수도공, 도로포장공, 구조물공, 조경공, 가로등공, 부대공, 기타

 

 ※ 사업비는 간접비용(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금액

(억원)

연차별 계획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4,683

-

4,091

262

330

용지비

4,102

-

3,850

25

227

조성비

581

-

241

237

103

 
 

   다. 재원조달계획

     ○ 사업시행자 자체자금(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및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 의하여 국가 및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는 제외)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토지대장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소유

관계

1

 수정구 금토동

265



1,600

1,592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청)

 

 

2

 수정구 금토동

265-1



139

139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3

 수정구 금토동

265-2



42

42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4

 수정구 금토동

265-3



333

333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5

 수정구 금토동

266



160

160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6

 수정구 금토동

266-1



1,699

319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7

 수정구 금토동

266-2



1,123

493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8

 수정구 금토동

266-4



341

69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국토교통부

 

 

9

 수정구 금토동

267-3



808

808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10

 수정구 금토동

267-6



12

12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11

 수정구 금토동

267-7



86

86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12

 수정구 금토동

268



1,388

1,388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13

 수정구 금토동

269



2,724

2,724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14

 수정구 금토동

270



2,873

2,873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15

 수정구 금토동

270-19



310

310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청)

 

 

16

 수정구 금토동

270-21



572

572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청)

 

 

17

 수정구 금토동

271-2



547

481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국토교통부

 

 

18

 수정구 금토동

293-1



19,125

19,125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19

 수정구 금토동

293-8



25

25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청)

 

 

20

 수정구 금토동

410-41



205

205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국토교통부

 

 

21

 수정구 금토동

410-42



335

335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국토교통부

 

 

22

 수정구 금토동

410-44



102

59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청)

 

 

23

 수정구 금토동

410-168



1,699

104

권오주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6-12

 

 

24

 수정구 금토동

410-171



 1,010

 58

김인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171-10

국민은행

근저당 설정

 

25

 수정구 금토동

410-176



 49

 38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국토교통부

 

 

26

 수정구 금토동

410-180



 1,138

 1,138

용환경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530-2

 

 

27

 수정구 금토동

410-181



 51

 51

용환경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530-2

 

 

28

 수정구 금토동

410-182



 97

 97

용환경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530-2

 

 

29

 수정구 금토동

410-232



 640

 93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청)

 

 

30

 수정구 금토동

410-238



 161

 62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청)

 

 

31

 수정구 금토동

410-240



 239

 226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청)

 

 

32

 수정구 금토동

410-321



 1,072

 26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33

 수정구 금토동

410-323



 463

 463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청)

 

 

34

 수정구 금토동

410-333



 65

 60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청)

 

 

35

 수정구 금토동

410-335



 50

 50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36

 수정구 금토동

410-336



 222

 222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청)

 

 

37

 수정구 금토동

410-337



 170

 170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청)

 

 

38

 수정구 금토동

410-338



 63

 24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청)

 

 

39

 수정구 금토동

410-339



 39

 34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청)

 

 

40

 수정구 금토동

산6-1



 4,860

 4,860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41

 수정구 금토동

산6-3



 16,268

 16,268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42

 수정구 금토동

산9-4



 1,000

 1,000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43

 수정구 시흥동

268-1



 6,446

 6,446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44

 수정구 시흥동

282-5



 133

 133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지상권설정

45

 수정구 시흥동

282-19



 719

 19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청)

 

 

46

 수정구 시흥동

282-35



 20

 20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47

 수정구 시흥동

282-36



 16

 16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48

 수정구 시흥동

282-38



 42

 25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청)

 

 

49

 수정구 시흥동

282-42



 147

 41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청)

 

 

50

 수정구 시흥동

283-3



 90

 90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지상권설정

51

 수정구 시흥동

283-10



 58

 47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청)

 

 

52

 수정구 시흥동

284-5



 486

 486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지상권설정 

53

 수정구 시흥동

284-11



 45

 41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청)

 

 

54

 수정구 시흥동

285-2



 371

 371

외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55

 수정구 시흥동

285-6



 10,063

10,063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지상권설정 

56

 수정구 시흥동

285-10



 413

 413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57

 수정구 시흥동

285-11



 528

 382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청)

 

 

58

 수정구 시흥동

285-12



 23

 18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청)

 

 

59

 수정구 시흥동

287-1



 1,011

 1,011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지상권설정

60

 수정구 시흥동

287-3



 33

 33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지상권설정

61

 수정구 시흥동

287-4



 10

 10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62

 수정구 시흥동

288-1



 570

 570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지상권설정 

63

 수정구 시흥동

288-2



 8,397

 8,397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지상권설정

64

 수정구 시흥동

288-5



 43

 43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지상권설정

65

 수정구 시흥동

288-6



 93

 93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66

 수정구 시흥동

288-7



 1,748

 1,748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67

 수정구 시흥동

288-11



 12,880

 12,880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지상권설정

68

 수정구 시흥동

290-7



 235

 235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69

 수정구 시흥동

290-8



 4,491

 4,491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70

 수정구 시흥동

290-13



 89

 89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71

 수정구 시흥동

291-6



 255

 255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72

 수정구 시흥동

291-7



 440

 440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73

 수정구 시흥동

292-3



 5,798

 5,798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74

 수정구 시흥동

293-0



 14,959

 14,959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75

 수정구 시흥동

294-2



 4,637

 4,637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76

 수정구 시흥동

296-1



 1,690

 1,690

외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77

 수정구 시흥동

296-3



 2,532

 2,532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78

 수정구 시흥동

296-6



 688

 688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79

 수정구 시흥동

298-0



 50,400

 1,169

외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80

 수정구 시흥동

298-9



 156

 15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청)

 

 

81

 수정구 시흥동

306-1



 486

 486

외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82

 수정구 시흥동

307-0



 136

 36

외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83

 수정구 시흥동

313-2



385,208

 7,322

외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84

 수정구 시흥동

산50-1



 2,077

 2,077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85

 수정구 시흥동

산51-2



 25,098

 25,098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86

 수정구 시흥동

산53-1



 50,742

 50,742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지상권설정

합계

 

 

 

658,407

223,349

 

 

 

 

 

  ※ 지목별 토지 면적은 토지대장 면적 기준임(구적면적:223,943㎡, 오차 594㎡)

 

10.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대한 각호의 사항

 가. 용도지역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23,943

-

223,943

100.0

 

주거

지역

소계

-

증)

49,168

49,168

22.0

 

준주거지역

-

증)

49,168

49,168

22.0

 

상업

지역

소계

-

증)

47,840

47,840

21.3

 

일반상업지역

-

증)

47,840

47,840

21.3

 

공업

지역

소계

-

증)

119,386

119,386

53.3

 

준공업지역

-

증)

119,386

119,386

53.3

 

녹지

지역

소계

-

감)

216,394

7,549

3.4

 

보전녹지지역

7,847

감)

7,847

-

-

 

자연녹지지역

216,096

감)

208,547

7,549

3.4

 

 
  2)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223,943

-

-

-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금토동

일원

자연녹지지역

준주거지역

49,168

400

 ∙ 판교 창조경제밸리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자연녹지지역

일반상업지역

47,840

800

자연녹지지역

준공업지역

119,386

400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7,549

80

보전녹지지역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판교창조경제밸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금토동

일원

-

증)

223,943

223,943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

변경사유

신설

1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금토동 일원

223,943

 ∙ 판교 창조경제밸리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단위 : 개소, m, ㎡)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비 고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9

2,428

44,301

7

1,641

32,224

2

787

12,077

-

-

-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5

1,927

39,275

3

1,140

27,198

2

787

12,077

-

-

-

 

소로

4

501

5,026

4

501

5,026

-

-

-

-

-

-

보행자

전용도로

 ※ 도로 합계면적은 중로1-68와 유수지 중복면적 1,098㎡, 교량부(중로1-68과 중로1-69) 중복면적 540㎡, 교량부 (중로1-68과 중로1-54) 중복면적 62㎡ 포함된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9개

노선

-

-

-

2,838

(2,428)

-

-

-

 

 

( )는

지구내 

기정

중로

1

54

20∼25

국지

도로

605

(195)

대1-1

소1-23

일반

도로

도로

공사

성남시고시 제104호

(‘06.11.27)

( )는

지구내 

신설

중로

1

68

20∼38

집산

도로

851

금토동

410-180

대1-1

일반

도로

 

 

 

신설

중로

1

69

20∼50

국지

도로

94

중1-54

금토동

266-2

일반

도로

 

 

 

신설

중로

2

149

15

국지

도로

305

중1-54

중1-68

일반

도로

 

 

 

신설

중로

2

150

15

국지

도로

482

중1-68

중1-68

일반

도로

 

 

 

신설

소로

1

2070

10

특수

도로

152

중1-68

중2-150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1

2071

10

특수

도로

90

중1-68

시흥동

268-1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1

2072

10

특수

도로

34

중2-149

소1-2091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1

2073

10

특수

도로

225

중1-54

중2-149

보행자

전용도로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1-68

도로신설

 - B = 20∼38m, L = 851m

∙판교 창조경제밸리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일반도로신설

-

중로1-69

도로신설

 - B = 20∼50m, L = 94m

∙판교 창조경제밸리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일반도로신설

-

중로2-149

도로신설

 - B = 15m, L = 305m

∙판교 창조경제밸리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일반도로신설

-

중로2-150

도로신설

 - B = 15m, L = 482m

∙판교 창조경제밸리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일반도로신설

-

소로1-2070

도로신설

 - B = 10m, L = 152m

∙판교 창조경제밸리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신설

-

소로1-2071

도로신설

 - B = 10m, L = 90m

∙판교 창조경제밸리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신설

-

소로1-2072

도로신설

 - B = 10m, L = 34m

∙판교 창조경제밸리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신설

-

소로1-2073

도로신설

 - B = 10m, L = 225m

∙판교 창조경제밸리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신설

 

     나) 철도

      ○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기정

1-1

철도

철도

(신분당선)

수정구

상적동

176-2

분당구

금곡동

222

금토동, 시흥동

사송동, 삼평동

백현동, 정자동

   6,980.0

(223.0)

165,596.0

(2,651.0)

건교부고시

제171호

('05.6.24)

( )는

지구내 

 
 

    2) 공간시설

      가) 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

-

-

증)18,573

18,573

 

 

신설

1

녹지

완충녹지

수정구 시흥동 산 50-1 일원

-

증) 8,086

8,086

 

 

신설

2

녹지

완충녹지

수정구 시흥동 산 51-2 일원

-

증) 2,349

2,349

 

 

신설

3

녹지

완충녹지

수정구 시흥동 산 53-1 일원

-

증) 1,147

1,147

 

 

신설

1

녹지

경관녹지

수정구 시흥동 산 53-1 일원

-

증) 4,494

4,494

 

 

신설

2

녹지

경관녹지

수정구 시흥동 산 51-2 일원

-

증) 2,497

2,497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완충녹지

 완충녹지 신설

  - 면적 : 8,086㎡

∙ 판교 창조경제밸리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완충녹지 신설

2

완충녹지

 완충녹지 신설

  - 면적 : 2,349㎡

∙ 판교 창조경제밸리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완충녹지 신설

3

완충녹지

 완충녹지 신설

  - 면적 : 1,147㎡

∙ 판교 창조경제밸리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완충녹지 신설

1

경관녹지

 경관녹지 신설

  - 면적 : 4,494㎡

∙ 판교 창조경제밸리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경관녹지 신설

2

경관녹지

 경관녹지 신설

  - 면적 : 2,497㎡

∙ 판교 창조경제밸리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경관녹지 신설

 

    3) 방재시설

     가) 유 수 지

      ○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

-

-

-

증)3,055

3,055

 

1개소

신설

1

유수지

저류시설

수정구 금토동 410-180 일원

-

증)3,055

3,055

 

중1-68호선과

중복결정(1,098㎡)

 

      ○ 유수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유수지

(저류시설)

 유수지 신설  

  - 면적 : 3,055㎡

 ∙ 판교 창조경제밸리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유수지 신설

 
 

 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판교창조경제밸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금토동

일원

-

증)

223,943

223,943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 적 (㎡)

변경사유

신설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금토동 일원

223,943

 ∙ 판교 창조경제밸리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3)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산업시설용지(신설)

블록명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79,908

-

79,908

-

산업1

E1

18,681

-1

5,018

 ∙대지분할 가능선에 따라 분할 가능

 

 

 

-2

5,837

 

 

 

-3

7,826

 

E2

8,319  

-1

8,319

 -

산업2

F1

11,923

-1

11,923

-

 

F2

10,990

-1

10,990

산업3

E3

15,662

-1

5,006

-

 

 

 

-2

4,938

 

 

 

-3

5,718

산업4

E4

5,014

-1

1,026

-

 

 

 

-2

1,025

 

 

 

-3

1,299

 

 

 

-4

1,664

산업5

E5

5,188

-1

1,210

-

 

 

 

-2

1,001

 

 

 

-3

1,324

 

 

 

-4

1,653

산업6

E6

4,131

-1

1,835

-

 

 

 

-2

2,296

 
 

     나) 주상복합용지(신설)

블록명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

-

6,402

-

주상1

A1

6,402

-1

6,402

-

 

     다) 지원시설용지(신설)

블록명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71,827

-

71,567

-

지원1

B1

22,827  

-1

22,827

-

지원2

C1

13,809

-1

13,809

-

지원3

C2

19,123

-1

19,123

-

지원4

B2

12,945

-1

12,945

-

지원5

D1

1,118

-1

1,118

-

 

D2

1,745

-1

824

-

 

 

 

-2

921

 

     라) 주차장용지(신설)

블록명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1,837

-

1,837

-

주1

P1

1,837

-1

1,837

-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산업시설용지(신설)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산업1

~

산업5

E1∼E6,

F1, F2

허용

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아래의 용도

- 단독주택

-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해당 공장에서 생산되어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

- 노유자 시설(아동관련시설 제외)

- 운동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 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관광 휴게시설

※단,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에 한함), 운동시설에 대하여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4 2항에 의해 지식산업센터내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인 경우 허용한다.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

도면표시

건폐율

용적률

층수

E1

40%이하

200%이하

6층이하

E2

50%이하

250%이하

6층이하

E3-1

40%이하

250%이하

9층이하

E3-2, E3-3

50%이하

300%이하

9층이하

E4, E5

70%이하

400%이하

10층이하

E6

70%이하

400%이하

8층이하

F1, F2

70%이하

400%이하

9층이하

∙ 지정된 최고층수의 해발높이가 ‘최고높이제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고높이제한’을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3층 이상) 등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E3-3은 지구외 인접한 주거용 건축물과의 완충을 위해 해당 건축물에서 15m이내에는 건축물을 배치할 수 없다.

∙ 건축물 배치시 인접하여 있는 두 개의 필지에 발생하는 법면부에 대하여 해당 필지 개발 주체간에 합의하여 최소화 할 수 있다.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산업1

~

산업5

E1~E6,

F1, F2

배치 및 건축선

∙ E1, E2의 경우 건축시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경사지 녹지공간 조성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기준은 ‘<별표1>건축기법을 활용한 산업시설용지 구릉지(경사지)의 자연환경 최적화 방안’에 따른다. 다만, 녹지공간 확보(폭)에 대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높이규제구간 예시도>


∙ 높이규제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높이규제구간이 지정된 구간에 건축물을 배치할 경우 도로변에서의 건축물 입면의 높이는 10m를 초과할 수 없다. 단, 10m를 초과하여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시도와 같이 도로변에서 보이는 건축물 입면의 높이 10m 마다 3m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 높이규제구간내의 진입도로변 건축물에는 원칙적으로 옹벽 등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지형여건상 불가피하여 옹벽 등의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아래 예시와 같이 옹벽 앞에 덩굴식물 등의 자연 소재로 마감하여야 한다.

<  옹벽 전면부 자연소재 마감 예시>


  


형태



외관

∙ 건축물 입면 및 층수변화

 - 건축물로 인한 위압감 완화를 위해 입체적 입면 분할을 권장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주 외장재, 부 외장재, 포인트 외장재 3종류 이내 사용을 권장한다.

∙ 건축물 외벽의 처리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축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하도록 한다.

 -전체적으로 통일되고 연속적인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옥탑부 녹화를 권장한다.

∙ 담장, 계단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0.5 미터 이상 고저차가 발생하거나 산업용지의 특성상 보안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담장은 설치 할 수 있으며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로 한다.

 -담장의 재료는 투시형 또는 화관목류, 생울타리, 목재 등의 친환경적 재료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계단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산업1

~

산업5

E1~E6,

F1, F2

색채

∙ 색채에 관한사항은 시행지침 “제Ⅴ편 제3장  색채경관”에 따른다.

옥외

광고물

∙ 옥외광고물에 관한사항은 시행지침 “제V편 제7장 옥외광고물 경관”에 따른다.

야간경관  

∙ 야간경관에 관한사항은 시행지침 “제Ⅴ편 제8장 야간경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