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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일부개정

by 블로그 이름33 2024. 4. 6.

출처: 국토교통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일부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일부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일부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일부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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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845 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일부개정안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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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일부개정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일부개정안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1일까지로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