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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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예규 제119호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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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정 고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2015. 11. 24 국토교통부예규 제119호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적원도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세부적인 작업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성과물의 표준화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 및 호환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적원도”란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지적․임야도를 제작하기 위해 세부측량을 완료한 결과도면으로서, 현재 국가기록원 등에 보관중인 세부측량원도를 말한다.
2. “이미지파일”이란 도면스캐너에 의하여 제작된 낱장 형식의 이미지화 된 지적원도 전산파일을 말한다.
3. “좌표독취”란 좌표독취기 또는 좌표독취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적원도 이미지파일의 필지경계 굴곡점을 수치형식으로 순차 기록하는 작업을 말한다.
4. “수치파일”이란 지적원도의 필지경계점을 좌표독취 하고, 지번, 지목 등의 속성정보를 전산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기록한 도곽 단위의 전산파일을 말한다.
5. “보정파일”이란 신축이 있는 지적원도 수치파일을 축척별 기준 도곽에 일치하도록 신축량을 보정한 수치파일을 말한다.
6. “통일원점 좌표변환”이란 구소삼각원점, 특별소삼각원점, 기타원점 등으로 제작된 지적원도를 지역측지계 기준의 동부원점, 중부원점, 서부원점, 동해원점의 통일원점계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7. “도면접합”이란 지적원도 보정파일과 연접한 다른 지적원도 보정파일을 서로 접합하여 도곽선상에서 단절된 필지경계선을 연속된 도면형태로 접합 처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8. “연속지적원도”란 도면접합이 완료되어 하나의 행정구역 단위로 제작된 지적원도 전산파일을 말한다.
9. “도면데이터베이스”란 보정파일내의 필지 경계를 폐합(廢合)이 되도록 폴리건(polygon)을 형성하고, 구조화편집 등의 과정을 거쳐 각종 공간정보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업과정을 거친 최종 전산파일을 말한다.
제2장 지적원도 이미지파일 및 수치파일 제작
제3조(작업공정)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공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발주기관이 지시 또는 승인한 경우는 작업순서의 일부를 변경 또는 생략할 수 있다.
1. 작업계획 수립
2. 작업준비
3. 지적원도 이미지파일 제작
4. 좌표독취(벡터라이징)
5. 속성정보 입력
6. 지적원도 수치파일 제작
7. 검수도면 출력
8. 지적원도 수치파일 검수
9. 지적원도 신축보정
10. 지적원도 보정파일 제작
11. 통일원점 좌표변환
12. 도면접합
13. 연속지적원도 제작
14.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15. 구조화편집
16. 데이터베이스 구축
17. 최종 성과 검수
18.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탑재 및 검증
제4조(사용장비) ① 지적원도 이미지파일 제작에 사용되는 자동독취기(스캐너)의 규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형식 : 평판밀착스캔방식
2. 정밀도 : 0.1㎜ 이상
3. 광학해상도 : 2,000DPI 이상
4. 스캔 유효범위 : 지적원도 규격 이상
② 수치파일 검수도면 출력에 사용하는 출력장치의 정밀도, 성능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출력 유효범위 : 600×900㎜(A1) 이상
2. 최소선 굵기 : 0.04㎜ 이상
3. Line 정확도 : ±0.1%
4. 인쇄해상도 : 2400×1200DPI 이상
5. 용지공급 : 롤, 낱장공급, 자동절단 등
6. 용지의 종류 : 백상지, 트레싱지, 필름지
제5조(전산파일의 형식) ① 지적원도 전산파일은 각 공정별로 파일명칭을 부여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저장형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지적원도 이미지파일 : TIFF
2. 지적원도 수치파일 : DWG, DXF
3. 지적원도 보정파일 : DWG, DXF
4. 연속지적원도 전산파일 : DWG, DXF, SHP
5. 일람도 전산파일 : DWG, DXF, SHP
6. 행정경계 전산파일 : DWG, DXF, SHP
7. 지적측량기준점 전산파일 : DWG, DXF, SHP
② 지적원도 전산파일의 명칭은 별표 1에 따른다.
제6조(레이어 지정) 지적원도 전산파일 제작을 위한 레이어는 데이터 종류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적원도 정보화 항목) 지적원도 전산파일 제작에 필요한 입력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밖에 지적원도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전산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1. 행정구역 명칭
2. 도면번호 및 축척
3. 도곽선 및 도곽선수치
4. 행정구역선
5. 필지 경계 및 인접경계표시선
6. 지번․지목
7. 소유자
8. 필지순번
9. 사용세목
10. 측량경계점 거리
11. 지적측량기준점 명칭 및 좌표
12. 유수방향
13. 교량
14. 인접도면번호
15. 측량년월일
16. 원점명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작업계획 수립) ① 작업책임자는 지적원도 전산파일 작업공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력대상지역
2. 사용할 장비의 현황
3. 작업예정공정표
4. 작업흐름도
5. 보완관리계획
6. 기타 작업에 필요한 사항
② 발주기관은 작업책임자가 제출한 작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사업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작업준비) 작업책임자는 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작업준비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자 교육
2. 자료 목록부 작성
3. 작업공정표 작성
제10조(이미지파일 제작) ① 지적원도 이미지파일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자동독취기(스캐너)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작업자는 장비를 매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장비 점검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스캐닝은 지적원도를 편 상태에서 장비에 압착 또는 흡착시켜야 한다.
④ 스캔화면이 평탄하지 않거나 흐려 기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정밀계측기를 이용하여 편차를 확인하고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지적원도와 입력결과가 동일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그 원인을 파악 후 조치하여야 하며, 고장내용과 조치결과를 장비점검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 스캐닝이 완료된 이미지파일은 좌표독취가 가능한 전산파일로 변환하여 지정된 폴더에 저장한다.
⑦ 이미지파일 제작은 반드시 지적원도 보관장소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작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좌표독취) ① 지적원도의 좌표독취는 제10조제6항에 따라 저장된 이미지파일을 대상으로 좌표독취기 또는 좌표독취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레이어별로 입력하여야 한다.
1. 도곽선
2. 필지경계선
3. 행정구역선
4. 지적측량기준점
5. 기타 선형 등
② 제1항에 따라 입력되는 좌표는 해당 도면 좌하단점의 도곽선수치를 기준으로 가산한다.
③ 경계점간 연결되는 선은 굵기가 0.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좌표독취는 반드시 수동방식의 취득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경계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확대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좌표독취는 밀리미터(㎜)단위로 하되, 소수점 이하 2자리 이상 취득하여 미터(m)단위로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⑥ 필지의 경계는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경계가 만나는 지점의 좌표는 동일하여야 하고, 경계에 이어지는 다른 필지의 경계는 그 경계를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⑦ 도곽선은 좌하단, 좌상단, 우상단, 우하단 방향으로 4점의 도곽점을 연결한 선형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⑧ 행정구역선은 지적원도에 표시된 유형별 선형(도계, 부․군계 등)으로 입력하며, 지적원도에 행정구역선이 없는 경우 위성영상 등을 활용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⑨ 지적원도에 표시된 지형‧지물은 기타로 입력하거나 레이어를 추가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⑩ 각 필지경계선의 편집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1. 이미지데이터와 최종 벡터데이터를 화면에서 비교하여 도상 0.1㎜범위 내에서 생성하여야 한다.
2. 필지경계선 중 직선경계는 각 굴곡점에 하나씩의 점(Vertex) 데이터만 있어야 한다.
3. 필지 단위의 필지경계선은 반드시 폐합되어야 한다.
4. 다른 필지경계선으로 분기되는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점(Vertex) 데이터로 시작하여야 한다.
5. 연속되는 모든 선형데이터는 연결되어야 한다.
6. 지적원도의 오기 또는 누락으로 지적도의 표현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적원도 처리방안 기록부에 기재하고,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협의를 거쳐 작업하여야 한다.
제12조(속성정보 입력) ① 지적원도의 속성정보는 일필지 단위로 입력하되,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행정구역․지목․소유자 등은 한글로 하여 가로쓰기 입력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속성정보는 필지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며, 지번 및 경계 등과 겹치지 않게 레이어 기준을 준용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③ 지적원도에 소유자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 지번․지목 아래에 한글로 소유자를 입력한다.
④ 지적원도에 기록된 모든 문자들은 빠짐없이 입력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특이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예외사항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입력여부에 대한 지시를 받아 작업을 진행한다.
제13조(수치파일 제작) 지적원도 이미지파일의 좌표독취 및 속성정보 입력이 완료되면 제5조에 따른 형식으로 수치파일을 제작하고, 작업관리자는 그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성과검사
제14조(성과검사계획 수립) 작업관리자는 지적원도 수치파일 제작 품질 향상을 위하여 자체 성과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검사도면 출력) 작업관리자는 지적원도 수치파일 제작이 완료되면 그 결과도면을 트레싱지에 출력하고, 자체 검사인력을 확보하여 작업량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지적원도 수치파일 성과검사) ① 검사자는 제15조에 따라 출력된 검사용 트레싱지를 지적원도에 중첩하여 도곽선을 일치시킨 후, 필지경계점의 부합여부를 육안으로 대조하여 도곽선 및 필지경계선에 0.1㎜이상의 편차가 있는 경우에는 재작업토록 하여야 한다.
② 필지경계선의 미달(Under Shoot) 및 초과(Over Shoot) 입력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 지번․지목․소유자 등 각종 속성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필지가 작아 육안으로 입력정보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치파일을 확대한 상태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자체 성과검사 결과 잘못 입력된 필지경계점과 속성정보는 검사용 트레싱지에 적색 필기구로 표기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적원도 수치파일 검사대장에 기록한다.
⑤ 자체 성과검사가 완료되면 검사자는 트레싱지와 검사대장에 서명과 날인 한다.
제17조(속성데이터 성과검사) 검사자는 지적원도 속성데이터의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검사하여야 한다.
1. 레이어 검사
2. 행정구역별 지번 중복필지 검사
3. 지번, 지목, 필지순번, 소유자 등의 누락 및 필지 내 중복여부 검사
제18조(성과수정) 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지적원도 수치파일 검사 결과 성과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작업자는 검사용 트레싱지와 지적원도 수치파일 검사대장을 확인하여 잘못된 입력정보를 수정하여야 한다.
② 작업자는 성과수정 여부를 지적원도 수치파일 검사대장에 기재하고, 작업관리자는 성과수정 적정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서명․날인한다.
제4장 지적원도 보정파일 제작
제19조(신축보정) ① 작업자는 지적원도의 신축량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된 수치파일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축척별 기준 도곽에 일치하도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축을 보정하여야 한다.
② 신축보정은 지적원도의 도곽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기타 원점지역 등 도곽이 없는 지적원도의 경우에는 신축보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작업자가 보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적원도의 신축을 보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발주기관에 사전 검증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적원도 내 격자망의 좌표를 취득하여 보정계수를 산출하며, 이를 지적원도 신축보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20조(보정파일 제작) 지적원도의 신축보정이 완료되면 제5조에 따른 형식으로 보정파일을 제작하고, 작업관리자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신축보정량 관리) 작업자는 지적원도 도곽별로 보정 전과 후의 신축보정량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연속지적원도 제작
제22조(작업순서) 연속지적원도 제작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일람도 제작
2. 접합준비도 제작
3. 도면 오류 정비
4. 도면접합
5. 행정구역경계 작성
6. 접합성과품 작성
7. 성과 검사
제23조(일람도 제작) ① 작업자는 지적원도의 도곽을 추출하여 도면번호를 기재하고 행정구역별, 축척별로 일람도 파일을 제작한다.
② 일람도는 해당 축척의 10분의 1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축척의 10분의 1로 제작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임의의 축척으로 제작할 수 있다.
제24조(접합준비도 제작) 준비된 작업영역 전체의 지적원도를 이용하여 원시접합도를 작성하고, 작성된 원시접합도를 정비하여 접합준비도를 제작한다.
제25조(오류 정비) 작업자는 접합준비도를 통해 도면상의 오류가 발견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업을 진행한다.
1.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여 원인이 경미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와 협의한 후 도면접합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오류의 원인이 중대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속지적원도 처리방안 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게 보고한 후 협의를 거쳐 도면접합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26조(도면접합) 지적원도의 접합은 제28조의 도면접합 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순서로 수행한다.
1. 동일 행정구역내 축척별 도곽간 접합
2. 동일 행정구역내 축척간 접합
3. 동일 행정구역내 원점간 접합
4. 행정구역간 접합
제27조(행정구역경계 작성) 접합이 완료된 행정구역을 단위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정구역 경계를 작성한다.
1. 리․동 경계
2. 읍․면 경계
3. 시․군․구 경계
4. 시․도 경계
5. 원점간 경계
제28조(일반원칙) 도면접합은 지적원도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일반원칙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1. 도면접합은 도곽을 기준으로 접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접합대상 필지는 형태와 면적의 변화를 최소화 한다.
2. 서로 다른 축척간의 접합 시 대축척의 필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접합처리 한다.
3. 소면적 필지경계를 우선하여 접합한다.
4. 도곽선 주위의 폐합된 필지경계를 우선하여 접합처리 한다.
5. 지번과 필지의 중복 및 누락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료조사를 실시한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고, 연속지적원도 처리방안 기록부에 기록한다.
제29조(같은 행정구역내 도곽간 접합) ① 같은 행정구역내 축척별 접합 중 한 필지가 여러 도면에 폐합되어 있는 경우의 도면접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중복․이격 및 어긋나는 부분이 적고 면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폐합된 필지 중 1개 필지를 선택하여 접합한다.
2. 중복 및 이격이 비교적 많은 경우 면적 및 형태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면적이 적은 필지를 우선하여 처리하되, 가급적 필지경계선의 중간부분을 취하여 접합한다.
3. 한 필지가 여러 도면에 폐합되어 있는 경우로, 그 형태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자료조사를 실시한 후 연속지적원도 처리방안 기록부에 기재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② 한 필지가 여러 도면에 걸쳐있으나 어떤 도면에도 폐합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도면접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도곽선에서 가까운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접합 처리한다.
2. 중복․이격량이 미세할 경우 필지의 모양을 보존하기 위해 중간부분을 취하여 접합한다.
제30조(같은 행정구역내 축척간 접합) 같은 행정구역내 축척간 접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대축척의 필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접합 처리한다.
2. 접합이 어려운 경우 연속지적원도 처리방안 기록부에 기재하고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협의를 거쳐 접합하며, 필지상에 지적선 불일치 정보를 입력하고 작업한다.
제31조(같은 행정구역내 원점간 접합) 같은 행정구역내 측량원점간 접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행정구역(읍․면, 리․동)이 같고 측량원점이 다른 경우에는 통일원점을 기준으로 접합처리 한다.
2. 기타 원점이 혼재하는 지역의 경우 통일원점으로 변환처리 한 후 접합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기타 원점의 통일원점 변환은 세부측량 당시의 기준점에 의한 변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준점에 의한 변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구계 경계의 형태로 변환할 수 있다.
4. 접합이 어려운 경우 연속지적원도 처리방안 기록부에 기재하고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협의를 거쳐 접합하며, 필지상에 지적선 불일치 정보를 입력하고 작업한다.
제32조(행정구역간 접합) 행정구역간 접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행정구역간 인접하는 지역의 축척이 상이한 경우에는 대축척의 필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접합 처리한다.
2. 행정구역간 인접하는 지역의 축척이 같은 경우에는 중간부분을 취하여 접합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접합이 어려운 경우 연속지적원도 처리방안 기록부에 기재하고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협의를 거쳐 접합하며, 필지상에 지적선 불일치 정보를 입력하고 작업한다.
제33조(연속지적원도의 성과검사) 작업관리자는 다음 항목에 대하여 성과를 검사하여야 한다.
1. 필지 경계의 폴리건 처리 및 무결성 검사
2. 컴퓨터상에서 원본데이터와 최종 접합한 데이터를 중첩하여 도곽 부위를 확대한 후 필지에 이상이 있는지에 대한 검사
3. 행정구역별 지번 중복필지 검사
4. 지번 및 지목 누락 검사
5. 속성 레이어 검사
6. 한필지내 다중 지번 검사
7. 원본데이터와 접합데이터간 지번, 지목, 소유자 등 일치 검사
제6장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34조(구조화편집) ① 모든 필지는 폐합다각형이 되도록 폴리건을 형성하여야 하며, 두 도곽 이상에 등록되어 있는 필지 중 폐합이 되지 않은 필지는 도곽선을 따라 임의의 경계를 추가하여 폴리건을 형성하고 무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필지 내부에 다수의 필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의로 경계를 분리하여 폴리건을 형성하고, 지번․지목과 구분코드를 입력한다.
③ 필지 내부에 독립된 폴리건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에 속한 폴리건에 구분코드를 입력한다.
④ 인접경계 표시선은 별도의 레이어로 구분하여야 한다.
⑤ 구조화편집 테이터는 원점별․행정구역별․축척별로 하나의 파일로 제작하여야 한다.
제35조(구조화편집의 검사) ① 제34조에 따라 필지가 분리되어 있거나 임의로 분리한 필지는 필지식별 코드로 원시파일과 연속지적원도 파일을 구분하여야 하며, 비교대상 결과와 동일하여야 한다.
② 구조화편집이 완료된 연속지적원도의 폴리건수와 속성의 통계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연속지적원도의 전체 속성통계를 검색하여 별도의 속성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6조(구조화편집 데이터 관리) 구조화편집이 완료된 데이터는 별도의 기록매체에 저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데이터베이스 구축대상)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속지적원도
2. 일람도 및 행정구역 데이터
3. 지적측량기준점 데이터
4. 토지소유자 데이터
5. 지번, 지목, 좌표면적 데이터
6. 기타 필요한 데이터
제38조(작업순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기초자료 준비
2. 시스템의 준비
3. 데이터의 환경설정 및 정의
4. 데이터의 전환
5. 데이터베이스 전환 전․후의 자료검정
6. 데이터 관리
제39조(기초자료 준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1. 구조화편집 데이터 속성 집계표
2. 행정구역 코드집
3. 행정구역별 영문자 명칭을 기록한 조서
제40조(데이터의 환경설정) ① 데이터의 최소단위는 동․리별, 축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작업영역은 해당 행정구역 전체 지역을 포함할 수 있는 범위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좌표계 설정은 법에 따른다.
④ 기타원점 지역에 대해서는 좌표변환 알고리즘을 통해 표준화된 통일원점 좌표계의 위치로 회전 및 이동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1조(데이터베이스의 전환) 시스템 환경설정이 완료되면 제38조 각 호의 전산입력자료는 도면 및 속성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42조(데이터베이스 전환 전․후의 자료검정) 도면데이터베이스의 전환이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도면 및 속성정보의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1. 폴리건, 지번, 지목, 도면번호의 갯수
2. 중복 지번수, 무지번수 현황
3. 좌표계산에 의한 면적 통계
4. 일람도 및 행정구역 통계
5. 지적측량기준점 통계
제43조(데이터베이스의 관리)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자료를 기록매체에 복사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장 기 타
제44조(성과품 납품) 과업완료시 다음 각 호에 따른 과업성과물 원본을 대용량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적원도 이미지파일 데이터
2. 지적원도 수치파일 데이터
3. 지적원도 보정파일 데이터
4. 연속지적원도 데이터
5. 일람도 및 행정구역 데이터
6. 지적측량기준점 데이터
7. DB 목록
8. DB구축 지침서(안)
9. 지적원도 검사 출력물
10. 완료보고서
제45조(기타) 이 작업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4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업지시서에 따른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당시 과업지시서에 따라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정 예규(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에도 불구하고 종전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별표 1] 작업 파일명 부여기준
파일구분
이름
(약어)
파일명
확장자
지적원도_이미지
img(없음)
행정코드(10)+축척(2)+파일번호(3)
TIFF
지적원도_수치파일
ont(O)
약어+행정코드(10)+축척(2)+파일번호(3)
DWG, DXF
지적원도_보정파일
pnt(P)
약어+행정코드(10)+축척(2)+파일번호(3)
DWG, DXF
연속지적_접합준비도
pyt(J)
약어+행정코드
DWG
연속지적_접합성과도
pyt(T)
약어+행정코드
DWG
연속지적
cbnd(C)
약어+행정코드
DWG, DXF, SHP
일람도
inx(I)
약어+행정코드(10)+축척(2)
DWG, DXF, SHP
행정경계_동리정
ri(H)
약어+행정코드(10)
DWG, DXF, SHP
행정경계_읍면
emd(H)
약어+행정코드(8)
DWG, DXF, SHP
행정경계_부군
sgg(H)
약어+행정코드(5)
DWG, DXF, SHP
행정경계_도
sd(H)
약어+행정코드(2)
DWG, DXF, SHP
지적측량기준점
cp
cp+행정코드
DWG, DXF, SHP
[별표 2] 레이어 부여기준
구분
레이어
색상
도형 형태
크기
선두께
선형태
필지선
1
흰색(7)
폐합된 Ployline
0.1
행정경계선
(동,리)
2
황색(2)
Ployline
0.3
행정명(동,리)
3
황색(2)
Text
2
행정경계선
(읍,면)
4
녹색(3)
Ployline
0.7
행정명(읍,면)
5
녹색(3)
Text
3
행정경계선
(기타원점)
6
청색(5)
Ployline
1.0
행정명(기타원점)
7
청색(5)
Text
4
행정경계선
(시,군,구)
8
자색(6)
Ployline
1.4
행정명(시,군,구)
9
자색(6)
Text
5
행정경계선(도)
23
적색(1)
Ployline
1.8
행정명(도)
24
적색(1)
Text
6
지번
10
녹색(3)
Text
2
지목
11
녹색(3)
Text
2
축척
12
녹색(3)
Text
0.5
소유자
13
홍색(30)
Text
2
도호
14
녹색(3)
Text
0.5
필지순번
17
흰색(7)
Text
2
사용세목
(예 : 채)
18
녹색(3)
Text
1.5
분할코드“a”
20
홍색(30)
Text
0.5
측량경계점 거리
21
회색(8)
Text
1.5
제호, 조사 및 측량년월일, 인접도곽번호
22
흰색(7)
Text
2~5
지적측량기준점
41
흰색(7)/적색(1)/
청색(5)
Point
지적측량기준점명칭(도근점)
42
흰색(7)
Text
2
지적측량기준점명칭
(특별소삼각지역도근점)
43
적색(1)
Text
2
지적측량기준점명칭
(도근보조점)
44
청색(5)
Text
2
지적측량기준점명칭
(소삼각측량2등점)
45
흰색(7)
Text
2
지적측량기준점명칭
(특별소삼각지역 소삼각측량2등점)
46
적색(1)
Text
2
지적측량기준점명칭
(삼각보조점)
47
청색(5)
Text
2
지적측량기준점명칭
(소삼각측량1등점)
48
흰색(7)
Text
2
지적측량기준점명칭
(특별소삼각지역소삼각측량1등점)
49
적색(1)
Text
2
지적측량기준점명칭
(대삼각측량점)
50
흰색(7)
Text
3
지적측량기준점명칭
(특별소삼각지역대삼각측량점)
51
적색(1)
Text
3
도곽선, 도곽좌표
60
적색(1)
Text, Line
2
0.1
인접경계표시선
(임야에 해당하는 선형)
64
흰색(7)
Line
0.1
도곽연장선
65
적색(1)
Line
0.1
기타 텍스트
(자연지명 하천명)
66
녹색(3)
Text
3
기타 텍스트
(연필작성)
67
적색(8)
Text
2
유수방항
71
적색(1)
Point
0.1
기타선
(교량외 지형 지물)
72
홍색(30)
Ployline
2
0.2
속성오류
95
홍색(30)
Text
3
E
지적선불일치
(도곽별)
96
홍색(30)
Text
3
A
지적선불일치
(축척별)
97
홍색(30)
Text
3
B
지적선불일치
(원점별)
98
홍색(30)
Text
3
C
지적선불일치
(행정구역별)
99
홍색(30)
Text
3
D
[별표 3] 지적측량기준점코드 부여기준
코드
명칭
부호
크기
색상
비고
301
대삼각점
3 mm
2 mm
1 mm
흑색
302
소삼각측량1등점
2 mm
1 mm
흑색
303
소삼각측량2등점
2 mm
1 mm
흑색
304
도근점
2 mm
흑색
333
삼각보조점
2 mm
1 mm
청색
334
도근보조점
2 mm
청색
312
소삼각측량1등점
2 mm
1 mm
적색
특별소삼각지역
313
소삼각측량2등점
2 mm
1 mm
적색
특별소삼각지역
314
도근점
2 mm
적색
특별소삼각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