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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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화성발안)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발안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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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화성발안)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화성발안)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발안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화성발안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925-번지
나. 사 업 면 적 : 8,932.36㎡
다. 대 지 면 적 : 8,932.36㎡
라. 연 면 적 : 34,349.59㎡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609세대, 21~26층) / 판매시설(3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54,390,562천 원 (국민주택기금 22,496,460천 원)
5. 사업기간 : 2015. 11. ~ 2018. 9.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개발과, 경기도 공동주택과, 화성시 주택경관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83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