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지능형교통체계 표준노드․링크 구축기준」 일부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노드․링크 구축기준」 일부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 표준노드․링크 구축기준」 일부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지능형교통체계 표준노드․링크 구축기준」 일부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지능형교통체계 표준노드․링크 구축기준」일부개정 1. 개정사유 지능형교통체계 표준노드·링크의 효율적인 교통정보 수집제공 및 도로운영관리 향상을 도모하고 최근 첨단교통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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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교통체계 표준노드․링크 구축기준」 일부개정
목 차
1. 목적 1
2. 적용범위 1
3. 표준 노드․링크 구성 체계 1
4. 구축방법 3
4.1 참조지도 및 좌표계 3
4.2 노드링크의 구축절차 4
4.3 노드구축 4
4.4 링크구축 7
5. 속성정보 9
5.1 식별자 9
5.2 속성정보의 입력 14
6. 준수사항 18
6.1 형상정보 정확도 유지 18
6.2 속성정보 정확도 유지 18
1. 목적
ㅇ 이 기준은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활용되는 전자도로망인 노드․링크를 표준화하여 교통체계지능화 사업시행자간 원활한 정보교환과 이를 통한 대국민 교통정보제공 편의증진, 교통체계지능화 사업시행자의 효율적인 도로운영 및 유지관리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ㅇ 이 기준은 도로의 교통정보를 수집하여 도로 운영관리, 국민 및 타 기관에 제공하는 교통체계지능화 사업에 적용한다.
3. 표준 노드․링크 구성 체계
3.1 표준 노드․링크체계는 노드정보와 회전정보, 링크정보, 링크부가정보로 구성하며 각각은 별도의 자료구조를 갖는다.
3.1.1 노드정보는 위치정보를 보유한 형상정보와 아래의 정보를 포함한 속성정보로 구성한다.
영문명
한글명
자료유형
자리수
필수여부
비고
NODE_ID
노드식별자
문자
10
필수
NODE_TYPE
노드유형
문자
3
필수
코드입력
NODE_NAME
노드명칭
문자열
30
필수
TURN_P
회전제한유무
문자
1
필수
코드입력
REMARK
비고
문자열
30
3.1.2 회전정보는 노드정보의 부속정보로서 당해 회전제한 사항을 입력한다.
영문명
한글명
자료유형
자리수
필수여부
비고
NODE_ID
노드식별자
문자
10
필수
TURN_ID
회전제한번호
숫자
4
필수
일련번호
ST_LINK
시작링크식별자
문자
10
필수
ED_LINK
종료링크식별자
문자
10
필수
TURN_TYPE
회전제한유형
문자
3
필수
코드입력
TURN_OPER
회전제한운영
문자
1
필수
코드입력
REMARK
비고
문자열
30
3.1.3 링크정보는 물리적 형상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형상정보와 아래의 정보를 포함한 속성정보로 구성한다.
영문명
한글명
자료유형
자리수
필수여부
비고
LINK_ID
링크식별자
문자
10
필수
F_NODE
시작노드식별자
문자
10
필수
T_NODE
종료노드식별자
문자
10
필수
LANES
차로수
숫자
4
필수
숫자입력
ROAD_RANK
도로등급
문자
3
필수
코드입력
ROAD_TYPE
도로유형
문자
3
필수
코드입력
ROAD_NO
도로번호
문자열
5
필수
ROAD_NAME
도로명
문자열
30
필수
ROAD_USE
도로사용여부
문자
1
필수
코드입력
MULTI_LINK
중용구간여부
문자
1
필수
코드입력
CONNECT
연결로코드
문자
3
필수
코드입력
MAX_SPD
최고제한속도
숫자
4
REST_VEH
통행제한차량
문자
5
코드입력
REST_W
통과제한하중
숫자
4
REST_H
통과제한높이
숫자
4
REMARK
비고
문자열
30
3.1.4 링크부가정보는 링크정보의 부속정보로서 중용구간 또는 도로명칭이 중복으로 부여된 경우에 활용한다.
영문명
한글명
자료유형
자리수
필수여부
비고
LINK_ID
링크식별자
문자
10
필수
MULTI_ID
부가속성번호
숫자
4
필수
ROAD_RANK
도로등급
문자
3
코드입력
ROAD_TYPE
도로유형
문자
3
코드입력
ROAD_NO
도로번호
문자열
5
ROAD_NAME
도로명
문자열
30
REMARK
비고
문자열
30
3.2 각각의 정보는 아래의 관계성을 보유하여야 한다.
Not supported Object.
4. 구축방법
4.1 참조지도 및 좌표계
4.1.1 기준좌표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세계측지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4.1.2 표준 노드링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의 참조지도를 사용하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한 5천분의 1 수치지형도 또는 이를 근간으로 작업된 도로대장전산화 성과물(준공도서)
나. 국가교통주제도(Level 2)
다. 도로명주소 또는 도시지리정보사업 성과물
라. 민간 등 제3기관에서 구축한 자료 등
4.1.3 4.1.2에도 불구하고 관련사업 및 수치지형도 구축기간이 경과하여 참조지도로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치기록계(GPS) 등을 이용한 현지 확인을 통해 구축할 수 있다.
4.2 노드링크의 구축절차
4.2.1 구축 대상도로의 선정
가. 구축대상도로는 관련법령(도로법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모든 도로를 대상으로 한다. 즉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지방도와 시내부도로 중 중앙선이 존재하는 왕복 2차로 이상의 시․군․구도를 대상으로 한다.
나. 다만, 구축대상도로를 기준으로 현재 또는 향후 교통관리 및 교통정보 수집․제공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대상(우회도로 및 일방통행로 포함)을 확대할 수 있다.
4.2.2 노드구축 및 정보입력
ㅇ 노드위치를 설정하고 4.3 노드구축에 따라 노드를 구축하고 노드구성완료 후 3.1.1 노드정보, 3.1.2 회전정보에 따라 노드명칭 등 기초정보를 입력한다.
4.2.3 링크구축 및 정보입력
ㅇ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도로중심선을 설정한 후 4.4 링크구축에 따라 링크를 구축하고 링크구성완료 후 3.1.3 링크정보와 3.1.4 링크부가정보를 입력한다.
4.3 노드구축
4.3.1 구축기준
가. 노드 설정위치는 다음과 같다.
1) 교차로 : 도로와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노드를 설정한다. 다만 중앙선을 횡단 또는 교차하지 않고 우회전만 허용하는 평면 접속 지점 중 4.2.1 구축 대상도로의 선정에서 정의한 도로 이외의 도로가 교차하는 경우는 구축대상에서 제외한다.
2) 도로 시․종점 : 도로의 시작이나 종료 지점에 노드를 설정한다.
3) 교통통제점 : 톨게이트(요금소), 검문소 등 차량운행이 물리적으로 통제되며, 통제지점의 명칭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 노드를 설정한다.
4) 도로구조 변환점 : 터널/교량, 고가/지하차도 등의 도로시설이 설치되어 운영 중인 구간의 시․종점에 노드를 설정한다.
5) 행정구역 변환점 : 시/도 경계, 시/군 경계로 구분되는 지점에 노드를 설정한다.
6) 도로운영 변환점 : 도로의 차로수 변화, 일방통행구간 시/종점 등 도로의 운영방법이 변화하는 지점에 노드를 설정한다. 다만, 가감속차로, 오르막차로 등은 제외한다.
7) 교통 진출입지점 : 휴게소, 주차장, 대형시설․취락지 등 교통유출입시설의 진출입지점에 노드를 설정한다.
8) IC 및 JC : 입체교차로(IC)와 도로분기점(JC)의 연결로 시종점 접속부 또는 대표지점에 노드를 설정한다.
9) 1)부터 8)까지 이외의 교통정보 수집·제공 및 도로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지점에 추가로 노드를 설정할 수 있다.
나. 노드의 간격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호 규정에 의한 도로의 배치간격을 준용하여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량 및 터널, 입체구조물 등의 시종점과 교차로가 인접한 경우 구축주체의 판단에 따라 인접교차로와 통합하여 노드로 설정할 수 있다.
4.3.2 주요 유형별 노드 구축방법
가. 평면교차로는 도류화 또는 분기에 관계없이 교차로의 중심점에 노드를 설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교차로
도류화
다분기(기형) 교차로
로터리
나. 교차로에서 일정방향의 교통류를 분리하고 지상부에서는 일반적인 평면교차로를 형성하는 경우 평면교차로로 간주하여 대표점에 노드를 설정한다.
4지 -형 입체교차
3지 Y형 입체교차
3지 T형 입체교차
다중 입체교차
다. IC 및 JC의 경우 연결로 시종점 접속부에 노드를 설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통제공 등을 위해 IC 및 JC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표지점에 노드 하나로 통합하여 설정할 수 있다.
IC 및 JC 연결로 접속부 노드설정
대표지점 노드설정
라. 노드구축 기준에 따라 기 구축된 노드 중 도로운영 상 노드의 기능이 사라진 경우 해당 노드는 삭제한다.
4.4 링크구축
4.4.1 구축기준
가. 링크는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도로중심선을 구성한 후 방향별로 일정간격(도면상 6m기준)을 이격하여 구축하되, 입체교차 등으로 도로중심선이 중첩되어 육안으로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달리(6m 단위로 확대)하여 구축할 수 있다.
나. 링크의 최소길이는 4.3.1의 나항의 노드의 간격과 동일한 기준에 따른다.
4.4.2 주요 유형별 링크 구축방법
가. 일반적인 도로구간은 다음과 같이 링크를 구축한다.
1) 일반적인 도로구간의 링크는 보도, 차도를 포함한 도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방향별로 이격하여 생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도로구간에 중앙분리대 또는 녹지대가 존재하는 도로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도로구간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도로중심선을 사용하여 방향별 링크를 생성한다.
3) 일반적인 도로구간을 일방통행으로 운영하게 되는 경우 도로구간의 중심선을 사용하여 방향별 링크를 생성하고, 차량진행이 불가능한 링크는 속성정보에 통행불가로 표기한다.
일반도로구간
중앙분리대구간
일방통행구간
나. 동일한 도로가 지형 및 물리적 시설에 의하여 방향별로 분리된 경우 다음과 같이 링크를 구축한다.
1) 도로구간이 하천, 녹지대, 철도, 기타 시설에 의하여 방향별로 분리 운영되는 경우에는 당해시설 횡단거리의 중심이 되는 지점을 연결한 도로중심선을 기준으로 방향별 링크를 생성한다.
2) 동일한 도로가 방향별로 분리되지만, 해당 구간의 시종점부 중 한 지점(또는 두 지점 모두)이 다른 교차점을 갖는 경우에는 일방통행도로로 간주하여 링크를 생성한다.
다.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도로구간이 동일한 도로중심선을 갖는 경우(고가차도, 지하차도)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이격거리를 달리하여 링크를 생성한다.
고가차도
지하차도
라. 인접한 서로 다른 두개의 도로구간 시종점이 동일한 경우(본선-측도, 도로-인접도로)에는 공간적 분리를 위하여 도로중심선에서 이격되는 링크생성 간격을 조정(6m단위로 확대)하여 생성한다.
마. IC 및 JC 등 입체교차로 주변 연결로 접속부(램프접속부)에 노드를 설정한 경우에는 각 진행방향별로 링크를 생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진행방향별 링크생성
바. 링크구축 기준에 따라 기 구축된 링크 중 도로운영 상 용도변경 또는 폐쇄 등과 같이 영구적으로 차량통행 기능이 사라진 링크의 경우 해당 링크는 삭제한다.
5. 속성정보
5.1 식별자
5.1.1 구성체계
ㅇ 노드 및 링크의 식별자는 권역번호, 일련번호, 장래확장자로 구성된 10자리 숫자형태의 문자로(형식으로 저장) 한다.
구 분
노드 식별자
번호체계
①②③ ④⑤⑥⑦⑧ ⑨⑩
설명
①②③
숫자
권역번호
④⑤⑥⑦⑧
숫자
일련번호
⑨⑩
숫자
장래확장자
구 분
링크 식별자
번호체계
①②③ ④⑤⑥⑦⑧ ⑨⑩
설명
①②③
숫자
권역번호
④⑤⑥⑦⑧
숫자
일련번호
⑨⑩
숫자
장래확장자
5.1.2 권역번호 부여
가. 권역번호는 아래를 참조하여 당해 노드 및 링크가 속하는 시․군․구 단위의 행정구역 번호를 부여한다.
나. 광역시․도 내에서 행정구역의 통폐합, 분구 등으로 새로운 시․군․구가 추가된 경우 당해 권역이 소속된 광역시․도의 권역코드 여유분을 사용하여 국토교통부가 추가로 정한다.
다. 광역시․도가 신설되거나 “나”의 규정에 의한 여유분이 부족한 경우 전국단위 여유분을 사용하여 국토교통부가 추가로 정한다.
행자부코드
광역시․도
시․군․구
권역코드
행자부코드
광역시․도
시․군․구
권역코드
11110
서울특별시
종로구
100
11140
서울특별시
중구
101
11170
서울특별시
용산구
102
11200
서울특별시
성동구
103
11215
서울특별시
광진구
104
112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05
11260
서울특별시
중랑구
106
11290
서울특별시
성북구
107
11305
서울특별시
강북구
108
11320
서울특별시
도봉구
109
11350
서울특별시
노원구
110
11380
서울특별시
은평구
111
114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12
11440
서울특별시
마포구
113
11470
서울특별시
양천구
114
11500
서울특별시
강서구
115
11530
서울특별시
구로구
116
11545
서울특별시
금천구
117
1156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18
11590
서울특별시
동작구
119
11620
서울특별시
관악구
120
11650
서울특별시
서초구
121
11680
서울특별시
강남구
122
11710
서울특별시
송파구
123
11740
서울특별시
강동구
124
26110
부산광역시
중구
130
26140
부산광역시
서구
131
26170
부산광역시
동구
132
26200
부산광역시
영도구
133
2623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34
26260
부산광역시
동래구
135
26290
부산광역시
남구
136
26320
부산광역시
북구
137
2635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38
26380
부산광역시
사하구
139
26410
부산광역시
금정구
140
26440
부산광역시
강서구
141
26470
부산광역시
연제구
142
26500
부산광역시
수영구
143
26530
부산광역시
사상구
144
26710
부산광역시
기장군
145
27110
대구광역시
중구
150
27140
대구광역시
동구
151
27170
대구광역시
서구
152
27200
대구광역시
남구
153
27230
대구광역시
북구
154
27260
대구광역시
수성구
155
27290
대구광역시
달서구
156
27710
대구광역시
달성군
157
28110
인천광역시
중구
161
28140
인천광역시
동구
162
28170
인천광역시
남구
163
28185
인천광역시
연수구
164
28200
인천광역시
남동구
165
28237
인천광역시
부평구
166
28245
인천광역시
계양구
167
28260
인천광역시
서구
168
28710
인천광역시
강화군
169
28720
인천광역시
옹진군
170
29110
광주광역시
동구
175
29140
광주광역시
서구
176
29155
광주광역시
남구
177
29170
광주광역시
북구
178
29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179
30110
대전광역시
동구
183
30140
대전광역시
중구
184
30170
대전광역시
서구
185
30200
대전광역시
유성구
186
30230
대전광역시
대덕구
187
31110
울산광역시
중구
192
31140
울산광역시
남구
193
31170
울산광역시
동구
194
31200
울산광역시
북구
195
31710
울산광역시
울주군
196
36110
세종특별
자치시
-
413
41111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200
41113
경기도
수원시권선구
201
41115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202
41117
경기도
수원시영통구
203
41131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204
41133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205
41135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206
41150
경기도
의정부시
207
41171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208
41173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209
41195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210
41197
경기도
부천시소사구
211
41199
경기도
부천시오정구
212
41210
경기도
광명시
213
41220
경기도
평택시
214
41250
경기도
동두천시
215
41271
경기도
안산시상록구
216
41273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217
41281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218
41287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219
41285
경기도
고양시일산동구
241
41290
경기도
과천시
220
41310
경기도
구리시
221
41360
경기도
남양주시
222
41370
경기도
오산시
223
41390
경기도
시흥시
224
41410
경기도
군포시
225
41430
경기도
의왕시
226
41450
경기도
하남시
227
41460
경기도
용인시
228
41480
경기도
파주시
229
41500
경기도
이천시
230
41550
경기도
안성시
231
41570
경기도
김포시
232
41590
경기도
화성시
233
41610
경기도
광주시
234
41630
경기도
양주시
235
41650
경기도
포천시
236
41670
경기도
여주시
237
41800
경기도
연천군
238
41820
경기도
가평군
239
41830
경기도
양평군
240
42110
강원도
춘천시
250
42130
강원도
원주시
251
42150
강원도
강릉시
252
42170
강원도
동해시
253
42190
강원도
태백시
254
42210
강원도
속초시
255
42230
강원도
삼척시
256
42720
강원도
홍천군
257
42730
강원도
횡성군
258
42750
강원도
영월군
259
42760
강원도
평창군
260
42770
강원도
정선군
261
42780
강원도
철원군
262
42790
강원도
화천군
263
42800
강원도
양구군
264
42810
강원도
인제군
265
42820
강원도
고성군
266
42830
강원도
양양군
267
43111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
270
43113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271
43112
충청북도
청주시서원구
283
43114
충청북도
청주시청원구
284
43130
충청북도
충주시
272
43150
충청북도
제천시
273
43720
충청북도
보은군
275
43730
충청북도
옥천군
276
43740
충청북도
영동군
277
43745
충청북도
증평군
278
43750
충청북도
진천군
279
43760
충청북도
괴산군
280
43770
충청북도
음성군
281
43800
충청북도
단양군
282
44131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301
44133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302
44150
충청남도
공주시
286
44180
충청남도
보령시
287
44200
충청남도
아산시
288
44210
충청남도
서산시
289
44230
충청남도
논산시
290
44250
충청남도
계룡시
291
44710
충청남도
금산군
292
44730
충청남도
연기군
293
44760
충청남도
부여군
294
44770
충청남도
서천군
295
44790
충청남도
청양군
296
44800
충청남도
홍성군
297
44810
충청남도
예산군
298
44825
충청남도
태안군
299
44270
충청남도
당진시
300
45111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
305
45113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306
45130
전라북도
군산시
307
45140
전라북도
익산시
308
45180
전라북도
정읍시
309
45190
전라북도
남원시
310
45210
전라북도
김제시
311
45710
전라북도
완주군
312
45720
전라북도
진안군
313
45730
전라북도
무주군
314
45740
전라북도
장수군
315
45750
전라북도
임실군
316
45770
전라북도
순창군
317
45790
전라북도
고창군
318
45800
전라북도
부안군
319
46110
전라남도
목포시
324
46130
전라남도
여수시
325
46150
전라남도
순천시
326
46170
전라남도
나주시
327
46230
전라남도
광양시
328
46710
전라남도
담양군
329
46720
전라남도
곡성군
330
46730
전라남도
구례군
331
46770
전라남도
고흥군
332
46780
전라남도
보성군
333
46790
전라남도
화순군
334
46800
전라남도
장흥군
335
46810
전라남도
강진군
336
46820
전라남도
해남군
337
46830
전라남도
영암군
338
46840
전라남도
무안군
339
46860
전라남도
함평군
340
46870
전라남도
영광군
341
46880
전라남도
장성군
342
46890
전라남도
완도군
343
46900
전라남도
진도군
344
46910
전라남도
신안군
345
47111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350
47113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351
47130
경상북도
경주시
352
47150
경상북도
김천시
353
47170
경상북도
안동시
354
47190
경상북도
구미시
355
47210
경상북도
영주시
356
47230
경상북도
영천시
357
47250
경상북도
상주시
358
47280
경상북도
문경시
359
47290
경상북도
경산시
360
47720
경상북도
군위군
361
47730
경상북도
의성군
362
47750
경상북도
청송군
363
47760
경상북도
영양군
364
47770
경상북도
영덕군
365
47820
경상북도
청도군
366
47830
경상북도
고령군
367
47840
경상북도
성주군
368
47850
경상북도
칠곡군
369
47900
경상북도
예천군
370
47920
경상북도
봉화군
371
47930
경상북도
울진군
372
47940
경상북도
울릉군
373
48121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414
48123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415
48125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416
4812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417
48129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418
48170
경상남도
진주시
381
48220
경상남도
통영시
383
48240
경상남도
사천시
384
48250
경상남도
김해시
385
48270
경상남도
밀양시
386
48310
경상남도
거제시
387
48330
경상남도
양산시
388
48720
경상남도
의령군
389
48730
경상남도
함안군
390
48740
경상남도
창녕군
391
48820
경상남도
고성군
392
48840
경상남도
남해군
393
48850
경상남도
하동군
394
48860
경상남도
산청군
395
48870
경상남도
함양군
396
48880
경상남도
거창군
397
48890
경상남도
합천군
398
50110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시
405
50130
제주특별
자치도
서귀포시
406
-
-
-
-
여유분
여유분
-
서울특별시
여유분
125~129
-
부산광역시
여유분
146~149
-
대구광역시
여유분
158~160
-
인천광역시
여유분
171~174
-
광주광역시
여유분
180~182
-
대전광역시
여유분
188~191
-
울산광역시
여유분
197~199
-
경기도
여유분
242~249
-
강원도
여유분
268~269
-
충청남도
여유분
303~304
-
전라북도
여유분
320~323
-
전라남도
여유분
346~349
-
제주특별
자치도
여유분
407~412
-
전국
여유분
419~500
주) 권역코드 여유분은 광역시도의 인구수 및 인구증가율을 고려하여 할당
5.1.3 일련번호 부여
가. 일련번호는 각 권역별로 1번부터 누락 및 중복 없이 순차적으로 양의 정수로 1을 더하여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노드의 일련번호는 원칙적으로 위도 및 경도가 낮은 곳부터 올림차순으로 부여하며, 최초 구축이후 신규로 생성된 노드는 위도 및 경도에 관계없이 구축순서로 부여한다.
다. 링크의 일련번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1) 링크를 구성하는 두 노드(시점 및 종점노드)의 위도 및 경도가 낮은 링크부터 올림차순으로 하되 원칙적으로 도로중심선을 기준으로 생성되는 대응링크(대향링크 또는 역방향 링크)에는 1을 더한 값
2) 1)의 기준으로 순서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링크의 중심선을 구성하는 선분의 꼭지점 X․Y좌표 최소값 순으로
3) 1) 및 2)의 기준으로 순서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
① 간선도로→집분산도로→국지도로(도로기능, 도로설계속도 등의 기준에서)
② 본선→측도(본선과 나란히 유지되는 경우)→연결로(램프)
③ 고가도로(고가차도)→평면도로→하부도로(지하차도)
4) 1)부터 3)까지의 기준으로 순서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성시각 순
5.1.4 장래확장자는 다음에 따라 부여한다.
가. 노드의 장래 확장분에 대한 번호는 권역 내 기존 노드식별자의 일련번호(연결링크 기준 최근접 노드의 일련번호)를 유지하고, 노드식별자의 장래확장분 두 자리는 01부터 시작하여 1을 더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나. 링크의 장래 확장분에 대한 번호는 기존 링크식별자의 일련번호를 사용하고 링크식별자의 장래확장분으로 설정된 두 자리에서 01부터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5.1.5 노드․링크를 삭제하는 경우 삭제되는 노드․링크 식별자는 재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2 속성정보의 입력
5.2.1 노드의 속성정보는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가. 노드식별자 : 5.1의 기준에 따라 부여한 식별자를 입력한다.
나. 노드유형 : 4.3.1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 노드를 교차로, 도로 시․종점, 속성변환점, 도로시설물, 행정경계, 연결로접속부, IC 및 JC의 노드형태로 구분할 수 있도록 코드값에 따라 입력한다.
다. 노드명칭 : 대상노드에 해당하는 교차로 및 도로구조에 대한 명칭(자치단체 부여 명칭 또는 사회통념상의 명칭)을 입력하여야 하며 노드유형이 속성변환점을 제외한 모든 노드는 반드시 그 명칭을 보유하여야 한다.
라. 회전제한유무 : 좌회전금지, 우회전금지, U-Turn 등 교차로에서의 회전제한여부를 입력한다.
마. 노드 속성정보에 활용하는 코드값은 아래와 같다.
영문명
한글명
코드값
노드유형 설명
노드설정위치
NODE_TYPE
노드유형
101
교차로
교차로
102
도로시․종점
도로시․종점
103
속성변화점
교통통제점, 도로운영변환점, 기타
104
도로시설물
도로구조변환점, 교통진출입점
105
행정경계
행정구역변환점
106
연결로접속부
진출입로 또는 IC 및 JC
연결로의 접속지점
108
IC 및 JC
IC 및 JC
(하나의 노드로 통합 시)
TURN_P
회전제한유무
0
1
무
유
-
5.2.2 회전정보는 회전제한이 존재하는 노드를 기준으로 시작링크식별자 및 종료링크식별자와 회전제한유형, 회전제한운영 내용을 입력한다.
가. 노드식별자 : 회전제한이 존재하는 노드의 식별자를 입력한다.
나. 회전제한번호 : 해당 노드의 회전제한 일련번호를 입력하되 교차로 남쪽접근로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부여(남, 동, 북, 서 순)한다.
다. 시작링크식별자 : 회전제한이 존재하는 해당 노드에서 회전을 시작하는 링크의 식별자를 입력한다.
라. 종료링크식별자 : 회전제한이 존재하는 해당 노드에서 회전이 종료되는 링크의 식별자를 입력한다.
마. 회전제한유형 : 좌회전금지, 직진금지, 우회전금지와 같은 교차로 회전제한 또는 P-Turn, U-Turn 등 제한된 회전유형 등을 입력한다.
바. 회전제한운영 : 24시간(전일제) 및 일부시간(시간제)운영인지의 여부를 입력한다.
사. 현실교차로 상에 회전제한이 존재하나 회전제한의 대상이 되는 도로구간이 구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회전제한이 시작 또는 종료되는 링크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드정보의 회전제한유무 속성값은 ‘0’으로 입력되어야 한다.
아. 노드에 회전제한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노드정보의 회전제한유무 속성값이 반드시 ‘1’로 입력되어야 하며, 회전제한유형 및 회전제한운영 속성정보가 생성되어야 한다.
자. 회전제한 속성정보에 활용하는 코드값은 아래와 같다.
영문명
한글명
코드값
설명
TURN_TYPE
회전제한유형
001
002
003
011
012
101
102
103
비보호회전
버스만회전
회전금지
U-TURN
P-TURN
좌회전금지
직진금지
우회전금지
TURN_OPER
회전제한운영
0
1
전일제
시간제
5.2.3 링크의 속성정보는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가. 링크식별자 : 5.1의 기준에 따라 부여한 식별자를 입력한다.
나. 시작노드식별자 : 링크내 차량흐름의 시작노드 식별자를 입력한다.
다. 종료노드식별자 : 링크내 차량흐름의 종료노드 식별자를 입력한다.
라. 차로수 : 링크에 해당하는 도로구간의 차로수를 입력하되 중앙버스전용차로, 가변차로, 가감속차로 등의 부속차로는 차로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도로등급 : 링크에 해당하는 도로구간의 도로등급(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시․군도 등)을 입력한다.
바. 도로유형 : 링크에 해당하는 도로구간의 도로구조를 입력한다.
사. 도로번호 : 링크에 해당하는 도로구간의 도로번호를 입력한다.
아. 도로명 : 링크에 해당하는 도로구간에 대한 공식적인 명칭을 입력하되 사회통념상 널리 활용되는 이름으로 대체가능하다.
자. 도로사용여부 : 링크에 해당하는 도로구간의 차량통행여부를 입력한다.
차. 중용구간여부 : 링크에 해당하는 도로구간에 여러 도로번호가 존재하는 경우에 ‘1’을 입력하고 그 외는 ‘0’을 입력한다.
카. 연결로코드 : 링크에 해당하는 연결로(램프) 여부를 입력한다.
타. 최고제한속도 : 링크에 해당하는 도로구간에 통행이 허용되는 최고 제한속도(km/h)를 입력한다.
파. 통행제한차량 : 링크에 해당하는 도로구간에서 금지되는 차량의 종류를 입력하되 차량의 종류를 5종류까지 입력할 수 있다.
하. 통과제한하중 : 통행이 제한되는 하중을 kg단위로 입력한다.
거. 통과제한높이 : 통행이 제한되는 높이를 cm단위로 입력한다.
너. 링크 속성정보에 활용하는 코드값은 아래와 같다.
영문명
한글명
코드
코드정보
ROAD_RANK
도로등급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고속국도
도시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시․군도
기타
ROAD_TYPE
도로유형
000
001
002
003
004
일반도로
고가차도
지하차도
교량
터널
ROAD_USE
도로사용여부
0
1
사용
미사용
MULTI_LINK
중용구간여부
0
1
독립구간
중용구간
CONNECT
연결로코드
0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연결로 아님
고속국도 연결로
도시고속국도 연결로
일반국도 연결로
특별․광역시도 연결로
국가지원지방도 연결로
지방도 연결로
시․군도 연결로
기타도로 연결로
REST_VEH
통행제한차량
0
1
2
3
4
5
6
모두통행가능
승용차
승합차
버스
트럭
이륜차
기타
5.2.4 링크부가정보는 링크에 해당하는 도로구간에서 여러 도로번호를 포함하는 중용구간이 존재하는 경우 중복노선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다.
가. 링크식별자 : 중용구간 또는 다양한 도로명이 존재하는 링크식별자(링크속성정보의 링크식별자와 동일)를 입력한다.
나. 부가속성번호 : 당해 링크의 부가속성의 일련번호를 순차적으로 입력한다.
다. 도로등급 : 링크정보에 기재된 도로번호와 다른 도로등급을 입력한다.
라. 도로유형 : 해당 링크의 도로구조 유형을 입력한다.
마. 도로번호 : 링크정보에 기재된 도로번호와 다른 도로번호를 입력한다.
바. 도로명 : 중용구간으로 사용되는 도로이름과 다른 이름이 존재하는 경우 입력한다.
6. 준수사항
6.1 형상정보 정확도 유지
가. 노드는 동일한 위치에 2이상 중복되어 구축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도로중심선 구축 시 노드와 정합관계(도로중심선이 노드에 정확히 일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링크는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형상으로 2이상 중복되어 구축하여서는 아니된다.
6.2 속성정보 정확도 유지
가. 노드․링크 식별자는 전체 노드․링크 내에서 유일한 값이어야 하며 중복되어 부여해서는 아니된다.
나. 노드․링크 식별자는 모두 부여되어야 한다.
다. 노드․링크 식별자의 일련번호는 누락되지 않고 순차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라. 링크의 시작노드 및 종료노드 식별자는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
마. 필수입력항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입력되어야 한다.
바. 정해진 값외의 값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2009.8.24 개정)
1. 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된 일자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2.8.23 개정)
1. 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된 일자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3.4.11 개정)
1. 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된 일자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0. 16개정)
1. 시행일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0월 16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