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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고시

by 블로그 이름33 2024. 2. 5.

출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고시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고시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고시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고시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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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3호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같은 법 제 46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다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및 입주허용 업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외의 개별공장의 입지 및 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에 관하여는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다.

제3조(업무소관) 이 지침에 따른 산업단지 등의 지정ㆍ개발ㆍ관리에 관한 업무소관 및 유권해석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개발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장한다.

 
  2. 산업단지의 환경ㆍ환경관리기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ㆍ지원ㆍ관리 및 개별공장 입지기준중 수질 및 대기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장한다.

제4조(산업단지개발 기본방향) ① 산업단지개발은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산업생산규모의 성장추세를 감안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면적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산업단지개발은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업종별 계열화ㆍ집단화에 의한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되 기업 활동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산업단지개발은 산업의 첨단화ㆍ복합화에 따른 산업시설의 기능 제고 및 효율증진을 위한 유관산업 및 지원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기능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산업단지개발은 자원순환형 사회가 구축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안 또는 인근의 연관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폐기물 및 폐에너지 등의 자원 재활용을 통하여 효율성을 증진하는 친환경적인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지역별 개발방향) 지역별 산업단지개발은 산업의 적정한 배치를 통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도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개발한다.

  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은 산업단지의 신규개발을 억제하되, 수도권내의 중소기업공장의 이전 재배치에 필요한 산업단지는 제한적으로 개발한다.

 
  2. 강원도지역은 동해안지역에 지역발전을 위한 거점산업단지를 개발하고, 내륙지역에는 중소규모의 신규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지역여건에 적합한 산업을 유치한다.

  3.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ㆍ북도지역은 서해안지역에 대규모 임해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의 거점을 확보하고, 내륙지역에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산업을 수용하기 위한 적정규모의 산업단지를 개발한다.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ㆍ북도지역은 서남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산업입지를 장려하고, 내륙지역에는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거점산업단지를 개발한다.

  5. 부산ㆍ대구ㆍ울산광역시 및 경상남ㆍ북도지역은 산업구조의 기술고도화를 유도하고, 기존 산업단지의 주변지역과 내륙지역에는 중소규모의 신규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산업을 유치한다.

 

   제2장 산업단지의 지정

제6조(산업단지의 지정요건) ①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특정산업의 집단화ㆍ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업집적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4. 입지여건상 대규모의 항만건설이 수반되는 경우

  5. 2개도 이상에 걸치는 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배후 도시건설 및 교통망 정비 등 광역적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

 
  ②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과 지방산업의 개발 및 기술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도시산업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집단화ㆍ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여러 지역에 산재한 개별 첨단산업입지의 집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단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단지를 「산업입지법」에 의한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

제7조(검토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입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개발시의 입지수요 및 공급가격의 수준

  2. 공업용수ㆍ도로ㆍ철도ㆍ항만ㆍ전력ㆍ통신ㆍ폐기물처리시설 및 하ㆍ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확보의 용이성

  3. 근로자 주택건설 및 배후도시의 여건

 
  4. 산업단지 개발시 지역환경 및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부존 문화재에 대한 피해 여부

  5. 국토종합계획ㆍ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ㆍ산업입지수급계획ㆍ지역개발계획ㆍ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계획ㆍ국가물류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및 도로ㆍ광역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 건설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7. 제36조에 따른 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과 부합성 여부

  8. < 삭제 >

  ② < 삭제 >

  ③ 「산업입지법」 제2조제8호의 ‘일단의 토지’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의 지원단지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산업시설과 지원시설 및 주거시설의 부지가 산업단지의 특성에 따라 산업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종사자의 거주여건, 이격거리 등을 종합하여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을 것

  2. 주거시설을 계획함에 있어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 진동 등의 환경공해로 인한 주거환경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

  3. 산업시설 예정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리적인 특성과 군사시설 보호구역ㆍ문화재 보호구역 등 법적인 제약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산업시설에서 떨어진 곳에 주거시설용 부지를 조성하고, 산업시설에서 주거시설까지 연결하는 교통망 등을 설치함으로써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그 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

 
제7조의2(수요조사 기준) ① 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후에 미분양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요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충분한 수요가 입증된 경우에 지정함으로써 개발사업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회적, 지역적, 산업여건 등 지역입지 여건 조사

  2. 대상지역에 대한 기업의 선호도

  3. 기업의 분양가격 지불의사 조사

  4. 단계별 개발 수요 조사

  ③ 수요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2항에 따른 조사 외에 사전에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발전전망과 지역의 입지여건, 경제전망에 기초한 발전목표의 설정, 미래의 총 부지수요 산정, 공급가능 면적의 산정 및 신규수요의 결정의 단계를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개별 산업단지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동 내용이 검토된 경우에는 기본계획 내용으로 검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전망기간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연계를 위해 20년으로 하며, 지역의 산업입지 수요전망은 목표연도의 고용자 수와 생산액 전망결과에 고용자 1인당 용지면적이나 단위 생산액당 부지면적을 대입하여 산정하는 원단위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직접조사 등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지정 요청) ① 민간기업 등이 「산업입지법」제11조에 따라 산업단지지정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정받고자 하는 산업단지의 유형을 정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산업단지지정요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기업을 정하여 그 산업단지 지정요청을 위임할 수 있으며, 요청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임을 받은 대표기업ㆍ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정요청을 위한 기업의 내역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요청서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경ㆍ교통 및 재해영향분석자료와 공공폐수처리시설계획서,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서(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 삭제 >

제9조(산업단지지정요청서의 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민간기업 등이 요청한 산업단지에 대하여 입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개발에 따라 필요하게 되는 도로ㆍ항만ㆍ공업용수ㆍ생활용수ㆍ폐기물처리시설 및 하ㆍ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의 신설 또는 확장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요청기업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지정시 또는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의 승인시 산업단지의 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관련이 있는 경우는 그 해당부분 이외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2항에 따른 요청기업에게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조건을 부여할 수 없다.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8조에 따라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재원조달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사업수행능력을 철저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9조의2(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 등) ①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산업입지법」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단지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해당 지역내 입지수요 및 주변 산단 분양현황,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검토한 후 시ㆍ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에 협의를 위한 별도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른 시ㆍ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정계획에 포함된 산업시설용지 면적과 개발중이거나 미분양된 산업시설용지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하 총면적이라 한다)이 연평균 수요면적 대비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총면적이 연평균 수요면적 대비 10배를 초과하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연평균 수요면적의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면적이 연평균 수요면적 대비 10배를 초과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지정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 전체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을 위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개발계획에 산업단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을 요청하는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에 대하여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수요검증반을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입주기업 수요 분석 등 입지 수요의 타당성

  2.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능력

  3. 주변 산업단지의 미분양율 또는 인근 산업단지 개발 현황 등 주변 산단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산단 지정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라 조정한 시ㆍ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은 「산업입지법」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시ㆍ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시ㆍ도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ㆍ도는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 범위 내에서 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⑦ 지정권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된 산업단지를 지정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산업단지는 다음 연도의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1회에 한하여 반영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자 변경(「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의 경우 출자비율이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산업시설용지의 비율이 감소되는 경우

  3. 주요유치업종 변경(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거나, 기반시설의 용량 또는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함)

  4. 산업단지면적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 변경

  5. 지정권자가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경우

  ⑧ 지정권자가 이미 수립된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의3(산업단지 지정시 수요검증 등) ①「산업입지법」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법 제16조 제1호 및 제2호의 출자비율이 50% 이상인 법인만 해당한다)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함과 동시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한 수요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산업단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제외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한 수요검증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요검증반을 구성하여, 산업단지 지정의 적정성 등 수요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1. 수요검증반은 1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2. 수요검증반의 장은 국토교통부에서 산업단지 협의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3. 수요검증반의 구성원은 산업단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의 담당 공무원(5급 상당) 및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의 산업단지 업무 담당자 또는 민간 전문가 등으로 한다.

  ③ 수요검증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지정권자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수요검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시ㆍ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요검증반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 예정기업 수요면적의 적정성

  2. 해당 산업단지의 분양가능성

  3. 인근 산업단지 개발 현황

  4. 그 밖에 수요검증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10조(토지거래규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단지의 지정으로 인하여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에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나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및 토지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해당지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행위허가의 제한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2(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절차간소화 특례) 개발제한구역에「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2조 따른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절차와 산업단지 지정(변경)을 위한 절차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산업단지 계획 수립),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절차 등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산업단지지정의 제한) 「산업입지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지정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1. “지정면적”이란 「산업입지법」 제6조ㆍ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표시된 산업단지의 면적을 말한다.

  2. “미분양비율”란 미분양면적을 분양대상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분양대상면적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지정면적 중「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공고를 하고 개발에 착수한 면적을 말하며, 미분양면적이라 함은 분양대상면적중 분양 또는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면적을 말한다.

  3. 제2호에 따른 미분양비율 산정은 최근의 입지수요와 분양동향 반영을 위해 최근 20년내에 지정된 산업단지(해당년도 포함)를 대상으로 하되, 분양공고 후 분양계약이 일정기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분양공고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산업단지(부분 분양공고된 경우는 해당 부분)는 제외한다.

 
제11조의2(산업단지 지정제한 반영외의 미분양비율 산정 등) ① 제11조에 따른 산업단지 미분양비율과 별도로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미분양 비율(지정년도 및 분양공고일 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미분양 현황)을 별도로 산정하여 산업단지 분양현황 통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산업입지법 시행령」제6조의3에 따른 산업입지정보망 수탁사업자는 제11조 및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미분양비율을 분기별로 조사하여 산업입지정보망을 통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제3장 산업단지의 개발

제12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 ①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수의 기업이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일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대표기업을 정하여 그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위임을 받은 대표기업은 신청기업의 내역을 부기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기업을 변경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산업입지법」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지정 후 2년이상 경과하여 사업을 착수하는 경우에는 개발단계에서 입지수요조사를 재실시하고 현저하게 수요가 부족한 경우에는 개발계획변경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범위는 「산업입지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변경시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조의2(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시 민간제안 등) ① 국가 또는 지자체가「산업입지법」제6조, 제7조,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입주하려는 기업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을 받을 수 있다.

  1. 입지에 관한 사항

  2. 유치업종에 관한 사항

  3.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②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른 제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산업단지개발계획의 작성) ① 「산업입지법」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주요내용과 작성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이용계획

    가.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에는 다음의 표에서 정하고 있는 용지분류에 따른 배치구상과 「국토계획법」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계획을 포함하되, 제4조제4항에 따른 친환경적인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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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공공시설용지에는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계획을 포함한다.

      1) 도로ㆍ철도 등 교통시설계획

      2) 공업용수ㆍ생활용수 등 용수공급계획

      3) 공원녹지ㆍ자연녹지ㆍ완충녹지 등 공원녹지계획

      4) 폐ㆍ하수처리계획 및 산업폐기물의 매립ㆍ소각ㆍ분해 등 규모ㆍ용량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계획

      5) 에너지공급 및 통신시설계획 등 그 밖의 기반시설계획

    다.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복합용지를 계획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른다.

 
      1)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시 복합용지내 산업시설, 상업시설, 주거시설, 지원시설 등의 세부용도별 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복합용지내 산업시설면적은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3) 복합용지내 시설별 면적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복합용지의 용도지역은 「국토계획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할 수 있다.

      5) 지정권자는 개발계획 승인 시 복합용지 반영에 따른 전체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 용도 간 균형 및 제 영향평가 협의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라. 산업단지의 지원시설용지는 산업시설용지와 연계하여 시설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마.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산업시설용지의 최소 필지규모는 900 제곱미터로 하며, 적정한 용지규모 설정을 위해 입주예정기업을 대상으로 용지규모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의 수요 및 기반시설 설치용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 필지규모를 900 제곱미터 미만으로 계획할 수 있다.

    바. 산업단지 실시계획 수립 시 「국토계획법」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주택 유형, 규모 등에 대한 의견 등을 수렴하여 정주여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정주여건 분석 결과와 주변지역 주거시설 공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업단지 내 주거시설용지 계획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아. 후생복지시설계획 수립 시에는 여성근로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어린이집 계획을 반드시 검토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산업단지 준공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지자체, 입주예정기업에 어린이집 수요조사를 하여 수요가 있는 경우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어린이집 용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업종계획

    가. 산업단지에 유치하고자 하는 주요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항목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나. 「산업입지법」 제6조제5항제5호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제한업종을 포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제한업종으로 계획할 수 있는 면적은 산업시설용지면적의 100분의 30이하로 한다. 다만, 해당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제한업종으로 계획할 수 있다.

      2) 주변 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거나 과다한 기반시설 설치를 요하는 경우 유치 제한업종으로 정할 수 있다.

      3) 제한업종으로 계획한 구역에 대한 기반시설 규모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의 평균 원단위(제한업종 제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4) 기반시설 과ㆍ부족이 우려되는 경우 산업시설용지의 일부를 유보지(기반시설 용량 산정시는 제조업 평균 원단위로 적용한다)로 정하고 향후 기업 입주현황에 따른 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하여 유치업종을 정하는 등 개발계획을 변경 할 수 있다.

 
    다. 「산업입지법 시행령」제4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치업종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큰 업종으로 주거지와 인접한 경우

      2)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 크거나 인체에 유해한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개발지표와 기준 등에 관한 산업단지개발편람을 작성하여 배포한다.

  ③ 산업단지의 위치는 축척 2만5천분의 1인 지형도상에 산업단지의 위치를 표시하고 경계선의 주요 변곡점을 좌표로 명기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지정면적이 25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축적 5만분의 1인 지형도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중 각 시설별 전체면적 대비 100분의 10이상의 면적 변경(증감을 포함한다)

  2. 「산업입지법 시행령」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의 규모(폐기물처리시설은 용량을 포함한다)가 100분의 50이상 변경되는 경우

제13조의2(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 절차 등) ①「산업입지법」 제13조의4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변경 또는 실시계획 변경을 요청할 경우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 승인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노후화 등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이 필요한 경우

  2. 신산업 등 산업수요 변화에 대응하거나 특정산업의 집적화를 위해 유치업종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3.「산업입지법」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의 규모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업시설용지를 확대하는 경우

  4.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복지후생 등을 위하여 지원시설용지 등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5. 산업단지 내 유휴 공원ㆍ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을 해제 또는 변경하여 문화ㆍ체육ㆍ공공시설 등 근로자 지원시설과 민간 수익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6. 산업단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특히 공원ㆍ녹지 등 공공시설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우선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민간이 개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기업의 생산활동 촉진 및 근로자의 생활환경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2.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3. 환경관련 행정기관과 협의한 경우

  ③ 「산업입지법」제13조의4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④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15조의4제2항에 따른 지가 산정은 개발계획의 변경고시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고시 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2명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은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선정한 기관으로 한다. 다만, 선정되는 감정평가법인등 총수의 2분의 1(소수점 이하 버림)은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할 수 있다.

  ⑥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추후 정산하여 지가상승 차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에 따른 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4조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공공녹지ㆍ도로ㆍ철도 및 환경기초시설) 산업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공공녹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녹지 단, 유원지는 제외한다)ㆍ도로ㆍ철도 및 환경기초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의 녹지확보 및 설치기준

    가. 산업단지규모별 녹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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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공녹지의 최소규모는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단지주변 2백미터 안에 공공녹지가 있는 경우나 매립지 등 녹지조성이 가능한 평지에서 공공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2 범위에서 하향조정하되, 다음 각 경우에는 100분의 2 범위에서 추가로 하향조정할 수 있다.

      1) 3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산업단지로서 산업단지의 특성 및 입지정책상 필요하여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거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단지주변 2백미터 안에 공공녹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경우. 단, 이 경우 추가로 하향조정하는 녹지의 면적은 5천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 주거지와 인접한 모든 방향에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녹지비율을 100분의 0.5범위에서 하향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충녹지는 식피율(녹지면적에 대한 교목 등의 가지 및 잎의 수평투영면적의 비율)이 50% 이상이고 폭이 20m 이상 되어야 한다.

    라.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연구ㆍ과학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와 지형여건상 우량 산림 및 자연경관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녹지비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마.「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부지(매립의 방법에 의한 처리시설에 한하며, 매립완료 후 녹지외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와 개발지구 내 중요유적이 출토되어 사적(史蹟)으로 보존될 경우에 동 지역을 가목의 녹지비율에 포함한다.

 
    바.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다음 각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지형적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 녹지비율에서 100분의 2 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다.

      1) 산업단지내 공원 또는 녹지로 지정된 부지내 토지이용계획상 녹지기능이 아닌 시설(저수지 및 공공공지 등)이 포함 또는 설치될 경우

      2) 산업단지 녹지 중 사면녹지의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

    사. 산업단지 입지의 지형적 특성상 사면녹지가 발생하여 산업단지 내 녹지가 부득이하게 기준 녹지비율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법」제3조에 다른 산업입지심의회 또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 녹지비율에서 100분의 5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다.

    아.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는 때에는 가목에 따른 녹지비율을 기준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기관의 장은 불가피하게 가목에 따른 녹지비율 이상으로 녹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산업단지 합동실사단을 구성한 후 현지실사 등을 통해 녹지율의 상향조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산업단지 합동실사단은 7명 내외의 인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합동실사단의 장은 협의기관에서 산업단지 협의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국토교통부(산업단지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산업단지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경우)에서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관할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산업단지 개발 또는 환경보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소속직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한다.

 
    자. 공공녹지에 대한 설치기준, 방법, 관리 등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행하되, 녹지조성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수종선택, 식재밀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차. 산업단지 내 완충녹지는 다음 각 기준에 따라 축소하여 설치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1) 완충녹지 폭을 10미터로 설치하였을 때 가목에 따른 녹지율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녹지율 상한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완충녹지 폭을 축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완충녹지의 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하며, 주택, 상가와 연접한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완충녹치 최소폭 = (산업단지 면적× 산업단지 녹지율 상한) / 산업단지 외곽경계 길이

      2) 1)에도 불구하고, 하천이나 산 등 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주택ㆍ상가 등과 연접하지 않아 완충녹지의 필요성이 적은 지역에는 완충녹지를 제외할 수 있다.

  2. 산업단지의 도로확보기준

 
    가. 산업단지규모별 도로면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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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장부지가 평균 1만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로 획지 분할된 경우에는 도로면적비율을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다.

    다. 도시계획도로 등 지역간 연결도로가 단지내를 통과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평균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공장이 입지하여 세부도로망 계획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면적비율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

    라. 단지내 간선도로의 폭은 원칙적으로 화물자동차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15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단지내 도로 및 보도ㆍ자전거도로는 차량 및 보행자ㆍ자전거의 통행량, 통행형태 등과 산업단지 토지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횡단구조의 조정 또는 일방향으로 통행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할 수 있다.

    바. 산업단지 내 교통영향평가 결과 도로면적을 줄이더라도 교통에 영향이 미미한 경우 도로면적을 줄인 만큼 공영주차장(기부채납 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영주차장 면적은 도로면적으로 본다.

  3. 「산업입지법」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장 난립지역의 정비목적에 적합하도록 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하되, 지정권자가 기존 공장의 입지현황, 신규 기반시설의 이용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가목에서 각각 정하고 있는 녹지비율 및 도로면적비율을 각각 100분의 2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4. 산업단지 연결도로의 확보기준 : 산업단지의 건설에 따른 교통수요와 기존도로의 소통능력ㆍ교통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간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연결도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5. 인입철도의 건설 검토 의무화 : 교통효율성 증대와 수송수단간 분담구조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여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6. 산업단지의 환경기초시설 설치기준 : 산업단지에는 「물환경보전법」ㆍ「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영주차장 건설 검토의무화 : 화물주차장외에 산업단지 근로자 및 이용자들의 주차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의 설치를 위해 해당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여부와, 설치가 필요한 경우 그 규모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15조(특수목적사업을 위한 조치) ① 산업단지에서 공해업종의 집단화 등 특수목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업시행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입지확보를 위한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특수목적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 등 특수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유치업종에 따른 고려사항) 음식료품 제조, 담배제조,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 폐기물 처리 등의 업종중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업종을 유치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인접 주거지역과의 적정한 거리 및 녹지의 확보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주민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임대용지의 확보) ① 「산업입지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해당 사업시행자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5호의 계획서 작성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면적의 일정비율이상을 중소기업에게 임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ㆍ운용에 관한 지침」 제2조제7호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게 임대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지역에서 지정ㆍ개발되는 산업단지로서 전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

 
  2. 수도권지역외의 지역에서 지정ㆍ개발되는 산업단지로서 전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전체를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 삭제 >

  ③ 제1항의 임대용지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5년이 경과한 입주기업에게 분양 전환할 수 있으며, 분양 전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1. 분양전환시기가 사업준공 후 10년 미만일 경우 조성원가(분양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분양가격)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 이하

  2. 분양전환시기가 사업준공 후 10년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금액 이하

  ④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 및 그에 따른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 이후 입주기업이 분양전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입주기업이 해당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최초 임대공고(계약해지 후 재공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분양 전환할 수 있다.

제18조(경관보전을 위한 조치)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교량 등 보상구조물의 형태결정과 건축물 등의 채색에 관하여 산업단지 전체의 미관을 고려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영향평가 등) ① 사업시행자가「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2이상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있는 경우 하나의 평가서로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다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업시행자는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피해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실시계획 승인신청시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①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산업단지를 지정(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실시계획을 승인(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토계획법」제8조 및 제9조 등에 따라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토계획법」 제8조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심의는 생략한다.

  ③ < 삭제 >

  ④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산업단지 지정에 필요한 도시ㆍ군계획의 변경수립을 위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시에는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매장문화재의 보호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수립전에 해당 공사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