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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 제정

by 블로그 이름33 2024. 4. 9.

출처: 국토교통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 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 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 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 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447&idx=13560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 599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www.molit.go.kr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 제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8조제1항, 제9조제4항, 제12조의3제1항·제3항 및 제13조제9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심사기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와 같다.  

 

제3조(인증명판등) ① 규칙 제9조제4항에 따른 인증명판 및 인증안내판(이하 “인증명판등” 이라 한다.) 도안은 별표 7과 같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9조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소유자등에게 인증명판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2조에 따른 예비인증의 경우에는 인증명판등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4조(인증 수수료) ① 규칙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② 규칙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 연장 수수료는 제1항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인증대상시설에 대한 재평가(증축, 개축 등)가 필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인증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도서지역으로 항공료 및 선박비용이 발생(왕복실비)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 수수료 납부방법 등) ①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신청하는 소유자등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 수수료를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유자등에게 인증 신청을 반려하여야 하며 수수료 납부까지의 기간은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인증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수료의 환불) ① 규칙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인증수수료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신청 접수 후 서류보완 요구 전에 취소할 경우: 납부 수수료의 100분의 90

   2. 인증신청 접수 후 인증심사 전에 취소할 경우: 납부 수수료의 100분의 70

   3. 인증심사 후 인증심의 전에 취소할 경우: 납부 수수료의 100분의 30

   4. 인증심의 후 취소할 경우에는 해당없음

 ② 규칙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인증수수료의 환불절차 및 반환방법은 인증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은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2년간 교대로 담당한다.

 ② 인증운영위원회 심의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인증운영위원회 참석대상에서 제외하며, 인증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규정의 폐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신청 시기 및 명판도안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0-691호)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579호)은 폐지한다.

 

 
[별표1] 지역 인증지표 및 기준(제2조 관련)

 

범주

평가항목

평가기준

분류번호

배점

1.







없는

 

도시

구성

체계

1.1

BF 계획

수립

1.1.1 계획기준, IT기술 적용, 통합디자인 계획

도시계획 수립시 BF계획 기준 도입 평가

C1-01-01

13

장애물 없는 도시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평가

U-city와 연계한 IT기술을 적용하여 BF 도시계획 수립 평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디자인 계획 반영 평가

1.2

녹지조성 및 녹도 연계방안

1.2.1 공원

도시내 전체공원부분 평가 점수의 평균

C1-02-01

14

1.2.2 녹도의 연계방안 및 녹지조성

보행로와 녹도의 통합 계획 평가

C1-02-02

6

녹지블록이 BF 보행망에 접하거나 연결되어 있는지 평가

1.3

이용시설의 집적 및 연계

1.3.1 이용시설의 집적계획

지역생활중심시설에 대한 집적계획 및 BF 보행로와의 연계성 평가

C1-03-01

4

1.3.2 복지시설

     설치 계획

도시내 고령자 및 장애인 커뮤니티센터의 시설계획 및 BF 보행로와의 연계성 평가

C1-03-02

3

1.4

교통시설

계획

1.4.1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도시내 이용시설의 중심지와 대중교통의 접근 계획 평가

C1-04-01

3

1.4.2 교통시설과  이용시설의 연계성

교통시설과 지역생활중심시설의 BF 보행로 확보 평가

C1-04-02

3

2.

장애물

없는

 

보행

네트

워크

2.1

보행망

2.1.1 BF 구조

BF 구조의 보행자 네트워크 계획 수립 평가

C2-01-01

3

2.1.2 BF 구조의 연속성

BF 구조의 보행자 네트워크의 연속성 평가

C2-01-02

4

2.2

도로

2.2.1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도시내 전체 왕복 6차로 이상 도로부분 평가 점수의 평균

C2-02-01

28

2.2.2 왕복 4차로 도로

도시내 전체 왕복 4차로 도로부분 평가 점수의 평균

C2-02-02

28

2.2.3 왕복 2차로 도로

도시내 전체 왕복 2차로 도로부분 평가 점수의 평균

C2-02-03

28

2.2.4 보차공존도로

도시내 전체 보차공존 도로부분 평가 점수의 평균

C2-02-04

28

2.2.5 보행자전용 도로

도시내 전체 보행자전용 도로부분 평가 점수의 평균

C2-02-05

28

3.

장애물

없는

도시

관리

3.1

제도화

3.1.1 지침․조례, 제도 관리․ 운영방안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에 대한 지침․조례 등 수립 평가

C3-01-01

7

수립된 제도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운영방안 마련 평가

4. 종합평가

5% (평가항목의 총점기준)

C4-01-01

 

총 지표수

15

총배점

20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지역

평가부문

1

장애물 없는 도시 관리

평가범주

1.1

BF 계획 수립

평가항목

1.1.1

계획기준, 지구단위계획, IT기술 적용, 통합디자인 계획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장애물 없는 도시 구축을 위한 포괄적인 도시계획 수립 및 신기술 적용 등을  평가하여 고령자 및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유도함  

평가방법

BF 계획 수립 여부에 따라 평가

배    점

1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각 평점의 합

구 분

평점

도시계획 수립시 BF 계획 기준 도입

3.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통한 지구단위계획

5.0

U-city와 연계한 IT기술을 적용한 BF 도시계획 수립

2.0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디자인 계획

3.0

 
 

- 통합디자인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시설이용 약자를 위해 구분되어 계획되는 디자인 개념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모든 이용자를 고려하여 계획되는 디자인을 의미함

              예)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계단과 경사로를 함께 설치하는 개념이 아닌, 계단 없이 주출입구를 디자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경우에 해당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도시기본계획서

- 택지개발계획

- 지구단위계획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지역

평가부문

1

장애물 없는 도시 구성 체계

평가범주

1.2

녹지망 조성계획

평가항목

1.2.1

공원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도시를 구성하는 공원부분의 인증

평가방법

도시내 전체 공원부분의 인증평가 점수의 평균

배    점

14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14점 환산된 공원부분 인증 평가 점수

 

   - 공원부분 인증 평가 점수  

 

              =     =  

 

              (P : 개별 공원 면적, p : 개별 공원 평가 점수)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도시기본계획서

- 택지개발계획

- 지구단위계획

- 보행자전용 도로의 연장과 설계 계획서 및 상세 설계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지역

평가부문

1

장애물 없는 도시, 구역 구성 체계

평가범주

1.2

녹지망 조성 계획

평가항목

1.2.2

녹도의 연계 방안 및 녹지조성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녹도 및 녹지조성의 형성 계획을 평가하여 자연과 함께하는 도시환경 구축을 유도함

평가방법

보행로와 녹도의 통합계획 및 녹지의 연계성을 평가

배    점

6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각 평점의 합

구 분

평점

녹지의 최소한 1면이상이 BF 보행망에 접하거나 연결되어 계획

3.0

도시내 녹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행로와 통합하여 계획

3.0

 
 

- 각 항목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당 점수를 부여함

- 녹지란 도시계획법과 도시공원법에 의해 지정된 도시용도지역의 공원녹지를 말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 친환경 건축물 인증기준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도시기본계획서

- 택지개발계획

- 지구단위계획

- 보행망과 녹도 및 녹지블록이 표시된 상황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지역

평가부문

1

장애물 없는 도시 구성 체계

평가범주

1.3

이용시설 계획

평가항목

1.3.1

이용시설의 집적 및 계획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공공업무, 상업, 문화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지역생활중심시설을 집중시켜 계획하여 단축된 이동 동선을 확보하며, 이용시설의 이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지역생활중심시설에 대한 집적계획 및 BF 보행로와의 연계성 평가

배    점

4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지역생활중심시설의 집적계획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지역생활중심시설을 집적계획하고, 연속된 BF 보행로와 연계

4.0

우 수

지역생활중심시설을 집적계획하고, BF 보행로와 연계

3.2

일 반

지역생활중심시설을 집적계획하여 단축된 이동 동선 확보

2.8

 
 

- 연속된 BF 보행로의 연계는 차로 등으로 분리되거나 이용동선이 단절되는 부분이 생길 지라도 보행로 우선의 접점계획(교차 및 횡단의 입체적 계획 등)을 통해 연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경우에 해당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도시기본계획서

- 택지개발계획

- 지구단위계획

- 지역생활중심시설이 표시된 상황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지역

평가부문

1

장애물 없는 도시 구성 체계

평가범주

1.3

이용시설 계획

평가항목

1.3.2

복지시설 설치 계획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도시내 일정구역에 고령자 및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및 시설 계획을 평가하여 고령자 및 장애인의 사회통합 계획 유도함

평가방법

고령자 및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및 시설 계획 및 BF 보행로와의 연계성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고령자 및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설치 계획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인식이 용이한 장소로 대지가 평탄하고,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하며, BF 보행로와 연계 설치

3.0

우 수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하며, BF 보행로와 연계 설치

2.4

일 반

복지시설(고령자 및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설치 계획 수립

2.1

 
 

- 규모가 큰 복지시설의 경우 도심지로서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계획되는 것이 바람직함

- 규모가 작은 복지시설의 경우 대부분의 이용자가 도보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근린주거구역 또는 지역단위로 설치하고, 보행자전용 도로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되는 것이 바람직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도시기본계획서

- 택지개발계획

- 지구단위계획

- 복지시설이 표시된 위치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지역

평가부문

1

장애물 없는 도시 구성 체계

평가범주

1.4

교통시설계획

평가항목

1.4.1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교통시설에서 공공업무, 상업, 문화 등 지역생활중심시설로의 도보거리를 평가함으로써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평가방법

교통시설(철도역,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택시, 버스정류장(마을버스제외))과의 도보거리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교통시설과 지역생활중심시설과의 접근성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2개이상의 교통수단이 300m이내에 위치

3.0

우 수

가장 가까운 교통수단이 200m이상 400m이내에 위치

2.4

일 반

가장 가까운 교통수단이 400m이상 500m이내에 위치

2.1

 
 

- 도보거리란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길을 이용한 물리적 거리를 말함

- 거리는 가장 유리한 지역생활 중심시설을 기준으로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 친환경 건축물 인증기준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도시기본계획서

- 택지개발계획

- 지구단위계획

- 교통시설 및 지역생활 중심이 표시된 상황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지역

평가부문

1

장애물 없는 도시 구성 체계

평가범주

1.4

교통시설계획

평가항목

1.4.2

교통시설과 이용시설의 연계성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교통시설에서 공공업무, 상업, 문화 등 지역생활중심시설로의 이동에 있어 연속된 장애물 없는 보행공간으로 구성되도록 계획함

평가방법

교통시설과 도시내 지역생활중심시설의 BF 보행로 확보 여부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교통시설과 지역생활중심시설과의 연계성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교통시설과 지역생활중심시설(공공업무, 상업, 문화 등)이 연속된 BF 보행로와 연계

3.0

우 수

교통시설에서 지역생활중심시설(공공업무, 상업, 문화 등)로 이동이 가능함

2.4

 
 

- 차로 등에 의한 간섭부분이 생길지라도 보행로 우선의 접점계획(교차 및 횡단의 입체적 계획 등)을 통해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한 경우 연속된 것으로 판단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도시기본계획서

- 택지개발계획

- 지구단위계획

- 교통시설 및 지역생활 중심이 표시된 위치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지역

평가부문

2

장애물 없는 도시 구성 체계

평가범주

2.1

보행망

평가항목

2.1.1

BF 구조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도시내 연속되는 접근 및 이동경로를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구조로 계획함으로써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생활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도시계획 수립시 BF 구조의 보행자 네트워크에 대한 계획 수립 여부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BF 구조의 보행망 수립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도시 전체를 포괄하는 BF 보행자 네트워크 수립

3.0

우 수

집적화된 이용시설에 BF 보행자 네트워크 수립

2.4

 
 

- 장애물 없는 구조(Barrier Free, BF)란 보행로에 보행안전구역과 장애물 구역이 분리 계획되어  설치된 경우에 해당함

- 보행안전구역이라 함은 보행공간에 이동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장애물도 설치되지 않는 구역에 해당함

- 장애물 구역이라 함은 가로수, 휴게의자, 공중전화 등 연속적인 보행에 장애가 되는 장애물을 집적하여 설치되는 구역에 해당함

- 이용시설이라 함은 도시광장, 지역광장 등을 조성하여 공공업무시설, 중심상업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도시기능을 집적시켜 계획한 경우에 해당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도시기본계획서

- 택지개발계획도

- 지구단위계획도

- 보행네트워크 조성 계획서 및 설계도면

- 도시기능이 집적화된 지역이 표시된 상황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지역

평가부문

2

장애물 없는 도시 구성 체계

평가범주

2.1

보행망

평가항목

2.1.2

BF 구조의 연속성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도로망에 의한 BF 구조의 보행망의 단절 여부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이용자가 연속적인 도시내 보행망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BF 구조의 보행자 네트워크의 연속성 평가

배    점

4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BF 구조의 연속성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도로망에 의한 단절 없이 연속된 BF 구조의 보행네트워크 계획

4.0

우 수

도로망에 의한 단절이 있으나, 보행자의 연속적인 이용이 가능

3.2

 
 

- 연속됨이란 차로 등에 의한 단절 없이 차량으로부터 보행자 안전을 확보한 경우에 해당함

- 차로에 의한 간섭부분이 생길지라도 보행로 우선의 접점계획(교차 및 횡단의 입체적 계획 등)을 통해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한 경우 연속된 것으로 판단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도시기본계획서

- 택지개발계획

- 지구단위계획

- BF 구조의 보행네트워크 연속성 유지 확보방안 계획서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지역

평가부문

2

장애물 없는 보행네트워크

평가범주

2.2

도로

평가항목

2.2.1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도시를 구성하는 도로부분을 평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

평가방법

도시내 전체 6차로 이상 도로부분의 인증 평가 점수의 평균

배    점

28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28점 환산된 왕복 6차로 이상 도로부분 인증 평가 점수

 

   - 왕복  도로부분 인증 평가 점수

              =   

       =  

 

              (R : 왕복 6차로 도로 연장, p : 왕복  6차로 도로 인증 평가 점수)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도시기본계획서

- 택지개발계획

- 지구단위계획

- 왕복의 도로 연장과 설계 계획서 및 상세 설계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지역

평가부문

2

장애물 없는 보행네트워크

평가범주

2.2

도로

평가항목

2.2.2

왕복 4차로 도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도시를 구성하는 도로부분을 평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

평가방법

도시내 전체 왕복 4차로 도로부분의 인증 평가 점수의 평균

배    점

28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28점 환산된 왕복 4차로 도로부분 인증 평가 점수

 

              - 왕복 4차로 도로부분 인증 평가 점수

              =   

              =  

 

              (R : 왕복 4차로 도로 연장, p : 왕복 4차로 도로 인증 평가 점수)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도시기본계획서

- 택지개발계획

- 지구단위계획

- 4차로 도로의 연장과 설계 계획서 및 상세 설계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지역

평가부문

2

장애물 없는 보행네트워크

평가범주

2.2

도로

평가항목

2.2.3

왕복 2차로 도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도시를 구성하는 도로부분을 평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

평가방법

도시내 전체 왕복 2차로 도로부분의 인증평가 점수의 평균

배    점

28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28점 환산된 왕복 2차로 도로부분 인증 평가 점수

 

              - 왕복 2차로 도로부분 인증 평가 점수

              =   

              =  

 

              (R : 왕복 2차로 도로 연장, p : 왕복 2차로 도로 인증 평가 점수)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도시기본계획서

- 택지개발계획

- 지구단위계획

- 왕복 2차로 도로의 연장과 설계 계획서 및 상세 설계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지역

평가부문

2

장애물 없는 보행네트워크

평가범주

2.2

도로

평가항목

2.2.4

보차공존 도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도시를 구성하는 도로부분을 평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

평가방법

도시내 전체 보차공존 도로부분의 인증평가 점수의 평균

배    점

28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28점 환산된 보차공존 도로부분 인증 평가 점수

 

              - 보차공존 도로부분 인증 평가 점수  

              =   

              =  

  (R : 보차공존 도로 연장, p : 보차공존 도로 인증 평가 점수)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도시기본계획서

- 택지개발계획

- 지구단위계획

- 보차공존 도로의 연장과 설계 계획서 및 상세 설계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지역

평가부문

2

장애물 없는 보행네트워크

평가범주

2.2

도로

평가항목

2.2.5

보행자전용 도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도시를 구성하는 도로부분을 평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

평가방법

도시내 전체 보행자전용 도로부분의 인증 평가 점수의 평균

배    점

28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28점 환산된 보행자전용 도로부분 인증 평가 점수

 

              - 보행자전용 도로부분 인증 평가 점수  

              =   

              =  

 

              (R : 보행자전용 도로 연장, p : 보행자전용 도로 인증 평가 점수)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도시기본계획서

- 택지개발계획

- 지구단위계획

- 보행자전용 도로의 연장과 설계 계획서 및 상세 설계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지역

평가부문

3

장애물 없는 도시 관리

평가범주

3.1

제도화

평가항목

3.1.1

지구단위계획, 지침․조례, 제도 관리․운영방안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장애물 없는 도시에 대한 제도화 및 운영방안 수립 여부를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생활 및 도시 관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제도 수립 및 운영방안 마련 여부에 따라 평가

배    점

7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각 평점의 합으로 평가

구 분

평점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에 대한 지침․조례 등 수립

5.0

수립된 제도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운영방안 마련

2.0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도시기본계획서

- 택지개발계획

- 지구단위계획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지역

평가부문

4

종합평가

평가범주

 

 

평가항목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해당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해당시설에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

평가방법

편의시설 설치의 종합적 평가

배    점

5% (평가항목의 총점기준)

산출기준

 

• 평점 = 편의시설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편의시설 평가

평가항목 점수

등급 구분

없음

 

 

 

 

 

 

 

 

 

 

 

※ 심사위원의 평가내용을 자필로 기입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가산항목

  - 여성휴게실(모유수유실 등) 설치

  - 다목적 화장실 설치

  - 해당 없음 항목을 적합하게 설치

  - 그 외 추가 시설을 설치한 경우

    · 시각장애인을 위한 핸드레일, 조명 등 설치

    · 안내표시가 경로를 따라 찾기 쉽게 설치 등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 없음

본인증

- 해당 없음

 
 
[별표2] 도로 인증지표 및 기준(제2조 관련)

1.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범주

평가항목

평가기준

분류번호

배점

1.

보도

 

1.1

장애물

구역

1.1.1 설치 위치 및 방법

장애물 구역의 설치 위치 및 보행안전구역과의 분리 평가

6R1-01-01

8

1.1.2 유효폭

보도의 각종 설치물 설치공간으로서의 유효폭의 적절성 평가

6R1-01-02

8

1.2

자전거

도로

1.2.1 설치방법

자전거 도로의 위치 및 보행안전구역과 분리, 통행방향 평가

6R1-02-01

5

1.2.2 유효폭

안전한 자전거통행을 위한 자전거 도로 유효폭 의 적절성 평가

6R1-02-02

2

1.2.3 기울기 및 휴식참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통행을 위한 자전거 도로 기울기 및 휴식참 적절성 평가

6R1-02-03

1

1.2.4 바닥 재질 및 색상, 설치물

안전한 자전거 통행을 위한 바닥 재질 및 설치물 평가, 기타 도로와의 구별 가능 평가

6R1-02-04

1

1.2.5 통행방향 및 표식

자전거 도로의 통행방향 및 표식 설치 평가

6R1-02-05

1

1.3

보행

안전구역

1.3.1 설치방법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을 위한 보행안전구역의 위치 및 보행장애물 설치 평가

6R1-03-01

10

1.3.2 유효폭 및  교행구간

보행자의 불편 없고 쾌적한 통행로로서의 유효폭의 적절성 평가 및 휠체어 등의 교행가능 구간 설치 평가

6R1-03-02

10

1.3.3 기울기 및 휴식참

안전하고 불편 없는 보행안전구역의 기울기 정도 및 휴식참 설치  평가

6R1-03-03

10

1.3.4 연속성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안전구역의 연속성 평가

6R1-03-04

5

1.3.5 유효안전 높이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안전구역의 수직적 공간 확보 평가

6R1-03-05

2

1.3.6 바닥 재질 및 색상

안전한 보행안전구역의 재질 및 기타 도로와의 구별 가능 평가

6R1-03-06

2

1.3.7 바닥 설치물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배수구 덮개, 맨홀 등 바닥 설치물의 설치 평가

6R1-03-07

2

1.4

유도방식

1.4.1 설치방법

휠체어 등 바퀴 달린 이동수단사용자 등 다양한 보행자의 보행쾌적성, 시각장애인 등의 감지 가능성 평가

6R1-04-01

7

1.4.2 재질 및 색상

시각장애인 등의 보행안전구역 경계 명확한 감지 가능성 평가

6R1-04-02

3

1.5

차량

진출입부

1.5.1 설치방법

보행안전성을 위하여 차량이 보도를 가로지르는 차량 진출입부에서 보행자를 우선시 평가

6R1-05-01

7

1.5.2 재질 및 색상

보행자 및 운전자가 차량 진출입부의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된 각종 경고방식 평가

6R1-05-02

3

1.6

보행

지원시설

1.6.1 안내시설

주요시설물, 목적지 등을 안내하는 시설물의 안내 명확성 평가

6R1-06-01

4

1.6.2 휴게시설

노인, 어린이, 휠체어 등 바퀴달린 이동수단의 휴게공간으로의 접근성과 차별정도, 사용편리성 평가

6R1-06-02

7

1.6.3 이용편의 시설

공중전화 등 보도의 각종 이용편의시설의 접근성 및 사용성 평가

6R1-06-03

2

2

횡단시설

2.1

입체

횡단방식

2.1.1 설치방법

차량의 소통에 관계없이 쾌적하고 편리한 입체 횡단 가능성 평가

6R2-01-01

6

2.1.2 수직이동 수단-계단

입체횡단 수단 중 계단의 유효폭, 기울기, 단높이ㆍ폭, 추락방지턱, 손잡이, 안내표시의 적절성 평가

6R2-01-02

8

2.1.3 수직이동 수단-경사로

입체횡단 수단 중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활동공간, 휴식참, 추락방지턱, 손잡이, 안내표시의 적절성 평가

6R2-01-03

8

2.1.4 수직이동 수단-승강기

입체횡단 수단 중 승강기의 출입문 통과 유효폭, 유효바닥면적, 각종 조작설비 및 손잡이, 안내장치의 적절성 평가

6R2-01-04

8

2.2.

보행섬식

횡단방식

2.2.1 설치방법

평면횡단방식에서 보행섬식 횡단보도 적용 여부 평가

6R2-02-01

10

2.2.2 부분 경사로의 유효폭 및 기울기

휠체어 등 바퀴달린 이동수단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횡단보도의 부분 경사로의 유효폭 및 기울기의 적절성 평가

6R2-02-02

10

2.2.3 횡단보도 진입부의 경고방식

시각장애인 등이 횡단보도 진입부 위치의 명확한 감지 가능성 평가

6R2-02-03

7

2.2.4 보행섬의 폭 및 방호 울타리

보행자의 보행섬에서의 활동성 및 차량으로부터의 보호 가능성 평가

6R2-02-04

3

2.2.5 조명의 조도

운전자 및 보행자의 명확한 횡단보도 위치 감지 가능성 평가

6R2-02-05

3

2.3

교통

신호기

2.3.1 설치 위치

차량으로부터 보행자 보호 가능성 평가

6R2-03-01

9

2.3.2 잔여시간 표시기

보행자의 횡단잔여시간의 명확한 확인 가능성 평가

6R2-03-02

5

2.3.3 음향(진동) 신호기

시각장애인 등이 횡단가능시간 여부 확인 및 안내의 가능성 평가

6R2-03-03

5

2.3.4 수동식 신호조작기      설치위치

수동식 신호조작기 설치 위치 감지 가능성 평가

6R2-03-04

3

3.

기타시설

3.1

승하차

시설

3.1.1 설치방법

장애인 등이 대중교통 이용 가능성 평가

6R3-01-01

6

3.1.2 연석 높이 및 부분 경사로

장애인 등이 차량으로 편리하게 옮겨 탈 수 있는 연석 높이 평가

6R3-01-02

3

3.1.3 경고방식

장애인 등이 대중교통이용 및 대기공간으로 유도 가능성 평가

6R3-01-03

3

3.1.4 안내시설

장애인 등이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정보 습득 가능성 및 편리성 평가

6R3-01-04

3

4. 종합평가

5% (평가항목의 총점기준)

6R4-01-01

 

총 지표수

38

총 배점

20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1

장애물 구역

평가항목

1.1.1

설치 위치 및 방법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장애물 구역의 설치 적절성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보행시 장애물의 간섭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장애물 구역의 설치 위치 및 방법 평가

배    점

8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장애물 구역의 설치 위치 및 방법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장애물 구역이 식재대․녹지대 등으로 활용되어 보도미관 증진

8.0

우 수

장애물 구역이 경계석이나 색상, 띠 등으로 구분되어 설치

6.4

일 반

장애물 구역이 경계의 구분없이 설치

5.6

 
 

- 장애물 구역은 차도와 연접하여,

  차도-장애물 구역-(자전거 도로)-유도 및 경고용띠-보행안전구역-유도 및 경고용띠

  순서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위 순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우 수 이상으로 평가하지 아니함

- 장애물 구역은 보도의 각종 설치물의 설치장소로 보도상의 각종 설치물이 장애물 구역이외의 구역(자전거 도로, 보행안전구역 등)에 설치 될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1

장애물 구역

평가항목

1.1.2

유효폭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장애물 구역의 설치 유효폭을 평가하여 도로의 각종 설치물의 충분한 설치장소를 확보하도록 하며,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의 보행시 장애물의 간섭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장애물 구역의 설치 유효폭 평가

배    점

8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장애물 구역의 설치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장애물 구역 유효폭 2.0m이상

8.0

우 수

장애물 구역 유효폭 1.5m이상

6.4

일 반

장애물 구역 유효폭 0.9m이상

5.6

 
 

- 장애물 구역은 일정한 유효폭을 유지하여야 하며, 해당평가구간의 장애물 구역의 최소 유효폭으로 등급을 평가함

- 기존 도시내 도로 및 신규 계획 도시 단독주택지역내 2차로의 경우 장애물구역의 폭원이 0.9m이하라도 해당 도로 구간에 설치된 장애물의 최대폭을 기준으로 장애물 구역을 설치한 경우 일반으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2

자전거 도로

평가항목

1.2.1

설치방법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자전거 도로의 설치방법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의 보행시 장애물의 간섭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자전거 도로 설치방법 평가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자전거 도로 설치방법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장애물 구역에 연접하여 일방통행으로 설치

5.0

우 수

장애물 구역에 연접하여 양방통행으로 설치

4.0

 
 

- 자전거 도로를 보도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계획할 경우(차도-자전거 도로-장애물 구역-유도 및 경고용띠-보행안전구역-유도 및 경고용띠 순서 등) 최상급으로 평가함

-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의 점수산정은 자전거 도로(1.2항목전체)를 제외한 보도부문 평가점수비율을 자전거 도로의 점수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자전거 도로부문의 평가점수  

                               A : 보도부문 전체점수합계

                               B : 자전거 도로부문 전체점수합계

                               C : 자전거 도로부문을 제외한 보도부문평가점수

- 자전거의 일방통행 방향은 차량 소통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계획되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의 일방통행은 인정하지 아니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해당구간의 자전거 도로 계획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2

자전거 도로

평가항목

1.2.2

유효폭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자전거 도로의 설치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의 보행과 자전거의 통행이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함

평가방법

자전거 도로의 설치 유효폭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자전거 도로의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양방향통행일 경우 유효폭 1.3m이상

일방향통행일 경우 유효폭 0.9m이상

2.0

우 수

자전거 도로 유효폭 1.1m이상

1.6

일 반

자전거 도로 유효폭 0.9m이상

1.4

 
 

- 평가 대상 구역 중 가장 좁은 자전거 도로 유효폭을 기준으로 해당 구역의 자전거 도로 유효폭을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해당구간의 자전거 도로 계획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2

자전거 도로

평가항목

1.2.3

기울기 및 휴식참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자전거 도로의 기울기 및 휴식참을 평가하여 자전거의 통행이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함

평가방법

자전거 도로의 기울기 및 휴식참 평가

배    점

1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자전거 도로의 기울기 및 휴식참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자전거 도로의 좌우 기울기는 1/50(2%/1.15°)이하이며, 진행방향 기울기는 1/24(4.17%/2.39°)이하

1.0

우 수

자전거 도로의 좌우 기울기는 1/24(4.17%/2.39°)이하이며, 진행방향 기울기 1/18(5.56%/3.18°)이하

0.8

일 반

자전거 도로의 좌우 기울기는 1/24(4.17%/2.39°)이하이며, 진행방향 기울기 1/12(8.33%/4.76°)이하이며, 30m마다 휴식참이 설치되어 있음

0.7

 
 

- 평가 대상 구역 중 가장 가파른 경사도를 기준으로 해당 구역의 자전거 도로 기울기를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해당구간의 자전거 도로 계획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2

자전거 도로

평가항목

1.2.4

바닥 재질 및 색상, 설치물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자전거 도로의 바닥 재질 및 색상, 설치물을 평가하여 자전거의 통행이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함

평가방법

자전거 도로의 바닥 재질 및 색상, 설치물 평가

배    점

1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자전거 도로의 바닥 재질 및 색상, 설치물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시키며 배수가 잘되는 재질로 설치함

1.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시키며, 맨홀, 배수구 덮개 등 바닥 설치물이 없음

0.8

일 반

틈이 없고 평탄한 재질의 마감으로 주변과 색상으로 그 경계를 명확히 감지 가능하며 배수구 덮개 간격이 1cm이하(진행방향), 높이차 없음

0.7

 
 

- 자전거 도로에 블록 등의 바닥 마감재를 사용할 경우 블록의 높이차는 없어야 하며, 그 이외의 경우 평가하지 아니함

- 배수가 잘 되는 자전거 도로의 바닥 마감재는 자전거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경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이외의 경우 평가하지 아니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해당구간의 자전거 도로 계획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2

자전거 도로

평가항목

1.2.5

통행방향 및 표식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자전거 도로의 통행방향 및 표식을 평가하여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이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함

평가방법

자전거 도로의 통행방향 및 표식 평가

배    점

1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자전거 도로의 통행방향 및 표식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바닥, 입식으로 자전거 도로임을 표시하고, 통행방향을 함께 표시

1.0

우 수

바닥, 입식으로 자전거 도로임을 표시

0.8

일 반

바닥에 자전거 도로임을 표시

0.7

 
 

- 양방통행의 자전거 도로 소통방향을 표시할 경우 보행 안전구역에 면한 자전거 도로의 통행방향은 차량 소통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표시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해당구간의 자전거 도로 계획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3

보행안전구역

평가항목

1.3.1

설치방법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행안전구역의 기타 도로 설치물과의 분리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보행자의 이동 및 접근시 장애물의 간섭 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보행안전구역의 설치방법 평가

배    점

10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보행안전구역의 설치방법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성능을 만족시키며 맨홀뚜껑, 배수구덮개 등을 포함하는 어떠한 보행장애물도 설치되어 있지 않음

10.0

우 수

일반의 성능을 만족시키며 보행안전구역의 설치순서원칙에 적합함

8.0

일 반

보행안전구역은 차도, 자전거 도로와 분리되며, 규정에 적합한 바닥 설치물을 제외한 다른 보행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7.0

 
 

- 보행안전구역은 차도-장애물 구역-(자전거 도로)-유도 및 경고용띠-보행안전구역-유도 및 경고용띠 순서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자전거 도로와 보행안전구역의 설치 위치가 바뀔 경우 보행자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일반으로 평가함

- 보행장애물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하는 설치물로 보행안전구역에 설치된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 가로등, 가로수, 벤치, 각종 전기 등의 단자함, 쓰레기통, 소화전 등 도로에 설치되는 각종 설치물을 말함

-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필요한 장소에만 설치하고 그 이외의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행자의 진행방향과 직각으로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장애물로 취급하며, 차도와의 분리 등을 위하여 보행안전구역과 나란하게 설치하여 보행자의 보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 보행장애물로 취급하지 아니함

- 규정에 적합한 바닥 설치물이라 함은 높이차 없이 설치되어 보행시 불편 혹은 위험요소가 없는 맨홀뚜껑, 배수구 덮개 등을 말함(평가 항목 1.3.7 참조)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3

보행안전구역

평가항목

1.3.2

유효폭 및 교행구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 및 교행구간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보행자의 보행시 불편 없이 안전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 및 교행구간 평가

배    점

10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 및 교행구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 2.0m이상

10.0

우 수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 1.5m이상

8.0

일 반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 1.2m이상

7.0

 
 

- 평가 대상 구역 중 가장 좁은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을 기준으로 해당 구역의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을 평가함

- 입체횡단시설,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 출입구 등으로 인하여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이 축소되어서는 아니됨

- 기존도시에서 도시철도 및 광역 전철 출입구 등으로 보도의 폭이 제한될 경우에도 보행안전구역은 최소 1.2m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3

보행안전구역

평가항목

1.3.3

기울기 및 휴식참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행안전구역의 기울기 및 휴식참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보행자가  자력으로 안전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보행안전구역의 기울기 및 휴식참 평가

배    점

10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보행안전구역의 기울기 및 휴식참

평가항목점수

최우수

보행안전구역은 단차없이 진행방향 기울기

 1/24(4.17%/2.39°)이하

10.0

우 수

보행안전구역은 단차없이 진행방향 기울기

 1/18(5.56%/3.18°)이하, 50m마다 1.5m×1.5m의 수평 휴식참 설치

8.0

일 반

단차 2cm이하, 진행방향 기울기 1/12(8.33%/4.76°)이하이며, 30m마다 1.5m×1.5m의 수평 휴식참 설치

7.0

 
 

- 평가 대상 구역 중 가장 가파른 경사도를 기준으로 해당 구역의 보행안전구역 기울기를 평가함

- 보행안전구역의 좌우기울기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형지물상 불가피할 경우 혹은 배수 등을 위한 경우에는 1/50(2%/1.15°)이하를 유지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3

보행안전구역

평가항목

1.3.4

연속성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행안전구역이 연속된 설치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보행자의 보행시 차량 및 기타 장애물의 간섭 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보행안전구역의 연속성 평가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보행안전구역의 연속성

평가항목 점수

보행안전구역은 진행방향으로 연속되게 설치

5.0

 
 

- 보행안전구역의 연속된 설치란 진행방향으로 기울기 1/18(5.56%/3.18°)이하로 바닥 높이차가 없이(혹은 2cm이하) 설치됨을 말함

- 교차로 및 차량 진출입구 등의 계획을 차량의 소통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도록 설치할 경우(규정에 적합한 보행섬식횡단방식 설치, 보행안전구역의 평탄성 유지 등) 보행안전구역은 연속하게 설치한 것으로 평가하며, 그 이외의 경우는 등급외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3

보행안전구역

평가항목

1.3.5

유효안전높이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행안전구역의 유효안전높이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보행자의 보행시 불편 없이 안전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보행안전구역의 유효안전높이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보행안전구역의 유효안전높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높이 2.5m의 유효안전높이 확보

2.0

우 수

높이 2.1m의 유효안전높이 확보

1.6

 
 

- 가로수의 가지치기도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2.5m이하로 뻗어 나온 가로수는 가지치기를 실시하여야 함

- 보행안전구역의 공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워져 있어야 하며, 상점의 입간판 설치 등 보도의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도 등급외로 평가하며, 보행자를 위한 안내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에도 보행안전구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3

보행안전구역

평가항목

1.3.6

바닥 재질 및 색상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행안전구역의 바닥 재질 및 색상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보행자의 보행시 불편 없이 안전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보행안전구역의 바닥 재질 및 색상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보행안전구역의 바닥 재질 및 색상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성능을 만족시키며, 배수가 잘되는 도로구조 및 재질로 설치함

2.0

우 수

일반의 성능을 만족시키며, 색상 및 질감 등으로 주변과 명확한 구별이 가능함

1.6

일 반

젖은 상태에서 휠체어 바퀴 등이 미끄러지지 않고, 틈이 없는 평탄한 바닥 마감

1.4

 
 

- 보행안전구역에 블록 등의 바닥 마감재를 사용할 경우 블록의 높이차는 없어야 하며, 그 이외의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 배수가 잘 되는 보행안전구역의 바닥 마감재는 휠체어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경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이외의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3

보행안전구역

평가항목

1.3.7

바닥 설치물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행안전구역의 바닥 설치물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보행자의 보행시 불편 없이 안전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보행안전구역의 바닥 설치물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보행안전구역의 바닥 설치물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보행안전구역의 배수구 덮개는 높이차가 없으며, 배수구 틈새 간격이 1cm이하

2.0

우 수

보행안전구역의 배수구 덮개는 높이차가 없으며, 진행방향의 배수구 틈새 간격이 1cm이하

1.6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4

유도방식

평가항목

1.4.1

설치방법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유도방식을 평가하여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보행자의 보행시 정확한 유도 및 안내로 안전한 단독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유도 및 경고용띠 설치방법

배    점

7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유도 및 경고용띠 설치방법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보행안전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양쪽 경계에 폭 0.3m이상의 유도 및 경고용띠를 사용하여 유도

7.0

우 수

유도 및 경고용띠의 경계가 명확하고 도로 설치물 등을 설치하여 장애물 구역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5.6

 
 

- 유도 및 경고용띠는 보행안전구역의 경계에 설치하여,

  차도-장애물 구역-(자전거 도로)-유도 및 경고용띠-보행안전구역-유도 및 경고용띠

  순서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도의 중심에 선형블록을 사용하여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보행안전구역의 양쪽 경계에 유도 기능을 가진 일정한 형태가 연속되게 설치되어 시각장애인 등이 그 경계를 명확히 감지 할 수 있을 경우 최상급으로 평가함

  (예 : 보행안전구역 경계에 돌출물 없이 연속되게 설치된 담장, 흰 지팡이로 감지할 수 있는 일정 높이의 설치물, 안전보행구역을 침범하지 않는 일정높이의 식재대 등이 설치된 경우 등)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4

유도방식

평가항목

1.4.2

재질 및 색상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유도방식의 재질 및 색상을 평가하여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보행자의 보행시 정확한 유도 및 안내로 안전한 단독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유도 및 경고용띠의 재질 및 색상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유도 및 경고용띠 재질 및 색상

평가항목 점수

흰지팡이 등으로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요철을 사용하여 경관을 해치지 않고, 보행안전구역 및 자전거 도로 등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색상으로 끊어짐 없이 설치

3.0

 
 

- 유도 및 경고용띠에 요철을 사용하여 그 경계를 구분할 경우 휠체어, 유모차 등 바퀴달린 이동수단의 이동시 불편하지 않도록 요철 높이차가 0.5cm이하로 하여야 하며, 그 이상으로 설치할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및 평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5

차량 진출입부

평가항목

1.5.1

설치방법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차량이 보도를 가로지르는 차량 진출입부의 설치방법을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시각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모든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확보함

평가방법

차량 진출입부의 설치방법 평가

배    점

7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차량 진출입부 설치방법

평가항목 점수

 보행안전구역의 높이는 일정하게 유지함

7.0

 
 

- 해당구간의 모든 차량 진출입부의 설치방법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해당구간에 차량 진출입부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 최상급으로 평가함

- 차량이 보도를 가로지를 경우 항시 보행자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보행안전구역의 좌우기울기는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함

- 보도와 차도와의 경계부분에서 턱낮추기를 실시할 경우, 턱낮추기의 경사 부분은 장애물 구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물 구역을 넘어서 자전거 도로 혹은 보행안전구역 등을 좌우기울기를 변경시킬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그 폭이 1.5m이하인 협소한 보도의 차량 진출입부는 보행안전구역 등을 포함하는 보도 전체를 차도와 나란하게 기울여서 설치할 수 있음[기울기는

  1/18(5.56%/3.18°)이하를 유지하고, 보행안전구역은 좌우기울기 없이 설치될 경우 최상급으로 평가하고, 그 이외는 등급외로 평가함]

- 차량의 보행안전구역으로의 진입을 막기 위하여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은 가급적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고려되는 상황일 경우 유도 및 경고용띠의 영역에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말뚝의 간격은 1.5m이상으로 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평면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5

차량 진출입부

평가항목

1.5.2

재질 및 색상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휠체어사용자, 시각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모든 보행자의 차량 진출입부의 위치 확인을 위하여 차량 진출입부의 재질 및 색상을 평가함

평가방법

차량 진출입부 재질 및 색상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차량 진출입부 재질 및 색상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성능을 만족하고 차도부분 차량 진출입부에 운전자가 감지할 수 있는 경고표시를 설치

3.0

우 수

보행로와 차량 진출입부의 경계에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는 재질 및 색상을 사용하여 경고

2.4

 
 

- 해당구간의 모든 차량 진출입부의 설치방법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해당구간에 차량 진출입부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 최상급으로 평가함

- 보도부분 차량 진출입부의 경계 및 그 영역에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는 요철을 설치할 경우, 그 요철은 0.5cm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이상인 경우 보행자의 쾌적한 보행성을 고려하여 등급외로 평가함

- 차도부분 차량 진출입부의 진입부 및 경계에 운전자 등이 감지할 수 있는 경고표시는 요철바닥 등 운전자에게 경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임

- 차량 진출입부의 색상은 주변과 대비가 강한 색상으로, 눈부심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평면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6

보행지원시설

평가항목

1.6.1

안내시설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도의 안내시설을 평가하여 보행자가 주변의 주요시설물 혹은 지역정보, 목적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안내시설의 설치 위치 및 접근성

배    점

4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안내시설의 설치 위치 및 접근성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성능을 가진 표지판에 보도 현황을 안내

4.0

우 수

입식표지판(안내 표시 중심부 높이 1.5m이하, 점자병기) 등을 이용한 안내와 함께 휠체어사용자가 접근할수 있는 위치에 높이 1.2m이하의 화면 등을 통하여 전자식 음성 및 시각안내시설 설치

3.2

일 반

안내 표시 중심부 높이 1.5m이하로 점자안내를 병기하여 설치

2.8

 
 

- 보행안전구역에 안내시설이 설치되어 보행에 방해가 될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표지판의 상부를 15°가량 기울여 설치할 경우 입식 표지판을 1.5m이하에 설치한 것으로 평가함

- 휠체어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라 함은, 전면에 평탄한 활동공간

  (1.5m×1.5m)을 확보하고 조작기의 높이는 1.2m이하, 화면은 1.2m이하로 된 안내시설을 말하며, 바닥 높이차가 2cm이상 있을 경우 접근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 보도 현황이라 함은 장애인 등이 자신의 장애정도에 따라 목적지로의 접근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도의 유효폭 및 기울기 정도, 바닥높이차 정도 등 보도설치현황 과 각종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말함

- 안내시설은 명확하게 알아 볼 수 있는 글씨체(고딕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글자체)로 그 크기는 1.5cm이상으로, 바탕과 명확히 구분되는 색상표기를 하며, 영어 등 외국어를 함께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전체 혹은 국부 조명을 설치하여 그 식별성을 높일 수 있음

- 전자식 안내시설의 조작기는 조작이 명확한 버튼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각장애인 등이 사용하기 어려운 터치스크린 등을 이용한 조작기는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시행규칙 별표1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안내시설 배치도

- 안내시설 입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6

보행지원시설

평가항목

1.6.2

휴게시설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휴게시설에서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휴게시설의 설치방법 및 형태평가

배    점

7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세부항목 점수의 합산으로 평가

• 세부항목 - 휴게시설의 설치방법

구분

휴게시설의 설치방법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성능을 만족시키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200m마다 설치하고 상부에 지붕 등을 설치함

5.0

우 수

일반의 성능을 만족시키며, 휠체어사용자와 비장애인의 휴식공간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200m~400m마다 설치함

4.0

일 반

휠체어의 진입이 가능하고, 휴식공간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400m마다 설치함

3.5

 
- 해당구간 모든 휴게시설의 평균점수를 최종 평가점수로 산정함

- 해당구간에 휴게시설이 없을 경우 최하 등급으로 평가함

- 장애물 구역이외의 공간에 설치되어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휴게시설은 보행장애물 중 하나로 취급되며, 등급외로 평가함

- 휠체어의 진입 및 회전이 가능한 공간이라 함은 진입시 바닥 높이차가 없거나 2cm이하로 내부에는 평탄한 활동공간(1.5m×1.5m)을 확보하는 것을 말하며, 휴게시설 진입시 그 바닥 높이차가 2cm이상일 경우 휠체어의 진입이 불가한 것으로 평가 함

- 휴게시설의 바닥 재질은 젖은 상태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하여야 하며, 휠체어의 이동이 원활한 틈이 없고 평탄한 재질로 설치하여야 함

- 휴게시설의 설치간격은 노인 및 교통약자 등을 고려하여 200m내외의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최상등급으로 함

• 세부항목 - 휴게의자의 형태

구분

휴게의자 형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등받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어나기 편하도록 손잡이가 설치

2.0

우 수

등받이가 설치

1.6

 
- 해당구간 모든 휴게의자의 평균점수를 최종 평가점수로 산정함

- 해당구간에 휴게의자가 없을 경우 최하 등급으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이영아, 진영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시설확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0

- 성기창, Planungsgrundlagen Fűr Behindertenspezifische Sport-Und

   Schwimmhallenbauten, 2000, p48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휴게시설 배치도

- 휴게의자의 입ㆍ측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6

보행지원시설

평가항목

1.6.3

이용편의시설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도에 이용편의시설(공중전화 등)을 설치할 경우 교통약자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함

평가방법

이용편의시설의 접근 가능성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이용편의시설의 접근 가능성 평가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휠체어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높이차 없도록 설치

2.0

우 수

휠체어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2cm이하의 높이차로 설치

1.6

 
 

- 평가대상은 보행 및 횡단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고 공중전화, 휴지통, 우체통 등 보행자가 보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로 보도의 설치물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

- 해당구간에 해당시설이 없을 경우 최하 등급으로 평가함

- 해당구간 모든 설치물의 평균점수를 최종 평가점수로 산정함

- 장애물 구역이외의 공간에 설치되어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이용편의시설은 보행장애물 중 하나로 취급되며 등급외로 평가함

- 공중전화, 휴지통, 우체통 등의 설치 위치는 보행안전구역에서 명확하게 보이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수의 가지 등이 그 설치물을 가리거나 접근을 방해하지 않도록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설치물 등으로 접근 및 시야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장애물 구역에 이용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바닥 재질은 보행안전구역의 바닥 재질과 같이 젖은 상태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하여야 하며, 그 색상은 보행안전구역과 달리 설치할 수 있음(보행안전구역의 바닥 재질 및 색상 참조 : 평가항목 1.3.6)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이용편의시설 설치 배치도

- 이용편의시설의 입ㆍ측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1

입체횡단방식

평가항목

2.1.1

설치방법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장애인 등의 보행자가 차량 소통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횡단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입체횡단시설의 설치방법 평가

배    점

6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입체횡단시설의 설치방법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자연지형 혹은 주변 건물을 이용하여 입체횡단시설을 설치함

6.0

우 수

기존 육교 등에 승강기(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입체횡단시설

4.8

일 반

기존 육교 등에 1/18(5.56%/3.18°)의 경사도를 가진 경사로가 설치된 입체횡단시설

4.2

 
 

- 자연지형 및 주변 건물을 이용한 입체 횡단은 보행광장형, 자연지형 활용형, 공원 광장형, 건물 입체형 등의 횡단방식을 말함

- 해당구간에 입체횡단방식이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 보행섬식횡단방식으로만 평가하며, 보행섬식횡단방식의 평가비율을 적용하여 입체횡단방식의 평가점수를 산정함

    입체횡단방식이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평가점수   

                                A : 보행섬식횡단방식부문의 전체점수합계

                                a : 보행섬식횡단방식부문의 평가점수

                                B : 입체횡단방식부문의 전체점수합계

- 해당구간 모든 입체횡단시설 설치방법의 평균점수를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함

- 입체횡단방식에 계단 이외의 승강설비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그 평가 등급은 등급외로 평가함(휠체어용 리프트는 수직이동수단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횡단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 해당구간 횡단시설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1

입체횡단방식

평가항목

2.1.2

수직이동수단 - 개요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장애인 등의 보행자가 차량 소통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횡단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입체횡단시설의 수직이동수단의 세부항목(계단, 경사로, 승강기)을 평가 합산

배    점

24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세부항목(계단, 경사로, 승강기)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의 합산으로 아래 표를 적용하여 평가

 

계단

경사로

승강기

평가항목점수

계단 + 승강기

8점

 

16점(가중치2배)

24점

계단 + 경사로

8점

8점

 

16점

계단 + 경사로

 + 승강기

8점

8점

8점

24점

 
 

- 해당구간 모든 입체횡단시설 설치방법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입체횡단방식에 계단 이외의 승강설비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단, 휠체어용 리프트는 수직이동수단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입체횡단방식으로 인하여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이 변경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1

입체횡단방식

평가항목

2.1.2

수직이동수단 - 계단

세부항목

2.1.2.1

계단참 및 유효폭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계단참 및 유효폭을 평가하여 시각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다양한 보행자의 사용에 불편 없는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하고, 지팡이 등이 빠지지 않도록 적절한 높이의 추락 방지턱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계단 및 참의 유효폭 정도 및 난간하부에 추락 방지턱 설치 여부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계단참 및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계단 및 참의 유효폭 1.5m이상 확보, 추락 방지턱 2cm이상 설치

3.0

우 수

계단 및 참의 유효폭 1.2m이상 확보, 추락 방지턱 2cm이상 설치

2.4

일 반

계단 및 참의 유효폭 0.9m이상 확보, 추락 방지턱 2cm이상 설치

2.1

 
 

- 건물입체형 횡단시설일 경우 횡단시설과 연계된 해당 건축물 계단의 유효폭을 그 평가 대상으로 함

- 계단의 유효폭은 입체횡단시설에 설치된 가로등 및 각종 설치물 등으로 축소된 가장 좁은 폭을 당해 계단의 유효폭으로 함

- 규정에 적절한 추락 방지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입체횡단시설로 인하여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이 축소되어서는 아니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횡단시설(계단) 배치도 및 평면도

- 횡단시설(계단) 마감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1

입체횡단방식

평가항목

2.1.2

수직이동수단 - 계단

세부항목

2.1.2.2

챌면 및 디딤판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계단의 챌면 및 디딤판을 평가하여 보행자가 계단으로 이동할 경우 일정한 높이의 계단을 딛고 이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와 너비의 챌면 및 디딤판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계단에 챌면 및 디딤판 설치와 식별정도ㆍ미끄럼정도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세부항목 점수의 합산으로 평가

• 세부항목 - 챌면 및 디딤판

구분

챌면 및 디딤판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고 챌면과 디딤판의 색상 등을 달리 설치하여 명확히 구분이 가능하도록 설치

1.5

우 수

디딤판(단폭) 0.28m이상, 챌면(단높이) 0.18m이하,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단폭 이상(직계단인 경우에는 1.2m이상)인 계단참을 설치

1.2

 
- 건물입체형 횡단시설일 경우 횡단시설과 연계된 해당 건축물의 계단의 챌면 및 디딤판을 그 평가 대상으로 함

- 계단에 챌면이 없을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세부항목 - 미끄럼 정도

미끄럼 정도

평가항목 점수

 젖은 상태에서도 미끄럽지 않으며,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음

1.5

 
- 건물입체형 횡단시설일 경우 횡단시설과 연계된 해당 건축물의 계단의 미끄럼정도를 그 평가 대상으로 함

- 계단의 계단코에 경질고무류 등으로 미끄럼방지설비를 설치한 경우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횡단시설(계단) 배치도, 평면도 및 마감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1

입체횡단방식

평가항목

2.1.2

수직이동수단 - 계단

세부항목

2.1.2.3

손잡이 및 안내방법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손잡이를 지지하여 계단을 이용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계단에 대한 정보를 얻고 손잡이를 잡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계단 측면 연속된 손잡이의 높이 및 굵기, 안내 방법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세부항목 점수의 합산으로 평가

• 세부항목 - 손잡이 형태

구분

손잡이 형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연속손잡이 설치(2단 설치)

1.0

우 수

연속손잡이 설치(1단 설치)

0.8

 
- 건물입체형 횡단시설일 경우 횡단시설과 연계된 해당 건축물의 계단의 손잡이를 그 평가 대상으로 함

- 계단의 손잡이는 설치 높이 0.8m~0.9m, 굵기 3.2cm~3.8cm로 손잡이의 지지대 등과 관계없이 연속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손잡이의 시작과 끝 지점은 계단의 시작과 끝 지점보다 30cm이상 연장되어 설치되어야 하고, 점자를 표기하여 시각장애인에게 계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이외의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세부항목 - 점형블록

점형블록

평가항목 점수

계단참을 포함하여 계단 시작과 끝지점에 경고형 점형블록 및 점자표기 설치

1.0

 
- 건물입체형 횡단시설일 경우 횡단시설과 연계된 해당 건축물의 계단의 점형블록을 그 평가 대상으로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횡단시설(계단) 배치도, 평면도 및 마감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1

입체횡단방식

평가항목

2.1.3

수직이동수단 - 경사로

세부항목

2.1.3.1

유효폭 및 활동공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경사로의 유효폭 및 활동공간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경사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

평가방법

경사로 유효폭 및 활동공간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유효폭 및 활동공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경사로의 유효폭이 1.8m이상, 경사로 시작과 끝 지점에 1.5m×1.5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3.0

우 수

경사로의 유효폭이 1.2m이상, 경사로 시작과 끝 지점에 1.5m×1.5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2.4

 
 

- 자연지형 및 주변 건물을 이용한 입체 횡단일 경우 해당 경사로의 유효폭 및 활동공간을 그 평가 대상으로 함

- 유효폭은 입체횡단시설에 설치된 가로등 및 각종 설치물 등으로 축소된 가장 좁은 폭을 당해 경사로의 유효폭으로 함

- 입체횡단시설로 인하여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이 축소되어서는 아니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횡단시설(경사로) 배치도 및 평면도

- 횡단시설(경사로) 마감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1

입체횡단방식

평가항목

2.1.3

수직이동수단 - 경사로

세부항목

2.1.3.2

기울기 및 휴식참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경사로의 활동공간 및 휴식참을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이동하고 회전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경사로 휴식참 및 활동공간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기울기 및 휴식참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기울기 1/24(4.17%/2.39°)이하

3.0

우 수

기울기 1/18(5.56%/3.18°)이하, 높이 0.75m이내 마다 휴식참 설치

2.4

일 반

기울기 1/12(8.33%/4.76°)이하, 높이 0.75m이내 마다 휴식참 설치

2.1

 
 

- 자연지형 및 주변 건물을 이용한 입체 횡단일 경우 해당 경사로의 기울기 및 휴식참을 그 평가 대상으로 함

- 경사로의 기울기 예외규정[1/8(12.5%/7.13°)이하]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음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횡단시설(경사로) 배치도 및 평면도

- 횡단시설(경사로) 마감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1

입체횡단방식

평가항목

2.1.3

수직이동수단 - 경사로

세부항목

2.1.3.3

손잡이 및 바닥 재질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경사로의 손잡이 및 바닥 재질을 평가하여 다양한 보행자가 안전하게 경사로를 이용하여 수직 이동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경사로의 손잡이 및 바닥 재질의 적절성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세부항목 점수의 합산으로 평가

• 세부항목 - 손잡이

구분

손잡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손잡이 양측면에 차갑지 않은 재질로 2단 연속설치, 추락방지턱 5cm이상 설치

1.0

우 수

손잡이 양측면에 차갑지 않은 재질로 1단 연속설치, 추락방지턱 5cm이상 설치

0.8

일 반

손잡이 양측면에 1단 연속설치, 추락방지턱 5cm이상 설치

0.7

 
 

- 자연지형 및 주변 건물을 이용한 입체 횡단일 경우 해당 경사로의 손잡이를 그 평가 대상으로 함

- 경사로의 손잡이는 설치 높이 0.8m~0.9m, 굵기 3.2cm~3.8cm로, 손잡이의 지지대 등과 관계없이 연속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손잡이의 시작과 끝 지점은 계단의 시작과 끝 지점보다 0.3m이상 연장되어 설치되어야 하며, 그 이외의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세부항목 - 바닥 재질

바닥 재질

평가항목 점수

 젖은 상태에서도 미끄럽지 않으며,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음

1.0

 
- 자연지형 및 주변 건물을 이용한 입체 횡단일 경우 해당 경사로의 바닥 재질을 그 평가 대상으로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횡단시설(경사로) 배치도, 평면도 및 마감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1

입체횡단방식

평가항목

2.1.4

수직이동수단 - 승강기

세부항목

2.1.4.1

출입문 통과 유효폭 및 유효바닥면적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승강기 출입문 통과 유효폭 및 유효바닥면적을 평가하여 보행자가 승강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승강기 출입문 통과 유효폭 및 유효바닥면적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세부항목 점수의 합산으로 평가

• 세부항목 - 승강기 출입문 통과 유효폭

구분

승강기 출입문 통과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폭 1.2m이상

1.5

우 수

폭 1.0m이상

1.2

일 반

폭 0.8m이상

1.0

 
- 자연지형 및 주변 건물을 이용한 입체 횡단일 경우 해당 승강기의 통과 유효폭을 그 평가 대상으로 함

- 입체횡단시설로 인하여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이 축소되어서는 아니됨

 

• 세부항목 - 내부 유효바닥면적

구분

내부 유효바닥면적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폭 1.4m이상, 깊이 1.4m이상

1.5

우 수

폭 1.1m이상, 깊이 1.4m이상

1.2

 
- 자연지형 및 주변 건물을 이용한 입체 횡단일 경우 해당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을 그 평가 대상으로 함

- 내부 유효바닥면적이 1.1m×1.4m인 경우 휠체어의 회전이 불가능하므로, 높이 0.85m의 우측 측면 조작기, 반사용 거울 등이 미설치 되었을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횡단시설(승강기) 배치도 및 평면도

- 횡단시설(승강기)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1

입체횡단방식

평가항목

2.1.4

수직이동수단 - 승강기

세부항목

2.1.4.2

이용자 조작설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승강기 이용자 조작설비 및 손잡이를 평가하여 보행자가 승강기 이용자 조작설비 및 손잡이를 조작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

평가방법

조작설비 형태 및 설치 위치, 손잡이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세부항목 점수의 합산으로 평가

• 세부항목 - 조작설비

조작설비

평가항목 점수

설치 높이 0.8m~1.2m, 점자 병기, 외부조작기 전면 0.3m에 점형블록 설치

1.0

 
- 승강기 외부조작전면 이외의 출입구 전면 등에 점형블록을 설치할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세부항목 - 내부측면조작설비

구분

내부측면조작설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성능을 만족시키며, 밑면이 25°정도 들어올려진 형태

1.0

우 수

설치 높이 0.8m~1.2m, 돌출된 버튼식 혹은 점자 병기

0.8

 
- 승강기 내부 유효바닥면적을 1.4m×1.4m이상 확보하였을 경우 최상급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단, 휠체어 회전공간이 확보되었더라도 기타 설치물 등으로 내부 조작설비로 접근이 불가하여 사용이 어렵다면 최상급으로 평가할 수 없음

 

• 세부항목 - 수평손잡이

구분

수평손잡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에 해당되는 손잡이와 함께 승강기 내부 의자 설치

1.0

우 수

높이 0.85m±5cm, 벽과 손잡이 간격 5cm이하

0.8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횡단시설(승강기) 배치도 및 평면도

- 횡단시설(승강기)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1

입체횡단방식

평가항목

2.1.4

수직이동수단 - 승강기

세부항목

2.1.4.3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승강기 도착여부를 알리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 설치를 통하여 다양한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함

평가방법

각 층의 승강장의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 설치 여부로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세부항목 점수의 합산으로 평가

• 세부항목 -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

평가항목 점수

승강기 도착여부를 점멸 및 음향, 음성으로 안내

1.0

 
- 음성은 영어 등의 외국어로 함께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세부항목 - 문자안내 및 음성안내장치

문자안내 및 음성안내장치

평가항목 점수

 승강기의 진행방향, 현재의 위치를 문자 및 음성으로 안내

1.0

 
- 음성은 영어 등의 외국어로 함께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횡단시설(승강기) 배치도 및 평면도

- 횡단시설(승강기)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2

보행섬식 횡단방식

평가항목

2.2.1

설치방법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의 횡단 혹은 그 하위차로와의 교차지점에는 보행섬식 횡단방식을 적용하여 장애인 등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횡단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보행섬식 횡단보도의 설치유무 평가

배    점

10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보행섬식 횡단보도 설치

평가항목 점수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의 횡단은 보행섬식 횡단보도를 적용함

10.0

 
 

- 해당구간 모든 평면횡단방식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해당구간에 평면횡단방식이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 입체횡단방식의 평가비율을 적용하여 평면횡단방식의 평가점수를 산정함

    보행섬식 횡단방식이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평가점수   

                                A : 보행섬식횡단방식부문의 전체점수합계

                                B : 입체횡단방식부문의 전체점수합계

                                b : 입체횡단방식부문의 평가점수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횡단시설 배치도 및 평면도

- 해당구간 횡단시설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2

보행섬식 횡단방식

평가항목

2.2.2

부분 경사로의 유효폭 및 기울기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부분 경사로의 유효폭 및 기울기를 평가하여 시각장애인을 비롯하여 휠체어, 유모차 등 바퀴가 달린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횡단할 경우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부분 경사로의 유효폭 및 기울기 평가

배    점

10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부분 경사로의 유효폭 및 기울기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부분 경사로의 유효폭 1.2m이상 기울기

1/18(5.56%/3.18°)이하, 경사로 양 끝에 휠체어 정지 및 회전공간(1.5m×1.5m)을 확보함

10.0

우 수

부분 경사로의 유효폭 0.9m이상 기울기

1/18(5.56%/3.18°)이하, 경사로 양 끝에 휠체어 정지 및 회전공간(1.5m×1.5m)을 확보함

8.0

일 반

부분 경사로의 유효폭 0.9m이상 기울기

1/12(8.33%/4.76°)이하, 경사로 양 끝에 휠체어 정지 및 회전공간(1.5m×1.5m)을 확보함

7.0

 
- 해당구간 모든 부분 경사로의 유효폭 및 기울기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시각장애인이 보도경계를 명확하게 감지하기 위하여, 연석 경사로 방식의 턱낮추기는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즉,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는 그대로 유지하여 시각장애인 등의 안전한 횡단을 보장하고, 휠체어, 유모차 등 바퀴가 달린 이동수단은 부분 경사로를 이용하여 횡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보도의 폭(보행안전구역, 장애물 구역 등을 포함하는 보도의 전체 폭)이 1.5m이하의 좁은 도로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연석 경사로 설치를 인정함

- 보도의 폭이 1.5m이하의 좁은 도로의 경우, 보도전체를 차로와 나란하게 경사지게 설치하여야 하며, 경사로 기울기 1/18(5.56%/3.18°)이하, 보도와 차도 경계의 바닥 높이차가 2cm이하일 경우를 최상급으로 인정함(보도는 좌우 기울기 없이 평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기울기 및 바닥 높이차의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보행섬에서는 휠체어, 유모차 등의 바퀴달린 이동수단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은 부분 경사로의 유효폭을 그대로 유지하여 차도와 보행섬이 높이차 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보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높이차 그대로 유지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횡단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 해당구간 횡단시설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2

보행섬식 횡단방식

평가항목

2.2.3

횡단보도 진입부의 경고방식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시각장애인이 명확하게 횡단보도 위치를 감지할 수 있으며, 휠체어 등 바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불편 없이 횡단보도로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횡단보도 진입부의 경고방식 평가

배    점

7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횡단보도 진입부의 경고방식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기공간(해당 보행안전구역 포함)의 재질 및 색상을 달리하여 노면에 눈부심 없는 고휘도 반사재료(발색도료)를 사용

7.0

우 수

횡단보도 진입부분에 점형블록을 설치

5.6

 
 

- 해당구간 모든 보행섬식 횡단보도 진입부 경고방식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횡단보도에 접한 보행안전구역은 재질 및 색상을 달리하여 시각장애인 등이 횡단보도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횡단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 해당구간 횡단시설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2

보행섬식 횡단방식

평가항목

2.2.4

보행섬의 폭 및 방호울타리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행자의 대기공간(보행섬)은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보행자를 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 보행자 등이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보행섬의 폭 및 방호울타리 적절성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보행섬의 폭 및 방호울타리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보행섬 유효 폭 2.5m이상, 보행섬의 시작과 끝지점 부분의 도로에 보행안전지대 노면표시, 차량 진입억제용 가드레일 설치

3.0

우 수

보행섬 유효 폭 2.5m이상, 보행섬의 시작과 끝지점 부분의 도로에 보행안전지대 노면표시

2.4

일 반

보행섬 유효 폭 1.5m이상, 보행섬의 시작과 끝지점 부분의 도로에 보행안전지대 노면표시

2.1

 
 

- 해당구간 모든 보행섬의 폭 및 방호울타리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보행섬식 횡단보도의 전후면 차도의 색상을 달리하여 운전자에게 횡단보도의 위치를 경고할 경우 한 등급 상향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횡단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 해당구간 횡단시설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2

보행섬식 횡단방식

평가항목

2.2.5

조명의 조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횡단시설 주변의 가로등은 충분한 조도로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횡단시설 조명의 조도를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횡단시설 조명의 조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눈부심이 없고, 500lux이상의 조도를 가진 가로등

3.0

우 수

눈부심이 없고, 100lux이상의 조도를 가진 가로등

2.4

일 반

눈부심이 없고, 20lux이상의 조도를 가진 가로등

2.1

 
 

- 해당구간 모든 횡단시설 조도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운전자의 횡단시설 인지성을 높이기 위하여 횡단시설 조명의 조도를 주변과 다르게 설치할 경우 한 등급 높게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 도로조명기준 KS A3701

- 조명기준 KS A3011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횡단시설 조명시설 및 주변 조명시설 설치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3

교통신호기

평가항목

2.3.1

설치 위치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교통신호기 설치 위치를 평가하여 안전한 보행자의 횡단을 보장함

평가방법

횡단시설 교통신호기 설치 위치 평가

배    점

9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교통신호기 설치 위치

평가항목 점수

횡단보도 대기공간에 위치하여, 차량을 위한 신호와 보행자를 위한 신호가 같은 위치에 설치

9.0

 
 

 

- 해당구간 모든 교통신호기 설치 위치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차량용 신호기를 교차로 및 횡단시설 건너편 등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보행자용 신호기를 같은 위치에 설치하는 것은 차량을 자발적으로 횡단시설 전면에 설치된 정지선에 정지시키기 위함임

-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에서와 같이 차도의 폭이 넓을 경우 차량용 신호기를 보행자용 신호기 보다 높게 설치 할 수 있음

- 교통신호기 주변 가로수 등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막아서는 아니 되며, 가로수 및 기타 설치물 등으로 교통신호가 보이지 않을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횡단보도의 배치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3

교통신호기

평가항목

2.3.2

잔여시간 표시기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교통신호 잔여시간 표시기를 평가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보장함

평가방법

횡단시설 교통신호 잔여시간 표시기 평가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교통신호 잔여시간 표시기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기호로 표기

5.0

우 수

숫자로 표기

4.0

 
 

- 해당구간 모든 잔여시간 표시기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잔여시간 표시기는 보행자 횡단용 교통신호기와 한눈에 같이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

- 잔여시간 표시기의 기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기호의 표시량이 순차적으로 줄어드는 형식으로 보행자의 횡단시 잔여시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숫자의 경우 멀리서도 명확히 그 숫자를 인지 할 수 있는 글씨체로 하여야 함

- 잔여시간 표시기는 숫자를 인식할 수 없는 사람도 감지할 수 있도록 기호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를 최상급으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횡단보도의 신호등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3

교통신호기

평가항목

2.3.3

음향(진동)신호기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음향(진동)신호기의 횡단가능시간 및 잔여시간 안내를 통하여 시각장애인 등의 안전한 보행가능 여부를 평가함

평가방법

음향(진동)신호기의 안내 방법 평가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음향(진동)신호기의 안내 방법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진동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각장애인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리모콘식 음향신호기를 통해 횡단가능시간 및 잔여시간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함

5.0

우 수

진동신호기는 녹색신호로 바뀔 때 해당 횡단시설의 진동기를 진동하여 횡단가능시간을 안내

4.0

일 반

음향신호기는 녹색신호로 바뀔 때 음향으로 안내를 하며, 녹색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계속 균일한 신호음

3.5

 
 

- 해당구간 모든 음향(진동)신호기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음향신호기는 교차로 등에서 다른 위치에 설치된 횡단보도신호와 혼동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음 공해가 없으며 혼동의 우려가 없는 진동신호기를 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함

- 교차로 등의 횡단보도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곳의 음향신호기를 다른 횡단보도의 횡단가능시간 안내와 혼동되지 않도록 지향성 스피커 등을 사용할 경우 일반에서 우수로 상향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횡단보도의 신호등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3

교통신호기

평가항목

2.3.4

수동식 신호조작기 설치 위치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횡단가능시간 및 잔여시간을 안내하는 신호조작기(음향, 진동 신호기)의 조작기 설치 위치를 평가하여 시각장애인이 혼동없이 손쉽게 수동식 신호조작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수동식 신호조작기 설치 위치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수동식 신호조작기 설치 위치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횡단보도 대기선의 중심에 위치한 교통신호기 하부에 높이 1.5m내외 설치

3.0

우 수

횡단보도로부터 1m이내의 지점,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5m내외 설치

2.4

 
 

- 해당구간 모든 수동식 신호조작기의 설치 위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수동식 신호조작기는 교통신호기의 아래 높이 1.5m내외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동식 신호조작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새로운 지지대 등을 설치할 경우 보행시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수동식 신호조작기로의 접근을 막는 각종 장애물(도로의 각종 설치물, 노점, 간판 등)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횡단보도의 신호등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3

기타시설

평가범주

3.1

승하차시설

평가항목

3.1.1

설치방법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휠체어사용자 등을 포함하는 모든 보행자 등이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공간에 불편 없이 진입하고 우천시 등 기후변화에 관계없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대기공간 설치방법 평가

배    점

6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대기공간 설치방법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성능을 만족시키며, 대기 공간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여 우천시 등의 기후변화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6.0

우 수

대기공간이 보행로와 분리되어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음

4.8

 
 

- 해당구간 모든 대기공간 설치방법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해당구간에 승하차시설이 계획되지 않을 경우의 점수산정은 승하차시설(3.1항목전체)을 제외한 전체평가점수비율을 승하차시설의 점수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승하차시설부문의 평가점수  

                                 A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전체점수합계

                                 B : 승하차시설부문 전체점수합계

                                 C : 승하차시설부문을 제외한 전체평가점수

 

- 보행안전구역과 높이차 없이 수평이동이 가능한 대기공간의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대기공간 진입시 바닥높이차가 2cm이상일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구조일 경우 대기공간과 면한 해당 부분의 자전거 도로는 끊어지게 되며, 보행자가 우선하게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승하차시설의 평면도

- 해당구간 승하차시설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3

기타시설

평가범주

3.1

승하차시설

평가항목

3.1.2

연석 높이 및 부분 경사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연석 높이 및 부분 경사로를 평가하여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의 교통시설 등으로 옮겨 타기 편리하도록 함

평가방법

연석 높이 및 부분 경사로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세부항목 점수의 합산으로 평가

• 세부항목 - 연석 높이

구분

연석 높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0.15m이상 0.2m미만

1.5

우 수

0.2m이상 0.25m미만

1.2

 
- 해당구간 모든 대기공간 연석 높이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연석 높이는 저상버스를 기준으로 휠체어 사용자가 저상버스로 옮겨 탈 수 있는 높이로 하여야 함

• 세부항목 - 부분 경사로

부분 경사로

평가항목 점수

대기공간 내부에 경사로 기울기 1/18(5.56%/3.18°)이하 유효폭 0.9m이상, 경사로 시작과 끝 지점의 대기공간 1.5m×1.5m이상 확보

1.5

 
- 해당구간 모든 대기공간 부분 경사로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버스 및 택시 등은 차도로 내려가서 승하차하지 않고 대기공간에서 승하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의 연석이 매우 높아(0.3m이상 등으로 차량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 차량으로 옮겨타기 불가능할 경우에 부분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함

- 휠체어사용자가 차량으로 옮겨타기 용이한 높이로 연석이 설치되어 부분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상등급으로 평가함

※ 해당구간에 승하차시설이 계획되지 않을 경우의 점수산정은 승하차시설(3.1항목전체)을 제외한 전체평가점수비율을 승하차시설의 점수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승하차시설부문의 평가점수  

                                 A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전체점수합계

                                 B : 승하차시설부문 전체점수합계

                                 C : 승하차시설부문을 제외한 전체평가점수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표1 제3호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승하차시설의 평면도

- 해당구간 승하차시설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3

기타시설

평가범주

3.1

승하차시설

평가항목

3.1.3

경고방식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승하차시설의 경고시설을 평가하여 시각장애인이 혼동 없이 승하차시설의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경고방식을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경고방식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대기공간과 면한 보행안전구역을 다른 색상 및 다른 재질로 설치

3.0

우 수

차도와 면한 대기공간에 경고블록을 사용하여 대기공간의 경계를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

2.4

 
 

- 해당구간 모든 대기공간 경고방식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휠체어 등 바퀴달린 이동수단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바닥의 요철은 0.5cm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의 선형블록 등을 이용하여 유도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해당구간에 승하차시설이 계획되지 않을 경우의 점수산정은 승하차시설(3.1항목전체)을 제외한 전체평가점수비율을 승하차시설의 점수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승하차시설부문의 평가점수  

                                 A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전체점수합계

                                 B : 승하차시설부문 전체점수합계

                                 C : 승하차시설부문을 제외한 전체평가점수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승하차시설의 평면도

- 해당구간 승하차시설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3

기타시설

평가범주

3.1

승하차시설

평가항목

3.1.4

안내시설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승하차시설의 안내시설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어린이, 외국인 등이 행선지․시간표 등 운행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안내시설의 안내방법을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안내시설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성능을 지닌 안내표시와 함께 버스 도착시 음성으로 안내함

3.0

우 수

일반의 성능을 지닌 안내표시와 함께 휠체어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높이 1.2m이하의 화면 등을 통하여 전자식 음성 및 시각안내시설 설치

2.4

일 반

대기공간내부에 입식표지판을 이용한 안내시설을 높이 1.5m이하로 점자안내를 병기하여 설치

2.1

 
 

- 해당구간 모든 대기공간 안내시설의 안내방법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안내시설은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를 사용하며(고딕체 등), 영어 등 외국어를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의 조작기라 함은, 기기의 전면에 평탄한 활동공간(1.5m×1.5m)을 확보하고 조작기의 높이는 1.2m이하, 화면은 1.2m이하(그 이상일 경우 상단이 15°정도 기울어져 휠체어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로 된 조작기기를 말함

- 해당구간에 승하차시설이 계획되지 않을 경우의 점수산정은 승하차시설(3.1항목전체)을 제외한 전체평가점수비율을 승하차시설의 점수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승하차시설부문의 평가점수  

                                 A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전체점수합계

                                 B : 승하차시설부문 전체점수합계

                                 C : 승하차시설부문을 제외한 전체평가점수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승하차시설의 입면도

- 승하차시설 안내시설 설치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4

종합평가

평가범주

 

 

평가항목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해당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해당시설에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

평가방법

편의시설 설치의 종합적 평가

배    점

5% (평가항목의 총점기준)

산출기준

 

• 평점 = 편의시설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편의시설 평가

평가항목 점수

등급 구분

없음

 

 

 

 

 

 

 

 

 

 

 

※ 심사위원의 평가내용을 자필로 기입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가산항목

  - 여성휴게실(모유수유실 등) 설치

  - 다목적 화장실 설치

  - 해당 없음 항목을 적합하게 설치

  - 그 외 추가 시설을 설치한 경우

    · 시각장애인을 위한 핸드레일조명등 설치

    · 안내표시가 경로를 따라 찾기 쉽게 설치 등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 없음

본인증

- 해당 없음

 
 
2.왕복 4차로 이상 도로

범주

평가항목

평가기준

분류번호

배점

1.

보도

 

1.1

장애물 구역

1.1.1 설치 위치 및 방법

 장애물 구역의 설치 위치 및 보행안전구역과의 분리 평가

4R1-01-01

8

1.1.2 유효폭

 보도의 각종 설치물 설치공간으로서의 유효폭 의 적절성 평가

4R1-01-02

8

1.2

자전거

도로

1.2.1 설치방법

 자전거 도로의 위치 및 보행안전구역과 분리, 통행방향 평가

4R1-02-01

5

1.2.2 유효폭

 안전한 자전거통행을 위한 자전거 도로 유효폭 의 적절성 평가

4R1-02-02

2

1.2.3 기울기 및 휴식참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통행을 위한 자전거 도로 기울기 및 휴식참 적절성 평가

4R1-02-03

1

1.2.4 바닥 재질 및 색상, 설치물

 안전한 자전거 통행을 위한 바닥 재질 및 설치물 평가, 기타 도로와의 구별 가능 평가

4R1-02-04

1

1.2.5 통행방향      및 표식

 자전거 도로의 통행방향 및 표식 설치 평가

4R1-02-05

1

1.3

보행

안전구역

1.3.1 설치방법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을 위한 보행안전구역의 위치 및 보행장애물 설치 평가

4R1-03-01

9

1.3.2 유효폭 및 교행구간

 보행자의 불편 없고 쾌적한 통행로로서의 유효폭의 적절성 평가 및 휠체어 등의 교행가능 구간 설치 평가

4R1-03-02

8

1.3.3 기울기 및 휴식참

 안전하고 불편 없는 보행안전구역의 기울기 정도 및 휴식참 설치 평가

4R1-03-03

8

1.3.4 연속성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안전구역의 연속성 평가

4R1-03-04

5

1.3.5 유효안전 높이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안전구역의 수직적 공간 확보 평가

4R1-03-05

2

1.3.6 바닥 재질 및 색상

 안전한 보행안전구역의 재질 및 기타 도로와의 구별 가능 평가

4R1-03-06

2

1.3.7 바닥 설치물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배수구 덮개, 맨홀 등 바닥 설치물의 설치 평가

4R1-03-07

2

1.4

유도방식

1.4.1 설치방법

 휠체어 등 바퀴 달린 이동수단사용자 등 다양한 보행자의 보행 쾌적성, 시각장애인 등의 감지 가능성 평가

4R1-04-01

7

1.4.2 재질 및 색상

 시각장애인 등의 보행안전구역 경계 명확한 감지 가능성 평가

4R1-04-02

3

1.5

차량 진출입부

1.5.1 설치방법

 보행안전성을 위하여 차량이 보도를 가로지르는 차량 진출입부에서 보행자를 우선시 평가

4R1-05-01

7

1.5.2 재질 및 색상

 보행자 및 운전자가 차량 진출입부의 위치 를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된 각종 경고방식 평가

4R1-05-02

3

1.6

보행

지원시설

1.6.1 안내시설

 주요시설물, 목적지 등을 안내하는 시설물의 안내 명확성 평가

4R1-06-01

4

1.6.2 휴게시설

 노인, 어린이, 휠체어 등 바퀴달린 이동수단의 휴게공간으로의 접근성과 차별정도, 사용편리성 평가

4R1-06-02

7

1.6.3 이용편의  시설

 공중전화 등 보도의 각종 이용편의시설의 접근성 및 사용성 평가

4R1-06-03

2

2

횡단시설

2.1

보행섬식

횡단보도

2.1.1 설치방법

 보행섬식 횡단보도의 적용 여부 평가

4R2-01-01

9

2.1.2 부분 경사로 유효폭 및 기울기

 휠체어 등 바퀴달린 이동수단의 이동성 확보를 위한 횡단보도의 부분 경사로의 유효폭 및 기울기의 적절성 평가

4R2-01-02

9

2.1.3 횡단보도 진입부의 경고방식

 시각장애인 등이 횡단보도 진입부 위치의 명확한 감지 가능성 평가

4R2-01-03

6

2.1.4 보행섬의 폭 및 방호 울타리

 보행자의 보행섬에서의 활동성 및 차량으로부터의 보호 가능성 평가

4R2-01-04

3

2.1.5 조명의 조도

 운전자 및 보행자의 명확한 횡단보도 위치 감지 가능성 평가

4R2-01-05

3

2.2

고원식 횡단보도

2.2.1 설치방법

 고원식 횡단보도의 적용여부 평가

4R2-02-01

9

2.2.2 색상 및 재질, 배수설비

 보행자 및 운전자의 고원식 횡단방식의 위치 확인 및 경고 방법 평가와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배수설비 설치 적절성 평가

4R2-02-02

5

2.2.3 평탄부 길이

 차량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고원식 횡단보도의 평탄부 길이 적절성 평가

4R2-02-03

3

2.2.4 조명의 조도 및 색도

 운전자 및 보행자의 명확한 횡단보도 위치 감지 가능성 평가

4R2-02-04

3

2.3

교통

신호기

2.3.1 설치 위치

 차량으로부터 보행자 보호 가능성 평가

4R2-03-01

8

2.3.2 잔여시간 표시기

 보행자의 횡단잔여시간의 명확한 확인 가능성 평가

4R2-03-02

5

2.3.3 음향(진동) 신호기

 시각장애인 등이 횡단가능시간 확인 및 안내의 가능성 평가

4R2-03-03

4

2.3.4 수동식 신호 조작기 설치 위치

 수동식 신호조작기 설치 위치 감지 가능성 평가

4R2-03-04

3

2.4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

2.4.1 설치 위치 및 간격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의 보행장애 정도 평가

4R2-04-01

5

2.4.2 형태 및 재질

 시각장애인, 운전자 등의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의 감지 가능성 평가

4R2-04-02

5

3.

기타시설

3.1 승하차

시설

3.1.1 설치방법

 장애인 등이 대중교통 이용 가능성 평가

4R3-01-01

6

3.1.2 연석 높이 및 부분 경사로

 장애인 등이 차량으로 편리하게 옮겨 탈 수 있는 연석 높이 평가

4R3-01-02

3

3.1.3 경고방식

 장애인 등이 대중교통이용 및 대기공간으로의 유도 가능성 평가

4R3-01-03

3

3.1.4 안내시설

 장애인 등이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정보 습득 가능성 및 편리성 평가

4R3-01-04

3

3.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3.2.1 설치규모 및 안내

 장애인이 노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설치규모와 안내시설 적절성 평가

4R3-02-01

5

3.2.2 주차구역 및 안전통로

 장애인이 노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 규모와 안전통로 설치 적절성 평가

4R3-02-02

5

4. 종합평가

 5% (평가항목의 총점기준)

4R4-01-01

 

총 지표수

42

 총 배점

20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1

장애물 구역

평가항목

1.1.1

설치 위치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