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by 블로그 이름33 2024. 4. 9.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448&idx=13557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건설기슬진흥법 제67조,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1호)에 따라 중대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를 위한 운영

www.molit.go.kr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1호)에 따라 중대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를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소 포함)이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건설현장사고에 적용한다.

    가. 시설물(교량, 터널 등)이 붕괴되거나 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사고

    나. 발주청이 사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

  ② 발주청 등이 사고원인을 직접 조사할 경우에도 조사절차 및 조사방법에 있어서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 할 수 있다.

 

제2조의 2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건설사고조사”란 사고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여 사고의 원인규명, 보고서 작성, 유사사고의 방지 대책을 관계기관에게 권고 또는 건의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② “발주청 등”이라 함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③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④ “사업부서”란 발주한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 명으로 구성되며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하여 구성되는 조사위원회를 말한다.

  ⑥ “건설사고조사위원장”이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책임자로서 건설사고조사위원 중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⑦ “건설사고발생현황보고서”란 사고발생을 인지하고 당해 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기록된 문서를 말한다.

  ⑧ “건설사고조사보고서”란 사고발생 원인과 분석, 결론 및 권고 등이 포함된 최종적인 보고서를 말한다.

  ⑨ “권고 또는 건의”란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마친 후 제안하는 건설공사현장 사고의 재발방지에 필요한 사항 및 제도개선사항 등을 말한다.

 

 

제2장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설치

 

제3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건설사고조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을 선정할 때는 건설사고발생현황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선정한다.

  ② 위원장은 제6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중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출신학교, 직업, 시민단체, 연령 등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한다.

  ④ 건설사고 조사 중 전문분야의 변경 등 위원교체가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교체 할 수 있다.

  ⑤ 《삭 제》

  ⑥ 건설사고조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청장이 위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준다.  

    1. 건설공사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2. 건설공사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ㆍ직원

    3. 건설공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해당 사고와 관련이 없는 건설회사, 감리회사, 용역회사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을 가진 자

    5. 그 밖에 발주청이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제척 및 기피)  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위원의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하여야 한다.

    1. 조사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조사위원이 당사자와 친족, 가족 관계가 있거나 그러한 관계가 있었을 경우

    3. 조사위원이 당사자가 되는 법인에 소속된 경우

    4. 조사위원이 사고현장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그 업무를 수행한 법인에 소속되었거나 소속된 적이 있는 경우

  ② 조사대상 당사자는 조사위원이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건설사고조사에 참여하는 위원 및 사고조사에 참여하는 사고조사기관의 직원으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건설사고조사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건설현장사고조사가 명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원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건설사고조사위원의 임무) ① 위원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조사계획 및 조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체의 금품수수,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위와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해촉 한다.

 

제7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범위) 위원회는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해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사고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정리

  ② 건설사고의 경위 및 원인조사

 
  ③ 건설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보고

  ④ 건설사고 재발방지에 관한 권고 또는 건의

 

제8조(건설사고조사위원의 증표) 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사고조사를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게 통보한 때에 별지서식 1호에 의한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고조사위원의 위촉은 상기의 증표로 갈음하며, 조사 완료, 해촉 또는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증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에서의 건강과 안전일반) 위원은 현장안전담당자로부터 현장의 위험과 잠재적인 장애요소에 관하여 청취하여 그에 대한 대비책을 고려해야 한다.

 

제10조(사고 현장의 협조의무)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현장대리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 관계자(이하 “현장 관계자”라 한다.)는 자료제출, 의견청취, 현장출입 등의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하며, 사고조사에 필요한 업무공간, 장비, 기자재 등을 지원해야 한다.

 

제11조(각종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다만, 회의개최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출석위원의 의결로 간주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집행) ① 위원회의 건설사고 조사활동에 필요한 여비 또는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 공인시험, 분석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실비로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정보의 공개 범위) 위원회는 건설사고조사 정보의 공개 시, 그러한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당해 또는 장래의 정확한 건설사고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준용)

 
 

 

제3장 현장조사 및 보고서 작성

 

제15조(건설사고현장 초기조치와 현장보존) 사업부서의 담당자는 해당 사고현장에서 사고보고를 접수한 즉시 현장에 대한 보존조치를 해야 한다. 단, 추가적인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복구나 잔해의 이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과정을 문서와 영상 등으로 기록하여 사고원인 조사 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체계) 건설현장사고의 발생보고와 건설사고조사의 완료보고는 다음의 체계를 따른다.

  ① 사고현장에서 현장 관계자는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사고상황과 응급조치내용 등을 보고하고, 해당 유관기관(시·군·구,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에 사고발생 현황을 즉시 통보하여 긴급구난, 사고현장 질서유지 등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건설사고 현장의 담당책임자는 다음 내용에 따라 보고를 수행한다.

    1. 사고보고 접수 즉시 국토교통부 담당과에 사고상황과 조사방법 등을 보고(별지서식 2 참조)

    2. 사고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경찰청 등 공조기관에 사고 등의 개황을 통보하고, 필요한 협조사항을 요청

  ③ 건설사고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별지서식 4 참조)

 

제17조(기한) 현장조사는 조사계획 수립 후 그에 따라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고 발생 후 1주일 이내 착수하여 1개월 이내 종료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다.

 
제18조(초기현장답사) ① 초기현장답사는 사고 범위와 상태를 평가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작업으로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고현장의 보존

    2. 현장 및 시험실 시험절차

    3. 위원회의 조사 준비를 위한 요구사항

  ② 초기현장답사는 위원회의 현장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19조(사고조사계획 수립) 위원장은 건설사고조사에 앞서 체계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조사계획에는 사고상황과 현장상태를 반영한 검사시험사항, 면담자 선정, 문서수집목록, 일정계획, 예산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안전대책) 현장책임자는 위원이 건설현장사고조사가 진행 중에 작업원 또는 위원 등 인명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전문가를 배치하여 조사위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구조물의 추가적인 붕괴방지나 안전보호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21조(현장조사) 위원회는 사고현장에서 다음의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사고현장에 대한 육안 관찰

    2. 잔해처리 및 필요 잔해 보관

    3. 시편채집 및 공인시험의 실시

    4. 영상자료의 기록

    5. 목격자 확보 및 구두진술

    6. 현장 업무절차 확인

    7. 문서조사

    8.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원인분석) ① 위원회는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시험자료와 관련서류, 설계도서 등을 평가 분석하여 가능한 다양한 가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가설을 전개, 정리하면서 조사의 초점을 너무 조기에 좁혀서는 안 되며, 특정한 사고원인에 대해서만 국한해서도 안 된다.

   ③ 가능성 있는 사고원인 목록을 수립하여 확실한 증거에 의해 배제될 때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하며, 조사 각 단계에서 새로운 가설에 대해서도 개방된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

 
   ④ 복잡한 사고는 종종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이루어지므로 위원장은 “가장 가능성 있는” 원인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사고조사위원들 사이에 발생한 의견 차이를 합리적으로 좁혀나갈 수 있어야 한다.

   ⑤ 세워진 가설의 증명을 위하여 시험결과와 현장조사 자료를 토대로 가설의 적용가능성과 적정성 여부를 공학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이론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제23조(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사고조사 보고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별지제3호 서식)

    1. 개요(목적, 피해상황, 현장정보 등)

    2. 현장조사내용

    3. 시험결과

    4. 사고원인분석

    5. 결론

    6. 권고사항 및 향후조치

    7. 부록

 

 

부          칙

 

  ① 이 내규는 2015년  4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내규 시행과 동시에 기존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08.8.18)」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