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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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
[시행 2015.07.20] [국토교통부예규 제 호, 2015.07.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 044-201-3910
1. 목적
본 규정은 도로구역내에 설치하는 각종 사설안내표지의 규격,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설안내표지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설안내표지의 정의
사설안내표지는 주요 공공시설, 공용시설 또는 관광·휴양시설 등의 관리주체가 당해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하여 도로구역 내에 설치하는 표지를 말한다.
3.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대상
다음 각호의 시설 중 해당 도로관리청이 다수의 도로이용자를 위한 안내표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표 6-1>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대상
구 분
시설의 종류
산업·
교통
분야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및 대규모점포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류터미널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 항공법에 의한 공항
-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및 지방항만
- 철도법에 의한 역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 도로법령에 의거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휴게소(대형승합차 10대이상의 부설
주차장을 갖춘 관광휴게시설에 한함)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관광·
휴양
분야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 온천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모 1만㎡ 이상의 공원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건축물, 사적지, 명승지 등 관광명소
-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된 관광시설
- 개별법에 근거한 농촌체험마을 등의 체험마을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공공·
공용
분야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문화체육시설(도서관,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등)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에 의거 등록된 제1종 박물관 및 미술관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지역자활센터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 대사관, 영사관 등 주한 외국공관 및 국제기구
-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설묘지․공설화장장․공설납골시설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묘지
-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일반병원
- 노인복지법 및 제34조제1호의 노인요양시설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의 사찰, 성당, 교회, 순교기념지로써 당해시설물이 500㎡이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체육시설
-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 주택법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4. 적용기준 및 적용범위
가. 사설안내표지는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소유자가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되, 도로구역내의 사설안내표지는 이용자의 편의제공 및 교통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극히 제한적으로 설치 허가해야 한다.
나.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의한 도로구역내에서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하고자 할 때 본 규정을 적용한다. 단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없다.
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내표지로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표지판의 형태, 도안, 색상, 상징그림 등을 해당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단, 주변환경 및 교통안전, 미풍양속에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
5. 사설안내표지의 크기
가. 사설안내표지의 크기는 시설물의 종류·특성 및 외래이용객을 위한 부설주차장의 규모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판단에 의해 아래의 기준이하의 규격으로 설치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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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850㎜: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군·구청)
○ 1,200㎜×550㎜:사설안내표지판을 단독으로 설치시
○ 1,200㎜×350㎜:사설안내표지판을 연립으로 설치하는 경우
나. 글자수가 비교적 많아서 정해진 규격에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나, 당해 도로관리청이 안내하고자 하는 시설의 특성 및 규모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격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표지판의 가로·세로의 규격을 20% 내외에서 조정할 수 있다.단,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왕복 4차로 이상의 도로변에 사설 관광지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판단에 따라 표지판의 가로·세로 규격을 50% 범위내에서 확대할 수 있다.
6. 사설안내표지의 색상 및 조명
가. 표지판의 바탕색상은 규칙에 정한 녹색, 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의 색상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색채나 적색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관광시설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관광지표지와 동일한 갈색 바탕의 표지판(이하 ‘사설관광지표지’라 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지주 및 표지판의 바탕 또는 글씨에 교통안전을 위해 야광 도료나 반사지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단, 관공서 등 공공시설 안내표지 및 사설관광지표지는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다. 간판의 조명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라. 관공서 등의 공공시설은 흰색바탕에 청색글자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지주는 일반표지의 지주와 동일한 검은 회색 또는 스텐재질을 사용한다.
7. 안내문안 및 도안
가. 표지판의 안내문안은 시설(지역)명, 상징마크, 방향 및 거리 이외의 문자를 표기하여서는 안된다.
나. 표지판의 도안과 색상은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도로관리청이 미관·풍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가한다.
다. 상징마크의 경우 기술표준원에서 고시된(KS A 0901) 시설관련 상징그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8. 설치장소 및 표시방법
가. 사설안내표지의 설치장소는 도로표지의 기능발휘에 방해하지 않도록 선정하고, 특히 보행인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나. 사설안내표지는 안내하고자 하는 시설의 주요 진입로(사도 등)와 도로법상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점 주변의 도로변에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단, 왕복 4차로 이상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도로에서는 교차점 전방 200~250m 지점의 양측 도로변에 각 1개소의 진입로 예고표지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다.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사설관광지표지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명소 또는 관광시설 로부터 반경 10km 범위내에서 주요 진입로와 동급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는 지점에 주행방향별로 각 1개소씩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단, 최대 5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도시지역 내에 위치한 사설관광지표지는 당해 관광지로부터 반경 5km 범위내에 있는 주요 진입도로의 교차점 등 적절한 위치에 5개소 이내로 주행방향의 오른쪽 길옆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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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설치방법
가. 복주식 또는 편지식으로 복합설치하고, 시가지내에서는 편지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나. 동일지역내에 2개소 이상 시설이 있고 동일 진입로를 이용하는 경우와 동일장소에 2개 이상의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이 경우 1개의 표지판의 크기는 최소의 규격으로 설치하되 연립표지 전체의 크기는 주변경관과 지형지물을 감안하여 시설유형별 크기를 당해 도로관리청이 정한다.
다. 지주를 이용하여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한 각종 도로표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건물밀집지역이 아닌 교외부에서는 길어깨 끝단보다 표지의 차도측 끝단이 차도 바깥쪽으로 최소한 50센티미터 이상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보도가 설치된 시가지부에서는 측구를 포함한 포장면 끝단보다 표지의 차도측 끝단이 차도 바깥쪽으로 최소한 20센티미터 이상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표지판의 높이는 표지의 하단부가 노면보다 최소한 2.5 m 이상 높게 설치하여야 한다.
(4) 1),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도로의 길어깨 폭이 협소한 경우에는 변경하여 설치하되 차량이나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정한 높이를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라. 지주를 이용하지 않는 특수형식의 사설안내표지는 차량이나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절히 설치하여야 한다.
10. 허가대상의 제한
가. 본 규정 제2항에 해당되는 시설로서 공공성, 공익성 및 편리성이 있는 경우로만 제한하며 광고성이 내포되어 있는 사설안내표지는 허가하여서는 안된다.
11. 설치허가 절차
도로구역내의 사설안내표지의 설치허가는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이 하며, 허가절차는 법 제61조의 도로점용허가에 따른다.
12. 허가신청서 처리
가. 피허가자는 법 제61조에 의해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해당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도로관리청은 현지를 조사하고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4항에 의거 허가대상 사설안내표지인 경우에만 허가한다.
다.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공사에 따른 철거 등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허가내용을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라. 허가시에는 사설안내표지 허가번호를 부여하고 피허가자로 하여금 당해 표지판의 뒷면 우측(또는 좌측)하단에 허가받은 사항을 명시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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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기방법은 흰색바탕에 검정글씨로 <그림 6-1>과 같이 허가사항을 표기하여 육안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한다.
(3) 설치방법은 도료를 사용하여 표기하거나 라벨 등 별도의 재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 크기는 15cm×10cm를 표준으로 하고 표지판의 크기·높이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그림 6-1> 허가사항 표기방법
마.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절차에 의거 점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13. 사설안내표지의 관리
가. 사설안내표지판의 관리는 노후, 탈색, 훼손 등 도로변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피허가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나. 사설안내표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도로관리청은 사설안내표지의 상태를 조사하여 유지관리가 불량한 경우에는 피허가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피허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허가취소, 철거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4. 사설안내표지에 대한 기록유지
도로관리청은 본 규정에 의거 관내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사설안내표지대장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5. 도로관리청의 별도 관리지침 운영
가. 도로관리청은 관내 도로구역내 사설안내표지의 연립설치가 용이하도록 통일된 지주형태 및 표지판과 지주와의 결합방법 등에 대한 표준 모델을 규정할 수 있다.
나. 관내 시설 유형별 통일된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할 경우 적색을 제외한 녹색 및 청색, 또는 오렌지색 등의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도로관리청은 지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벽, 가로등 등의 지주를 활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다. 도로관리청은 지역 특성에 따라 사설안내표지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허가대상, 설치방법 등에 대하여 추가 제한 규정을 설정하여 허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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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
라. 도로관리청은 관내 도로구역 내에 이미 설치된 사설안내표지에 대한 개선 및 정비방안을 지속적으로 수립·관리하여야 한다.
16. 경과조치
가. 이 규정의 시행전에 이미 설치 허가된 사설안내표지는 이 규정에 의한 사설안내표지로 본다.
나. 도로관리청은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재허가시에는 본 규정에 의거 설치허가 하여야 한다.
17. 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16년 11월 2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36호, 2013.4.30>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호, 2013.11.25>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호, 2014.7.16>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호, 2015.7.20>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