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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전부개정

by 블로그 이름33 2024. 4. 9.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전부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전부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전부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전부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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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05호 종전의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4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5호)」,

www.molit.go.kr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전부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05호

 

 종전의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4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5호)」, 「건설공사 시공 및 종합평가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977호)」의 내용을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으로 통합하여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평가, 시공평가 및 종합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기관”이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종합평가 업무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2. “건설기술용역평가”(이하 “용역평가”라 한다)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그가 발주한 건설기술용역사업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시공평가”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그가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종합평가”란 평가기관이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평가결과와 영 제84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업자별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발주청과 체결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7.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하 “상주기술자”라 한다)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이하 “평가관리시스템” 이라 한다)은 용역평가, 시공평가 및 종합평가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평가기관이 용역평가, 시공평가 및 종합평가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제1절 일반사항

 

제3조(일반사항) ① 공동도급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평가와 시공평가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참여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분담하는 업체별로 실시하여 적용한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폐업 등의 사유로 대표자에 대한 용역평가 또는 시공평가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중 참여율이 차순위인 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용역평가 또는 시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를 직접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를 의뢰하는 발주청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위원회) ① 발주청은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용역평가위원회

  2. 시공평가위원회

  ② 용역평가위원회의 위원(이하 “용역평가위원”이라 한다) 및 시공평가위원회의 위원(이하 “시공평가위원”이라 한다)은 관계 공무원(해당 발주청 또는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에 소속된 직원 중 건설기술용역이나 건설공사 업무의 지도・감독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되, 과반수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12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중간평가는 용역평가위원회를 3명 이상 5명 이하의 해당 발주청 소속직원으로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용역평가위원회는 영 제82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설계용역평가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④ 평가위원회는 2건 이상의 평가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각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장은 평가업무를 주관하며, 평가가 명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평가위원은 위원장에게 협력하여 성실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평가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일체의 금품수수,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⑧ 발주청은 제7항을 위반한 평가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⑨ 발주청은 용역평가위원회 또는 시공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해당기관의 규정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다.

  ⑩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각 평가위원회의 세부운영방법 등은 해당 발주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평가결과의 통보 및 이의제기 등) ① 발주청이 용역평가 또는 시공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별표 1 내지 3 및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평가결과를 해당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설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역평가 또는 시공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설업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청에게 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③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세부평가항목별로 이의제기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평가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설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설업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재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이때 이의신청 대상 용역평가위원회 또는 시공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평가결과의 제출 및 관리) ① 용역평가 또는 시공평가를 실시한 발주청은 평가근거자료를 기록하고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설계용역평가를 실시한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평가자료를 매년 3월 말일까지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설계용역 평가 결과표

  2.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설계용역 평가 총괄표

  3. 별표 1에 따른 평가위원별 설계용역 평가표

  ③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를 실시한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평가자료를 해당 용역이 준공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결과표

  2.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총괄표

  3. 별표 2에 따른 평가위원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표

 
  4. 별표 3에 따른 평가위원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기술자 평가표

  ④ 시공평가를 실시한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평가자료를 매년 3월 말일까지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표

  2.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평가위원별 시공평가 결과표

  3.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시공평가 총괄표

  ⑤ 평가기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제출받은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 자료를 평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 및 평가기관은 용역 및 시공평가 결과를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발주청이 요청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절 설계용역평가

 

제7조(평가대상) 설계용역평가는 영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건축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제8조(평가시기) 설계용역평가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설계는 해당 용역의 실시설계가 준공된 날로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평가한다.

  2. 실시설계는 해당 건설공사가 착공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평가한다.

 
 

제9조(평가방법) ① 발주청은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제7조에 따른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설계용역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하여 설계용역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설계용역평가 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진행한 설계용역의 경우에는 실시설계 평가시기를 기준으로 각 단계별 평가를 동시에 수행하고 아래 산식에 따라 합산한다. 다만, 발주청은 설계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적용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산식) 설계용역평가점수 = (기본설계 평가점수×50%) + (실시설계 평가점수×50%)

 

  ⑦ 평가에 쓰이는 각종 수치는 소수점 둘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0조(세부평가기준) ① 설계용역평가는 별표 1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평가는 별표 4에 따라 수행한다.

  ② 발주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1의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을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각 세부평가항목별 평가는 5단계(우수 100%, 양호 90%, 보통 80%, 미흡 70%, 불량 60%)로 구분하여 절대평가로 하되, 별표 4의 세부평가기준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3절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제11조(평가대상)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는 영 제8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12조(평가시기) ① 발주청은 해당 용역이 준공된 때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착수 후 3년마다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준공 후 최종 용역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영 제83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3년마다 평가(이하 “중간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저가낙찰로 부실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현장 등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용역의 규모, 특성 및 공사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간평가를 매년 시행 할 수 있다.

 

제13조(평가방법) ① 발주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및 별지 제9호 서식을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작성・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자료의 작성・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발주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평가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평가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를 위해 현장점검을 하는 경우 그 시기를 정하여 용역평가위원회,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통보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평가한다.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평가 : 100점

  2. 용역 후 참여기술자 평가 : 100점(가・감점 별도 가산)

  ⑥ 각 세부 항목별 평가는 5단계(100%, 90%, 80%, 70%, 60%)로 구분하여 절대평가로 한다.

  ⑦ 평가 항목별 평가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4조(세부평가기준) ①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대한 평가는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참여기술자 평가점수는 제13조제5항제2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평균점수를 반영한다.

  ②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3에 따라 평가한다.

  1. 참여기술자 중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각 1인을 평가한다.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평가대상기간 중 참여기간이 많은 분야에 참여한 기술자를 평가하되, 대상 분야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추천하는 분야의 참여기술자를 평가한다.

 
  3.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 평가는 대상공사의 공종이나 특성에 적합한 주된 분야의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1명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4. 평가 기간 중 평가대상 직위(책임, 분야별, 기술지원)에 근무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의 기술자에 대하여 평가한 후 참여기간에 따라 환산(참여기간/총 대상기간)한 점수를 합산한다. 다만, 참여기간이 3개월 이내일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간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대한 중간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2. 참여기술자에 대한 중간평가는 평가기간 내 배치된 기술자 전원을 별표 5에 따라 평가한다.(단, 참여기간이 3개월 이내일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④ 발주청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중간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기술자는 “교체” 철수시켜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중간평가를 시행하였을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를 해당 용역평가 결과에 최대 50퍼센트까지 반영할 수 있다.

  ⑥ 발주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2 및 별표 3의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을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4절 시공평가

 

제15조(평가대상) 시공평가는 영 제82조제2항에 따른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단순・반복적인 공사로서 규칙 제32조 각 호에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제16조(평가시기) ① 발주청은 해당 공사의 공기가 90퍼센트 이상 진척 되었을 때부터 준공된 해의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시공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해당 공사의 규모, 특성 및 공사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공기가 90퍼센트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공평가 결과에 최대 50퍼센트까지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평가방법) ① 평가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등록된 공사정보를 반기별로 확인하여 시공평가 대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관련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공평가 대상을 참고하여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그 선정사실을 해당 건설업자와 평가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공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것을 통보받은 건설업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별표 6 및 별표 7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공평가 자료를 공사감독자 또는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하 “감독자”라 한다)에게 검토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시공평가 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보받은 감독자는 제18조제1항의 시공평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건설업자 및 감독자가 제출한 시공평가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여 시공평가위원회에 시공평가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 발주청은 설계변경 등으로 해당 건설공사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평가관리시스템 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변경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18조(세부평가기준) ① 시공평가는 별표 6 및 별표 7에 따라 수행한다.

  ② 발주청은 별표 6 및 별표 7이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6 및 별표 7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은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별표 6 및 별표 7을 변경한 경우에는 관련 건설업자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별표 7에 따른 평가항목 중 표본추출을 통해 점수를 부여하는 항목은 항목 당 20개 이상의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종별로 고르게 표본을 추출하여야 한다.

  ⑤ 표본선정은 평가 착수 전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 전원의 서명을 통해 확정한다.

  ⑥ 평가에 쓰이는 각종 수치는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⑦ 발주청이 건설업자에게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최하점수를 부여한다.

  ⑧ 발주청은 건설업자가 시공평가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여 해당 위원이 평가기간 중에 제4조제8항에 따라 해촉되었거나, 평가완료 후에 해당 평가대상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시공평가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평가 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한다.

 
 

제3장 종합평가

 

제1절 일반사항

 

제19조(평가대상) ① 종합평가는 발주청에서 매년 3월 말일까지 평가관리시스템을 통해 용역평가 또는 시공평가 결과를 제출한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이하 “용역 종합평가”라 한다)

  2. 시공 종합평가

 

제20조(평가시기)  평가기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대상에 대하여 매년 7월 말일까지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평가준비) ① 평가기관은 용역 및 시공 종합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업체 및 해당 현황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발주청, 관계기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건설공사의 하자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여부

  3. 기술개발투자 실적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은 용역 및 시공 종합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용역 또는 시공결과를 확인하거나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제기 등) ① 평가기관이 제20조에 따라 용역 또는 시공 종합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평가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해당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용역 또는 시공 종합평가 결과를 열람한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설업자는 열람이 가능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평가기관은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설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설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은 용역 및 시공 종합평가 결과를 평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8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평가기관은 용역 및 시공 종합평가 결과를 평가관리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매년 8월 말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우수건설업자 등의 선정) ① 제22조제4항에 따라 용역 또는 시공 종합평가 결과를 보고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85조제1항 및 규칙 제45조에 따라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자를 별표 13에 따른 세부분야분류별로 선정할 수 있으며, 우수건설업자를 별표 11에 따른 공사구분별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자를 선정 할 경우에는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매년 9월 말일까지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절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제24조(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 ① 용역 종합평가는 별표 13의 세부분야분류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별로 실시한다.

  ② 평가기관은 발주청이 제출한 용역평가점수에 대하여 발주청별  평가점수의 형평성을 위해 별표 8에 따라 편차를 조정한 후 용역실적규모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별표 13의 세부분야분류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별 용역평가 평균점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은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별표  9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④ 평기기관은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별 용역평가 평균점수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별지 제11호 서식을 활용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합산하여 종합평가 점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산식) 용역종합평가 점수 = (업체별 용역평가점수[100점만점]×90%) + 제3항에 따른 평가점수(10점만점)

 

  ⑤ 평가기관은 별표 13에 따른 세부분야분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기술자별 평가점수를 산정하며, 별지 제12호 서식을 활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3절 시공 종합평가

 

제25조(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 ① 시공 종합평가는 별표 11의 공사구분 분류에 따라 건설업자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발주청이 제출한 시공평가점수에 대하여 발주청별  평가점수의 형평성을 위해 별표 10에 따라 편차를 조정한 후 공사금액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별표 11의 공사구분 분류에 따라 건설업자별 시공평가 평균점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별표 12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결과를 합산하여 시공 종합평가 점수를 산출하여야 한다.

  ⑤ 평가기관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시공 종합평가 결과와 평가근거자료를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건설기술용역능력평가 등

 

제1절 건설기술용역능력평가

 

 
제26조(일반사항)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술용역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적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기술용역 실적 및 재무상태 등에 따라 건설기술용역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제27조(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 건설기술용역능력의 평가는 별표 14의 건설기술용역능력 평가표에 의해 아래 산식에 따라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산식) 건설기술용역능력평가 = 경영능력평가 ± 신인도평가(가・감점) + 기술능력평가

 

제2절 기타

 

제28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7월 9일까지로 한다.

 

부   칙  < 2015. 7. 10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고시의 폐지) 이 기준 시행 이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5호)”, “건설공사 시공 및 종합평가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977호)은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준공되는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시행한 용역평가 또는 시공평가는 이 지침에 따라 평가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평가위원별 설계용역 평가표(기본설계)

용역발주청:

 

확인자: 발주청

관계자: 용역평가자

(인)

(인)

용 역 명

 

용역회사(대표자)

 

용역번호

 

용역회사등록번호

 

용역개요

착공

(용역기간)

과업 내용

 

준공

 

용역금액

 

평가점수

 

평가 연월일

 

분류

세부 평가항목

배점

평가등급

점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1.0

0.9

0.8

0.7

0.6

1. 설계일반

    (25)

∘과업 지시서 내용과 설계결과의 일치성

5

 

 

 

 

 

 

∘사전조사의 충실성

10

 

 

 

 

 

 

∘지반조사의 충실성

10

 

 

 

 

 

 

2. 설계

  성과품

   품질

  (45)

성과품

(28)

∘구조 및 수리 계산서의 적정성 및 충실성

7

 

 

 

 

 

 

∘설계도면의 적정성 및 충실성

7

 

 

 

 

 

 

∘보고서의 적정성 및 충실성

7

 

 

 

 

 

 

∘성과품간의 내용 불일치 발생 건수

7

없음

5건

이하

6~

8건

9~

11건

12건

이상

 

 

 

 

 

 

설계

내용

(17)

∘구조형식 및 공법의 적정성

6

 

 

 

 

 

 

∘주요 자재 및 장비의 사용성

6

 

 

 

 

 

 

∘신기술/신공법 적용 및 공사비절감·시공성·유지관리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의 적극성

3

 

 

 

 

 

 

∘친환경 설계 여부

2

 

 

 

 

 

 

3. 대민·대관 업무

      (20)

∘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 등과의 의견청취 및 협의

5

 

 

 

 

 

 

∘발주청 요청사항 응답의 충실성

10

 

 

 

 

 

 

∘설계자문 결과 적용의 적정성

5

 

 

 

 

 

 

4. 설계

  과정

 충실도

  (10)

상생/

협력

∘하도급 계획 이행의 충실성

4

 

 

 

 

 

 

기술자

관리

∘기술자 투입 적정 여부 및 기술자 교체에 따른 설계추진 지장 여부 (교체시 기술자 자격, 경력이 착수계 기준 동등 이상)

∘참여 기술자의 각종 회의, 심의, 보고, 설계검토 등의 성실한 참여 여부

3

없음

(성실)

일부

지장

지장

많음

 

1.0

0.8

0.6

 

 

 

일정

관리

∘설계 관련 일정의 준수 여부

  (방침, 자문, 심의,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성과품, 보고 및 요청사항 기한 등)

3

준수

일부

지연

자주

지연

 

1.0

0.8

0.6

 

 

 

 비고

1. 발주청은 발주청 및 용역의 특성 등 필요에 따라 평가항목을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평가분야(배점)을 30%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세부평가항목이 대상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항목을 삭제하고 배점을 동일분류 내 타 항목으로 배분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위원별 설계용역 평가표(실시설계)

용역발주청:

 

확인자: 발주청

관계자: 용역평가자

(인)

(인)

용 역 명

 

용역회사(대표자)

 

용역번호

 

용역회사등록번호

 

용역개요

착공

(용역기간)

과업 내용

 

준공

 

용역금액

 

평가점수

 

평가 연월일

 

대분류

세부 평가항목

배점

평가등급

점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1.0

0.9

0.8

0.7

0.6

1. 설계일반

    (25)

∘과업 지시서 내용과 설계결과의 일치성

5

 

 

 

 

 

 

∘사전조사의 충실성

10

 

 

 

 

 

 

∘지반조사의 충실성

10

 

 

 

 

 

 

2. 설계

  성과품

   품질

  (45)

성과품

(28)

∘구조 및 수리 계산서의 적정성 및 충실성

4

 

 

 

 

 

 

∘설계도면의 적정성 및 충실성

4

 

 

 

 

 

 

∘공사 시방서의 적정성 및 충실성

4

 

 

 

 

 

 

∘설계 예산서의 적정성 및 충실성

4

 

 

 

 

 

 

∘수량 산출서의 적정성 및 충실성

4

 

 

 

 

 

 

∘보고서의 적정성 및 충실성

4

 

 

 

 

 

 

∘성과품간의 내용 불일치 발생 건수

4

없음

5건

이하

6~

8건

9~

11건

12건

이상

 

 

 

 

 

 

설계

내용

(17)

∘구조물 형식, 적용공법 결정 및 설계의 적정성

3

 

 

 

 

 

 

∘주요 자재 및 장비의 사용성

3

 

 

 

 

 

 

∘공정계획 작성의 적정성

3

 

 

 

 

 

 

∘가시설 및 시공상태 점검의 적정성

3

 

 

 

 

 

 

∘신기술/신공법 적용 및 공사비절감·시공성·유지관리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의 적극성

3

 

 

 

 

 

 

∘친환경 설계 여부

2

 

 

 

 

 

 

3. 대민·대관 업무

      (20)

∘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 등과의 의견청취 및 협의

5

 

 

 

 

 

 

∘발주청 요청사항 응답의 충실성

10

 

 

 

 

 

 

∘설계자문 결과 적용의 적정성

5

 

 

 

 

 

 

4. 설계

  과정

 충실도

  (10)

상생/

협력

∘하도급 계획 이행의 충실성

4

 

 

 

 

 

 

기술자

관리

∘기술자 투입 적정 여부 및 기술자 교체에 따른 설계추진 지장 여부(교체시 기술자 자격, 경력이 착수계 기준 동등 이상)

∘참여 기술자의 각종 회의, 심의, 보고, 설계검토 등의 성실한 참여 여부

3

없음(성실)

일부지장

지장많음

 

1.0

0.8

0.6

 

 

 

 

 

일정

관리

∘설계 관련 일정의 준수 여부

  (방침, 자문, 심의,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성과품, 보고 및 요청사항 기한 등)

3

준수

일부지연

자주지연

 

1.0

0.8

0.6

 

 

 

 비고

1. 발주청은 발주청 및 용역의 특성 등 필요에 따라 평가항목을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평가분야(배점)을 30%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세부평가항목이 대상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항목을 삭제하고 배점을 동일분류 내 타 항목으로 배분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별표 2】

평가위원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표

 

1.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표                               【 평가자 : 소속           성명          (인)】

 

①평가자

소  속

직  급

성  명

② 평가대상기간

(평가일)  

 

 

 

 

 

 ③용   역   명

 

 ⑦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⑪시   공   사

 

 ④용 역  기 간

 

 ⑧대          표

 

 ⑫공 사  기 간

 

 ⑤용   역   비

 

 ⑨연    락    처

 

 ⑬공 사  금 액

 

 ⑥책임기술자명

 

 ⑩세  부  분  야

□도로 및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단지개발 □건축시설

□환경 및 산업설비시설

 ⑭수 급  형 태

□단독 □공동 □분담

□기타(             )

⑮ 평가점수

⑯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평가점수(80점)

 ⑰참여기술자 평가점수(20점)

⑱총  점

 

 

 

 
 

━━━━━━━━━━━━━━━━━━━━━━━━━━━━━━━━━━━━━━━━━━━━━━━━━━━━━━━━━━━━

①평가위원별 기재(소속, 직급, 성명)    ②평가대상기간 및 평가표를 작성한 년월일을 기재

③계약서상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명을 기재                      ④전체 건설사업관리용역기간을 기재

⑤건설사업관리용역비를 기재                                    ⑥책임기술자명을 기재

⑦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명칭을 기재

⑧~⑩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대표자 성명, 연락처 및 세부분야를 기재

⑪~⑬시공업체의 명칭(복수인 경우 모두 기재), 전체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을 기재 ⑭ 수급형태 선택

⑮평가점수를 기재     ⑯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평가점수×0.8     ⑰참여기술자 평균점수×0.2(공동도급시 공동도급사에도 공히 적용)

 
2. 평가위원별 평가표                                    【 평가자 : 소속           성명          (인) 】  

 

구 분

 평가 항목

세부기준

평 가 방 법

평가점수

비  고

1.건설 사업 관리 기술자 조직 및 운영 쳬계 (30점)

1) 건설사업 관리단     조직

(10점)

① 상주기술자 및 기술지원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교체의 적정성

(10점)

 

 

 

 

 

 

 

 

 

점수

항목

1.0

0.9

0.8

0.7

0.6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의 적정성

 

 

 

 

 

 * 10 × (Σ해당점수 ÷ 2) = 평가점수

2) 건설사업 관리업무 지원 시스템 (10점)

 ① 전산프로그램 (전산공정관리 등) 및 장비, 전산기술 조직의 활용 및 실적

(10점)

 

 

 

 

 

 

 

 

 

점수

항목

1.0

0.9

0.8

0.7

0.6

 

 

전산프로그램 및 장비 활용실적

 

 

 

 

 

 

전산기술조직의 활용 및 실적

 

 

 

 

 

 * 10 × (Σ해당점수 ÷ 2) = 평가점수

3)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기술교육 (10점)

②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여부 (성공․실패사례 전파 등)

    (10점)

 

 

 

 

 

 

 

 

 

점수

항목

1.0

0.9

0.8

0.7

0.6

 

 

교육계획의 적정성1)

(횟수, 내용등)

 

 

 

 

 

 

계획의 이행실적

 

 

 

 

 

 1) 교육계획이 없는 경우 0점 처리

 * 10 × (Σ해당점수 ÷ 2) = 평가점수

 
 
구분

평가 항목

세부기준

평가내용

평가점수

비  고

2.건설사업 관리 현장 업무 지원  체계1)

(20점)

1) 본사내 현장점검 조직구성 및 운영

(5점)

 ① 점검인원

      및

    활동실적

    (5점)

 

 

 

 

 

 

 

 

 

점수

항목

1.0

0.9

0.8

0.7

0.6

 

 

인원의 적정성

 

 

 

 

 

 

활동실적

 

 

 

 

 

 

 

 

 

 

 

 * 5.0 × (Σ해당점수÷2) = 평가점수

2) 품질관리   계획에 의한 활동 여부

(5점)

 ① ISO획득여부

    (2점)

 ② 품질관리

    활동 실적

    (3점)

 

 

 

 

 

 

 

 

 

점수

항목

1.0

0.9

0.8

0.7

0.6

 

 

①ISO



없는 경우 0점 처리

 

②전담조직 활동실적

 

 

 

 

 

 

 

 

 

 

 

 * (2 × ①해당점수) + (3 × ②해당점수) = 평가점수

 3) 건설사업 관리 활동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10점)

 ① 현장의 품질, 공정, 안전․환경, 계약관리, 민원사항 등에 대한 지원의 충실성

    (10점)

 

 

 

 

 

 

 

 

 

점수

항목

1.0

0.9

0.8

0.7

0.6

 

지원의 충실성

 

 

 

 

 

회사의 벌점

(평가기간중 벌점누계)

0

2.0 이하

2.0 초과 4.0 이하

4.0 초과 6.0 이하

8.0 초과 10.0 이하

 

 

 

 * 10 × (Σ해당점수÷2) = 평가점수(벌점 10.0초과시 0점 처리)

 
 

----------------------------------------------------------------------------------------------------------------------

1)해당 현장에 대한 실적에 따라 평가

 

 
구분

평가 항목

세부기준

평가방법

평가점수

비고

3.기술지원 체계

(50점)

1)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 검토

(20점)

 ① 기술검토

    활동실적

    (20점)

 

 

 

 

 

 

 

 

 

점수

항목

1.0

0.9

0.8

0.7

0.6

 

 

기술검토 전담조직 인원

 

 

 

 

 

 

 

활동실적

 

 

 

 

 

 

 

 

 

 

 

 

 * 20 × (Σ해당점수÷2) = 평가점수

2) 설계변경 검토 및 운영체계

(20점)

 ① 설계변경

    검토결과의

    적정성 및

    신속성

    (20점)

 

 

 

 

 

 

 

 

 

점수

항목

1.0

0.9

0.8

0.7

0.6

 

 

설계변경 검토의 적정성

 

 

 

 

 

 

설계변경 검토의 신속성

 

 

 

 

 

 

 

 

 

 

 

 * 20 × (Σ해당점수÷2) = 평가점수

 3) 건설사업 관리단의 지원요청에 대한 대응

(10점)

 ① 기술지원의

    신속성 및

    정확성

    (10점)

 

 

 

 

 

 

 

 

 

점수

항목

1.0

0.9

0.8

0.7

0.6

 

 

기술지원의 신속성

 

 

 

 

 

 

 

기술지원의 정확성

 

 

 

 

 

 

 

 

 

 

 

 

 * 10 × (Σ해당점수÷2) = 평가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