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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

by 블로그 이름33 2024. 4. 10.

출처: 국세청

면세유 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세청이며 면세유 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면세유 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면세유 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면세유 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_발송.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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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24 - 7호(2024. 3. 1.)

면세유 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113조의2제1항에 따른 면세유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산림조합・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한국해운조합, 석유정제업자 등이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 제출시기, 제출절차 등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2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13조의2에 따른 “면세유등”의 공급내역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면세유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범위, 제출시기, 제출서식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의6에 따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이 고시에 따라 면세유등의 관리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 “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4.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5.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석유류에 대해 면세를 받거나 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를 받는 자

 
제3조(면세유등의 관리자료 범위 및 제출시기) ① “면세유등의 관리자료”는 제2조의 자료제출기관이 면세유등의 배정・공급・사후관리 등을 위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로서 세액의 공제・환급・징수, 과태료부과, 조세범칙처분 등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2조의6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 또는 자료를 포함한다) 

② 자료제출기관의 장이 이 고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면세유등의 관리자료의 범위와 제출시기 및 제출서식은 별표와 같다.

제4조(면세유등의 관리자료 제출방법) ① 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작성 또는 취득한 면세유등의 관리자료를 별표에 정한 제출시기까지 「국세기본법」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개별소비세법」제9조제1항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7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와 함께 면세유등의 관리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세청장은 제출받은 면세유등의 관리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자료를 제출한 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문서로서 요구할 수 있다.

③ 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면세유등의 관리자료에 대하여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5조(면세유등의 관리자료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① 국세청장은 면세유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면세유등의 관리자료 제출 범위・시기・방법 및 그 밖에 전산시스템의 운영에 대하여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에 대하여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제출기관의 장이 자료제출을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13조의2제2항 후단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3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24. 3. 1. 국세청 고시 제2024 - 7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 3. 1.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은 국세청장이 면세유등의 자료제출을 위한 국세정보통신망의 운영 개시를 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한 때부터 적용한다.

제2조(제출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일 전에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의 제출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면세유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로 한다. 다만, 특정시기의 자료를 분리하여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 고시의 시행일 전에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의 제출대상을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3조(자료제출방법에 대한 특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세유등의 자료제출을 위한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 대량자료의 일시적 제출 등으로 전자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료제출기관의 장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면세유등의 관리자료를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 면세유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 [별표] <제정 2024.3.1.>

면세유등의 관리자료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3조관련)

번호

자료제출기관

면세유등의 관리자료

제출시기

제출서식

1

제2조제1호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명단

매일

별지 제1호 서식

2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제5조제1항에 따른 면세유류구입카드 발급내역

매일

별지 제3호 서식

3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7항 및 제13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지정・취소 내역

매일

별지 제4호 서식

4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제8조제4항에 따른 농가별 면세유류 석유제품별 배정 및 추가 배정내역

매일

별지 제5호 서식

5



「면세유 공급 및 환급절차 고시」 제5조제1항에 따른 면세유 일일 거래내역

매일

별지 제6호 서식

6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등 보유현황 신고  및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제8조의2제7항에 따른 농업용로더・농업용화물자동차 보유현황 자료

매일

별지 제7호 서식

7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사용실적 신고 자료

매년

 3월 말일, 9월 말일

별지 제8호 서식

8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생산실적 신고 자료

매년

 3월 말일, 9월 말일

별지 제9호 서식

9

제2조제2호의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명단

매월 말일

별지 제1호 서식

10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제8조제4항에 따른 면세유류 구입권 발급의뢰 내역

다음 달 5일

별지 제10호 서식

11



「면세유 공급 및 환급절차 고시」제3조에 따른 면세유류 구입권 집계표 내역

다음 달 5일

별지 제11호 서식

12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7항 및 제13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지정・취소 내역

매월 말일

별지 제4호 서식

 
 
번호

자료제출기관

면세유등의 관리자료

제출시기

제출서식

13

제2조제2호의

산림조합중앙회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임업기계 보유현황 신고 자료

매월 말일

별지 제7호 서식

14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영림사실 신고 자료

매월 말일

별지 제12호 서식

15



「면세유 공급 및 환급절차」 제5조제2항에 따른 면세유 거래내역

다음 달 5일

별지 제6호 서식

16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제9조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 및 사용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 추진실적 점검 결과

수시

별지 제13호 서식

17

제2조제3호의

수협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

매월 말일

별지 제1호 서식

18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제14조에 따른 면세유류구입카드 발급내역

매월 말일

별지 제3호 서식

19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7항 및 제13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지정・취소 내역

매월 말일

별지 제4호 서식

20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선박등 보유현황 및 영어사실 신고 자료

매월 말일

별지 제14호 서식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2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면세유류공급증명서 발급내역

다음 달 말일

별지 제15호 서식

22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제20조의3에 따른 어업용 면세유 공급내역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출고지시서 발급 내역

다음 달 말일

별지 제16호 서식

23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5항제1호나목에 따른 사용실적 신고 자료

매년

 3월 말일, 9월 말일

별지 제8호 서식

24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생산실적 신고 자료

매년

 3월 말일, 9월 말일

별지 제9호 서식

 
 
번호

자료제출기관

면세유등의 관리자료

제출시기

제출서식

25

제2조제4호의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운조합법」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원 명부

매월 말일

별지 제2호 서식

2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8조제1항에 따른 석유 수급거래상황 보고 자료

다음 달 15일

별지 제17호 서식

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2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면세유류공급증명서 발급내역

다음 달 말일

별지 제15호 서식

28



(각 지부, 출장소 포함)

면세유류공급증명서에 첨부하는 출하전표 및 해상면세유 인수증 발급 내역

다음 달 말일

(별도서식 없음)

29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제26조제3항에 따른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석유류 공급명세서

다음 달 10일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30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제26조제2항에 따른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공급실적

다음 달 10일

별지 제18호 서식

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2조의7제8항에 따른 연안화물선용 경유 연간 공급명세서

다음 달 10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13 서식

3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2조의7제7항에 따른 직전 월 경유 공급량

다음 달 10일

별지 제18호 서식

33



「한국해운조합법」제6조제1항제2호의 자재 공동구입 사업에 따른 선사별 면세 환급금 계산서 발급 내역

다음 달 말일

별지 제19호 서식

34



「한국해운조합법」제6조제1항제2호의 자재 공동구입 사업에 따른 면세 환급금 지급내역

다음 달 말일

별지 제20호 서식

35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작성한 선박연료유 소요량 기준표

매월 말일

별지 제21호 서식

36



「조세특례제한법」제112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용도외 사용사실 내역

다음 달 말일

별지 제22호 서식

비고

1.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은 이 별표에서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이라 한다.

2.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는 이 별표에서 「면세유 공급 및 환급절차 고시」라 한다.

3. 자료를 제출받는 기관은 국세청으로 한다.

 
 
■ 면세유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제정 2024.3.1.>

농・수협 및 산림 조합 명부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조합명

소재 시군구

관리번호

(농협,산림조합)

유류카드발급여부(수협)

면세유취급여부

(산림)

 

 

 

 

 

 

 

 

 

 

 

 

 

 

 

 

 

 

 

 

 

 

 

 

 

 

 

 

 

 

 

 

 

 

 

 

 

 

 

 

 

 

 

 

 

 

 

 

 

 

 

 

 

 

 

 

 

 

 

 

 

 

 

 

 

 

 

 

 

 

 

 

 

 

 

 

 

 

 

 

 

 

 

 

 

 

 

 

 

 

 

 

 

 

 

 

 

 

 

 

 

 

 

 

 

 

 

 

 

 

 

 

 

 

 

 

 

 

 

 

작 성 방 법

1. 자료제출기관별 작성대상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명단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명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 명단

2. 구분: 추가, 삭제

3. 소재 시군구

4. 관리번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코드

5. 유류카드발급여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발급, 미발급

6. 면세유 취급여부: (산림조합중앙회) 취급, 미취급

297mm×210mm[백상지 80g/㎡]

 
 
■ 면세유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제정 2024.3.1.>

한국해운조합원 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