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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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국세청고시 제2024- 5호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고시
「부가가치세법」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8항의 위임에 따라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 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용카드조회기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3조제1항과 제2항 각호의 영수증 교부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포함) 중 영수증을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조회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교부하는 사업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표시된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3조(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각호의 영수증 교부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포함) 중 영수증을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에 의하여 교부하는 사업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표시된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9.5.1, 국세청 고시 제2019-20호)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 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고시(국세청고시 제2014-29호)”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24.2. 1., 국세청 고시 제2024-5호)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고시(국세청고시 제2019-20호)”고시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