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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by 블로그 이름33 2024. 4. 10.

출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세청이며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23-22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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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3 - 22호(2023. 12. 1.)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9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6항에서 정한 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받기 위한 사업자의 등록절차와 전자(세금)계산서 제출양식, 제출처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용어의 정의〕

 ①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제5항에 따라 국세청에서 표준인증을 받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9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말한다.

 ② “표준인증”이란 국세청이 전자(세금)계산서 파일 생성 및 국세청 전송능력 등을 검증하여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생성 능력과 압축파일 적용능력을 인증받는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란 제1항의 겸용서식을 사용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2조〔신고절차〕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을 사용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표준인증을 받고 사용할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회사업무 소개서, 인ㆍ허가서 사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9항제1호부터 제5호 및 제7호의 경우), 표준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정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전산매체의 제출〕

 ①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9항에 따른 기한까지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 제주도의 경우 관할세무서 운영지원과)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파일제출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와 제출하고자 하는 전산매체에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제출 이름표(별지 제3호 서식)를 붙여 제출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내용대로 생성된 암호화를 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 파일(파일이름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xml)과 R value 파일(R value를 인코딩하지 않은 binary 형식, 파일이름은 사업자등록번호.r)을 압축tgz(tar gz)방식으로 압축, 압축파일 이름의 확장자는 .gz 또는 .tgz〕하되 압축파일 한개 당 크기는 1GB 이하로 하여 전산매체(CD, DVD, USB, 외장하드 등)로 제출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한다.

 ④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생성할 때 각 전자(세금)계산서의 24자리 승인번호 중 가운데 8자리는 국세청에서 부여받은 표준인증 번호이어야 하며, 모든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는 서로 달라야 한다.

 

제4조〔오류자료의 처리〕

 제출된 전산매체 및 파일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에서 규정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또는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송하고 오류 처리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등록취소〕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준인증을 받거나 관할세무서에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2. 국세청의 표준인증이 철회된 경우

 3.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9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

 4. 적용대상 사업의 인ㆍ허가가 취소ㆍ철회된 경우

 5. 그 밖의 사정 변경에 의하여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등록의 포기〕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가 해당 서식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포기 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겸용서식 문구〕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에 “이 영수증(청구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9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6항에 따라 〇〇세무서장에게 신고 등록한 사업자가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라는 의미가 표시될 수 있는 문구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매입자 안내〕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 발급하는 겸용서식이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분으로 분류하여 신고하고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매입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0. 5. 18. 국세청 고시 제2010-20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1. 국세청 고시 제2013-18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7. 1. 국세청 고시 제2014-2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에 절차에 관한 고시」(2013. 4. 1. 국세청 고시 제2013-18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5. 7. 1 . 국세청 고시 제2015-2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에 절차에 관한 고시」(2014. 7. 1. 국세청 고시 제2014-23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6. 3. 15 . 국세청 고시 제2016-1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에 절차에 관한 고시」(2015. 7. 1. 국세청 고시 제2015-20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7. 11. 22. 국세청 고시 제2017-25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에 절차에 관한 고시」(2016. 3. 15. 국세청 고시 제2016-10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23. 12. 1. 국세청 고시 제2023-2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등록을 한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로 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에 절차에 관한 고시」(2017. 11. 22. 국세청 고시 제2017-25호)는 이를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접수번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정정) 신청서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

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전화번호

(사 업 장)

(휴대전화)

⑤생년월일

 

⑥전자우편

(이메일)주소

 

⑦ 사업장 소재지

     

⑧담당 자 명

    (휴대전화 :                   )

    (전자우편 :                   )

국세청

표준인증내역

⑨표준인증번호(8자리)

⑩적용대상 사업부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 제9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로    적용받기 위해 등록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용할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2. 회사업무 소개서

            3. 인·허가서 사본(해당되는 경우)   4. 국세청 표준인증서 사본

 

위   임   장

  상기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정정)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 임 자(신청인)                (인감날인)

위임

받은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준비하실 사항 :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이용 목적 ( 수임인 신분확인 )

  ○ 수집 대상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 보유․이용 기간 ( 영구-납세의무관련)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신청서 접수 등 관련업무 처리 불가)이 있을 수 있음

  ☞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10㎜×297㎜(신문용지 54g/㎡)

  
(뒷  쪽)

작   성   방   법 

 

 

 1. 신청사항(①~⑩)

   ① 상 호(법인명) : 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② 사업자등록번호 :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성 명(대표자) : 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이사를 기재합니다.

   ④ 전화번호 :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사업장,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⑤ 생년월일 : 법인의 경우는 대표이사의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⑥ 전자우편(이메일)주소 : 비밀번호를 수신 받을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기재합니다. 

   ⑦ 사업장소재지 : 대상 사업부분 사업자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⑧ 담당자명 : 담당자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⑨ 표준인증번호 : 국세청에서 부여받은 인증번호 8자리를 기재

   ⑩ 적용대상 사업부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9항 각 호 해당 사업부문 기재

     ※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위임장

   가. 신청인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인감증명서가 없는 비영리법인은 해당 법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공문서 또는 대표자의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앞  쪽)

접수번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파일제출 신청서

 

 

①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 전화번호

(사 업 장)

(휴대전화)

⑤ 생년월일

 

 ⑥ 전자우편(이메일)주소

 

⑦ 사업장소재지

     

⑧ 신 청 일 자

 

 ⑨신청건수

 

⑩ 제출매체

 

⑪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사용

  사업자 등록번호

(표준인증번호 8자리)

 * CD 1장 당 하나의 tgz 파일(tar gz 사용)로 압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 제9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인                 (서명 또는 인)

    ○○지방청장 귀하

 

 

위   임   장

  상기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파일제출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 임 자(신청인)                (인감날인)

위임

받은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준비하실 사항 :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이용 목적 ( 수임인 신분확인 )

  ○ 수집 대상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 보유․이용 기간 (영구-납세의무관련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신청서 접수 등 관련업무 처리 불가)이 있을 수 있음

  ☞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10㎜×297㎜(신문용지 54g/㎡)

 
 
 

(뒷  쪽)

 

작   성   방   법 

 

 

 1. 신청사항(①~⑪)

   ① 상 호(법인명) : 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② 사업자등록번호 :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성 명(대표자) : 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이사를 기재합니다.

   ④ 전화번호 :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제출과 관련된 사업장,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⑤ 생년월일 : 법인의 경우는 대표이사의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⑥ 전자우편(이메일)주소 :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제출과 관련된

                            전자우편(이메일)주소를 기재합니다.

   ⑦ 사업장소재지 : 적용대상 사업부문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⑧ 신청일자 : 전자세금계산서 전산파일 제출일자

   ⑨ 신청건수 : 전자세금계산서 전산파일 전체 제출건수

   ⑩ 제출매체 : 전자세금계산서 전산파일 제출 매체(CD등) 종류 및 수량

   ⑪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번호 : 관할 세무서에 등록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등록번호 8자리를 기재

   ※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위임장

   가. 신청인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인감증명서가 없는 비영리법인은 해당 법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공문서 또는 대표자의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제출 이름표

지 방 청

 

겸용서식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일자

 

신청건수

 

전화번호

 

관리번호

 

 
 

규격 : 가로 8.5cm, 세로 3cm

 

 

 

작   성   방   법 

 

 

  이름표(LABEL) 기재요령

   - 지방청 : 제출 지방청 명(이름)을 기재합니다.

   - 겸용서식등록번호 : 관할세무서에 등록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승인번호 8자리를 기재합니다. 

   - 상호 : 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신청일자 : 전자세금계산서 전산파일 제출일자를 기재합니다.

   - 신청건수 : 전자세금계산서 전산파일 전체 제출건수를 기재합니다.

   - 전화번호 : 전자세금계산서 전산파일제출과 관련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관리번호 : 지방청 접수직원이 기재하는 란이므로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 이름표(LABEL) 부착요령

   - CD케이스에 부착함 (CD에도 사업자등록번호와 제출일자를 지워지지 않는 펜으로 기재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접수번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포기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전화번호

(사 업 장)

(휴대전화)

⑤생년월일

 

⑥전자우편(이메일)주소

 

⑦ 사업장 소재지

     

⑧ 포기신고사유

                                ※ 포기사유에 해당하는 증빙 첨부

 ⑨전자세금계산서겸용서식 사용사업자 등록번호

(표준인증번호 8자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 제9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포기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위   임   장

  상기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포기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 임 자(신청인)                (인감날인)

위임

받은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준비하실 사항 :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이용 목적 ( 수임인 신분확인 )

  ○ 수집 대상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 보유․이용 기간 ( 영구-납세의무관련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신청서 접수 등 관련업무 처리 불가)이 있을 수 있음

  ☞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10㎜×297㎜(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