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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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23-19호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22-20호(2022.12.30.)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수량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다음과 같이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로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4일
국세청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4조 등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수입업자가 주류를 제조・저장・이동・가격 신고할 때 원료・품질・설비・수량・상표 사용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2.12.30. 개정)
제2장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
제2조(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및 방법) ① 주류의 용도는 가정용, 유흥음식점용, 주세면세용으로 구분한다. (2022.12.30. 신설)
② 주류 제조자는 주류의 주상표에, 주류 수입업자는 주류의 주상표나 보조상표에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용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2022.12.30. 신설)
1. 위스키 등 RFID 적용 주류, 희석식소주, 맥주 : “가정용”, “주세면세용”(또는 “면세주류”, 이하 같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상 금속제 용기(can, keg)를 사용하거나, 100㎖이하의 용기를 사용하는 주류는 “주세면세용”만 표시하고 “가정용” 표시는 생략할 수 있다.
2. 제1호 이외의 주류 : “주세면세용”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는 용도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022.12.30. 신설)
1. 외국으로 반출하는 주류
2.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병입 주류
3. 유흥음식점용 주류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코팅병을 사용하는 주류는 보조상표나 납세병마개에 용도구분을 표시할 수 있다. (2022.12.30. 신설)
⑤ 제2항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를 하는 경우 그 활자크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022.12.30. 신설)
1. 용량 1.8ℓ이상 : 24포인트 이상
2. 용량 500㎖이상 : 20포인트 이상
3. 용량 300㎖이상 : 16포인트 이상
4. 용량 300㎖미만 : 14포인트 이상
⑥ 주세면세용 주류는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주세면세용”이라 표기해야 한다. 다만, 코팅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탕색을 다른 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 (2022.12.30. 신설)
⑦ 가정용 주류는 “음식점․주점 판매불가”라는 경고문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 내에 적색의 12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2022.12.30. 신설)
⑧ 가정용․주세면세용 주류의 종이상자 등 외부포장에는 폭 3㎝이상의 대각선 내에 “가정용”, “주세면세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 다만, 종이상자 등 외부포장에는 덧붙인 표시가 떨어지지 않는 특수접착제를 사용하여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으로 용도구분 표시를 대신할 수 있다. (2022.12.30. 신설)
⑨ 모든 국군 군납 면세주류는 주상표 중앙 상부에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고딕체 16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군납”이라 표시하고, “이 술은 면세물품이므로 군인 이외의 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됩니다.”라는 경고문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에 표시해야 하며, 종이상자 등 외부포장에는 폭 5㎝이상의 적색 대각선 내에 “군납용”이란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 (2022.12.30. 신설)
제3조(주류상표의 사용 또는 변경에 관한 신고와 지리적 표시) ①「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주류 제조자(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 또는 주류 수입업자가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용개시 2일 전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에 따른 주류상표 사용 및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는 주류의 상표내 글씨체나 색상 등을 단순 변경하는 경우와 수입주류를 「관세법」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2022.12.30. 신설)
②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8조 및 제10.19조에 언급된 맥주와 포도주,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대중의 오인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진정한 원산지가 아닌 지역을 원산지로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진정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거나 지리적 표시가 번역되어 사용되거나 또는 “종류”, “유형”, “양식”, “모조품” 등의 표현이 수반된 경우에도, 해당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않는 유사상품에 지리적 표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022.12.30. 신설)
③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3조에서 미국 특산품으로 인정한 버본위스키와 테네시 위스키는 버본위스키와 테네시위스키 제조를 규율하는 미국의 법 및 규정에 따라 미국에서 제조된 주류에 한하여 상표에 ‘버본 위스키’와 ‘테네시 위스키’ 표시를 할 수 있다. (2022.12.30. 신설)
제3장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반출 수량 등에 관한 명령
제4조(주류 사용용기의 표시사항)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운반 등에 사용하는 용기에는 용기검정부의 ‘용기의 종류 및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2023.10.4. 개정)
제5조(봉함된 주류 관련 설비의 봉함해제 금지) 주류 제조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 용기 및 주류수송관 등 설비에 세무공무원이 봉함한 것은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 봉함을 해제해서는 안 된다. (2022.12.30. 개정)
제6조(정부지정 주류 제조원료의 반입) 주류 제조자는 주류 제조용 원료를 구입할 때 정부가 원료를 지정한 경우 지정한 원료의 종류와 수량은 제조장 내에 반입해야 한다. (2022.12.30. 개정)
제7조 (주류 가격 신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맥주와 탁주를 제외한 주류(주정을 포함한다. 다만, 공업용 합성주정 및 무수주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가격의 변경일(신규로 제조한 주류의 경우에는 그 주류의 반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에 따른 주류가격(신규,변경)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2.12.30. 개정)
제8조(불량주정의 사용금지) 불량주정(메탄올‧퓨젤유 등의 불순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희석하여 음용할 수 없고 통상의 증류방법으로 제조하여도 주류의 원료용 주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은 자가소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실수요자(가공 또는 판매업자를 제외한다)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하되 그 구입과 반출 절차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2.12.30. 개정)
제9조(유량계기의 설치) ① 주정 제조장에는 지정한 장소에 유량계기를 설치해야 하고, 유량계기를 임의로 조작하여 정상적인 수량 측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022.12.30. 개정)
② 주정 제조장에는 고장이나 파손에 대비하여 1개 이상의 예비유량계기를 보유해야 한다. (2022.12.30. 개정)
제10조(조주정 또는 주류원액의 운반) ① 주류 제조자가 조주정을 운반하는 경우 운반차량, 운반용기, 운반 및 인도 장소, 운반방법 등에 대해서는 「주정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국세청고시)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2.12.30. 신설)
② 주류 제조자가 주류원액을 운반하는 경우 식품 운반 전용 탱크로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척전문업체의 세척을 거쳐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세척증명서를 사업장 내에 비치・보관해야 한다 (2022.12.30. 신설)
제11조(주류 제조장의 시설) ① 주류 제조장은 화장실, 합숙소, 식당, 폐기물 처리장 등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분리해야 한다. (2022.12.30. 개정)
② 소규모주류제조자는 주류를 제조하는 작업장과 판매장소를 명확하게 분리해야 한다. (2022.12.30. 신설)
③ 주류 제조자가 주류 제조시설을 주류가 아닌 식품 제조 등을 위해 사용하려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2.12.30. 개정)
제12조(살균시설의 구비) ① 주류를 살균하여 반출하려는 자는 주류 제조장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모두 갖추고 살균된 제품만을 반출해야 한다. (2022.12.30. 개정)
1. 살균기 또는 살균조
2. 살균시험기구(무균상자, 항온항습기)
3. 살균실험실
② 제1항에 따른 ‘살균’이라 함은 세균, 효모, 곰팡이 등 미생물의 영양 세포를 불활성화 시켜 감소시키는 것을 말하며, 제품을 63℃ 이상에서 30분간 가열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가열하는 것을 말한다. (2022.12.30. 신설)
제13조(약주 여과 규격) 「주세법 시행령」 별표3 제1호나목1)에서 규정하는 “「식품위생법」제14조에 따른 식품・첨가물공전에 규정된 미탁 이하”란 유럽양조협회 혼탁도 단위(EBC haze units) 18 이하로 여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주세법」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류는 유럽양조협회 혼탁도 단위 50이하로 여과할 수 있다. (2022.12.30. 개정)
제14조(탁주·약주의 판매용기) 탁주·약주의 판매용기는 5L이하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주세법」제20조에서 정하는 수출하는 주류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라 납세증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22.12.30. 개정)
제15조(용기 재사용의 금지) 유리병 및 금속제 용기를 제외한 용기는 재사용할 수 없다. 다만, 농어업 활동, 길흉사(吉凶事) 등으로 인해 대량 구매하는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제작한 10L이상의 탁주·약주 용기는 재사용할 수 있다. (2022.12.30. 개정)
제16조(발효주정의 수입) 발효주정(조주정을 포함하되 식음용 외의 것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항 관할 세무서의 공무원 입회하에 도착항 모선에서 채취한 주정 시료에 대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 등의 성분분석 결과 발효주정으로 인정된 것에 한하여 수입·판매하거나 주정원료로 사용하고 그 분석결과를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2.12.30. 개정)
제17조(제조방법 신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에 따라 주류 제조자 또는 밑술 등 제조자가 제조방법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료사용량의 변경 없이 제성과정에 알코올분 도수를 변경·추가하는 경우
2. 첨가재료 종류의 추가 없이 배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3. 원료종류, 최종제품의 알코올도수 및 생산량 변화없이 원료 배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제18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0월 4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6년 10월 3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3.10.4. 개정)
부칙(1989.6.20. 국세청고시 제89-72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6.1.20. 국세청고시 제96-5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6.3.15. 국세청고시 제96-19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7.2.5. 국세청고시 제97-6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9.9.1. 국세청고시 제99-31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0. 2.22. 국세청고시 제2000-6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1.1.12. 국세청고시 제2001-1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1.11.1. 국세청고시 제2001-23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②(주류운반 및 판매용 용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2002.1.1이후 최초로 출고하는 주류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3.8.1. 국세청고시 제2003-23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6.9.1. 국세청고시 제2006-18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7.8.1. 국세청고시 제2007-18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8.7.1. 국세청고시 제2008-25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9.7.1. 국세청고시 제2009-25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② 제14호 및 제15호의 규정은 2009. 8. 7.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0.4.1. 국세청고시 제2010-6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0.7.1. 국세청고시 제2010-26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1.12.30. 국세청고시 제2011-20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7.1. 국세청고시 제2014-2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6.30. 국세청고시 제2017-16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3.1. 국세청고시 제2018-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4.1. 국세청고시 제2019-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7.1. 국세청고시 제2020-15호)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5.14. 국세청고시 제2021-15호)
① 이 고시는 2021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탁주·약주의 판매용기에 관한 경과조치) 2021.5.14. 이후 최초로 반출하는 주류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2.30. 국세청고시 제2022-2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페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제2021-17호)」
2. 「소규모주류 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설비, 수량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제2021-18호)
부칙(2023.10.4. 국세청고시 제2023-1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류 사용 용기의 표시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류 사용 용기에 표시한 경우도 제4조 개정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