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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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3 -14호(2023.7.1)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부가가치세법」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근거하여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전자게시판 운영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8일
국 세 청 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전자게시판 운영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부가통신사업자”란「전기통신사업법」제5조제3항에 의한 부가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통신판매업자”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③ “통신판매중개업자”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방법(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자를 말한다.
④ “방송채널사용사업자”란「방송법」제2조제3호라목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상품소개와 공급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자를 말하며 데이터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⑤ “판매대행”이란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다른 통신판매업자가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⑥ “판매중개”란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⑦ “결제대행업자”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결제의뢰자라 한다)의 신용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 등 결제를 대행하는 자로서 아래 각 호의 자를 말하며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5호제나목의 결제대행업체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
2.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9호의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자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자(「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5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수행하는 기타전문외국환취급업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포함한다)
3. 「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전자금융감독규정」제50조의2 국외 사이버몰을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1호의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제나목의 업무(타인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⑧ “전자금융업자”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자로서「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금융회사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⑨ “직불전자지급수단”이란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3호의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다만, 직불형 신용카드를 제외한다.
⑩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의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1. 발행인(「상법」제342조의2에 따른 모회사 또는 자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지주회사 또는 자회사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2.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상일 것
⑪ “결제대금예치업자”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제10호의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까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의 금융회사를 제외한다.
⑫ “가맹점”이란 아래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5호의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 소지자에게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2.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20호의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
⑬ “전자게시판 운영자”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판매대행자료
제3조(판매대행자료의 보관·관리·제출)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별 결제(대행)명세, 현금영수증 발급(대행)명세, 결제대금예치 명세 등 판매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 등의 사업자등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판매대행건수·결제수단별 판매대행금액·판매대행연월 등 통신판매업자의 매출명세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제출형식(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17조제1항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국외 사이버몰을 통하여 재화를 공급할 수 있도록 판매대행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판매대행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약정에 따라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판매하도록 대행 또는 중개하는 경우 해당 통신판매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는 각각 판매대행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다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는 각각 판매대행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현금영수증 등 발급 및 발급대행)
①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 등을 제공 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하 “현금영수증 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업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소득세법」제168조, 「법인세법」제111조,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자에 갈음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③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판매대행자료 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장 결제대행자료
제5조(결제대행계약) 결제대행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결제의뢰자의 결제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와 결제대행서비스계약을 반드시 사전에 체결하여야 한다.
① 신용카드(직불카드, 선불카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2의2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② 현금영수증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
③ 직불전자지급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지급결제대행 등에 의한 전자금융거래 :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업자
④ 전기통신요금 :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제6조(결제대행의 금지) 결제대행업자는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결제의뢰자의 결제를 대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결제대행 계약시 결제의뢰자의 불량가맹점 경력, 결제의뢰자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결제대행계약을 거절하여야 한다.
제7조(결제대행자료의 제출)
① 결제대행업자는 결제의뢰자의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주민번호(생년월일)·결제대행건수·결제수단별 결제대행금액·결제연월 등 결제대행내역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제출형식(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17조제1항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 하나의 거래과정에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결제대행업자가 2 이상인 경우 최종적으로 지급결제 의뢰자에게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는 결제대행업자만 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한다. 다만, 최종적으로 지급결제 의뢰자에게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는 결제대행업자가 결제의뢰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제의뢰자의 신원을 아는 결제대행업자가 제출한다.
제8조(결제대행계약의 해지) 결제대행업자는 결제의뢰자가 아래 각 호의 위반 사실에 관하여 국세청, 지방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로부터 서면통보가 있는 경우 즉시 결제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대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2. 직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결제대행 :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제9조(결제의뢰자의 표시) 결제대행업자는 결제의뢰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지급결제 서비스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적용 제외) 제2조제7항제3호의 국외 사이버몰을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와 제2조제7항제4호의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전자금융자료
제1절 직불전자지급수단 자료
제11조(직불전자지급수단 이용 자료의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대가를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하는 경우 거래방식에 따라 제2장 판매대행자료 또는 제3장 결제대행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선불전자지급수단 자료
제12조(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자료의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대가를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하는 경우 거래방식에 따라 제2장 판매대행자료 또는 제3장 결제대행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전자지급결제대행 자료
제13조(전자지급결제대행 자료의 제출) 제2조제7항제2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결제의뢰자의 결제대행 내역을 제3장 결제대행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결제대금예치 자료
제14조(결제대금예치 자료의 제출)
① 결제대금예치업자는 예치의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예치건수·결제수단별 예치금액·예치연월 등 결제대금을 예치 받은 내역을 국세청이 제공하는 제출형식(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17조제1항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구매자의 거래안전을 위하여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결제대금을 직접 보관 또는 예치하는 경우에는 제2장 판매대행 자료만을 제출한다.
③ 결제대행업자가 구매자의 거래안전을 위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결제대금을 직접 보관 또는 예치하는 경우에는 제3장 결제대행자료만을 제출한다.
제5장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의 자료
제15조(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의 자료 제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이하 전자게시판 운영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판매중개건수・판매중개금액・판매중개연월 등 판매자의 매출명세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제출형식(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제17조제1항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16조(자료 작성 기준)
①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른 자료는 거래일이 속하는 달(공급한 재화가 환입되거나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등의 취소거래를 포함한다)을 판매대행월·결제월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제2장 판매대행자료, 제3장 결제대행자료, 제4장 전자금융자료, 제5장 전자게시판 운영자 자료는 거주자 또는 국내 법인이 국내 또는 국외 고객과 거래한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되, 온라인 거래와 오프라인 거래를 모두 포함한다.
③ 제2장 판매대행자료, 제3장 결제대행자료, 제4장 제4절 결제대금예치자료, 제5장 전자게시판 운영자 자료의 판매대행금액‧결제대행금액‧결제대금예치금액‧전자게시판 운영자의 자료금액은 부가가치세 세액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④ 외화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야 하며, 고객과 약정한 환율이 있거나 원화로 환가하였으면 해당 환율을 적용하고, 없으면 거래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제17조(자료 제출 기한 등)
①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른 자료는 거래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이 제공하는 제출형식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의 “전산매체제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한 자료내용에 오류가 발견되거나 국세청, 지방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시정을 요구받는 경우 오류를 발견하거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오류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동일 거래가 두 가지 이상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등의 제출 방법)
①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의 결제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2장 판매대행자료만을 제출한다.
② 제2장 판매대행자료 및 제3장 결제대행자료 제출대상인 거래에 대하여는 제4장 제4절 결제대금예치자료, 제5장 전자게시판 운영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제19조(협조의무) 국세청, 지방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결제대금예치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전자게시판운영자 등이 제출한 판매대행자료, 결제대행자료, 결제대금예치자료, 전자게시판 운영자 자료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 등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8. 6. 1., 국세청 고시 2018-14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료제출기한에 관한 적용례) 이전 국세청고시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결제대행업체 등이 지켜야 할 사항」에 따라 2017년 4분기 이전 판매대행 및 결제대행 자료를 제출하였던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2018년 1분기 및 2분기 자료의 제출기한은 2018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23.6.28., 국세청 고시 2023-14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