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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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증거자료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22-5호(2022. 4. 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증거자료 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1항 및 제7항, 제100조의30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7제2항제1호다목 및 제100조의31제1항제6호의 위임에 따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증거자료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1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7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1제1항제6호에 따른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증거자료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증거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의 증거자료에 의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지급받은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업자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1)의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같은 호 서식(2)의 소득자별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같은 호 서식(4)의 소득자별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3.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에게 발급하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에게 발급하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5. 지방노동청장이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에게 발급하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피보험자용)
6. 「법인세법」 제111조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게 발급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
7.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6)의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호 서식(4)의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08.12.5. 국세청고시 제2008-4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귀속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4.6. 국세청고시 제2009-1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10.12 국세청고시 제2009-105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0.12. 국세청고시 2012-67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3.4. 국세청고시 제2013-1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12.23. 국세청고시 제2013-31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11.21. 국세청고시 제2014-27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12.15. 국세청고시 제2017-3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3.31. 국세청고시 제2019-1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22.4.1. 국세청고시 제2022-5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근 로 소 득
지 급 확 인 서
□ 사 업 소 득
근로자
(사업소득자)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근 로
(용역)
제공월
근로소득(사업소득) 지급내역
지급월
총지급액(① +②)
①과세소득
②비과세소득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합 계
위와 같이 ○○○○년 귀속 근로소득(사업소득)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소재지 :
대 표 자 : (인)
세무서장 귀하
※ 비과세 소득 : 실비변상적인 급여, 근로자가 제공받는 월정액 이하의 식사대 및 월정액 이하의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간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