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by 블로그 이름33 2024. 4. 12.

출처: 국세청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세청이며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소득세법).hwp
0.05MB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2-8호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소득세법」제3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제3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행기록 방법 및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은 별지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되, 별지 서식상의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운행내역이 포함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3조(업무목적 소명) 해당 개인사업자는 과세관청의 요청시 업무용승용차 관리 규정, 출장명령서 등을 통하여 업무목적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22. 4. 1. 국세청 고시 제2022-8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19-17호)는 이를 폐지한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에 관한 별지 서식】<2022.4.1. 개정>

과세기간

 .     .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     .     .

 

 

 

1. 기본정보

 

 

①차 종

②자동차등록번호

 

 

 

 

 

2. 업무용 사용비율 계산

 

 

③사용

  일자

  (요일)

④사용자

운 행       내 역

부서

성명

⑤주행 전

계기판의 거리(㎞)

⑥주행 후

계기판의 거리(㎞)

⑦주행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⑩비 고

⑧출․퇴근용(㎞)

⑨일반 업무용(㎞)

 

 

 

 

 

 

 

 

 

 

 

 

 

 

 

 

 

 

 

 

 

 

 

 

 

 

 

 

 

 

 

 

 

 

 

 

 

 

 

 

 

 

 

 

 

 

 

 

 

 

 

 

 

 

 

 

 

 

 

 

 

 

 

 

 

⑪과세기간 총주행 거리(㎞)

⑫과세기간 업무용 사용거리(㎞)

⑬업무사용비율(⑫/⑪)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 업무용승용차의 차종을 적습니다.

 

 2. ② 업무용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③ 사용일자를 적습니다.

 

 4. ④ 사용자(운전자가 아닌 차량이용자)의 부서, 성명을 적습니다.

 

 5. ⑤ 주행 전 자동차 계기판의 누적거리를 적습니다.(당일 동일인이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⑤란을 적지 않고 ⑦란에 주행거리의 합만 적을 수 있습니다.)

 

 6. ⑥ 주행 후 자동차 계기판의 누적거리를 적습니다.(당일 동일인이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⑥란을 적지 않고 ⑦란에 주행거리의 합만 적을 수 있습니다.)

 

 7. ⑦ 사용시마다 주행거리(⑥-⑤)를 적거나, 사용자별 주행거리의 합을 적습니다.  

 

 8. ⑧ 업무용 사용거리 중 출․퇴근용(원격지 출․퇴근을 포함) 사용거리를 적습니다.

 

 9. ⑨ 업무용 사용거리 중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업체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업무관련 교육․훈련 등 일반업무용 사용거리를 적습니다.

 

10. ⑪~⑬ 해당 과세기간의 주행거리 합계, 업무용 사용거리 합계, 업무사용 비율을 각각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