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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by 블로그 이름33 2024. 4. 12.

출처: 국세청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세청이며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제2021-5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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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21 - 58호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46호, 2021년 2월 17일) 제60조 제2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국 세 청 장

 

다   음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상호

사업장소재지

지정기간

비고

두나무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4길 14

’22.1.1.∼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22.1.1.∼

 

주식회사 코빗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5길 7

’22.1.1.∼

 

주식회사 코인원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69

’22.1.1.∼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12월 27일까지로 한다.

 
부 칙(2021. 12. 28. 국세청 고시 제2021 - 58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