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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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훈령 제1513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 개정이유 「건설기술진흥법」제45조에 따른 공사비산정기준의 고도화 및 관리기관의 업무 저변확대를 위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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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개정훈령안
1. 개정이유
「건설기술진흥법」제45조에 따른 공사비산정기준의 고도화 및 관리기관의 업무 저변확대를 위해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국토교통부 위임전결규정에 맞게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리기관 출연금계정 예산항목 및「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기부 고시)’의 명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스마트건설(ICT건설, 모듈러시공, BIM단가 등) 원가산정 기준관리, 유지관리공사(노후인프라 성능개선 등) 원가산정 기준관리, 설계용역 대가 선진화 조사 및 연구(BIM 설계용역 대가기준 마련 등), 공사비산정기준 민원 신청・처리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 등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관장업무 근거를 마련(안 제82조제2항)
나. 전문가협의회 → 분과위원회 및 그룹별위원회(위원장 과장) → 종합심의(위원장 정책관) 순으로 운영하였으나, 국토교통부 위임전결규정에 맞게 종합심의 위원장을 과장으로 변경하고, 분과위원회 및 그룹별위원회를 삭제하여 심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안 제87조제1항, 제88조제2항, 제93조제2항, 제97조, 제98조제1항, 제98조제3항, 제99조제1항, 제99조제3항)
다. 관리기관 출연금계정 예산항목 및「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기부 고시)’의 시행에 따른 출연금 비목별 계상기준의 명칭을 반영함(안 별표19)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훈령 제1513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편의 제목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공사비산정기준의 관리”로 한다.
제81조의 제목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활용”을 “공사비산정기준의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및 건설신기술 품셈(이하 “품셈”이라 한다.)”을 “공사비산정기준”으로 한다.
제82조제2항 중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의 제정ㆍ개정, 연구ㆍ조사, DB구축, 해석 및 보급 등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에 관한 전반적인”을 “다음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제ㆍ개정
2.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연구, 조사, 해석 및 보급
3.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데이터베이스구축
4.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민원 처리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
5. 건설신기술 공사비기준 조사 및 검토(일반건설, 스마트건설)
6. 스마트건설 마당 신청 기술 공사비 검토
7. 스마트건설 공사비 산정기준 제ㆍ개정(건설자동화, 모듈러, BIM 단가 등)
8. 노후인프라 성능개선 원가기준 제ㆍ개정
9. 설계용역 대가 선진화 조사 및 연구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제97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산정위원회”로 한다.
제88조제2항 중 “제9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및 공사비산정기준심의분과위원회”를 “제97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산정위원회”로 한다.
제91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 중 “제97조제3항제1호 부터 제3호”를 각각 “제97조제2항”으로 한다.
제93조제2항 중 “제9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및 공사비산정기준심의그룹별위원회”를 “제97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산정위원회”로 한다.
제5편제5장의 제목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운영”을 “공사비산정기준 심의 위원회 운영 및 구성”으로 한다.
제97조의 제목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를 “위원회의 운영”으로 한다.
제9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제ㆍ개정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사비 산정기준 심의 위원회(이하 “공사비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라 공사비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97조제2항제2호 중 “그 밖에 표준시장단가 관리 업무”를 “표준품셈의 제정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3. 그 밖의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98조제1항 중 “공사비산정위원회(분과위원회 및 그룹별위원회)”를 “공사비산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사비산정위원회(분과위원회 및 그룹별위원회)”를 “공사비산정위원회에”로 한다.
제99조제1항 중 “기술안전정책관(분과위 및 그룹별위원회 위원장은 기술기준과장으로 한다.)”을 “기술혁신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사비산정위원회(분과위 및 그룹별위원회)”를 “공사비산정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편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제5편 공사비산정기준의 관리
제81조(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활용) 이 규정에 의해 제정되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및 건설신기술 품셈(이하 “품셈”이라 한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81조(공사비산정기준의 활용) ---------------------------- 공사비산정기준-----------------------------------------------------------------------------------------------------------------------------------.
제82조(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82조(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의 제정ㆍ개정, 연구ㆍ조사, DB구축, 해석 및 보급 등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여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 다음의 -----------------------------------------------------------------------------------------------------------------------------.
<신 설>
1.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제·개정
<신 설>
2.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연구, 조사, 해석 및 보급
<신 설>
3.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데이터베이스구축
<신 설>
4.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민원 처리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
<신 설>
5. 건설신기술 공사비기준 조사 및 검토(일반건설, 스마트건설)
<신 설>
6. 스마트건설 마당 신청 기술 공사비 검토
<신 설>
7. 스마트건설 공사비 산정기준 제·개정(건설자동화, 모듈러, BIM 단가 등)
<신 설>
8. 노후인프라 성능개선 원가기준 제·개정
<신 설>
9. 설계용역 대가 선진화 조사 및 연구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7조(표준시장단가 자료의 제출)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9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표준시장단가 후보공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말까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7조(표준시장단가 자료의 제출) ① ------------ 제97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산정위원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8조(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의 확정 등) ① (생 략)
제88조(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의 확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마련된 표준시장단가 심의안을 제9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및 공사비산정기준심의분과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 제97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산정위원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91조(표준품셈관리자료의 수집 등) ① 관련기관의 장 및 관련협회의 장은 제97조제3항제1호 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매년말까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표준품셈의 제정ㆍ개정 및 관리(이하 “표준품셈의 제정 등”이라 한다)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91조(표준품셈관리자료의 수집 등) ① --------------------------- 제97조제2항---------------------------------------------------------------------------------------------------------------------------------------------------------------------------------.
② 소속기관의 장은 표준품셈의 제정 등에 대한 연구와 자체자료 수집을 하여야 하며 제97조제3항제1호 부터 제3호에 해당되는 사항, 신자재 사용, 공법개발 등에 따른 표준품셈자료를 매년말까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제97조제2항----------------------------------------------------------------------------------------------------------------------.
③ 삭 제
④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특정항목에 대한 표준품셈의 제정 또는 개정안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제9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사결과의 적정성 여부의 검토 및 제97조제3항제1호 부터 제3호의 사항을 합동으로 연구ㆍ조사할 수 있다.
④ --------------------------------------------------------------------------------------------------------------------------------------------------------------------------------- 제97조제2항----------------------------------------------.
⑤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안건의 제출은 물론 필요한 경우 제97조제3항제1호 부터 제3호에 대하여 전문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⑤ --------------------------------------------------- 제97조제2항------------------------------------------------.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93조(표준품셈의 확정) ① (생 략)
제93조(표준품셈의 확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마련된 표준품셈 심의안을 제9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및 공사비산정기준심의그룹별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 제97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산정위원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장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운영
제5장 공사비산정기준 심의 위원회 운영 및 구성
제97조(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①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내에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이하 “공사비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7조(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제·개정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사비 산정기준 심의 위원회(이하 “공사비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산정위원회에 표준시장단가 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공사비산정기준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비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표준시장단가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2. 표준품셈의 제정 등--------------------
<신 설>
3. 그 밖의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공사비산정위원회에 표준품셈 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공사비산정기준심의그룹별위원회(이하 “그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표준품셈의 제정 등의 필요한 항목 검토
2. 표준품셈의 제정 등에 대한 심의
3. 기타 토목공사(건설기계ㆍ측량부문을 포함한다),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의 표준품셈에 관한 사항
③ <삭 제>
제98조(위원회의 구성) ① 공사비산정위원회(분과위원회 및 그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0명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발주청과 민간 동수(同數)로 한다.
제98조(위원회의 구성) ① 공사비산정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공사비산정위원회(분과위원회 및 그룹별위원회) 제출할 안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은 별도의 전문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 공사비산정위원회에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분과위 및 그룹별위원회 위원장은 기술기준과장으로 한다.)으로 하며, 공사비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99조(위원장의 직무) ① --------------- 기술혁신과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공사비산정위원회(분과위 및 그룹별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 담당연구원으로 한다.
③ 공사비산정위원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붙임 2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별표 19]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직접비
인건비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한다)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관리기관에서 지급하는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 사업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한다.
기관운영경비
인건비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한다)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관리기관에서 지급하는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 사업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한다.
(신 설)
사업비
사업비는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 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용되는 비용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준하여 각 비목별로 계상하고 사업계획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연구
장 비
·
재료
비
1.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
1. 공사비산정기준 당해연도 사업계획서에 따라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연구시설
·
장비비
1.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및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3.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비용 포함)
1. 공사비산정기준 당해연도 사업계획서에 따라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2.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당해연도 사업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검수완료)하여야 한다. 단,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완료할 수 있다.
2. 전산재료·시험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3. 시작품(試作品)·시험시공·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한다)
2. 연구장비·재료는 당해연도 사업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야 한며, 개인용 컴퓨터 및 부속은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사업계획서 승인 등)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된다.
(삭 제)
(삭 제)
(신 설)
(신 설)
연구재료비
1. 시약·재료 구입비 및 부대비용 등 연구재료 구입비
2.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등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3.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 비용 등 연구재료 제작비:
1. 연구재료비는 사업의 종료일까지 구매(검수완료) 할 수 있다.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는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처리 및 관리비*로 실소요금액으로 현금 계상한다.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으며,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비, 온라인 협력 플랫폼 운영비 등
연구
활동비
1.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 사업 수행과 관련된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체재비를 포함한다)
2. 공사비산정기준 관리운영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분석·검사, 시험시공, 기술정보수집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특허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는 제외한다)
1. 관리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관리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2. 국외 출장여비는 관리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활동비
1. 사업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비
2.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국외에 소재한 기관 및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 또는 협업연구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 포함)
3.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등 회의비
4. 사업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등 소프트웨어 활용비
5.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연구실운영비
6.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등 연구인력 지원비
7.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8.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1. 관리기관의 장은 출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가. 참여인력·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나. 참여인력·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관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2. 관리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가. 기술도입비: 관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기술을 도입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나. 전문가활용비: 관리기관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관리기관의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 관리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참여인력과 동일한 부서(해당 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른 최소단위 부서를 말함)에 소속된 자가 아닌 전문가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는 계상가능
다.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관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3.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기관이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성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상할 수 있다.
4. 관리기관의 장은 회의비를 사용할 때에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어느 하나와 영수증서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10만 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다.
5.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6. 사업비 지원 표기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된 논문게재료는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과 관련된 학회의 경우 연회비(1년) 대상 기간이 사업기간을 포함한 전·후 기간에 대해서도 연회비를 계상·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연회비 사용일은 사업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연구
과제
추진비
1.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 사업 수행과 관련된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 사업 업무추진과 관련된 식대
1. 관리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관리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2. 국내 출장여비는 관리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 사업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4. 회의비는 회의 참석자에게 제공되는 식대, 다과 등 회의부대경비를 말한다.
(삭 제)
(삭 제)
연구
수당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 사업수행과 관련된 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한다)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연구
수당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 사업수행과 관련된 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한다)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위탁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 사업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다)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위탁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인건비 및 사업비(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다) 합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리기관이 정부출연기관인 경우 위탁연구개발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계획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간
접비
간접비
기관운영경비
경상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우수한 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 사업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다. 연구보안관리비: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에 필요경비
라. 연구윤리활동비: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 연구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ㆍ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3.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4.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계상한다.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우수한 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 사업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다. 연구보안관리비: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에 필요경비
라. 연구윤리활동비: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 연구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ㆍ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1. 경상비의 비율은 인건비 및 사업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 합의 일정 비율로 계상하며, 관리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사업계획서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표6)”에 따른다.
(삭 제)
2.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경상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