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위수탁 계약서 제정 고시 행정예고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위수탁 계약서 제정 고시 행정예고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위수탁 계약서 제정 고시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위수탁 계약서 제정 고시 행정예고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위수탁 계약서 제정 고시 행정예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이유
화물운송시장에서 운송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위․수탁차주가 운송회사와 위․수탁계약 체결시에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할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기본원칙)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다른 계약은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별도 특약은 가능
ㅇ (계약기간, 갱신) 2년 이상 계약 기간 명시, 기간 만료시 자동 연장
ㅇ (부당요구 금지) 계약의 체결, 갱신, 해지, 대폐차 동의 등을 조건으로 하는 부당한 금전지급 요구 금지
ㅇ (보험 가입) 운송사업자는 보험사와 종류에 대해 위․수탁차주의 요구 거절 불가
ㅇ (해지 사유) 교통사고로 인한 감차처분, 정기검사 2회 이상 기피,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등 계약 해지 가능 사유 명시
ㅇ (양도・양수) 상대방의 동의 없는 운송사업자의 사업 일부 양도 또는 위․수탁차주의 계약상 지위 양도 금지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해당없음
3. 의견제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표준 위․수탁계약서 고시」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2015년 4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전화 : 044-201-4018, 4019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 - 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운송사업자 __________(이하 “갑”이라 한다)와 화물자동차의 현물출자자인 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의 일부를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 “갑”과 “을”은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이익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 계약은 “갑”과 “을”간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경영의 위‧수탁계약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계약으로서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타 계약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2조(차량소유자 및 위‧수탁 대상차량)
① “갑”은 “을”이 현물출자한 아래의 차량에 대한 운송사업의 경영을 “을”에게 위탁한다.
자동차등록번호
차 대 번 호
차 명
연 식
적재정량
비 고
② “갑”은 위‧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을”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갱신)
①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__년(2년 이상)으로 하며, 기간 만료시 “갑” 또는 “을”이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 그 밖에 계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계약의 변경)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금전지급 및 채권‧채무 관계)
① “을”은 “갑”의 제반행정 등 운송사업 관리업무 대행의 대가로 매월 __일까지 금 __________원(월 기준, 부가세 별도)의 관리비를 “갑”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납입한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명목의 세금계산서를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③ “을”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자신의 명의와 부담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갑”은 계약의 체결, 갱신, 해지 및 차량의 대폐차에 대한 동의 등을 조건으로 “을”에게 제반 소요비용 이외의 부당한 금전지급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차량의 대폐차)
“갑”은 “을”이 차량의 노후, 사고 등 사유로 현물출자차량의 대폐차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응해야 하며, 법적 소요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7조(차량의 관리 및 운영)
① “갑”은 관할 관청의 행정지시 및 차량 관리 운행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을 지체 없이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세공과금, 보험료, 과태료, 과징금, 각종 벌금 등의 납부기일을 사전에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독자적으로 차량의 관리와 운영을 하며,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와 지출(차량의 고장, 수리 및 주유 등) 및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을 성실히 이행‧납부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반 법규 및 행정지시를 성실히 준수하여 차량을 운행‧관리하여야 하며, 차량의 정기검사 및 정비점검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갑”은 “을”이 현물출자한 차량을 “을”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험료 납부, 차량 할부금 상환 등 “을”이 이행하여야 하는 차량관리 의무의 해태로 인하여 “갑”의 채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그 채무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8조(교통사고보상 및 사고처리)
① “을”은 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갑”은 위 사고에 대한 사고수습(보험사 또는 공제조합 사고접수 등)을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을”은 차량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적하물 사고 등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9조(적재물배상보험 등 보험가입)
“갑”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손해보험 및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을”이 요구하는 가입보험사와 보험종류에 대해 거절할 수 없다.
제10조(운수종사자 교육)
“을”은 자신 또는 고용한 운전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행정지시 등에 의한 운수종사자 교육에 성실히 임해야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사유)
① “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상호간의 합의로써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을”에게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을”의 현물출자 차량이 감차 처분된 경우
2. 제7조제3항의 자동차 정기검사를 2회 이상 기피한 경우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을”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갑”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을”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상호통지)
① “갑”은 관할관청의 행정지시 및 이 계약에 따른 차량관리‧운행에 수반하는 제반사항을 지체 없이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이 계약에 명시된 사항의 변경 및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즉시 계약 당사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3조(협회의 계약내용 확인)
“갑”과 “을”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16에 의거 계약체결 이후 동 계약서에 대한 관할 협회의 확인을 이행한다.
제14조(양도‧양수)
① “갑”은 운송사업의 일부(“을”이 현물출자한 차량이 포함되는 경우)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을”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갑”이 운송사업을 양도한 경우 “을”은 그 동일한 내용의 위‧수탁계약을“갑”의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와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③ “을”은 현물출자차량을 매매하고 본 위‧수탁계약상 수탁자로서의 지위를 타인에게 이전하려는 경우 “갑”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갑”은 계약상 지위 이전에 따른 현물출자차량의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구비하여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갑”과 “을”은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 또는 “을”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제5항에 의한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을 주 소
성 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