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한정된 철도경찰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속·지
www.molit.go.kr
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한정된 철도경찰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속·지역·부서별 치안수요에 적합한 새로운 근무형태를 도입하고, 근무형태 명칭을 근무조와 1일 교대횟수를 기준으로 개정하며, KTX 고속열차 등 열차 내 방범활동 강화를 위한 승계대기시간을 신설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서식설계의 일반원칙)에 따른 서식을 개정하는 등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무형태 명칭 개정(안 제3조제7호, 제8호)
나. 근무형태(9일주기) 신설에 따른 용어 정의 개정(안 제3조제4호, 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다. “특수일근”에 대한 용어 정의 개정(안 제3조제15호)
라. 비상대기 시간 정의 규정 개정(안 제3조제16호)
마. “승계대기시간”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열차승무철도경찰관의 실제 총 근무시간에 “승계대기시간” 신설(안 제3조제17호, 안 제8조제1항제4호, 안 제8조5항)
바. “9일주기” 근무형태 신설(안 제4조제4호)
사. 교대근무 시간, 교대방법 개정(안 제6조의2)
아. 소속장의 부서별 근무형태 지정·운영 규정 개정(안 제10조)
자. 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에 특별단속 추가(안 제11조제2항)
차. 특수일근 근무자의 시간외근무시간 계산규정(안 제11조의2제3항, 안 제13조제1항제4호)
카. 교대근무자의 휴가 일수 계산 기준 개정(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철도특별경찰대”를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야간”을 “야간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야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1주야 교대근무 또는 3교대 3일 주기(이하 "3일주기"라 한다)”를 “2조1교대 또는 3조1교대”로, “당번일”을 “철야근무일”로, “3교대 6일주기(이하 "6일주기"라 한다)”를 “3조2교대 중 6일주기 및 9일주기”로 한다.
제3조제7호 중 “1주야 교대근무"를 “2조1교대"로 하고, “주·야 24시간근무”를 “철야근무”로 한다.
제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3조1교대"란 교대근무자가 철야근무·비번·휴무를 반복적으로 교대근무하는 것을 말하고, "3조2교대 6일주기"(이하 "6일주기"라 한다)란 교대근무자가 6일주기(주간근무·주간근무·야간근무·야간근무·비번 및 휴무)를 반복적으로 교대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3조2교대 9일주기"(이하 "9일주기"라 한다)란 교대근무자가 9일주기(주간근무·주간근무·주간근무·야간근무·비번·야간근무·비번·야간근무·비번)를 반복적으로 교대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9호 중 “6일주기”를 “6일주기 및 9일주기”로 한다.
제3조제10호 중 “6일주기”를 “6일주기 및 9일주기”로 한다.
제3조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를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철야근무”란 2조1교대 및 3조1교대 근무자가 당일 09:00부터 익일 09:00까지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12호(종전의 제11호) 중 “1주야 교대근무 및 3일주기”를 “2조1교대 및 3조1교대”로 하고, “6일주기”를 “6일주기 및 9일주기”로 한다.
제3조제13호(종전의 제12호) 중 “3일주기 또는 6일주기(이하 "3교대"라 한다)”를 “3조1교대 또는 6일주기”로 한다.
제3조제14호(종전의 제13호) 중 “1주야 교대근무자”를 “2조1교대 근무자”로 한다.
제3조제15호(종전의 제14호) 중 “점심식사 휴게”를 “휴게”로 한다.
제3조제16호(종전의 제15호) 중 “소내근무자 이외의 직원이 비상상황 등에”를 “사건처리, 현장출동 등 치안상황에”로 하고 “수면”을 “대기(휴식)”으로 한다.
제3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승계대기시간"이란 열차승무철도경찰관이 다음 열차에 승무하기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휴식)하는 시간을 말한다.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2조1교대
3. 3조1교대
4. 3조2교대
가. 6일주기
나. 9일주기
6.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
제4조의2 중 “1주야 교대근무자”를 “2조1교대 근무자”로 한다.
제6조의 제목 “(1주야 교대근무)”를 “(2조1교대 근무)”로 하고, 같은 조 중 “1주야 24시간”을 “24시간”으로 한다.
제6조의2의 제목 “(3교대 근무)”를 “(3조1교대 등 근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3조1교대는 1일 24시간 근무하며 1일 총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하고, 6일주기 및 9일주기는 1일 24시간을 2교대(주간 및 야간)로 근무하며 1일 실제 총 근무시간은 10시간(주간근무)과 14시간(야간근무)으로 각각 구분한다.
제6조의2제2항제1호가목 중 “3일주기”를 “3조1교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6일주기”를 “6일주기 및 9일주기”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가목 중 “3일주기”를 “3조1교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9일주기 : 주간·주간·주간·야간·비번·야간·비번·야간·비번
제6조의2제3항 중 “야간근무”를 “철야근무 및 야간근무”로 한다.
제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승계대기시간
⑤ 승계대기시간은 준비정리시간을 제외한 전 시간을 계산한다. 단, 1근무 당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 중 “1주야 교대근무자·3교대”를 “2조1교대·3조1교대·3조2교대”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근무시간 지정”을 “근무형태 지정”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근무대상 지정)”을 “(근무형태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속장은 치안수요를 고려하여 부서별 근무형태와 그 대상인원을 지정․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 제1항에 따라 근무형태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근무형태, 사유 등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 중 “사건수사”를 “사건수사·특별단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1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수일근 근무자의 시간외근무시간은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공제한 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
제1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특수일근 근무자의 시간외근무시간은 제11조의2 규정에 따름
○ 월지급액 = (월간 실제 총 근무시간-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 × 단가
제13조제3항 중 “교대근무자가 비번일 또는 휴무일”을 “교대근무자·특수일근자 또는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자(이하 "교대근무자 등"이라 한다)가 비번일, 휴무일 또는 야간근무 전”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5호 중 “1주야 교대 및 3일주기”를 “2조1교대 및 3조1교대”로, “6일주기”를 “6일주기 및 9일주기”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보장하도록 하여야 노력하여야”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로 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중 “교대근무자 또는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자가”를 각각 “교대근무자 등이”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1주야 교대근무자”를 “2조1교대 근무자”로 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대근무자가 1근무에 대하여 연가·병가 등 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철야근무는 2일, 주간근무 및 야간근무는 각각 1일로 휴가일수를 산정하고,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자는 승무행로에 따라 1일 또는 2일로 휴가일수를 산정한다.
제2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교대근무자 또는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자의 휴가일수가 30일 미만 계속되는 경우에는 비번일 및 휴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일근 근무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산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교대근무자가 비번일 일때 또는 퇴근시간 이후에”를 “교대근무자 등이 퇴근한 후”로 “다음 날”을 “다음 근무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 . .>
( )월중 ○○○과 개인별 초과근무내역 통보
수신 : 발신 :
소 속
직 급
성 명
초과근무 내역
비 고
시간외근무
시 간
야간근무
시 간
휴일근무
일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 . .>
근무상황 명세표
년 월분 소속 :
직급
성명
근무
일수
휴가
일수
휴일
일근
월간
실제총 근무
시간
공무원
복무규
정상근무시간
특근
시간
인가
시간
야간
시간
일별 근무명세서
비고
1
2
3
․
․
29
30
31
210mm×297mm[백상지 80g/㎡]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지방철도특별경찰대에 근무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이하 "철도경찰관"이라 한다)의 근무시간·수당지급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야간"이란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8시간을 말한다.
3. 야간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야간" ----------------------------.
4. "1근무"란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에서 승무가 개시되어 소속기관에 귀착할 때까지를 말하고, 1주야 교대근무 또는 3교대 3일 주기(이하 "3일주기"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번일과 비번일을 포함한 48시간을 말하며, 3교대 6일주기(이하 "6일주기"라 한다)의 경우에는 1일 24시간 중 주간 10시간과 야간 14시간을 각각 말한다.
4.. ----------------------
------------------------
----------------------- ------------------------2조1교대 또는 3조1교대------------------------------- 철야근무일--------
------------------------
3조2교대 중 6일주기 및 9일주기-----------------------
------------------------
------------.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7. "1주야 교대근무"란 교대근무자가 주·야 24시간근무와 비번을 반복적으로 교대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7. "2조1교대"----------------------철야근무----------------------------------------.
8. "6일주기"란 교대근무자가 6일주기(주간근무·주간근무·야간근무·야간근무·비번 및 휴무)를 반복적으로 교대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3일주기 근무"라 함은 교대근무자가 3일주기(철야·비번·휴무)를 반복적으로 교대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8. "3조1교대"란 교대근무자가 철야근무·비번·휴무를 반복적으로 교대근무하는 것을 말하고, "3조2교대 6일주기"(이하 "6일주기"라 한다)란 교대근무자가 6일주기(주간근무·주간근무·야간근무·야간근무·비번 및 휴무)를 반복적으로 교대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3조2교대 9일주기"(이하 "9일주기"라 한다)란 교대근무자가 9일주기(주간근무·주간근무·주간근무·야간근무·비번·야간근무·비번·야간근무·비번)를 반복적으로 교대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9. "주간근무"란 6일주기 근무자가 당일 09:00부터 19:00까지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9. -------- 6일주기 및 9일주기 --------------------------------.
10. "야간근무"란 6일주기 근무자가 당일 19:00부터 익일 09:00까지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10. ------- 6일주기 및 9일주기-------------------------------------------.
<신 설>
11. “철야근무”란 2조1교대 및 3조1교대 근무자가 당일 09:00부터 익일 09:00까지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11. "비번"이란 1주야 교대근무 및 3일주기 근무자의 경우 근무종료 후 09:00부터 익일 09:00까지, 6일주기 근무자의 경우 야간근무 종료 후 09:00부터 익일 09:00까지 능력의 개발을 위한 여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2. -------------2조1교대 및 3조1교대----------------------------------------6일주기 및 9일주기 ------ --------------------------------------------------------------------------.
12. "휴무"란 3일주기 또는 6일주기(이하 "3교대"라 한다) 근무자의 경우 비번 종료 후 09:00부터 익일 09:00까지 휴식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고,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자의 경우 월간 승무교번표에 의한 휴무를 말한다.
13. ------3조1교대 또는 6일주기------------------------------------------------------------------------------------------------------------------------------------------------.
13. "순번휴무"란 1주야 교대근무자가 월 1근무(48시간)씩 근무자가 원하는 날에 순번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14. --------- 2조1교대 근무자 ----------------------------------------------------------------.
14. “특수일근”이란 점식식사 휴게를 포함하여 1일 총 13시간 이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15. ------------ 휴게 ----
-------------------------------------------------.
15. "비상대기 시간"이란 야간에 소내근무자 이외의 직원이 비상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속장의 지휘·감독하에 즉시 출동 가능한 상태에서 수면하는 시간을 말한다.
16. ----------------------- 사건처리, 현장출동 등 치안상황에-------------------------------------------------------대기(휴식)-------------------.
<신 설>
17. "승계대기시간"이란 열차승무철도경찰관이 다음 열차에 승무하기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휴식)하는 시간을 말한다.
제4조(근무형태) 철도경찰관의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4조(근무형태)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주야 교대근무
2. 2조1교대
3.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
3. 3조1교대
4. 3교대 근무
가. 3일주기
나. 6일주기
4. 3조2교대
가. 6일주기
나. 9일주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
제4조의2(순번휴무 실시) 소속장은 소속 공무원 중 1주야 교대근무자에게 월 1근무(2일)의 순번 휴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소속장은 업무공백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의2(순번휴무 실시)------
-----------2조1교대 근무자--------------------------------------------------------------------------.
제6조(1주야 교대근무) 1일 24시간 계속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1주야 24시간을 격일로 근무하며, 야간에 4시간의 비상대기 시간을 부여하고 1일 실제 총 근무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제6조(2조1교대 근무) -------
------------------------
-------------24시간을--------------------------------------------------------------------------------.
제6조의2(3교대 근무) ① 6일주기는 1일 24시간을 2교대(주간 및 야간)로 근무하며 1일 실제 총 근무시간은 10시간(주간근무) 과 14시간(야간근무)으로 각각 구분하고, 3일 주기는 1일 24시간 근무하며 1일 실제 총 근무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제6조의2(3조1교대 등 근무) ①
3조1교대는 1일 24시간 근무하며 1일 총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하고, 6일주기 및 9일주기는 1일 24시간을 2교대(주간 및 야간)로 근무하며 1일 실제 총 근무시간은 10시간(주간근무)과 14시간(야간근무)으로 각각 구분한다.
② 교대제 근무방법은 다음과 같다.
② --------------------------.
1. 근무조별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가. 3일주기 : 09:00∼다음날 09:00
나. 6일주기 : 주간근무(09:00∼19:00), 야간근무(19:00∼다음날 09:00)
1. --------------------------.
가. 3조1교대 : ----------
----
나. 6일주기 및 9일주기 : --------------------------------
2. 근무조별 교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3일주기 : 철야·비번·휴무
2. -------------------------.
가. 3조1교대 : ----------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9일주기 : 주간·주간·주간·야간·비번·야간·비번·야간·비번
③ 야간근무시 4시간의 비상대기 시간을 부여한다.
③ 철야근무 및 야간근무-----------------.
제8조(열차승무철도경찰관의 실제 총 근무시간) ① (생 략)
제8조(열차승무철도경찰관의 실제 총 근무시간) ①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승계대기시간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승계대기시간은 준비정리시간을 제외한 전 시간을 계산한다. 단, 1근무 당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특별인정시간) 1주야 교대근무자·3교대 근무자(이하 "교대근무자"라 한다)·특수일근자 또는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자가 비번일 또는 근무시간이외의 시간에 소집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전 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
제9조(특별인정시간) 2조1교대·3조1교대·3조2교대-----------
-------------------------------------------------------------------------------------------------------------------------------------.
제3장 근무시간 지정과 시간외 근무
제3장 근무형태 지정과 시간외 근무
제10조(근무대상 지정) ① 근무형태별 대상인원은 소속장이 지정한다. 단,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제10조(근무형태 지정) ① 소속장은 치안수요를 고려하여 부서별 근무형태와 그 대상인원을 지정․운용할 수 있다.
② 소속장은 중요사건 발생 등 인력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한 경우 지정된 근무형태를 변경(3교대 → 1주야 교대근무, 1주야 교대 근무 → 3교대 근무 등)·운용 할 수 있다. 단, 근무형태 변경 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원 근무형태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 제1항에 따라 근무형태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근무형태, 사유 등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 ① (생 략)
제11조(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교대근무자가 특별수송·사고복구·사건수사 및 이례적인 상황발생 등으로 비번일 또는 휴무일 등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지정을 받아 근무한 시간은 시간외근무시간으로 한다.
② ------------------------- 사건수사·특별단속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6조·제6조의2·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대근무자가 비상대기 시간에 사건발생 등 돌발상황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무한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은 시간외근무 및 야간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특수일근 근무자의 시간외 근무) ① ∼ ② (생 략)
제11조의2(특수일근 근무자의 시간외 근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특수일근 근무자의 시간외근무시간은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공제한 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
제13조(시간외근무수당) ① (생 략)
제13조(시간외근무수당) ①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특수일근 근무자의 시간외근무시간은 제11조의2 규정에 의한다.
○ 월지급액 = (월간 실제 총 근무시간-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 × 단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교대근무자가 비번일 또는 휴무일에 실시한 출장은 월간 실제 총 근무시간에 산입할 수 있다.
③ 교대근무자·특수일근자 또는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자(이하 "교대근무자 등"이라 한다)가 비번일, 휴무일 또는 야간근무 전-------------------------------------------.
제19조(교대근무자 등 복무) ① (생 략)
제19조(교대근무자 등 복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소속장의 승인을 얻어 조퇴하는 경우에는 1주야 교대 및 3일주기 근무자의 경우 실제 총 근무시간이 16시간, 6일주기 야간근무자의 경우 8시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하면 다음날 비번일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5. ----------------------------------2조1교대 및 3조1교대---------------------------------------- 6일주기 및 9일주기--------------------------------------------------------------.
6. ∼ 7. (생 략)
6. ∼ 7. (현행과 같음)
8. 소속장은 야간근무자의 건강관리 및 휴식을 위하여 야근 후 주어지는 비번일 휴식은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여야 노력하여야 한다.
8.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
제20조(근무수당 인정범위) ① (생 략)
제20조(근무수당 인정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교대근무자 또는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자가「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 규정」상의 공휴일 및 휴무토요일에「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9조제2항의 근무시간(09:00 ∼ 18:00)을 근무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단,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병급 할 수 없다.
② 교대근무자 등이 ----------------------------------------------------------------------------------------------------------------------------------------------------------------------------------------------------------------------.
③ 교대근무자 또는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자가 휴가사용으로 인하여 월간 실제 총 근무시간이「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 기본근무시간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예산의 범위내에서 휴일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은 지급 할 수 있다.
③ 교대근무자 등이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순번휴무제 실시 방법) ① 1주야 교대근무자의 순번휴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제21조(순번휴무제 실시 방법) ① 2조1교대 근무자---------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휴가의 실시 등) ① 연가·병가·결근의 경우 1주야 교대근무 및 3일주기 근무자는 2일(근무일 및 비번일),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자 및 6일주기 근무자의 경우 1일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휴가의 실시 등) ① 교대근무자가 1근무에 대하여 연가·병가 등 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철야근무는 2일, 주간근무 및 야간근무는 각각 1일로 휴가일수를 산정하고,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자는 승무행로에 따라 1일 또는 2일로 휴가일수를 산정한다.
② 교대근무자 또는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자의 휴가일수 계산은 평일, 공휴일, 토요일 구분없이 1일로 한다.
<삭 제>
③ 교대근무자 또는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자가 30일 미만의 계속되는 휴가 사용시 "비번"일은 휴가일수 산정시 포함하고 "휴무"일은 제외한다. 단, 30일 이상 계속되는 휴가 사용시 "비번"일 및 "휴무"일은 휴가일수 산정시 포함한다.
③ 교대근무자 또는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자의 휴가일수가 30일 미만 계속되는 경우에는 비번일 및 휴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일근 근무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산정한다.
④ 교대근무자가 비번일 일때 또는 퇴근시간 이후에 경조사 특별휴가가 발생할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특별휴가 일수를 산정한다.
④ 교대근무자 등이 퇴근한 후 ----------------------------------------------- 다음 근무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Ⅰ
개정배경
□ 변화하는 철도치안환경에 효율적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근무형태를 도입하고, 소속별 치안수요를 반영한 탄력적 근무 형태 운영
* 경찰도 지구대ㆍ파출소 근무체제를 지역별ㆍ부서별로 근무체계 개편(‘14. 8)
□ 열차승무 철도경찰의 심야시간대 방범활동강화를 위해 승계대기시간*을 신설하고, 시간외 근무사유에 특별단속 사유 인정
* 승무 철도경찰관이 다음 열차를 탑승하기 전 지정된 장소(숙사)에 대기하는 시간
Ⅱ
개정안 주요내용
1 근무형태 명칭 변경 및 근무주기 추가(안 제3조, 제4조, 제6조, 제9조)
ㅇ 1주야 교대근무 → 2조1교대, ㅇ 3교대 3일주기 → 3조1교대
ㅇ 3교대 6일주기 → 3조2교대 6일주기(주주야야비휴)
ㅇ 9일 주기 : 주–주–주–야–비–야–비–야–비(안, 제6조의2, 신설)
* (주간) 09:00~19:00, (야간) 19:00~익일 09:00
2 “비상대기 시간 정의” 개정 및 “승계대기시간” 신설(안, 제16호, 제17호 )
ㅇ “비상근무 시간” 의 정의를 수면에서 대기(휴식)로 개정
ㅇ 승무 철도경찰관이 다음열차를 탑승하기 전 지정된 장소(승무원 숙소)에 대기(휴식)하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 소요예산 : 46백만원 인건비 추가 발생(재정담당관실 협의 완료)
3 효율적인 인력운용과 지역별 치안수요를 반영하여 각 소속장이 근무형태 지정 운용(안, 제10조), (철도경찰대장 → 지방철도경찰대장)
4 특수일근 근무자의 특별단속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간외근무 인정사유에 특별단속* 추가(제11조 제②항)
* 특별단속 : 심야시간 치기배, 신종 수법범, 철도종사자 음주단속등
Ⅲ
행정사항
□ ‘15.2.16∼3.2, 자구체계 검토 완료(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15.3.6~11, 규제심사 대상 검토 완료(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15. 3월 중, 방침결정 및 발령(발령일)
[붙임] 철도특별사법경찰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