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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개정안

by 블로그 이름33 2024. 2. 5.

출처: 국토교통부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개정안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개정안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개정안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개정안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www.molit.go.kr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개정안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88호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2.  18.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목 차】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왕복)

가. 거리(km)별 운임(왕복) 1

나. 부산북항기점(왕복) 18

다. 부산신항기점(왕복)  41

라. 인천항기점(왕복) 66

마. 인천신항기점(왕복) 87

바.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기점(왕복)  108

사. 광양항기점(왕복) 129

아. 평택항기점(왕복) 149

자. 울산구항기점(왕복)  159

차. 울산신항기점(왕복)  161

카. 포항항기점(왕복)  163

타. 군산항기점(왕복)  164

파. 마산항기점(왕복)  166

하. 대산항기점(왕복)  168

거. 의왕ICD 기점(왕복)  169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편도)

가. 부산북항기점(편도, 공컨테이너 장치장 : 의왕ICD)  183

나. 부산신항기점(편도, 공컨테이너 장치장 : 의왕ICD)  224

다. 광양항기점(편도, 공컨테이너 장치장 : 의왕ICD)  270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환적화물)

가. 부산신항 내(환적)  316

나. 부산북항 내(환적)  316

다. 부산신항-북항 간(환적)  317

라. 인천항(환적)  317

마. 광양항(환적)  317

4.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왕복)  318

[별표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 부대조항  334

[별표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 부대조항  342

[별표 3] 부산신항‧광양항과 배후단지 간 컨테이너 안전운임, 제주 지역 시멘트 안전운임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  345

 가. 부산신항‧광양항 배후단지 운임(편도)  345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제주 지역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왕복)  346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왕복)

 

가. 거리(km)별 운임(왕복)

(본 운임표의 운임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구간

거리

(km)

운송

(왕복)

거리

(km)

40FT 컨테이너

20FT 컨테이너

안전위탁

운임

(원)

운수사업자 간 운임

(원)

안전운송

운임

(원)

안전위탁

운임

(원)

운수사업자 간 운임

(원)

안전운송

운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