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 일부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 일부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 일부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 일부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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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 일부개정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일부개정
2022. 2.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운영과)
1. 개정이유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도시철도 승강장에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야 하므로 시·도지사 등은 해당 승강장의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강장의 주위에 기둥이나 계단 외에 승강시설도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철도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외부계단(출입구) 상에 설치되는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보완하는 등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정거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고려하여 승강장의 너비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규정(도시철도 건설규칙[부령 제910호] ‘21.11.3 일부개정)
ㅇ 교통약자가 도시철도 승강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장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강장의 연단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공간에 엘리베이터 등 승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안 3.2.1 (7))
나. 안전제도 개선과제(행정안전부)에 대한 검토결과 반영
ㅇ 지상 정거장 외부 출입구(계단·통행로)의 안전시설(난간) 설치근거 및 난간의 규격 신설(안 3.3.2 (2))
ㅇ 출입구(외부계단 및 에스컬레이터 등)에 설치하는 눈·비 차단시설 및 난간 등 구조물은 주변상황의 시인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안 3.3.2 (2), 3.3.3 (1))
ㅇ 교통약자시설 설계 기본원칙에 관련법령 추가 기재(안 3.6 (1) 3))
다. 용어정비(법제처) 및 민원사항 등에 대한 검토결과 반영
ㅇ 민원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규칙 속 전문용어의 용어정비(법제처 건의) 검토결과 등 반영
(안 2.1.2 (2), 3.2.1 (3) 5), 3.5.2 (3) 3), 3.6 (11) 3), 4.2.1 (1), 4.2.3 (7) 11))
ㅇ 한글표기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불필요한 외래어 표기 삭제(안 표 4.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서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8호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일부개정고시안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 설계 일반지침
2.1 설계 방향
2.1.2 편리성
(1) 중 “미연에”를 “사전에”로 한다.
제3장 정거장 내 시설
3.2 여객 시설
3.2.1 승강장
(3) 계단부 계획
1) ∼ 4) 현행과 같음
5) 중 “확폭”을 “확폭(폭의 확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6) 현행과 같음
(7) 승강장연단과 차량 및 구조물과의 간격
1) 현행과 같음
2) 중 “안전시설 외에는 기둥·계단 등 어떠한 시설도 설치를 금지한다.”를 “안전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다만, 시·도지사 등은 해당 승강장의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둥이나 계단 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승강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3) ∼ 5) 현행과 같음
3.3 승강시설
3.3.2 외부계단(출입구)
(2) 설치 기준
1) ~ 4) 현행과 같음
“5) 진입부 및 외부계단에 설치하는 캐노피(지붕) 등 눈·비 차단시설 및 난간 등 구조물은 주변상황에 대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소재와 형태를 고려한다.”를 신설한다.
“5) ~ 9)”는 “6) ~10)”으로 한다.
“11) 지상 정거장의 외부 출입구(계단․통행로 등)에 설치하는 난간(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등)의 높이는 1.2m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용객의 추락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간(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등)의 높이 상향 조정 또는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3.3.3 에스컬레이터
(1) 설치 위치 및 개소
1) ~ 3) 현행과 같음
“4) 출입구(계단·에스컬레이터 등)에 설치하는 캐노피(지붕) 등 눈·비 차단시설 및 난간 등 구조물은 주변상황에 대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소재와 형태를 고려한다.”를 신설한다.
“4) ~ 6)”는 “5) ~ 7)”으로 한다.
3.5 역무 및 지원시설
3.5.2 기능실
(3) 공조기계실(환기실)
1) ∼ 2) 현행과 같음
3) 중 “차음구조여야”를 “차음구조(소리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여야”로 한다.
3.6 교통약자시설
(1) 설계 기본원칙
1) ∼ 2) 현행과 같음
3)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으로 한다.
(11) 엘리베이터
1) ∼ 2) 현행과 같음
3) 중 “광전 장치”를 “광전 장치(물체가 빛을 차단하거나 일부 반사함에 따라 스위치를 동작시키는 장치를 말한다)”로 한다.
4) ∼ 10) 현행과 같음
제4장 정거장 외 시설
4.2 연계 시설
4.2.1 버스정류장
(1) 중 “베이(bay)방식으로”를 “베이(bay: 도로에서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서 버스가 정차하는 방식을 말한다)방식으로”로 한다.
4.2.3 환승주차장
(7) 원활한 차량 진·출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 10) 현행과 같음
11) 중 “세가로와”를 “세가로(토지 구획을 결정하고 건물 진입을 위한 접근로 기능을 하는, 상하 차선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말한다)와”로 한다.
12) ∼ 13) 현행과 같음
4.2.4 환승센터
“[표 4.1]”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 4.1] 환승센터의 입지별 목적과 기능
분 류
목 적
기 능
도심외곽환승센터
승용차의 도심 내부로의 진입 억제
․외곽지역의 승용차 ↔ 도시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간 연계환승
․지선기능 순환성 버스 ↔ 간선기능의 도시철도, 버스 간 연계환승
․도시철도 및 버스의 연계에 중점을 두어 역세권 중심의 단거리 접근방법 확보
지역연계환승센터
지역 간 대중교통수단의 연계
․지역순환버스 ↔ 간선기능버스 및 도시철도(철도)
․개인교통수단 ↔ 간선기능버스 및 도시철도(철도)
․장거리 간선연계수단의 대규모 환승시설인 환승주차 및 배웅정차시설 제공
* 환승주차: 이용승객이 직접 자가운전으로 도시철도역에 도착하여 일정구역에 주차한 후 도시철도로 환승하는 방식
배웅주차 : 이용승객 이외의 사람이 이용승객을 승용차로 도시철도역까지 데려다 주어 도시철도로 환승하는 방식
도심내부환승센터
편리한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으로 도심 내 교통체증 완화
․버스 ↔ 버스, 도시철도 ↔ 도시철도, 도시철도 ↔ 버스 간 연계환승
․지역 순환연계노선을 확보한 다양한 교통수단 간의 효율적 연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일(2022.02.09) 이전에 이미 시행중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설계 지침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장 설계 일반지침
제2장 설계 일반지침
2.1 설계 방향
2.1 설계 방향
2.1.2 편리성
2.1.2 편리성
(1) 교통수요 예측에 따라 적정규모로 계획하며, 동선을 단순화하여 혼잡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1) -------------------------------
-------------------------- 사전에
-----------.
제3장 정거장 내 시설
제3장 정거장 내 시설
3.2 여객 시설
3.2 여객 시설
3.2.1 승강장
3.2.1 승강장
(3) 계단부 계획
(3) 계단부 계획
1) ∼ 4) (이하 중략)
1) ∼ 4) (현행과 같음)
5) 상대식 승강장에서 계단 확폭 시 환승계단까지 확폭 부위를 연장한다.
5) ------------------- 확폭(폭의 확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
6) (이하 중략)
6) (현행과 같음)
(7) 승강장연단과 차량 및 구조물과의 간격
(7) 승강장연단과 차량 및 구조물과의 간격
1) (이하 중략)
1) (현행과 같음)
2) 승강장의 연단으로부터 너비 1.5m, 높이 2m 이내의 공간에는 승객의 실족·추락 방지시설, 대피시설 등 안전시설 외에는 기둥·계단 등 어떠한 시설도 설치를 금지한다. < 후단 신설 >
2) -------------------------------
---------------------------------
---------------------- 안전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 등은 해당 승강장의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둥이나 계단 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승강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3) ∼ 5) (이하 중략)
3) ∼ 5) (현행과 같음)
3.3 승강시설
3.3 승강시설
3.3.2 외부계단(출입구)
3.3.2 외부계단(출입구)
(2) 설치기준
(2) 설치기준
1) ∼ 4) (이하 중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진입부 및 외부계단에 설치하는 캐노피(지붕) 등 눈·비 차단시설 및 난간 등 구조물은 주변상황에 대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소재와 형태를 고려한다.
5) ∼ 9) (이하 중략)
6)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지상 정거장의 외부 출입구(계단․통행로 등)에 설치하는 난간(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등)의 높이는 1.2m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용객의 추락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간(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등)의 높이 상향 조정 또는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3.3.3 에스컬레이터
3.3.3 에스컬레이터
(1) 설치 위치 및 개소
(1) 설치 위치 및 개소
1) ∼ 3) (이하 중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출입구(계단·에스컬레이터 등)에 설치하는 캐노피(지붕) 등 눈·비 차단시설 및 난간 등 구조물은 주변상황에 대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소재와 형태를 고려한다.
4) ∼ 6) (이하 중략)
5) ∼ 7) (현행과 같음)
3.5 역무 및 지원시설
3.5 역무 및 지원시설
3.5.2 기능실
3.5.2 기능실
(3) 공조기계실(환기실)
(3) 공조기계실(환기실)
1) ∼ 2) (이하 중략)
1) ∼ 2) (현행과 같음)
3) 공조기계실과 역무실 및 승객공간과의 경계벽은 차음구조여야 한다.
3) ------------------------------
-------- 차음구조(소리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여야 ----.
3.6 교통약자시설
3.6 교통약자시설
(1) 설계 기본원칙
(1) 설계 기본원칙
1) ∼ 2) (이하 중략)
1) ∼ 2) (현행과 같음)
3) 본 지침에서 교통약자 시설기준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계획할 수 있다.
3)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
(11) 엘리베이터
(11) 엘리베이터
1) ∼ 2) (이하 중략)
1) ∼ 2) (현행과 같음)
3) 광전 장치로 개폐할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의 출입을 인식할 수 있는 검출 시설을 갖춘다.
3) 광전 장치(물체가 빛을 차단하거나 일부 반사함에 따라 스위치를 동작시키는 장치를 말한다)로 ------------------- ---------------------------------
-------------.
4) ∼ 10) (이하 중략)
4) ∼ 10) (현행과 같음)
제4장 정거장 외 시설
제4장 정거장 외 시설
4.2 연계 시설
4.2 연계 시설
4.2.1 버스정류장
4.2.1 버스정류장
(1) 버스정류장은 정거장 외부 출입구에 인접한 곳에 설치하며 가급적 베이(bay)방식으로 유도하고 버스의 운행빈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산정한다.
(1) -------------------------------
----------------------- 베이(bay: 도로에서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서 버스가 정차하는 방식을 말한다)방식으로 ------
----------------------------------
-------------------.
4.2.3 환승주차장
4.2.3 환승주차장
(7) 원활한 차량 진·출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7) 원활한 차량 진·출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 10) (이하 중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주변 세가로와 환승주차장의 진·출입 동선과의 상충여부
11) --- 세가로(토지 구획을 결정하고 건물 진입을 위한 접근로 기능을 하는, 상하 차선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말한다)와 --
--------------------
12) ∼ 13) (이하 중략)
12) ∼ 13) (현행과 같음)
4.2.4 환승센터
4.2.4 환승센터
<현 행 >
[표 4.1] 환승센터의 입지별 목적과 기능
분 류
목 적
기 능
도심외곽환승센터
승용차의 도심 내부로의 진입 억제
․외곽지역의 승용차 ↔ 도시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간 연계환승
․지선기능 순환성 버스 ↔ 간선기능의 도시철도, 버스 간 연계환승
․도시철도 및 버스의 연계에 중점을 두어 역세권 중심의 단거리 접근방법 확보
지역연계환승센터
지역 간 대중교통수단의 연계
․지역순환버스 ↔ 간선기능버스 및 도시철도(철도)
․개인교통수단 ↔ 간선기능버스 및 도시철도(철도)
․장거리 간선연계수단의 대규모 환승시설인 환승주차(Park & Ride) 및 배웅정차(Kiss & Ride) 시설 제공
* Park & Ride: 이용승객이 직접 자가운전으로 도시철도역에 도착하여 일정구역에 주차한 후 도시철도로 환승하는 방식
Kiss & Ride: 이용승객 이외의 사람이 이용승객을 승용차로 도시철도역까지 데려다 주어 도시철도로 환승하는 방식
도심내부환승센터
편리한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으로 도심 내 교통체증 완화
․버스 ↔ 버스, 도시철도 ↔ 도시철도, 도시철도 ↔ 버스 간 연계환승
․지역 순환연계노선을 확보한 다양한 교통수단 간의 효율적 연계
<개정안>
[표 4.1] 환승센터의 입지별 목적과 기능
분 류
목 적
기 능
도심외곽환승센터
승용차의 도심 내부로의 진입 억제
․외곽지역의 승용차 ↔ 도시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간 연계환승
․지선기능 순환성 버스 ↔ 간선기능의 도시철도, 버스 간 연계환승
․도시철도 및 버스의 연계에 중점을 두어 역세권 중심의 단거리 접근방법 확보
지역연계환승센터
지역 간 대중교통수단의 연계
․지역순환버스 ↔ 간선기능버스 및 도시철도(철도)
․개인교통수단 ↔ 간선기능버스 및 도시철도(철도)
․장거리 간선연계수단의 대규모 환승시설인 환승주차 및 배웅정차 시설 제공
* 환승주차: 이용승객이 직접 자가운전으로 도시철도역에 도착하여 일정구역에 주차한 후 도시철도로 환승하는 방식
배웅주차 : 이용승객 이외의 사람이 이용승객을 승용차로 도시철도역까지 데려다 주어 도시철도로 환승하는 방식
도심내부환승센터
편리한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으로 도심 내 교통체증 완화
․버스 ↔ 버스, 도시철도 ↔ 도시철도, 도시철도 ↔ 버스 간 연계환승
․지역 순환연계노선을 확보한 다양한 교통수단 간의 효율적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