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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

by 블로그 이름33 2024. 4. 20.

출처: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511&idx=12880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6조의2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

www.molit.go.kr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



목   차

 

 Ⅰ. 수립 배경  1

Ⅱ. 그간 성과 및 한계  2

Ⅲ. 계획의 기본뱡향  4

Ⅳ. 확충 계획  6

  1. 확충 방향  6

  2. 휴게소 단계별 확충 계획(안)  7

  3. 공영차고지 단계별 확충 계획(안)  9

< 참고자료 >

  1. 화물차 휴게시설 설치 및 추진현황  11

  2. 휴게시설 후보지역 선정기준 및 절차  14

  3. 화물차량 물류유발시설 현황  15

  4. 화물차 도로별 통행량 및 운행실태 분석   16


 

 


 수립 배경

 
 

□ (배경)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 운전자의 근로 여건 개선 등을 도모하도록 운송경로 및 물류거점에 화물차 휴게소를 확충하고,

 

 ㅇ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불법 주․박차 방지를 위해 공영차고지를 추가로 건설 필요

 

□ (법적 근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6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확충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 화물자동차 휴게소와 공영차고지 비교

구   분

화물자동차 휴게소

공영차고지

목   적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을 제공

→ 근무여건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국가물류 경쟁력 확보

화물차 운수사업자에게 주차공간을 제공

→ 영세 사업자의 차고지난 완화 및 도시내 불법 주․박차에 따른 민원예방 및 사고위험 미연방지

사업주체

지자체 및 도로․항만공사 등

지자체

사업방식

지자체 + 민간투자사업자

지자체

예산과목

일반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법적근거

보조비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30%(‘14년부터 민투제외 3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90%(‘14년 신규사업부터 70%)

이용자

장거리 화물차 운전자

관할 지역 화물차 운전자

선정기준

․항만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으로 화물차 일평균 교통량 1만2천대 이상인 지역

․항만법에 따른 국가관리항 지역

․50만㎡ 이상의 물류단지

․고속,일반국도 인근지역으로 총중량 8톤이상 화물차 일평균 교통량이 3천대 이상인 지역

지자체 공영차고지 설치․운영 계획에 따라 선정

 

 

 

 

 

시설규모

(편의시설)

(필수시설) 주차장, 주유소, 휴게실, 식당, 샤워실, 세탁실 및 정비소

(임의시설) 수면실, 체력단련실, 세차기, 계근대 및 화물운송주선사무실

(필수시설) 주차장

 

(임의시설) 주유소, 휴게소 등 기타 편의시설

 
 


 그간 성과 및 한계

 
 

1

 

 추진성과

 
 

□ (현황) ‘14년말 현재, 화물차 휴게시설 총 46개소 운영․건설 중

 

 ㅇ (유형별) 휴게소 25개소(운영 중 24, 건설 중 1), 공영차고지 21개소(운영 중 10, 건설 중 11)

 

 ㅇ (단계별) 운영 중 34개소(휴게소 24, 공영차고지 10), 건설 중 12개소(휴게소 1, 공영차고지 11)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운영

건설 중



46

34

12

휴게소

 고속도로

17

17

-

 항만·국도

8

7

1

 소계

25

24

1

공영차고지

21

10

11

 
 

□ (성 과) 휴게시설 확충으로 화물차 운전자에게 휴식공간 및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주․박차난을 일부 해소하였으며,

 

 ㅇ 졸음운전 방지 등으로 교통사고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화물운전자의 안전운행에 기여

 

   * 최근 5년간 화물차 교통사고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발생건수

31,308

30,281

29,143

29,011

27,650

감소율(%)

-

3.3

3.7

0.5

4.7

 
        * 2009년 대비 2013년 교통사고 비교시 약 11.7% 감소

 

 
2

 

 한계와 반성

 
 

□ 그간 휴게 및 주차 시설 확충 노력에도 교통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불법 주․박차가 여전히 성행

 

 ⇒ 화물운전자에게 휴식공간 제공을 확대하고 화물차 주차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 필요

 

□ 도심권 및 물류유발시설과의 접근성 및 이용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교통요충지에 휴게시설을 선정하여야 하나,

 

 ㅇ 적정부지 확보 어려움 등으로 공급가능한 부지 중심으로 사업추진

 

 ⇒ 수요에 부응한 다양한 유형의 휴게시설 확충 계획 마련 필요

 

□ 기 수립된 화물차 휴게시설 중장기 확충계획이 있음에도 지자체 재정여건 등으로 인하여 추진 실적이 저조

 

 ⇒ 현실에 부합한 체계적인 휴게시설 종합계획 수립 필요

 

3

 

 정책 여건

 
 

□ (수요측면) 화물업계에서는 화물차 운전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휴게시설 지속 요구

 

 ㅇ 지자체에서는 도시내 주․박차난 해소를 통한 안전사고 및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 주차시설 확충 필요

 

□ (공급측면) 화물차 휴게소 건설지원에 대한 국고지원 축소(‘14년)에 따라 지자체가 사업 추진 기피

    * (당초) 총사업비의 30% → (변경) 민간투자부분을 제외한 총사업비의 30%

 

 ㅇ 수도권 등 대도시의 경우 과다한 보상비와 가용 부지 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

 

 ㅇ 다만, ‘15년부터는 개발제한구역내 공영차고지 건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추진 활성화 기반 마련

 


 계획의 기본방향

 
 


 

1

 

 목표 :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한 운행 및 편안한 휴식 여건 조성

 
 

□ 다양하고 편리한 화물차 휴게시설의 지속적 공급으로 근로 여건 개선 및 안전 운행을 확보

 

 ㅇ 출발에서 도착까지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휴게시설을 공급하고 휴게시설 기능 확충을 통한 다양한 휴게공간을 제공

 
2

 

 추진전략

 
 

□ 출발에서 도착까지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휴게시설 공급

 

 ㅇ 화물차 통행량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항만, 산업․물류단지 등 물류수요유발시설이 집중된 지역에 휴게시설 공급

 

  - 화물자동차 통행량은 적어도 화물자동차 등록대수가 많거나 물류수요유발시설이 집중된 지역에도 휴게시설 공급

 

 ㅇ 화물차 휴게소 유형을 항만․국도변은 물류거점형으로, 고속도로는 경유형으로 분류하고, 조화롭게 확충하여 효율성 극대화

 

   * (물류거점형) 항만,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물류유발시설 지역에 상․하차를 위해 방문한 해당지역 이외의 화물운전자에게 휴게실, 수면실, 샤워실 등을 제공

     (경유형) 장거리․심야 운전하는 화물차량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운송경로에 졸음운전 방지 및 피로회복을 위해 샤워실, 수면실 등을 제공

 

 ㅇ 고속도로는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휴게소를 공급하되, 경부축 이외에 다양한 노선에 균형있게 공급

 

□ 화물운전자를 고려한 휴게시설의 다양화

 

 ㅇ 물류수요유발지역에 위치한 공영차고지는 단순한 차고지에서 주유소, 정비소, 휴게소 등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 휴게공간으로 개발

 

 ㅇ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구간의 고속도로 일반휴게소에 수면실, 샤워실, 세탁실, 쉼터 등 화물차 휴게기능 확충

 

 ㅇ 졸음쉼터에 화물차 운전자가 잠시 쉴 수 있는 주차공간 확보

 

 ㅇ 일정기간 개발계획이 없는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임시 휴게시설 개발 유도

 


 확충계획

 
 

1

 

 확충 방향

 
 

□ 고속도로 일반휴게소에 화물차 휴게기능 확충

 

 ㅇ 심야시간 통행량이 많은 화물차 운전자를 위하여 일반휴게소에 수면실, 샤워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이용 편의 제고

 

 ㅇ 신설노선에 화물차 휴게소와 일반휴게소 설치 수요가 중복될 경우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주차장, 수면실 등 휴게시설을 안분 배치

 

□ 공영차고지를 복합휴게공간으로 개발

 

 ㅇ 그간 공영차고지는 도시내 불법 주․박차 방지 등을 통한 사고 및 민원예방을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단순차고지로 건설하였으나,

 

  - 물류수요유발지역에 대하여는 복합휴게공간(차고지+휴게시설)을 갖춘 시설로 개발하여 이용 수요 증대

 

□ 휴게소를 공영차고지로 전환 개발

 

 ㅇ 건설 비용은 많이 소요되나, 국고 지원이 축소된 휴게소 건설예정지는 지자체 재정여건 및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차고지로 전환 추진

 

  - 각종 편의시설을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로 개발 추진하여 휴게시설의 조기 확충 추진

 

□ 중소 규모의 다양한 휴게공간 제공

 

 ㅇ 신설되는 졸음쉼터에 대형 화물차가 잠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이용자의 불편 해소

 

 ㅇ 일정기간 개발계획이 없는 공공기관의 유휴부지를 간이 또는 임시 휴게시설로 활용하여 화물운전자 편의 도모

 
2

 

 휴게소 단계별 확충 계획(안)

 
 

□ 단기 추진계획 : ‘19년까지 13개소 건설(5) 및 휴게기능 확충(8)

 

 ㅇ (물류거점형) 김해, 서산 등 2개 권역 3개소 건설

    
권역

지역

위  치

면적(㎡)

추진방향

충청권

서산

대산항 배후지 일원

51,000

주차장, 주유소, 휴게실 등

당진

송악 고대리 산단주변

33,886

주차장(255면), 휴게실 등

영남권

김해

진영 좌관리 일원

60,076

주차장(466면), 휴게실 등

 
 

 ㅇ (경유형) 고속도로 1개 노선 2개소 건설 및 4개 노선 8개소 휴게기능 확충

    
노 선

구 간

휴게소명(방향)

추진뱡향

경부선

언양-동대구

경산(서울)

화물차 휴게기능 확충

평사(부산)

화물차 휴게기능 확충

영동선

서창-신갈

안산(서창)

화물차 휴게기능 확충

안산(강릉)

화물차 휴게기능 확충

서해안선

서평택-안산

매송(서울)

신규건설

매송(목포)

 신규건설

남해안선

진주-산인

함안(부산)

화물차 휴게기능 확충

함안(순천)

화물차 휴게기능 확충

평택제천선

서평택-안성

평택(제천)

화물차 휴게기능 확충

평택(평택)

화물차 휴게기능 확충

 
 

□ 중기 추진계획 : ‘24년까지 17개소 건설(2) 및 휴게기능 확충(15)

 

 ㅇ (거점형) 수도권 등 2개 권역에 2개소 건설

    
권 역

지 역 별

추진방향

수도권

서울

주차장, 주유소, 휴게실 등 신규건설

충청권

충북 청주

주차장, 주유소, 휴게실 등 신규건설

 
 
 ㅇ (경유형) 고속도로 7개 노선 15개소 휴게기능 확충

    
노  선

구간

휴게소명(방향)

추진방향

경부선

안성-신갈

기흥(부산)

화물차 휴게기능 확충

영동선

신갈-호법

용인(강릉)

화물차 휴게기능 확충

호법-여주

여주(인천)

화물차 휴게기능 확충

중부선

마장-산곡

마장(양방향)

화물차 휴게기능 확충

중부내륙선

김천-낙동

선산(양방향)

화물차 휴게기능 확충

낙동-충주

괴산(양방향)

화물차 휴게기능 확충

순천전주선

순천-전주

황전(양방향)

화물차 휴게기능 확충

당진상주선

당진-서공주

예산(양방향)

화물차 휴게기능 확충

평택시흥선

서평택-군자

송산포도(양방향)

화물차 휴게기능 확충

 
 

□ 장기 추진계획 : ‘25년 이후 27개소(건설 14, 선택적 개발 13) 확충

 

 ㅇ (거점형) 수도권 등 3개 권역에 12개소 건설

    
권  역

지 역 별

수도권(8)

서울, 이천, 수원, 안산, 시흥, 용인, 평택, 화성

충청권(3)

대전, 천안, 아산

영남권(1)

양산

 
 

 ㅇ (경유형) 고속도로 1개 노선 2개소 건설 및 10개 노선 13개소 휴게시설 확충 등

    
노 선

구간

휴게소명(방향)

사업계획

중앙선

제천-남제천

제천(춘천)

화물차 휴게소 신규개발

제천(대구)

화물차 휴게소 신규개발

  경부선(김천, 구미, 대전), 중앙선(부산), 외곽순환선(성남, 안양),  중앙선지선(양산), 영동선(강릉), 서해안선(평택), 88선(함안), 중부선(함안), 순천완주선(남원), 당진상주선(보은) 등 13개소에 신규개발 또는 화물차 휴게기능 확충 등 휴게시설 선택적 설치

 
 
3

 

 공영차고지 단계별 확충 계획(안)

 
 

□ 단기 추진계획 : ‘19년까지 5개 권역, 11개 시도에 21개소 건설

  
권 역

시도

위   치

면적(㎡)

주차대수

비 고

수도권(2)

경기

평택시

추진예정

추진예정

-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16,200

130

-

강원권(1)

강원

원주시 우산공단길

43,193

450

휴게시설 포함

충청권(5)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11,727

119

-

충주시 목행동

56,875

306

휴게시설 포함

제천시 신동

30,000

350

휴게시설 포함

음성군 산단일원

33,576

400

휴게시설 포함

충남

아산시 초사동

50,000

350

휴게시설 포함

호남권(7)

광주

광산구 평동

20,000

100

-

전북

군산시 내초동

39,670

383

-

전주시 덕진구 장동

41,680

500

휴게시설 포함

전남

광양시 광양읍

66,000

430

휴게시설 포함

목포시 대양동

82,758

513

휴게시설 포함

구례군 구례읍

4,000

50

-

담양군 담양읍

70,000

500

휴게시설 포함

영남권(6)

부산

강서구 국제물류단지 일원

49,867

400

휴게시설 포함

대구

동구 신서동

22,200

250

휴게시설 포함

경북

구미시 국가산단 인근

50,000

400

휴게시설 포함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26,520

200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51,930

561

휴게시설 포함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추진예정

추진예정

-

 
 
□ 중기 추진계획 : ‘24년까지 5개 권역에 33개소 건설

 

   
권  역

지  역  별

수도권(15)

서울시, 남양주, 이천, 안양, 부천, 안산, 시흥, 군포, 의왕, 용인, 오산, 화성, 고양, 파주, 포천

강원권(1)

동해

충청권(3)

논산, 보령, 천안

호남권(1)

김제

영남권(13)

대구시(4), 김천, 상주, 포항, 영천, 경산, 통영, 사천,

거제, 밀양

 
 

□ 장기 추진계획 : ‘25년 이후 5개 권역에 33개소 건설

 

   
권 역

지  역  별

수도권(8)

서울시, 인천시, 광주, 여주, 성남, 안성, 김포, 연천

강원권(1)

강릉

충청권(7)

보은, 영동, 진천, 홍성, 예산, 당진, 세종시

호남권(12)

익산, 완주, 영광, 장성, 영암, 함평, 장흥, 해남, 무안,

신안, 고흥, 보성,

영남권(5)

칠곡, 안동, 하동, 함안, 양산

 
 

 

 
참고 1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현황

 
 

□ 화물차 휴게소 : 25개소(운영 중 24, 건설 중 1)

 

 ㅇ 항만·국도 휴게소 현황 : 8개소(운영 중 7, 건설 중 1)

유형

구분

시행

사업명

사업기간

면적

(㎡)

주차

(면)

총사업비

비고

시작

준공

항만

(5)

운영

(5)

부산시

부산항감만

'05

'08.11

14,848

85

16,250

 

YGPA

광양항

'05

'06.1

26,697

120

6,000

 

IPA

인천항

’05

'07.9

58,235

380

17,000

 

BPA

부산신항

'07

'11.9

52,242

400

14,930

 

BPA

부산항용당

'11

'12

43,646

377

7,500

 

국도

(3)

운영

(2)

울산시

울산남구

'06

'11.2

49,166

411

18,000

 

전남도

여수

'06

'14.1

38,988

340

23,452

 

건설

(1)

울산시

울산북구

'13

'15

45,500

315

22,857

 

 * ‘05년~’12년 총사업비의 30%, ‘13년부터 총사업비(민투제외)의 30%범위에서 국고지원
 

 ㅇ 고속도로 휴게소 현황 : 17개소(운영 중 17)

구분

시행

노선

사업명

(방향)

사업기간

면적

(㎡)

주차

(면)

총사업비

(백만원)

비고

시작

준공

운영

(17)

도로공사

경부

입장(서울)

’96

’97.6

104,133

313

9,162

 

도로공사

청원(서울)

’02

’03.12

88,196

292

9,800

 

도로공사

신탄진(서울)

’98

’99.9

63,846

283

15,358

 

도로공사

옥산(부산)

’02

’03.12

53,901

277

9,270

 

도로공사

옥천(부산)

’98

’99.12

9,033

145

9,330

 

도로공사

옥천(만남)

’11

’12.8

27,468

169

7,600

 

도로공사

김천(서울)

’07

’08.10

39,930

193

14,400

 

도로공사

김천(부산)

’08

’10.8

40,012

193

14,522

 

도로공사

칠곡(부산)

’96

’97.12

85,560

313

11,908

 

도로공사

경주(부산)

’03

’04.1

72,564

225

10,300

 

도로공사

중부

고성(통영)

’04

’05.12

42,121

188

20,646

 

도로공사

중부

내륙

문경(양평)

’03

’04.12

58,347

177

14,774

 

도로공사

문경(마산)

’03

’04.12

73,575

169

16,648

 

도로공사

대구

포항

영천(포항)

’03

’04.12

74,189

266

10,700

 

도로공사

영천(대구)

’03

’04.12

81,214

299

10,700

 

도로공사

호남

이서(천안)

’08

’10.9

31,350

91

19,462

 

도로공사

이서(순천)

’08

’10.9

27,720

90

19,930

 

 
* 한국도로공사에서 직접 시행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 21개소(운영 중 10, 건설 중 11)

구분

시 행

사업명

사업기간

면적

(㎡)

주차

(면)

총사업비

(백만원)

비고

(편의시설

유무)

시작

준공

운영

(10)

제주도

제주

'05

'09.03

33,448

196

12,160

○ 

대구시

금호

'05

'09.06

29,408

305

7,000



경남도

진해

'06

'10.09

14,219

115

3,600

 

전남도

목포

'09

'11.01

4,115

77

1,995

 

대전시

남대전

'09

'11.10

16,627

285

12,900



전남도

순천

'08

'12.01

41,956

341

22,009



전남도

강진

'07

'12.06

146,975

904

11,000

 

인천시

계양

'10

'13.09

21,320

188

8,860

 

강원도

춘천

'09

'13.12

89,140

442

20,400

 

광주시

진곡

'11

'14.03

52,648

407

23,900

○ 

건설

(11)

전남도

광양

'09

’15

33,058

223

16,368

○ 

부산시

노포

'10

’15

45,200

334

26,900

 

부산시

회동

'11

’15

80,419

412

43,000

 

전남도

나주

'12

’16

43,136

330

15,000

○ 

전북도

고창

’13

’15

2,996

110

2,500

 

경남도

거창

’13

’15

17,500

130

3,679

 

경남도

진주

’13

’15

50,500

449

19,000

○ 

충남도

서천

‘14

‘15

10,000

100

3,000

 

광주시

서구

‘14

‘16

20,000

100

18,000

 

전북도

정읍

‘14

‘16

20,015

140

4,083

 

전북도

남원

‘14

‘16

24,000

200

4,250

 

 
 * ’10년~13년 신규사업부터(’09년 예산신청분) 총사업비의 90% 범위에서 국고보조

 * ’09년 신규사업까지 30%, ‘14년 신규사업부터 총사업비의70% 범위에서 국고보조

 
□ 고속도로 일반휴게소내 화물차 운전자 편의시설 설치현황(77개소)

노선

시설명

편의시설

노선

시설명

편의시설

경부선

(12)

망향(부산)

샤워실, 세탁기, 락커

중앙선

(4)

동명(춘천)

샤워실, 세탁기

안성(부산)

샤워실, 세탁기, 락커

동명(부산)

샤워실, 세탁기

죽암(서울)

샤워실, 세탁기, 락커

군위(춘천)

샤워실, 락카

죽암(부산)

샤워실, 세탁기, 락커

군위(부산)

샤워실, 락카, 운동시설

황간(서울)

샤워실, 세탁기

중부선

(4)

이천(하남)

샤워실, 세탁기, 락커

황간(부산)

샤워실, 세탁기

음성(하남)

샤워실, 세탁기, 락커

추풍령(서울)

샤워실, 세탁기, 취침실, 쉼터

오창(통영)

샤워실, 세탁기

추풍령(부산)

샤워기, 탈수기, 수납장

오창(하남)

샤워실

칠곡(서울)

샤워실, 세탁기

대전통영선

(7)

함양(하남)

샤워실, 세탁기, 락커

언양(서울)

샤워실

함양(통영)

샤워실, 세탁기, 락커

통도사(부산)

샤워실, 쉼터

고성(하남)

샤워실, 쉼터

옥천(서울)

샤워실

고성(하남)

샤워실, 락커

영동선

(5)

용인(서창)

샤워실, 세탁기, 락커

산청(하남)

샤워실, 세탁실

여주(강릉)

샤워실, 세탁기, 락커

산청(통영)

샤워실, 세탁실

문막(서창)

샤워실,세탁기,쉼터,락커

인삼랜드(하남)

수면실

횡성(서창)

샤워실,세탁기,쉼터,락커

남해선

(9)

문산(순천)

샤워실

문막(강릉)

샤워실

진영(순천)

샤워실, 락커, 수면캡슐

호남선

(4)

백양사(순천)

샤워실, 쉼터

진영(부산)

샤워실, 세탁기

곡성(천안)

샤워실

진주(부산)

샤워실, 락커

곡성(천안)

샤워실

사천(순천)

샤워실, 세탁기, 락커

곡성(순천)

샤워실, 세탁실, 수면실

섬진강(부산)

샤워실, 세탁기, 쉼터

호남지선

(2)

벌곡(대전)

샤워실

섬진강(순천)

샤워실, 세탁기, 쉼터

벌곡(논산)

샤워실

보성녹차(목포)

샤워실, 수면실

서해안

(6)

홍성(서울)

샤워실, 세탁기, 쉼터

보성녹차(광양)

샤워실, 수면실

홍성(목포)

샤워실, 세탁기, 쉼터

전주광양선

(2)

오수(전주)

샤워실, 세탁기, 락커

화성(목포)

세탁실

오수(광양)

샤워실, 세탁기, 락커

고창(목포)

샤워실

당진영덕선

(4)

공주(당진)

샤워실, 세탁실, 쉼터

군산(무안)

샤워실, 세탁실, 수면실

공주(대전)

샤워실, 수면실, 쉼터

군산(서울)

수면실

화서(상주)

샤워실, 세탁기

중부 내륙

(6)

충주(양평)

샤워실, 세탁기, 락커

속리산(청원)

샤워실

영산(창원)

샤워실

평택충주선

(3)

안성맞춤(평택)

샤워실, 쉼터

칠서(양평)

샤워실, 세탁기, 수면실, 락카

안성맞춤(충주)

샤워실, 쉼터

남성주(양평)

샤워실, 탈수기, 락커

금왕(제천)

샤워실, 세탁실

남성주(창원)

샤워실, 탈수기, 락커

서천공주선

(2)

부여백제(서천)

샤워실, 수면실

괴산(양평)

샤워실, 세탁실

부여백제(공주)

샤워실

중앙선

(4)

단양(춘천)

샤워실, 세탁기

88선

(2)

지리산(고서)

샤워실, 세탁기, 쉼터

단양(부산)

샤워실

지리산(옥포)

샤워실, 세탁기, 쉼터

치악(부산)

샤워실, 세탁실

중부내륙지선

(1)

현풍(대구)

샤워실, 쉼터

치악(춘천)

샤워실, 세탁실

 
 

 
참고 2

 

 휴게시설 후보지역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구    분

선 정 기 준

대 상 차 량

2.5톤 화물차량 대상

* 화물자동차의 대형화로 인해 표준주차면 이용에 제한이 있고, 별도의 주․정차 공간이 필요한 화물차로 선정



 



 



물류거점형

① 통행량 및 물동량 분석을 통한 지역

 - (통행량) 화물차 통행량 15,000대/일(2020년 이상) 이거나 총 통행량 5,000대/일 이상 이면서 내부통행량 1,000대/ 일 이상

 - (물동량 조건) 전체 물동량의 1,000만톤 이상 이거나내부 물동량 30만톤이상

 

② 물류유발시설이 위치한 지역

 - (생산/제조시설) 국가․일반 산업단지 규모가 100만㎡ 이상

 - (물류시설) 항만․공항(배후단지), 내륙물류기지, 물류단지

경유형

- 통행량 24,000대/일 이상인 구간

- 휴게소 설치간격 15㎞이상, 분기점/나들목 간 2㎞이상인 구간

공영 차고지

단순차고지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대수가 2,000대 이상

복합휴게 공간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대수가 2,000대 이상 이면서 물류유발시설이 위치한 지역

 
 

□ 선정절차

휴게시설

유형별

후보지역 선정



지자체 재정여건, 선정입지 개발 가능 조회



휴게시설 최종 대상지역 선정

 

 
참고 3

 

 화물차량 물류유발시설 현황

 
 

□ 무역항 및 산업단지 지역별 현황

지역

무역항

산업단지

8톤이상 통행량

지역

무역항

산업단지

8톤이상 통행량

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

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

서울

 

1

2

 

 

29,070

안산

 

1

1

 

 

12,610

부산

1

1

26

2

1

71,979

시흥

 

2

1

 

 

15,207

대구

 

1

12

 

2

24,826

평택

1

2

14

 

 

22,828

인천

2

2

8

1

 

38,514

화성

 

1

12

1

 

25,473

광주

 

2

6

 

1

12,519

당진

1

2

5

 

7

17,688

대전

 

1

3

 

 

19,350

천안

 

 

8

 

4

19,273

울산

1

2

18

 

4

26,282

아산

1

 

7

 

9

17,775

이천

 

 

7

 

 

12,977

창원

2

3

10

1

1

20,635

수원

 

 

3

 

 

13,706

양산

 

 

9

 

1

16,377

 
 * 총중량 8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일일 평균 교통량이 1만2천대 이상인 지역

 

□ 국가관리 무역항 지역별 현황

항만명

지역

항명

지역

항명

지역

경인항

인천/김포

군산항

전북 군산

부산항

부산

인천항

인천

목포항

전남 목포

울산항

울산

평택·당진항

평택/당진

여수항

전남 여수

포항항

경북 포항

대산항

충남 서산

광양항

전남 광양

동해·묵호항

강원 동해

장항항

충남 서천

마산항

경남 창원

 

 
 

□ 물류단지 지역별 현황

구분

사업명

지역

규모

구분

사업명

지역

규모

운영중

서울 동남권

서울

560,694

공사중

경인아라뱃길

인천

1,145,026

남대전 종합

대전

558,869

안성 원곡

경기 안성

679,457

김포 고촌

경기 김포

894,454

평택 청북

경기 평택

827,748

이천 패션

경기 이천

796,706

 

 
 
참고 4

 

 화물자동차 도로별 통행량 및 운행실태 분석

 
 

□ 화물자동차 도로별 통행량

(교통량 : 대/일, 주행거리: 천대․㎞, 비율 :%)

구    분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비율

 

비율

 

비율



교 통 량

69,162

50,814

73.5

12,135

17.5

6,213

9.0

주행거리

446,177

202,621

45.4

154,463

34.6

89,093

20.0

2010년

교 통 량

17,557

12,733

72.5

3,278

18.7

1,546

8.8

주행거리

113,069

49,140

43.5

41,914

37.1

22,015

19.5

2011년

교 통 량

17,778

13,030

73.3

3,189

17.9

1,559

8.8

주행거리

114,248

50,967

44.6

40,903

35.8

22,378

19.6

2012년

교 통 량

17,631

13,142

74.5

2,945

16.7

1,544

8.8

주행거리

112,806

53,515

47.4

37,209

33.0

22,082

19.6

2013년

교 통 량

16,196

11,909

73.5

2,723

16.8

1,564

9.7

주행거리

106,054

48,999

46.2

34,437

32.5

22,618

21.3

 
 자료: 도로교통량 통계연보(2013) 재구성

 

□ 화물자동차 차종별 고속도로 통행시간 분포도

(단위: %)

차종

주간

심   야

전체

100%미만∼ 80%이상

80%미만 ∼50%이상

50%미만 ∼20%이상

20%미만

1종 (2.5톤 미만)

91.05

2.18

1.97

4.59

0.22

100.00

2종 (5.5톤 이하)

63.99

12.25

18.83

4.39

0.55

100.00

3종 (10톤 미만)

46.43

14.29

33.93

5.36

0.00

100.00

4종 (20톤 미만)

63.91

23.31

9.77

2.76

0.25

100.00

5종 (20톤 이상)

61.83

15.82

12.85

8.37

1.14

100.00

전체

67.06

13.91

12.22

6.09

0.72

100.00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2014년 1/4분기 화물운송시장 실태조사

 
□ 장래 화물자동차 총 통행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