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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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평택소사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2BL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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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소사벌 택지개발지구 B2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평택소사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2BL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평택소사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2BL 주택건설사업(공공임대리츠)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NHF제1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사장 김대익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죽백동 일원 평택소사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2BL
나. 사 업 면 적 : 41,853.90㎡
다. 대 지 면 적 : 41,853.90㎡
라. 연 면 적 : 91,525.63㎡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8개동(공공임대리츠 632세대, 15~24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83,283,614천원(국민주택기금 47,40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4. 12. ~ 2017.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관리과,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평택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031-612-88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