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예규 제94호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1. 개정이유 지적측량 이전에 의뢰인의 반환 요청 시 수수료를 전액 반환하고, 지적측량수행자가 국가안전처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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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1994. 12. 6 내무부예규 제762호 제정
1996. 1. 10 내무부예규 제776호 개정
1997. 9. 26 내무부예규 제786호 개정
2000. 9. 18 행정자치부예규 제 58호 개정
2001. 1. 20 행정자치부예규 제 71호 개정
2003. 3. 10 행정자치부예규 제109호 전문개정
2004. 12. 27 행정자치부예규 제157호 개정
2006. 12. 27 행정자치부예규 제224호 개정
2007. 12. 26 행정자치부예규 제262호 개정
2008. 4. 16 국토해양부예규 제 4호 개정
2008. 12. 22 국토해양부예규 제 26호 개정
2009. 8. 21 국토해양부예규 제110호 개정
2009. 12. 28 국토해양부예규 제151호 개정
2010. 12. 31 국토해양부예규 제178호 개정
2011. 12. 30 국토해양부예규 제214호 개정
2012. 12. 27 국토해양부예규 제263호 개정
2013. 05. 01 국토교통부예규 제 37호 개정
2013. 12. 27 국토교통부예규 제 65호 개정
2014. 12. 22 국토교통부예규 제 94호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의 세부산정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업무(이하 “측량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점좌표등록부"란필지 단위로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 공시하는 지적공부로서 토지의 소재, 지번, 좌표(평면직각종횡선수치), 고유번호, 부호도 등을 기재한 장부를 말한다.
2. “수치”란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 등에서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수수료 적용구분을 말한다.
3. “도해”란 토지경계가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지역 등에서 평판 및 전자평판측량에 의한 도해측량방법으로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수수료 적용구분을 말한다.
4. "지가계수"란 접수일 기준으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대별로 수수료를 적용하기 위한 계수를 말한다.
5. "등록계수"란 토지,임야 등 지적공부 등록지를 구분 및 차등화한 계수를 말한다.
6. "지역구분계수"란 행정구역(시․군․구)을 구분하여 차등화한 계수를 말한다.
7. "연속지․집단지 체감계수"란 51개 이상의 측량필지가 연속되거나 집단지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수수료를 체감하기 위한 계수를 말한다.
8. “필지체감계수”란 50개 이하의 측량필지가 연속되거나 집단지 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수수료를 체감하기 위한 계수를 말한다.
9. "면적계수"란 1필지당 측량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수수료를 가산하기 위한 계수를 말한다.
10. "직접인건비"란 해당 측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지적기술자 및 인부에게 지급되는 급여,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적립금 등을 말한다.
11. “직접경비”란 직접측량비 중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당해 업무에 직접 필요한 현장여비·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를 말한다.
12. "제경비"란 지적측량업의 유지․관리를 위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비, 상하수도사용료, 소모품비, 비품비, 통신비, 제세공과금 등을 말한다.
13. "기술료"란 지적측량수행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와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지적재조사사업, 통일 시 북한지역의 지적조사사업, 지적기술자의 교육훈련 및 지적제도의 개선발전 등을 위한 투자비를 말한다.
14. “기준면적”이란 업무종목별, 등록지별로 단가산출의 기준이 되는 최소면적을 말한다.
15. “기본단가”란 지가적용계수가 기본구간(15,001원∼30,000원)에 해당하는 기준면적의 고시단가를 말하며, 공시지가 적용대상 종목이 아닌 경우 지역구분계수별 기준면적의 고시단가를 말한다.
제4조(수수료의 산정) 수수료는 측량업무 종목별로 개별 산출하고 선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적측량 접수 후 변동사항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산처리 한다.
제5조(수수료의 산정방법)① 수수료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수수료 = 직접측량비(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간접측량비(제경비 + 기술료)
2. 직접경비 = 현장여비 + 기계경비 + 재료소모품비
② 수수료의 산정에 필요한 직접측량비와 간접측량비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인건비
가. 관리자, 측량자, 보조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제수당, 상여금 등 비용
나. 기초비용과 추가(체감)비용
다. 특수비용(특별인건비)
2. 직접경비
가. 현장여비(「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나. 측량재료․소모품비, 기계상각비 및 정비비, 특수재료비, 경계설치비
다. 정보이용 및 고객서비스 이용료
라. 산재보험, 지적측량보증보험 등 보험료
3. 관리비, 경상비, 법정비용 등 제경비
4. 기술개발, 교육, 연구비용 등 기술료
③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의 세부산출요령은 별지에 따른다.
제6조(직접인건비)① 노임단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지적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인부임은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② 지적측량기술자 노임단가는 1일 8시간(주40시간), 1개월을 22일로 계상한다. 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월 22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③ 지적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과 등급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2조의 별표 5와 같다.
제7조(직접경비) ① 현장여비는 측량외업에 종사하는 지적기술자 및 인부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수수료단가를 산정하는 연도의「공무원 여비규정」제16조제1항에 따른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적용한다.
② 기계경비는 당해 측량에 사용되는 기계의 감가상각비․정비비로서 사용일수, 산정기준 등은 품셈을 적용하되, 다음 각목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가. 내자 : 수수료 단가산정 연도의 9월 15일 현재 물가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국내 도매가격
나. 외자 : 수수료 단가산정 연도의 9월 15일 현재 물가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보험료 등을 포함한 도착가격(C.I.F)
③ 재료소모품비는 측량업무에 필요한 재료비로서 수수료 단가산정 연도의 9월 15일 현재 물가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제경비) 직접인건비의 50퍼센트 이내로 계상한다.
제9조(기술료)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 이내로 계상한다.
제10조(수수료 단가 조정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측량수수료 단가를 노임단가, 현장여비, 기계경비, 재료소모품비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고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산출된 금액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1조(수수료의 단가산정기준 및 시행일 등) ① 지적측량수행자는 이 규정과「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를 다음해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수수료는 원단위까지 계산한 후 1천원단위(500원초과는 절상)로 산정한다. 다만, 지적확정측량 수수료단가는 10전단위(5전초과는 절상)로 산정하되, 수수료 총액은 1천원단위(1,000원미만은 절사)로 결정한다.
③ 수수료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이하 “품셈”이라 한다)의 지적측량종목에 따라 면적, 지역구분, 지적공부등록지별(수치․토지․임야) 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기준면적 초과분은 품셈에서 정한 가산계수를 적용하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지가계수의 경우 체감 또는 가산계수를, 연속지․집단지는 체감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수수료산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④ 지가계수는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에만 적용하며, 지역구분계수는 지가계수를 적용하지 않는 종목과 측량 필지수가 51필지이상인 연속지·집단지 측량업무에 적용한다.
⑤ 도농통합형태의 시지역의 경우 행정구역상 동지역은 시지역에 적용하는 수수료를, 읍․면은 군지역에 적용하는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자치구 및 일반구의 동지역은 구지역에 적용하는 수수료를 적용한다.
제12조(수수료의 반환)지적측량을 의뢰한 후에 의뢰인이 측량의뢰를 취소하거나, 지적측량수행자의 사정에 의하여 측량결과를 제시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측량의뢰후 의뢰인이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취소한 시점까지 수행된 작업공정을 감안하여 수수료를 반환한다.
가. 현지에 출장하기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
나. 현지에 출장하여 측량착수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기본 1필지에 대한 수수료의 30퍼센트를 차감한 잔액
다. 기초측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1) 선점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액
(2) 선점을 완료한 경우에는 선점한 점수에 대하여 기본단가의 10퍼센트를 차감한 잔액
(3) 관측을 완료한 경우에는 관측한 점수에 대하여 기본단가의 30퍼센트를 차감한 잔액
2. 현지측량을 완료하였으나 지적측량수행자의 사정에 의하여 측량성과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의뢰인이 동일한 필지에 대하여 2종목 이상의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전체 종목을 동시에 취소하면 의뢰받은 종목 중 수수료가 저렴한 종목의 기본 1필지에 대하여 제1호의 따라 반환하고 나머지 종목은 전액을 반환한다.
4. 지적공부의 정리를 목적으로 실시한 측량을 완료하였으나 관계법규에 저촉되어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측량의뢰인과 협의하여 업무를 종결 하거나 지적현황측량으로 종목을 변경하고 그 차액을 반환한다. 다만, 측량 접수 시에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접수한 때에는 수수료 전액을 반환한다.
5. 현장 여건상 수목, 장애물 등 현장사정으로 인하여 측량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의뢰인의 사정으로 지적측량이 측량일 또는 계약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 보류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하며, 의뢰인이 서면으로 측량연기를 요청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기일자가 도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한다.
6. 측량결과 의뢰수량 보다 완료수량이 감소된 경우에는 감소된 수량에 대한 수수료 금액을 반환한다.
7. 수수료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과다 수입되었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과다 수입된 금액을 반환한다.
8. 반환금액은 1천원단위(1,000원미만은 절상)로 한다.
제13조(그 밖의 수수료적용 등) ① 품셈에 규정되지 아니한 업무로서 도시계획선명시측량 및 환지지시측량은「경계복원측량품셈」을 적용하고, 그 밖의 특수한 업무에 대한 품셈은 지적측량수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검토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의 그 밖의 특수한 업무 중 지적측량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과업내용에 의하여 지적측량수행자가 산출한 용역대가의 범위내에서 계약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국민의 재산권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도 수수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1. 기준점정비, 지적불부합정리 등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국가시책사업
2.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 특수시책사업
④ 지적측량수행자가 산불․폭설․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정보를 국민안전처로부터 제공받은 경우와 의뢰인이「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의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재해복구를 위한 수수료는 해당 년도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다만, 재난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⑤ 농·어촌(읍면지역)의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중 지목이 전·답인 필지에 한하여 해당년도 수수료의 30퍼센트를 감면 적용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돌발사태로 상당한 피해를 받아 피해복구가 필요한 경우, 해당년도 수수료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감면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⑦ 사회공헌활동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추진되는 사업은 대한지적공사장이 정부에서 고시한 지적측량수수료 한도 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감면 적용할 수 있다.
⑧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제29조에 따라 이동정리를 수반하지 않는 측량감정의 경우에는 해당 년도 수수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한다.
⑨ 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수수료 감면요건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한다.
제14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인가된 수수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4. 12. 27)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27)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26)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4. 16)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22)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2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28)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 31)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30)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27)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5. 1)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2. )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의 세부산출 요령
1. 직접측량비
가) 직접인건비
1) 수량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품셈 중 자격별, 지적공부등록지(도해, 수치)별 지적측량품에 지가계수, 등록계수, 지역구분계수, 연속지․집단지체감계수, 면적계수 등을 계상한 공정의 품(인원수)으로 한다.
2) 단가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지적기술자의 노임단가로 한다.
3) 금액 = 수량 × 단가
나) 직접경비
1) 현장여비
(가) 수량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품셈 중 자격별, 지적공부등록지(도해, 수치)별 지적측량품에 지가계수, 등록계수, 지역구분계수, 연속지․집단지체감계수, 면적계수 등을 계상한 공정의 외업품(인원수)으로 한다.
(나) 단가는「공무원 여비규정」제16조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일비를 적용한다.
(다) 금액 = 수량 × 단가
2) 기계경비
기계경비는 감가상각 및 정비비 공식에 따라 산출한 기계경비를 해당 측량종목별 금액에 합산한다.
(가) 상각비계산=취득가격÷(내용년수×220일)×0.95
(나) 정비비
실내사용기재:취득가격÷(내용년수×220일)×0.025
현장사용기재:취득가격÷(내용년수×220일)×0.050
(다) 금액=(상각비+정비비) ×사용일수(표준품셈의 일수)
3) 재료소모품비
(가) 재료소모품비는「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조사한 가격으로 측량에 사용되는 재료비를 계상한다.
(나) 금액=조사가격× 사용량
2. 간접측량비
가. 제경비:「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의 범위에서 적용한다.
나. 기술료:「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 범위에서 적용한다.
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적확정측량방법으로 시행할 경우 지적확정측량수수료를 적용한다.
4. 지적측량에 따른 경계점표지는「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0조제4항에 따른 규격과 재질로 하며 지적측량 시 경계점표지는 의뢰인이 설치한다.
5. 여비가산
가. 도서지역 등을 측량하기 위하여 특별히 선박을 임차할 경우에는 선박 임차료 실비를 가산한다.
나. 의뢰자의 특별요청에 따라 관외로 출장할 경우에는 관외에서 소요되는 여비 실비를 가산한다.
6. 면적적용
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가산계수를 곱하여 품을 가산한 수수료를 적용한다.
나. 「지적측량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본문에 해당하면 가산면적 수수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와 해당 필지 주위 전체에 대하여 측량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분할 후 필지의 면적이 토지대장등록지는 3만제곱미터 이상, 임야대장등록지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각각 3만제곱미터, 10만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지적측량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필지 주위 전체에 대하여 측량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여러 도곽에 연속되어 걸쳐 있는 지목이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철도용지, 수도용지인 1필지의 토지 일부분만 측량할 경우에는 해당 도곽 내 면적만 가산계수를 적용한다.
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일단의 토지개발사업지구 또는 2개 이상 연접한 토지개발사업지구로 하나의 지적측량수행자와 동시에 계약하는 경우 및 사업완료시기가 다르나 그 시기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적체감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바.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지적현황(분할식)의 경우, 소면적(토지대장등록지는 60㎡이하, 임야대장등록지의 경우 200㎡이하)인 필지에 대하여는 종목별 기본단가의 10%를 감면 적용한다. 다만, 제16호에 의한 감면 적용을 제외한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 적용하는 필지에 대하여는 추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7. 연속지․집단지측량
가. 연속지 및 집단지측량은 필지수가 51필지 이상이며, 연속되거나 집단지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측량업무의 집행이 가능한 경우의 측량을 말하며, 필지수의 증가에 따라 체감계수를 적용(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도시계획선명시측량, 축척변경측량, 지적불부합지조사측량)하여 단가가 저렴한 필지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필지체감계수는 적용하지 않는다.
나.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도시계획선명시측량의 경우에 측량대상토지가 연속되거나 집단지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해서 측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지적측량 전체 필지수가 3필지 이상 50필지까지는 기본단가의 5퍼센트를 체감하여 적용한다.
다. 연속지․집단지체감계수는 지적소관청별로 각각 51필지 이상일 경우 적용하며, 필지체감계수는 지적소관청별로 각각 3필지 이상 50필지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라. 연속지·집단지 및 필지체감계수는 제11호에 의하여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 적용하는 필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마. 필지체감계수는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 적용하는 필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16호에 의한 감면 적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도해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이 혼합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각각 적용한다.
8. 지가계수
가.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표준품셈」에 따른 가격대별 지가계수를 적용하여 계상한다. 다만, 측량 대상 필지 수가 51필지 이상 연속지·집단지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대상토지에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적용한다.
다. 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자료가 없으면 가장 유사한 토지가격대를 형성하는 인접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라. 측량대상 필지의 지목이 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로써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가적용계수가 기본구간(15,001원∼30,000원)에 해당하는 면적별 단가를 적용한다.
9. 지역구분계수
지가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종목과 연속지·집단지측량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10. 분할측량(도해, 수치)
가. 인ㆍ허가 면적 등을 도상에서 맞추어 분할선을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측량수수수료 단가에 40퍼센트를 가산 적용한다.
나. 선을 도상에서 맞추어 분할선을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측량수수료 단가에 30퍼센트를 가산 적용한다.
11. 지적현황측량
가. 지적현황측량수수료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적용예시는 별첨 1에 따른다.
1) 경계(선) 현황
① 필지 내 경계(선) 기준
② 원필지 면적 기준
③ 작업과정이 분할측량과 같으면(면적측정) 분할측량과 같은 필지수 적용
④ 기준면적 초과 시 면적가산계수 적용
⑤ 면적측정을 요하지 않는 경계(선)현황의 경우 기본단가로 1구획을 적용하고 1필지 내 경계(선) 증가 시마다 50퍼센트를 감면 적용
⑥ 인·허가 면적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현황의 경우, 분할측량과 같은 필지수를 적용하고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단가에 40퍼센트를 가산 적용
⑦ 인․허가선이나 도시관리계획선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토지개발사업 승인선 또는 예정선 등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현황의 경우, 분할측량과 같은 필지수를 적용하고 지적현황측량수수료 단가의 30퍼센트를 가산 적용
2) 구획(건축․구조물, 점유형태) 현황
① 건축․구조물 등은 독립된 구획단위를 기준으로 하며, 건축․구조물 등이 2필지 이상에 걸치면 1구획을 적용. 다만 건축․구조물 등에 대하여 각 필지마다 별도로 면적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분할 필지수와 동일하게 적용
② 실측하는 현황면적에 따라 수수료를 적용(면적가산계수 적용)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적현황측량수수료 단가에 50퍼센트를 감면 적용
가)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층별로 측량할 때 1개층을 제외한 다른 층
나) 건축물 내부를 다시 구획할 때 증가되는 구획단위
3) 점 현황 : 실측하는 점(전주, 도근점, 가로등, 수도전, 소화전 등)으로 위치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점을 필지수로 하며, 다음과 같이 수수료를 적용
가) 1필지 내 1점일 경우 : 기본단가
나) 1필지 내 2점 이상일 경우 : 증가되는 점마다 기본단가에 50퍼센트를 감면 적용
나. 지적현황측량성과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할 경우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할될 필지의 지적경계선, 분할선 및 현황이 변경되지 않아 추가측량 및 면적재산정 등의 공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종목변경시점의 측량수수료와 기 납부한 측량수수료의 차액을 납부하고 분할측량으로 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지적현황측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 측량하여야 하며, 전산파일로 현황측량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적현황측량 성과에 변경 없이 건물 등의 현황만을 추가로 재측량할 경우에는 지적현황측량수수료만 추가 납부하고 처리한다.
3) 2지번이상 동일건으로 지적현황측량을 완료 후 그 중 일부 필지만 분할측량이 완료되고, 나머지 필지에 대하여 추가로 분할측량을 할 경우 현황측량 시점의 지적경계선, 분할선 및 현황선이 변경되지 않은 필지에 한하여, 필지단위로 종목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현황측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등록전환측량 수수료 적용
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78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2항 및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개간‧건축물의 사용검사 등으로 인하여 지목이 변경되어야 할 임야가 임야분할측량을 수반하여 등록전환할 경우 지적측량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경감한다.
1) 해당 임야의 한쪽 일부분만 인․허가 업무를 수반하였거나, 해당 임야의 중간 일부만 인․허가 업무를 수반하여 등록전환 할 경우, 의뢰인이 등록전환을 필요로 하는 부분만 등록전환 면적 적용
2) 등록전환될 임야가 지목이 서로 다른 수 필지로 분할 될 경우
① 전 필지를 등록전환하되 등록전환 수수료는 인․허가 부분의 면적만 적용
② 지목이 서로 다른 필지의 분할은 분할 후 필지수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종전 지목대로 존치되는 부분의 분할 수수료는 감면
나. 인․허가사항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 소유권이전 목적 등으로 임야분할측량을 의뢰한 경우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2항제3호에 따라 등록전환이 요구될 경우 등록전환측량수수료는 감면하고 분할측량수수료만 적용한다.
다. 인·허가선 등을 기준으로 면적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등록전환수수료 단가의 40퍼센트를 가산 적용한다.
라. 인·허가선, 도시·군관리계획선 등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등록전환수수료 단가의 30퍼센트를 가산 적용한다.
13. 지적삼각보조측량수수료 적용
지적삼각보조측량수수료는 지적삼각측량수수료 단가의 50퍼센트로 한다. 다만,「지적측량 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 따른 영구표지를 설치하고, GPS측량 또는 지적삼각측량방법에 준하였을 경우에는 지적삼각측량수수료를 적용한다.
14. 지적측량기준점 매설비 등 산출방법은 별첨2에 따른다
15. 경계복원측량 수수료 적용
가. 분할측량과 동시에 수반되는 경계복원측량 시 경계복원측량수수료는 분할선에 따라 구분된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 다만, 전체 필지를 경계복원할 경우에는 원 면적으로 한다.
나. 동일인 소유의 연접한 필지를 합산한 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고 외곽경계만 필요 시 1필지의 경계복원측량 수수료를 적용한다. 이 경우, 지가계수는 해당 필지 중 면적이 가장 큰 필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해당 필지의 면적이 동일할 경우 지가가 낮은 필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 해당 필지의 일부 경계점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해측량, 수치측량 등 측량방법의 구분에 따라 연접한 작은 면적에 해당하는 필지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이 경우 확인하려는 경계복원점이 여러 필지에 연접해 있는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별 수수료를 적용한다.
라. 도시계획선명시측량 시 수수료는 도시계획선에 따라 구분되는 필지 중 작은 필지의 면적을 적용한다. 적용 예시는 별첨 3의 예시 12에 따른다.
16. 동일 지번 2종목이상 지적측량신청 감면적용
소유자가 같은 동일 지번 또는 연접된 필지를 2종목 이상의 지적측량을 신청하여 1회 측량으로 완료될 경우, 지적공부 정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종목부터 순차적(경계복원, 도시계획선명시측량, 현황, 분할, 등록전환 순)으로 추가종목 당 기본단가의 30퍼센트를 감면 적용한다. 다만, 연속지ㆍ집단지일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첨 1】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적용 기준
1. 근 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지적측량시행규칙」 제25조
2. 대 상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측량
3. 공정기준
지적현황측량은 「건설공사표준품셈」의 “21-37 지적현황측량”의 공정에 따라 기준면적, 등록계수, 지역구분계수, 지가계수, 연속지․집단지 필지체감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4. 수수료 적용기준
가. 지적현황측량수수료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작업과정이 분할측량과 같을 경우(공부정리에 필요한 일부작업이 생략된 경우도 포함)에는 분할측량과 같은 필지수로 한다.
○ 적용유형은 경계(선)현황, 구획(건축․구조물, 점유형태)현황, 점현황으로 구분한다.
○ 원필지면적 또는 실측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 시 면적가산계수를 적용하며, 연속지, 집단지일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적용하되 면적가산계수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적용유형이 면적측정을 요하지 않는 경계(선), 점현황이면 기본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동일 필지 내 추가되는 현황은 50퍼센트를 감면 적용한다.
○ 적용유형이 면적측정을 요하지 않는 건축․구조물 등의 점유현황은 1구획마다 실측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유형별 수수료 적용기준
1) 경계(선) 현황
○ 경계(선) 현황이 필지 내 경계(선)를 기준으로 분할측량과 같을 경우 분할측량과 같은 필지수로 적용하고 기준면적 초과 시에는 면적가산계수를 적용한다.
○ 면적측정을 요하지 않는 경계(선) 현황일 경우(위치만 표시)에는 기본단가로 1선을 적용하고 1필지 내 추가되는 선은 50퍼센트를 감면 적용한다.
○ 현황선 일부가 경계와 일치하였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인․허가선 등을 기준으로 면적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분할측량과 같은 필지수를 적용하며, 지적현황측량수수료 단가에 40퍼센트를 가산 적용한다.
○ 인·허가선, 도시관리계획선 등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현황의 경우에는 지적현황측량수수료 단가에 30퍼센트를 가산 적용한다.
○ 동일 필지(구획) 내 경계(선)의 길이가 500m(축척 1/1200도면 횡선기준)를 초과하면 500m 초과 시마다 기본단가의 50퍼센트를 적용한다.
○ 도로, 하천, 구거, 제방, 상․하수도선, 둑, 담장, 축대(옹벽), 울타리(철조망), 경계말뚝 등에 의한 현황은 경계(선)현황에 해당한다.
2) 구획(건축․구조물, 점유)현황
○ 구획은 건축․구조물 및 점유형태의 현황에 대하여 적용한다.
○ 필지 내 독립된 건축․구조물 또는 점유형태 단위를 1구획으로 하며 수 필지에 걸친 때에도 1구획을 적용하되 지번별로 각각의 면적을 구분하여 측정할 때에는 분할측량과 같게 적용한다.
○ 토지면적을 감안하지 않고 건물 단독으로 면적측정한 경우에는 1구획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 건물을 분할식으로 면적측정을 합산하여 1구획으로 성과 제출한 때에도 같다.
○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층별로 측량할 때 1개의 층을 제외한 다른 층 및 건축물 내부를 다시 구획할 때 증가되는 구획에 대하여는 50퍼센트를 적용한다.
○ 동일 필지(구획)내 건축․구조물 등의 길이가 500m(축척 1/1200도면 횡선기준)를 벗어날 경우 500m 초과 시마다 지적현황측량수수료 단가의 50퍼센트를 적용한다.
○ 분할식이 아닌 위치만 표시하는 건축․구조물 또는 점유현황의 실측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면적가산계수를 적용한다.
○ 축척이 상이한 지역 또는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에 걸쳐서 하나의 구획으로 이루어진 현황에 대하여는 분할식으로 각각 면적을 산출할 경우 분할측량과 같게 적용하며, 동일축척으로 작성․교부할 수 있다. 다만, 면적측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구획으로 적용한다.
○ 건축․구조물 또는 점유현황이 필지경계선과 완전히 일치할 경우에는 필지 원면적을 기준으로 1구획을 적용하고, 건축․구조물의 일부만 지정하여 현황측량을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기본단가를 적용한다.
○ 건축허가 및 준공 등에 수반되는 진입로 등의 도로현황은 1구획으로 적용하되 진입로 실측면적에 대하여는 면적가산계수를 적용한다. 다만, 각 필지에 대한 면적측정 시에는 분할측량과 같게 적용한다.
3) 점 현황
○ 점으로 위치를 표시하는 현황은 점을 필지수로 하여 기본단가를 적용하고 1필지 내 증가되는 점은 기본단가의 50퍼센트를 적용한다.
○ 전신주, 묘지, 철탑, 소화전, 나무 등과 같이 점형태로 표시되는 현황은 점현황으로 구분한다.
○ 일정한 규모의 묘지, 철탑 등에 대한 면적을 측정할 때에는 분할식으로 적용한다. 다만, 단독으로 면적을 측정할 경우에는 1구획을 적용한다.
4) 혼합형태의 현황이 연속지․집단지에 해당할 경우
○ 경계(선), 구획, 점 현황 등이 혼합되어 현황대상 및 필지수가 연속지․집단지일 때에는 연속지·집단지 체감계수를 적용한다. 다만,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의 세부산출 요령" 제11호에 의하여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 적용하는 필지는 예외로 한다.
【별첨2】
지적측량기준점 매설비 등 산출
가. 표석사용의 경우
(1점당)
50㎝
78㎝
구 분
규 격
산출액
산 출 기 초
가.
터파기
80㎝
A
원
* 터파기
- 호박돌 섞인 토사, 경질토사, 보통토사
(0.80m × 0.80m)
=( +
2
(0.50m× 0.50m)
)× 0.78m
2
= 0.35㎥
0.35㎥ × 싯가(1㎥당)
= 금액
나.
거푸집
40㎝
B 78㎝
50㎝
원
* 일반합판 사용(1회사용)
0.4m + 0.5m
=( )× 0.78m
2
×4면 = 1.404㎡
1.404㎡ × 싯가(1㎡당)
= 금액
구 분
규 격
산출액
산 출 기 초
다.
표 석
보 호
콘 크
리 트
(콘크리트) 40cm
24cm
8cm
40 cm
9cm
(모래자갈)
15cm
(콘크리트)
18cm
50 cm
17.33cm
18.03cm
11cm
(주석)
B
(반석)
E
E
A
D
C
∘
∘
∷
∴
∘
∘
∴
∴
∴
∘
∘
∘
∘
∴
∴
∴
∴
∘
∴
∴
∴
∴
∘
17.33cm
E
(모래)5cm
C
∴
∴
∴
∴
∴
∴
∴
∴
∴
∴
∴
∴
∴
∴
∴
∴
∴
∴
∴
∴
∴
∴
∴
지
적
11.85cm
18.03cm
10.46cm
원
* 중량배합손 비빔콘크리트
( A 배합적용)
전체
= (0.4m× 0.4m) + (0.5m× 0.5m)
2
× 0.78m = 0.1599㎥
A = (0.09m× 0.09m) + (0.11m× 0.11m)
2
× 0.55m = 0.0056㎥
B = (0.24m× 0.24m)× 0.08m
= 0.0046㎥
C = ①-② = 0.0302㎥
① = (0.4512m× 0.4512m)
2
+ (0.4706m× 0.4706m)
2
× 0.15 = 0.0319㎥
② = (0.1046m× 0.1046m)
2
+ (0.1100m× 0.1100m)
2
× 0.15 = 0.0017㎥
D = (0.4706m× 0.4706m)
2
+ (0.4770m× 0.4770m)
2
× 0.05m = 0.0112㎥
E= 0.1599-(0.0056+0.0046+0.0302
+ 0.0112)
= 0.1083㎥
구 분
규 격
산출액
산 출 기 초
라.
부 설
인부임
보 통 인 부
원
* 매설 및 되메우기, 잔토처리, 현장운반 인부임 포함
․인부임 × 0.2인 = 금액
마.
표 석
(주석)
9㎝
60㎝
15㎝
11㎝이상
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른 규격품으로서 양질의 화강암 사용
※ 지역에 따라 구입가격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반석)
24㎝
24㎝
8㎝
원
구 분
규 격
산출액
산 출 기 초
바.
표 석
대 장
작성비
1점당
원
․외업(위치 및 거리측정)
1인1일 30점
1인÷ 30점=0.03→1점당
․내업(위치약도 및 대장작성)
1인1일 50점
1인÷ 50점=0.02인→1점당
지 적
삼각점
소 계
일반관리비(5%)
원
원
․계 0.05인
지적산업기사 1일당 원
지적산업기사 1일당× 0.05인
=금액
※ 지적도근점은 표석대장 중 반석 제외
산 출 액 계
원
도근점
소 계
일반관리비(5%)
원
원
산 출 액 계
원
․ 본 가격표는 물가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나. 철제사용의 경우
→
←
↓
↑
1~2㎝
2㎝
15㎝이상
4~6㎝
구 분
규 격
산 출 액
산 출 근 거
천공 및 타설
원
보통인부임
1인 1일 17개
1인÷ 17개 = 0.058인
인부임× 0.058인 = 금액
철 제
도 근 점
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1항의 규정에 규격품을 사용함 (시중시가)
표석대장
작 성 비
1점당
원
․ 외업(위치 및 거리측정)
1인 1일 30점
1인÷ 30점 = 0.03인→1점당
․ 내업(위치약도 및 대장작성)
1인 1일 50점
1인÷ 50점 = 0.02인→1점당
계 = 0.05인
지적산업기사 1일당× 0.05인
=금액
구 분
규 격
산 출 액
산 출 기 초
소 계
원
일반관리비
(5%)
원
산출액 계
1 점당
원
․ 본 가격은 물가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다. 목제사용의 경우
구 분
규 격
산 출 액
산 출 기 초
부설인부
(말박기)
1 점당
원
보통인부임 원
1인 1일 50개
1인÷ 50개 = 0.02인
인부임× 0.02인=1인금액
1인금액× 2인=1점금액
목 제
표 지
(3.5㎝×3.5㎝× 35㎝)
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을 사용함. (시중시가)
소 계
원
일반관리비
(5%)
원
산출액 계
1 점당
원
․ 본 가격은 물가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라. 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 점표대 산출
(1) 규 격
3.0m
백색
50㎝
←홍색
40㎝
깃발
깃대 3.0m
3.5m
철선→
고정목 0.5m
(규격은 지형이나 형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재 료
(가) 각 재
깃 대 4.0㎝ × 4.0㎝ × 3.0m × 1개
고정목 4.0㎝ × 4.0㎝ × 0.5m × 3개
(나) 철 선
장 3.5m × 3선 = 10.5m
단 3.0m × 3선 = 9.0m
(다) 깃 발
가로 50㎝, 세로 40㎝(바람에 잘 날리는 명주천)
마.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12호를 적용한다.
바. 지적측량기준점매설비는 원단위까지 계산하되, 매설비 총액은 1천원단위(500원초과는 절상)로 결정한다.
사. 지적측량기준점 관측비에는 표석대장작성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기준점관측을 수반하는 매설비 산출 시 기준점매설비에 표석대장작성비를 산입한다.
【별첨3】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등 적용 예시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적용예시 1]
<경계(선)> 조건
유 형 예 시 도
적 용
1필지 경계(선) 현황
1
◦ 분할식과 같을 경우 분할측량과 같게 적용 : 2
- 면적 지정시 : 40%가산 : 2
◦ 도상에서 선지정하여 현장에 표시할 경우 기본 단가에 30% 가산
◦ 선위치만 표시 할 경우 : 1
(기본단가 적용)
작업과정이 분할측량과
같은 인․허가 등의 현황
산
인․허가 대상
필지
◦ 분할식과 같을 경우 분할측량과 같게 적용 : 2
- 면적 지정시 : 40%가산 : 2
◦ 선위치만 표시 할 경우 : 1
(기본단가 적용)
1필지내 현황선 증가의 경우
(면적측정불요)
2
3
1
◦ 각 필지별로 적용 : 6
(기본단가 적용)
(기본 : 3, 50% : 3)
- 1필지 내 경계(선)증가마다 50% 가산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적용예시 2]
<경계(선)> 조건
유 형 예 시 도
적 용
연속지 현황
1
2
3
4
7
6
5
◦ 작업과정이 분할측량과 같을 경우 분할측량과 같게 적용 : 12
◦ 면적측정을 하지 않는 선 현황의 경우 : 6
(기본단가 적용)
농로 등 현황
1
2
3
4
7
6
5
◦ 각 필지 면적측정하여 분할측량과 작업방법이 동일 할 경우 분할측량과 같게 적용 : 18
◦ 면적측정 불요 시 각 필지마다 기본 1선 적용하고 경계(선) 증가시마다 50%가산 : 12
(기본 : 6, 50% : 6)
(기본단가 적용)
도로, 하천, 구거 등
현황
4
3
2
1
7
6
5
◦ 각 필지를 면적측정하여 분할측량과 작업방법이 동일 할 경우 분할측량과 같게 적용 : 16
◦ 면적측정 불요 시 각 필지마다 기본 1선 적용하고 경계(선) 증가시마다 50%가산 : 9
(기본 : 7, 50% : 2)
(기본단가 적용)
도로, 하천, 구거 등을 분할 후 공사준공용 현황
(분할경계선 대비 현황)
4-1
3-1
1-1
2-1
1-2
1-3
2-2
2-3
3-2
4-2
4-3
3-2
◦ 분할 전 필지를 원필지로 하여 적용 : 7
(기본 : 4, 50% : 3)
(기본단가 적용)
※ 현황선이 분할된 경계선과
일치할 경우에도 같게 적용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적용예시 3]
<경계(선)> 조건
유 형 예 시 도
적 용
토지 점유선 현황
1
2
3
4
◦ 각 필지 면적측정하여 분할측량과 작업방법이 동일할 경우 분할측량과 같게 적용 : 6
◦ 면적측정 불요 시 각 필지마다 기본 1선 적용 : 3
(기본단가 적용)
저수지 수몰선 현황
1
2
4
3
관리사무소
◦ 저수지 수몰선 현황 및 관리
사무소가 혼합된 경우
- 면적측정 시 분할측량과 같게 적용 : 9
(관리사무소 : 1포함)
- 수몰선만 표시 : 각 필지마다 기본 1선 : 4
(기본단가 적용)
성필되지 않은 필지내 현황선
1
◦ 선 현황의 경우 : 1
(기본단가 적용)
성필되지 않은 필지내 현황선
1
2
3
◦ 선 현황의 경우 : 4
(기본단가 적용)
(기본 : 3, 50% : 1)
- 1필지 내 현황선 증가 시마다 50%가산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적용예시 4]
<경계(선)> 조건
유 형 예 시 도
적 용
현황선(담장․옹벽․철조망 등) 일부가 경계와 일치할 경우
1
2
3
도
로
경계와 일치된
현황선
◦ 분할식으로 각 필지 면적측정 요구 시 분할측량과 같게 적용
: 4
◦ 위치만 표시할 경우 각 필지마다 기본 1선 적용 : 2
(기본단가 적용)
※ 본 예시도와 같이 현황선이 경계와 일치할 경우가 일부 있는 경우에는 일치된 부분은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음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적용예시 5]
<구획> 조 건
유 형 예 시 도
적 용
건축물 현황
1
2
◦ 각 필지별로 분할식으로 면적
측정 성과발급 시 : 4
◦ 단독건물로만 위치표시 : 1
◦ 토지면적을 감안하지 않고 건물단독으로 면적측정 시에도 같음 : 1
◦ 필지별로 건물면적 측정 시 : 2
(건축물면적이 기준면적 초과 시 면적 가산계수 적용)
수필지에 걸친 구조물 현황
1
2
3
◦ 분할식 : 6
◦ 위치만 표시할 경우 : 1
(실측면적가산계수 적용)
◦ 구조물단독 면적측정 시 : 1
◦ 필지별로 구조물 면적측정 시 : 3
해안구조물 현황
해면
◦ 해안구조물 구획별로 적용하되 기준면적을 초과할 경우 면적가산계수 적용 : 3
공유수면매립 현황
해면
매립지
토지
◦ 실측하는 구획수 적용 : 1
(실측면적가산계수 적용)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적용예시 6]
<구획> 조 건
유 형 예 시 도
적 용
건축물 내․외부 현황
◦ 건축물 내․외부 현황 : 4
- 기본 1필지 적용하고 구획 추가마다 50%적용
(100% : 1, 50% : 3)
◦ 면적측정 시에는 분할측량과 같게 적용
건축물 층별 현황
1
2
3
◦ 건축물 층별 현황
- 기본 1필지 적용하고 층별 추가 시마다 50%적용
(100% : 1, 50% : 2)
- 층별 면적측정 포함
면적지정 현황
전
◦ 면적지정분할식과 같게 적용 : 2
- 면적 지정 시 : 40%가산 : 2
도로 점유 현황
도
◦ 분할식과 같을 경우 분할측량과 같게 적용 : 8
◦ 점유현황위치만 표시(면적측정 불요 시) : 7
(실측면적가산계수 적용)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적용예시 7]
<구획> 조 건
유 형 예 시 도
적 용
하천․구거부지 점유
현황
(6)
(7)
1
2
3
4
5
6
7
8
9
(1)
(2)
(3)
(4)
(5)
천
◦ 점유지별로 면적측정 할 경우분할측량과 같게 적용 : 8
◦ 점유현황 위치만 표시(면적측정 불요 시) : 7
(실측면적가산계수 적용)
◦ 점유현황 단독면적 측정시 : 7
(실측면적가산계수 적용)
분할식 토지와 구조물
현황 혼합
1
◦ 구조물과 분할식 토지현황이 혼합된 경우 : 5
- 구조물 구획별로 적용 : 3
(실측면적가산계수 적용)
- 토지는 분할식과 같게 적용 : 2
◦ 위치만 표시할 경우(면적측정 불요 시) : 4
- 구조물 구획 : 3
(실측면적가산계수 적용)
- 선 : 1
(기본단가의 50%적용)
구획과 경계(선)현황 혼합
(아파트단지 현황)
도로
아파트
담장
◦ 각 현황별로 면적측정 시
분할측량과 같게 적용 : 21
◦ 위치만 표시할 경우(면적측정 불요 시) : 20
(100% : 16, 50% : 4)
- 구획(아파트) : 16
(실측면적가산계수 적용)
- 선(담장) : 4
(기본단가의 50%적용)
점유현황과 구조물 현황 혼합
1
◦ 분할식 : 3(토지:2, 구조물:1)
◦ 위치만표시 : 2(구조물:1, 선:1)
- 구조물 : 1구획 적용
(실측면적가산계수 적용)
- 선 : 기본단가의 50%적용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적용예시 8]
<구획> 조 건
유 형 예 시 도
적 용
축척이 다른 행정구역이 2개이상 걸쳐 사용허가 조건인 현황
1/1200
1/600
◦ 행정구역별로 각 필지 면적
측정 시 분할식으로 적용 : 4
◦ 면적측정 불요 시 구획단위로 적용 : 1
(실측면적가산계수 적용)
점유 현황
1
2
3
산
천
◦ 건축(구조)물일 경우 : 1
(현황실측 면적 가산계수 적용)
◦ 분할식 : 분할측량과 같게 적용
◦ 선위치만 표시 : 각 필지마다 기본 1구획 적용
- 현황선 증가 시 50%가산
(기본단가 적용)
구획선이 경계와 일치한 위치 현황
1
2
3
도
◦ 현황선과 경계선이 완전히 일치할 경우 : 1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단가 적용)
◦ 한쪽일부 경계선만 확인할 경우 : 1
(기본단가 적용)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적용예시 9]
<구획> 조 건
유 형 예 시 도
적 용
건축허가 및 준공에
수반되는 도로 현황
(진입로 등)
1
2
3
4
5
6
도
◦ 구획단위로 적용(면적측정
불요) : 1
(실측면적가산계수 적용)
1
2
3
4
5
6
도
◦ 구획단위로 적용(면적측정 불요) : 2
- 진입로(실측면적가산계수 적용) : 1
- 건축물현황(실측면적가산계수 적용) : 1
축척이 상이한 지역의 건축(준공)을 위한 진입로 현황
도
1
4
5
6
3
2
산1
◦ 구획단위 적용(면적측정불요) : 2
- 진입로(실측면적가산계수
적용) : 1
- 건축물현황(실측면적가산계수 적용) : 1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적용예시 10]
<점 현황> 조 건
유 형 예 시 도
적 용
점 위치 현황
(전신주, 묘지 등)
1
2
3
◦ 각 필지별로 기본단가 적용 : 4
(100% : 3, 50% : 1)
- 필지 내 점 증가시마다 50%
가산
◦ 묘지 등에 대한 면적측정 시에는 분할식으로 적용
점과 구조물 현황
(전신주, 철탑 등)
1
3
2
4
8
7
6
5
◦ 실측하는 점 또는 구조물수를 기준으로 적용(위치만 표시) : 8
- 필지 내 점 또는 구조물 증가 시마다 50%가산
◦ 구조물에 대한 면적측정 시에는 분할식으로 적용
선 또는 점위치현황이 혼합된 경우
1
◦ 위치현황 : 7
(100% : 1, 50% : 6)
※ 선현황에 의하여 분할식으로 면적을 측정할 경우에는 분할측량과 같게 적용
[등록전환측량 수수료 적용예시 11]
고객측량의뢰 조건
예 시
지적측량수수료적용
임야 전체가 인ㆍ허가로 지목변경 되어야 할 등록전환측량 의뢰
3전
1전
2전
산2-1임
2답
1답
◦ 등록전환측량 1필지 수수료 적용
임야 전체가 인ㆍ허가로 지목변경 되어야 할 등록전환측량 후
2필지 분할측량의뢰
6답
산2-1임
2전
3전
5답
1전
◦ 등록전환측량 1필지 수수료 적용
◦ 2필지 토지분할측량 수수료 적용
해당임야 한쪽부분만인‧허가를 받아 등록전환측량 의뢰
1전
4전
3답
5답
3전
2-1임
대
전
전
전
◦ 인‧허가 부분의 면적만 등록전환측량수수료 적용, 나머지 지목변경이 없는 부분은 등록전환측량수수료는 감면
- 나머지 부분 주위가 임야라도 지적소관청이 등록전환 권고 시 등록전환측량수수료 감면
※ 근거 :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요령 12-가 -1)
원면적(5만㎡)중 인ㆍ허가에 의한 등록전환대상부분(4만㎡)에 대한 등록전환 후 4필 분할측량 의뢰
2임
임
대
대
전
전
3전
3-1전
4전
7전
8전
◦ 전필지를 등록 전환하되 인‧허가 부분면적(4만㎡)에 대한 1필지 등록전환측량 수수료 적용
◦ 등록전환 후 분할필지가 6필지이나
인ㆍ허가 부분인 4필지에 대하여 분할 측량수수료를 적용
◦ 지목변경이 없는 2필지에 대하여는 등록전환측량 수수료감면
※ 근거 :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요령 12-가 -2)
인ㆍ허가를 수반하지 않고 형질변경 없이 단순 소유권 이전 목적 등으로 임야분할측량을 의뢰한 경우(6필)
2임
임
임
임
임
임
3전
4전
7전
8전
9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이 요구될 경우 등록전환측량수수료는 감면하고 분할측량수수료 6필만 적용
※ 근거 :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요령 12-나
[도시계획선 명시측량수수료 적용예시 12]
조 건
유 형 예 시 도
적 용
도시계획선
측량
도시계획선
100-1대(ㄴ)
(300m2)
100-1대 (ㄱ)
(700m2)
◦ 면적이 적은 100-1번지(ㄴ)부분
: 1필지 적용
도시계획선
측량
도시계획선
100-1대(ㄷ)
(200m2)
100-1대(ㄱ)
(700m2)
100-1대(ㄴ)
(100m2)
◦ 도시계획선 필지인 100-1번지 (ㄴ)부분 : 1필지 적용
도시계획선 및
경계복원측량
도시계획선
100-1대(ㄴ)
(300m2)
100-1대(ㄱ)
(700m2)
◦ 지적선을 경계복원한 100-1번지 (ㄱ)부분 : 1필지 적용
도시계획선 및
경계복원측량
도시계획선
100-1대(ㄴ)
(300m2)
100-1대(ㄱ)
(700m2)
◦ 지적선을 경계복원한 100-1(ㄱ), 100-1번지(ㄴ) 부분 : 2필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