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일부 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일부 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일부 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일부 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예규 제 2022 - 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도로 이용자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도로안전시설이 효율적으로 설치․관리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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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일부 개정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1편 시선유도시설
1. 총칙
1.1 목적
이 지침은 시선유도시설 및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시행 지침을 규정함으로써, 도로 교통의 안전과 소통을 도모하고 좋은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등에 규정된 시선유도시설 및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에 관한 설치 및 관리기준을 기술한 것으로 실무자들이 시선유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협의하는데 적용한다.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도로에도 준용할 수 있다.
1.3 용어의 정의
가. “시선유도시설”이란 도로 끝 및 도로선형을 명시하여 주간 및 야간에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며, 이 시설의 종류에는 시선유도표지, 갈매기표지, 표지병 등이 있다.
나. “시선유도표지”란 직선 및 곡선 구간에서 운전자에게 전방의 도로선형이나 기하조건이 변화되는 상황을 반사체를 사용하여 안내해 줌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주행을 유도하는 시설물이다.
다. “갈매기표지”란 급한 평면곡선부 등 시거가 불량한 장소에서 도로의 선형 및 굴곡 정도를 갈매기 기호를 사용하여 운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이다.
라. “표지병”이란 야간 및 악천후 시 운전자의 시선을 명확히 유도하기 위하여 도로 표면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마.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이란 도로 상에 위치해 있는 각종 구조물로부터 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로 장애물 표적표지, 구조물 도색 및 빗금표지, 시선유도봉이 있다.
바. “장애물 표적표지”란 중앙분리대 시점부, 지하차도의 기둥 등에서 운전자에게 위험물이 있다는 정보를 반사체로 구성된 표지를 통해 전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다.
사. “구조물 도색 및 빗금표지”란 도로 상에 구조물이 위치해 있다는 정보를 구조물 외벽에 도색 및 빗금표지를 통해 전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다.
아. “시선유도봉”이란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장소에 노면표시를 보조하여 동일 및 반대방향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 구간을 예고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다.
2. 시선유도표지
2.1 기능
시선유도표지는 「도로법」 제2조의 도로의 부속물로서 주ㆍ야간에 직선 및 곡선부에서 운전자에게 전방의 도로선형이나 기하조건이 변화되는 상황을 안내하여 줌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 주행을 유도하는 시설물이다.
2.2 설치장소
시선유도표지는 도로의 구조, 교통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의 구간에 설치한다.
가. 설계속도가 50킬로미터/시 이상인 구간
나. 도로 선형이 급격히 변하는 구간
다. 차로 수나 차도 폭이 변화하는 구간
자동차전용도로 및 주간선도로 등에는 원칙적으로 전체 구간에 연속적으로 시선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도로조명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를 생략할 수도 있다.
2.3 구조
2.3.1 형상
가. 시선유도표지는 반사체와 반사체를 고정하는 지주로 구성된다.
나. 반사체의 형상은 직경 100밀리미터의 원형으로 한다.
다. 지주는 원형 및 각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도로의 설계에 있어서 적용하는 설계구간 개념을 적용하여 노선의 기하구조와 함께 시선유도표지의 형이 연속성이 있도록 한다.
라. 지주는 반사기를 필요한 위치에 확실히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2.3.2 재질
시선유도표지에 사용되는 재료는 충분한 강도가 있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2.3.3 색상
가. 반사체의 색은 백색과 황색을 사용하며, 노면표시의 색상 적용 기준에 따른다.
나. 반사체의 색도는 색도 측정 방법에 따라 측정 시 아래 색도좌표의 범위 내에 들어와야 한다.
색상
색도좌표의 범위
구분
1
2
3
4
5
6
백색
x
0.310
0.453
0.500
0.500
0.440
0.310
y
0.348
0.440
0.440
0.380
0.380
0.283
황색
x
0.545
0.559
0.609
0.597
-
-
y
0.424
0.439
0.390
0.390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야간색도 그래프(최종).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69pixel, 세로 676pixel
2.3.4 반사성능
가. 반사체의 반사성능은 재귀반사체의 반사성능 시험법에 따라 측정하여 그 결과가 아래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나. 반사체의 재료를 합성수지와 반사지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제시된 반사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단위 : cd/(lx‧㎡))
관측각
색상
백색
황색
입사각
0°
=10°
=20°
0°
=10°
=20°
0.2°
850
680
510
530
430
310
0.5°
410
340
240
270
220
140
1.5°
13
11
8
8
7
5
다. 반사체의 재료를 유리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반사성능 값에 보정 계수 0.5를 곱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2.4 설치
가. 설치 위치는 차도 시설한계의 바깥쪽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길어깨 가장자리로부터 0∼200센티미터 되는 곳에 지형에 맞게 설치한다.
나. 설치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반사체의 중심까지를 90센티미터로 하여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다. 시선유도표지는 연속으로 설치하여 원활한 시선유도 효과가 있도록 하며, 도로의 곡선반경에 따른 설치 간격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직선 구간의 최대 설치 간격은 일반도로의 경우 40미터, 고속도로는 50미터로 한다.
(단위 : m)
곡선에서 직선 또는 직선에서 곡선으로 연결되는 전이지점에 대해서는 시선유도표지가 시각적으로 연속성 있게 보이도록 설치 간격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설치한다.
라. 반사체의 설치 각도는 자동차의 진행 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하되, 곡선 반경이 작은 구간 등 진행 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 시 반사 성능이 약할 경우에는 주행 조사 등에 의하여 설치 각도를 변경한다.
2.5 시공
가. 시선유도표지는 시공 상에 있어서 완전한 설치가 되도록 하고, 교통의 안전 및 다른 구조물에 대한 영향에 유의하여 설치한다.
나. 시선유도표지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시공자는 설치제품에 대한 유효기간 내의 시험 성적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처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시험용 표본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2.6 유지관리
가. 시선유도표지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유지관리를 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오염된 반사체에 대해서는 청소를, 훼손된 반사체에 대해서는 보수를 한다.
나. 현장에 설치하여 운용중인 시선유도표지의 반사성능은 입사각 0°, 관측각 0.2°에서 측정하여 최소 50cd/lxㆍ㎡ 이상이어야 한다.
다. 교체주기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 존치 및 교체 여부는 시선유도표지의 상태를 점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갈매기표지
3.1 기능
갈매기표지는 「도로법」 제2조의 도로의 부속물로서 급한 평면 곡선부 등 시거가 불량한 장소에 갈매기 기호의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야간에 도로의 선형 및 굴곡 정도를 운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 안전 주행을 도모하는 시선유도시설이다.
3.2 설치장소
갈매기표지는 도로의 평면 선형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구간과 같이 운전자에게 도로의 상황에 관한 사전 정보 제공이 특별히 강조되는 구간에 설치한다.
3.3 구조
3.3.1 형상
가. 갈매기표지는 갈매기 기호체 및 표지판, 지주로 구성된다.
나. 갈매기표지의 형상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판의 규격은 가로 45센티미터, 세로 60센티미터를 표준적인 규격으로 한다.
2) 갈매기 기호체의 꺾음 표시는 1개로 한다.
3) 중앙분리대, 교량 등 도로 구조물에 의해 표준 규격의 설치가 용이하지 못한 장소에서는 규격을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공사구간에서 사용하는 갈매기표지는 도로의 상황 및 교통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전체적인 안전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규격을 조절할 수 있다.
5) 2차로 도로에서는 양면형으로 하고, 중앙분리대로 분리된 4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단면형으로 설치한다.
다. 지주는 표지판을 필요한 위치에 확실히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3.3.2 재질
반사체, 판, 지주, 챤넬, 앵글, 밴드, 볼트, 너트, 와셔 등 갈매기표지에 사용되는 재료는 충분한 강도가 있고 내구성이 우수한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3.3 색상
가. 갈매기표지의 바탕은 황색, 꺾음표시는 검정색으로 한다.
나. 반사체의 색도는 색도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시 아래 색도좌표의 범위 내에 들어와야 한다.
구 분
색도좌표의 범위
휘도율
(Y %)
1
2
3
4
x
y
x
y
x
y
x
y
하한
상한
황색
0.498
0.412
0.557
0.442
0.479
0.520
0.438
0.472
12
3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갈매기표지 그림.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78pixel, 세로 681pixel
3.3.4 반사성능
반사체의 반사성능은 재귀반사체의 반사성능 시험법을 따라 측정하여 그 결과가 아래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단위 : cd/(lx‧㎡))
측광 기하조건
반사성능
관측각( )
입사각(β)
황색
0.2°
-4°
470
+30°
270
0.5°
-4°
110
+30°
51
3.4 설치
가. 설치 위치
설치위치는 차도 시설한계의 바깥쪽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길어깨 가장자리로부터 0∼200센티미터 되는 곳에 지형에 맞게 설치한다.
나. 설치 높이
설치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표지판 하단까지의 높이를 120센티미터로 하여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다. 설치 간격
갈매기표지는 곡선구간에서 연속으로 설치하여 원활한 시선유도 효과가 있도록 하며, 도로의 곡선 반경에 따른 설치 간격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단위: 미터)
연결로에서는 시점에서부터 4개만 곡선반경별 설치간격에 따라 설치한다.
라. 설치 각도
갈매기표지의 설치각도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하되, 표지의 시인성과 자동차의 진행방향을 고려한 주행조사 등에 의하여 설치각도를 변경 설치할 수 있다.
3.5 시공
가. 갈매기표지는 시공 상에 있어서 완전한 설치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교통의 안전 및 다른 구조물에 대한 영향에 유의하여 설치한다.
나. 갈매기표지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시공자는 설치제품에 대한 유효기간 내의 시험 성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처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시험용 표본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3.6 유지관리
가. 갈매기표지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나. 점검 결과에 따라, 오염된 표지판에 대해서는 청소를, 훼손된 표지판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야 한다.
4. 표지병
4.1 기능
표지병은 「도로법」 제2조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상에 설치된 노면표시의 선형을 보완하여 야간 또는 우천시에 운전자의 시선을 명확히 유도함으로써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 표면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4.2 설치장소
가. 표지병의 설치장소는 도로의 중앙선, 차로 경계선, 전용차로, 노상장애물, 안전지대 등 노면표시의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한다.
나. 횡단보도 및 교차로 정지선 등 표지병의 설치로 인해 안전주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점에는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각종 보호구역 또는 운전자의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는 횡단보도에 한해 매립형태의 점등형 표지병을 설치할 수 있다.
4.3 구조
4.3.1 형상
가. 반사형 표지병은 반사체와 몸체로 구성되며 점등형 표지병은 발광체와 몸체로 구성된다.
나. 표지병의 형상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형상을 사용할 수 있으나, 연속되는 구간에서는 동일한 형상으로 통일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 표지병의 설치 높이는 지면부터 표지병 윗면까지 최대 30mm 이하여야 한다.
라. 표지병 저면의 모양은 평면의 형태를 가져야하며 요철부의 두께는 2mm이하여야 한다.
4.3.2 재질
표지병에 사용되는 재료는 충분한 강도가 있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4.3.3 색상
가. 반사체의 색상은 백색, 황색을 사용한다. 백색은 동일방향 교통류의 분리 및 경계, 황색은 반대방향 교통류의 분리, 제한 및 지시를 표시하는 데 사용한다.
나. 반사체 및 점등형 표지병 광원의 색도는 색도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시 아래 색도좌표의 범위 내에 들어와야 한다.
색상
색도좌표의 범위
구분
1
2
3
4
5
6
백색
x
0.310
0.453
0.500
0.500
0.440
0.310
y
0.348
0.440
0.440
0.380
0.380
0.283
황색
x
0.545
0.559
0.609
0.597
-
-
y
0.424
0.439
0.390
0.390
-
-
4.3.4 반사성능 및 광도
가. 반사체의 반사성능은 재귀반사체의 반사성능 시험법에 따라 측정하여 그 결과가 아래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측광기하조건
최소 R 값(mcd/lx)
관측각
입사각
유리
플라스틱,
재귀 반사 시트
백색
황색
백색
황색
0.2°
0°
-
-
279
167
0.2°
±20°
-
-
112
67
0.3°
±5°
20
12
220
132
1°
±10°
10
6
25
15
2°
±15°
2
1.2
2.5
1.5
나. 점등형 표지병은 KSAE KS R 1066(자동차용 램프류 배광 시험 방법)의 6.1.1.4 광도의 측정방법에 따라 광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가 아래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측정각도
기준값(mcd)
수직각
수평각
백색
황색
0.2°
0°
60
36
±20°
12
8
0.3°
±5°
54
33
1°
±10°
21
13
2°
±15°
18
11
4.4 설치각도 및 설치간격
가. 도로에 설치되는 표지병은 도로의 선형을 따라 자연스럽게 각도가 주어져야 하며 인위적으로 각도를 주어서는 안된다.
나. 표지병의 설치간격은 보조하는 노면표시의 유형과 설치장소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설치한다.
다. 곡선부에서는 「나」항의 최소 설치간격 기준을 따르되, 기하구조상 시계에 장애가 있을때에는 연속적으로 4개 이상이 보일 수 있도록 설치한다.
<표지병 최소 설치간격>
4.5 시공
가. 표지병은 시공상에 있어서 완전한 설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노면상의 먼지나 기름 등 접착력을 감소시킬 불순물을 반드시 제거하고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의 안전과 작업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표지병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시공자는 설치제품에 대한 유효기간 내의 시험성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시험용 표본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4.6 유지관리
가. 표지병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나. 점검 결과에 따라, 오염된 표지병에 대해서는 청소를 해야 하며, 훼손되거나 점등이 되지 않는 표지병은 교체를 해야 한다.
다. 현장에 설치하여 운용중인 표지병의 반사성능은 입사각 0°, 관측각 0.2°에서 측정하여 최소 5mcd/lx 이상이어야 한다.
라. 교체주기는 3년을 기준으로 하되 존치 및 교체 여부는 표지병의 상태를 점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
5.1 개요
5.1.1 기능
시인성 향상을 위한 시설은 도로에 위치한 각종 구조물로부터 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 운전자에게 양호한 주행환경을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다.
5.1.2 종류
구조물의 시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장애물 표적표지
나. 구조물 도색 및 빗금표지
다. 시선유도봉
5.2 시설별 세부 기준
5.2.1 장애물 표적표지
장애물 표적표지는 중앙분리대 시점부, 지하차도의 기둥 등에서 운전자에게 위험물이 있다는 정보를 반사체로 구성된 표지를 통해 전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다.
5.2.2 구조물 도색 및 빗금표지
구조물 도색 및 빗금표지는 도로 상에 구조물이 위치해 있다는 정보를 구조물 외벽에 도색 및 빗금 표지를 통해 전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다.
5.2.3 시선유도봉
시선유도봉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곳으로서,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장소에 동일 및 반대방향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구간 예고 목적으로 시선을 유도하는 시설을 말한다.
5.3 장소별 설치 방법
5.3.1 방호울타리형 중앙분리대
가.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였을 때는 통행 안전을 위하여 중앙분리대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한다.
나. 야간에 중앙분리대의 시인성 향상을 위해 장애물 표적표지, 구조물 도색 등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며, 중앙분리대의 단부와 차량과의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선유도봉과 충격흡수시설 등을 설치한다.
5.3.2 교각 및 교대 앞
가. 교각 및 교대에는 차량 진행 방향에 따라 적절한 빗금 방향이 되도록 도색을 실시하고, 교각 및 교대 주위에는 차량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선유도봉으로 차량을 유도한다.
나. 구조물의 시인성을 보다 높여야 하는 구간에서는 장애물 표적표지, 교통안전표지 등을 조합하여 설치한다.
5.3.3 지하차도 기둥 앞
지하차도 기둥에는 구조물 도색을 실시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인성이 확보되도록 관련 시설들을 설치한다.
5.3.4 입체교차를 위한 시설의 진입부
입체교차를 위한 시설의 진입부에는 구조물 도색과 더불어 교통안전표지, 장애물 표적표지 등과 같은 시인성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차량 충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5.3.5 교량 진입부
폭이 협소한 교량 진입부에는 교명주 등과 같은 구조물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차량 진행 방향을 명확하게 지시할 수 있도록 교량 전방에 빗금표지를 설치한다.
5.3.6 터널 입구
터널 입구에는 차량 진행 방향에 따라서 적절한 빗금 방향이 되도록 도색을 한다.
5.3.7 요금소 전면
요금소 진입부에서는 ‘∧’ 형태로 구조물 도색을 한다.
5.3.8 연결로 유출부의 고어
유출부의 고어에는 교통안전표지 및 장애물 표적표지를 설치하며, 방호울타리 단부 및 충격흡수시설의 전면에는 구조물 도색을 한다.
5.3.9 전주 및 기타 구조물
도로의 우측에 인접해 있는 전주 및 기타 구조물은 차량에 위험 요소로 작용하므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 대책을 실시한다.
5.3.10 3지 교차로에서의 시선유도 시설
3지 교차로는 운전자의 많은 판단과 행동을 요구하는 곳이어서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차량의 충돌이나 차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선유도를 비롯한 안전 대책을 실시한다.
제2편 조명시설
1. 총 칙
1.1 목적
이 지침은 도로안전시설 중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일반적 기술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인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보수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정의된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적용한다.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도로에도 준용할 수 있다.
1.3 용어의 정의
“조명시설”이란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를 조명하는 도로안전시설이다.
2. 기능 및 조명 요건
2.1 기능
조명시설의 주 기능은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여, 교통 안전 및 도로 이용의 효율을 향상 시키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2.2 조명 요건
조명은 다음의 요건들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적절한 노면휘도가 유지되고, 휘도의 분포가 균일할 것
나. 조명기구의 눈부심이 운전자의 시각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제어되어 있을 것
다. 적절한 배치ㆍ배열로 도로 선형이 급격히 변하는 곳, 교차로, 도로 합ㆍ분류점 등 특수한 곳의 유무 및 위치 등을 운전자가 분명히 인지할 수 있을 것
라. 조명시설이 도로와 도로 주변의 경관을 해치지 않을 것
3. 설치 장소
3.1. 연속 조명
가.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
1) 도로 주변의 빛이 도로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부 구간
2) 인터체인지, 휴게 시설, 터널 등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 사이의 구간으로, 연장이 1킬로미터 이하인 구간
3) 상기 이외의 경우로, 연속 조명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상황에 있는 구간
나. 일반도로 등
연평균 일 교통량(AADT)이 25,000대 이상인 시가지 도로에서는 원칙적으로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단, 연평균 일 교통량이 25,000대 미만인 경우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다. 주변이 어두운 지방부 도로의 연속조명 시설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관광ㆍ산업단지 진입도로, 관광지역 도로, 지방부 도로의 사고취약구간 등과 같이 안전성 확보가 불리한 구간에서는 국부적으로 조명을 설치한다.
3.2. 국부 조명
가.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
1)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 입체교차
- 영업소
- 휴게시설
2)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필요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 도로폭, 도로 선형이 급변하는 곳
- 교량
- 버스정차대
- 교통사고의 발생 빈도가 높은 장소
- 상기 이외의 경우로, 국부 조명을 필요로 하는 장소
나. 일반도로 등
1)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 야간 통행에 특히 위험한 장소
2)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필요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 교량
- 도로폭, 도로 선형이 급변하는 곳
- 철도 건널목
- 버스정차대
- 역 앞 광장 등 공공 시설과 접해있는 도로 부분
- 상기 이외의 경우로, 국부 조명을 필요로 하는 장소
3.3 터널 조명(일반도로 및 고속도로 등)
터널에서는 터널 부근의 도로교통 여건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4. 연속 조명
4.1 조명기준
자동차 교통을 위한 연속조명은 운영 시간대별 도로 및 교통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을 반영한 조명등급을 결정하며, 각 조명등급별 조명기준은 표 4.1을 따른다.
<표 4.1> 자동차 교통을 위한 도로 조명의 휘도 기준
보행자 및 저속교통을 위한 연속조명은 운영시간대별 도로 및 교통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명등급을 결정하며, 각 조명등급에 대한 조명기준은 표 4.2를 따른다.
<표 4.2> 보행자를 위한 도로 조명의 기준
4.2 조명방식
조명방식은 등주 조명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구조, 교통 상황 등에 따라 하이마스트 조명방식, 구조물설치 조명방식, 커티너리 조명방식 등을 사용하거나 등주 조명방식과 병용할 수 있다.
4.3 광원
조명에 사용하는 광원은 LED, 고압나트륨 램프, 메탈핼라이드 램프, 콤팩트 메탈핼라이드 램프, 무전극 형광 램프 등이 있으며, 광원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조명기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 광원의 효율이 높으며, 수명이 긴 것
나. 광색과 연색성이 적절한 것
다. 주위 온도의 변동에 대해서 안정적인 것
4.4 조명기구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한국산업표준(KS C 8010 도로조명기구)에 따르고, 도로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조명 성능의 달성 여부, 눈부심 제한, 빛공해 방지, 조명기구 효율, 배광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적정한 것을 선정한다.
4.5 조명기구의 배치와 배열
조명기구를 배치하고 배열하는 데에는 설치높이, 오버행, 경사각도, 설치간격 및 유도성 등을 고려한다.
4.6 보수율 산정
조명 설계 시에는 설치 이후 조명기구의 광출력 저하에 따른 노면의 평균휘도 감소를 고려하여 보수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4.7 설치
조명시설은 설치지점의 도로ㆍ교통조건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설치하여, 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설치 대상 지역 및 지점의 조건, 도로의 미관,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