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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 등에 관한 기준

by 블로그 이름33 2024.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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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 등에 관한 기준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 등에 관한 기준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 등에 관한 기준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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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훈령 제463호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제정한 “신기술 현장 적용기준(2014.5.23, 국토교통부 훈령 제377호)” 및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

www.molit.go.kr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훈령 제463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건설신기술의 현장적용 활성화 및 기술사용료의 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발령합니다.

2014.12.10.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의거 지정․고시된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현장적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의거 신기술사용자인 발주자가 기술개발자에게 지급할 기술사용료의 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청”은 신기술이 적용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2.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3.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발주청이 신기술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4. “기술평가기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5. “유사신기술”이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다른 기법의 신기술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이 공지한 것을 말한다.

  6. “기술개발자”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신기술지정을 받은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

  7. “기술사용료”라 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거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우하우비(Know-How費)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8. “예정가격”이라 함은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심의 등) ①발주청은 건설공사 시행시 다음 각 호의 1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건설공사에 반영할 신기술의 설계, 시공, 계약방법, 활용범위 등의 적정성 여부

  2. 제1호의 계약방법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마목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4호마목의 규정에 근거한 수의계약일 경우 공사의 특성 등에 부합되는지 여부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받은 시험시공의 실시여부

  4. 기타 신기술의 현장적용과 관련한 사항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현장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당해 신기술을 타공법으로 설계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신기술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 소속직원 및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⑥발주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변경한 경우에는 향후 6개월 이상 18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당해 신기술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⑦발주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활용심의 관리대장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유사신기술의 활용) 발주청은 적용하려는 신기술과 유사한 신기술이 있는 경우 설계 및 제한경쟁입찰 등의 절차에서 유사신기술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제6조(공사 참여유형에 따른 기술사용료) 발주자는 기술개발자의 공사 참여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술사용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1. 기술개발자가 기술지도 등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한다. 다만, 기술개발자가 재료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기술공사비에서 재료비를 제외할 수 있다.

  2. 기술개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보호기간에 따른 기술사용료) 신기술 보호기간 이내에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기술사용료 산출) 기술사용료는 신기술공사비에 일정 요율과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9조(신기술공사비) 신기술공사비는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신기술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기계경비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신기술의 시공 범위는 해당 신기술의 기술범위를 기준으로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0조(요율) 기술사용료 산출시 적용하는 요율은 별표1을 기준으로  발주자가 해당 신기술의 특성 및 적용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단, 8.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11조(신기술공사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신기술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x : 당해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요율, y2 : 큰 금액요율

 

제12조(낙찰률) 기술사용료 산출시 실제 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낙찰률을 80%로 적용하고, 실제 낙찰률이 80% 이상인 경우 해당 낙찰률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13조(신기술의 사후관리 등) ①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당해연도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적용하여 준공한 때에는 준공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신기술의 현장적용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평가서를 통보받은 기술평가기관은 이를 축적 및 분석하기 위해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적용한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내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준공한 때에는 준공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된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발주청이 사후평가서를 입력한 경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12월 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14. 12. 1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훈령 시행이전 종전규정인 행정지침(신기술 현장 적용기준, 2014.5.23)에 의하여 적용된 사항은 이 훈령에 의하여 적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훈령 시행이전 종전규정인 행정지침(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2014.5.23)에 의하여 적용된 기술사용료는 이 훈령에 의하여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기준의 폐지) 이 훈령 이전 종전규정인 신기술 현장 적용기준(2014.5.23.) 및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2014.5.23)은 폐지한다.

 

 
[ 별표 1]
기술사용요율표
 

신기술공사비

기술사용요율(%)

 1억원 이하

8.5

 2억원

8.3

 5억원

8.0

10억원

7.5

 20억원

6.8

50억원

6.0

 100억원

5.0

100억원 초과

3.5

 
 

 
[별지 제1호서식]

신기술활용심의 관리대장

번호

심의일

신기술명

(지정번호)

신기술 개발자

공사개요

심의결과요약1)

비고

법인명

(개인명)

대표자

법인번호

(주민번호)

연락처

공사명

신기술공사비

계약 형태

 

 

 

 

 

 

 

 

 

 

 

 

 

 

 

 

 

 

 

 

 

 

 

 

 

 

 

 

 

 

 

 

 

 

 

 

 

 

 

 

 

 

 

 

 

 

 

 

 

 

 

 

 

 

 

 

 

 

 

 

 

 

 

 

 

 

 

 

 

 

 

 

 

 

 

 

 

 

 

 

 

 

 

 

 

 

 

 

 

 

 

 

 

 

 

 

 
 
[별지 제2호서식]

신기술 사후평가서

작성일:     년    월    일

 1. 신기술 및 공사개요

신 기 술 명

(지정번호 :        )

기술개발자

 

  








발주자

 

시공자

 

개발자 참여형태

 □ 직접참여(기술사용료 미지급)  □ 기술지도(기술사용료 지급)  □ 자재, 장비 납품

공사명

(계약명)

도급 공사명:

하도급 공사명:

※ 하도급 공사명을 모르는 경우 생략 가능

현장주소

 

총공사비



신기술

공사비



총공사기간



신기술

공사기간



 
 

 2. 활용 평가

평가시기

  □ 준공           □ 하자 보수공사 준공

  
평가 항목

세부 평가기준

배점

평가

매우우수

(1.0)

우수

(0.9)

보통

(0.8)

미흡

(0.7)

매우미흡

(0.6)

공사비절감

시공비 절감

10

 

 

 

 

 

시공중 관리비 절감

10

 

 

 

 

 

타공종의 공사비 절감에 기여

5

 

 

 

 

 

공기단축

공정단순화

10

 

 

 

 

 

기계화시공(인력 감축)

10

 

 

 

 

 

시공성

시공용이성

10

 

 

 

 

 

신기술시방서 준수

10

 

 

 

 

 

타공종과 간섭 축소

5

 

 

 

 

 

인력 및 장비 적시 투입

10

 

 

 

 

 

품질향상

내구성 향상

10

 

 

 

 

 

시공목적물의 완성도

10

 

 

 

 

 

시공상의 하자 저감

10

 

 

 

 

 

친환경성

폐기물처리 및 환경관리 상태

5

 

 

 

 

 

환경관련 민원 저감

5

 

 

 

 

 

안전성

안전사고 저감 효과

10

 

 

 

 

 

보급활용성

타 현장에 추천

10

 

 

 

 

 

협력사와의 분쟁 발생 저감

5

 

 

 

 

 

안전사고 저감

5

 

 

 

 

 



 

150

 

 

 

 

 

 
※ 해당란에 ○표

 
 

3. 신기술 활용에 대한 의견(유사한 현장에 적용시 참고 사항)

 

 
 

4. 신기술 활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

 

 
5. 작성자 및 확인자(비공개)

평가자

소속기관

 

부서

 

전화번호

 

직위,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기관

 

부서

 

전화번호

 

직위,성명

서명

 
※ 1. 감리현장: 평가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확인자(발주청 담당자)

   2. 발주청 직접 감독현장: 평가자(공사관리관), 확인자(직 상급자)

 

1)  심의 관련 서류 등 증빙자료는 별도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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