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항공기 급유시설 관리.운영 지침 개정

by 블로그 이름33 2024. 4. 22.

출처: 국토교통부

항공기 급유시설 관리.운영 지침 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항공기 급유시설 관리.운영 지침 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항공기 급유시설 관리.운영 지침 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항공기 급유시설 관리.운영 지침 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541&idx=12608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훈령 제2014-0000호 '항공기 급유시설 관리·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 급유시설 관리·운영 지침 일부 개정 1. 개정

www.molit.go.kr





항공기 급유시설 관리.운영 지침 개정

항공기 급유시설 관리․운영 지침

                         제정 2011.11.10. 국토해양부 훈령 제756호                           개정 2013.04.19. 국토교통부 훈령 제143호

개정 2014.00.00. 국토교통부 훈령 제00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 따라 공항 지원시설 중 항공기 급유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 급유시설”이란 항공기의 연료인 항공유를 최적상태로 항시 유지하여 고품질의 항공유를 제공하고, 계류장에 설치된 급유전(Hydrant System)으로 공급하여 항공기에 필요한 연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반시설을 말한다.

  2. “급유시설 운영”이란 항공유 저장 및 급유시설의 운전, 점검, 유지보수, 품질관리 등과 관련한 모든 일을 말한다.

  3. “운영자”란 항공기 급유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와 운영을 총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급유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항공기 급유시설 운영자로부터 그 권한을 위탁ㆍ이전받은 ‘위탁운영자’

  4. “제어실”이란 항공유 입하․출하관리를 감시하고 제어하기 위하여 별도로 구획되어 있는 구역을 말한다.

 
  5. “현장책임자”란 항공유의 저장, 급유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와 관련한 업무의 책임자로서 종사자를 지휘․통솔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운전자”란 항공유의 저장 및 급유시설의 감시 및 제어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보수자”란 항공유의 저장 및 급유시설의 정비, 점검, 개량 등 유지보수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사용자”란 항공유 저장 및 급유시설을 이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 정유사, 항공기 급유업체 등을 말한다.

  8. “항공기 급유업체”란 「항공법」에 따라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하고 항공기에 항공유를 공급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항공유 저장 및 공급시설이 설치된 공항의 운영자 및 사용자 등 항공기 급유시설 운용 관련자 및 지방항공청장에게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항공기 급유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고시 등 타 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 등에 대해서는 공정안전보고서(PSM) 등 자체 운영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시설 운영

 

제5조(운영자의 책무) ① 운영자는 항공기 급유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운용함으로써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사용자가 항공기 급유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적정 인원의 종사자를 배치하는 등 현장책임자를 지휘․감독한다.

 
  ③ 운영자는 종사자에게 제22조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운영자는 사용자 등으로부터 불편 또는 개선사항 등을 통보 받았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등에 대하여 사용자 등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2(항공유 품질관리) 운영자는 항공유 품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항공유 출고 전 밀도, 수분, 외양, 전기전도도 등을 검사한 출하시험성적서를 작성하고 3년간 보관

  2. 운영자는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출하 항공유에 대한 제조사 성분검사서 및 출하시험성적서 등 품질 증빙자료를 제공

  3. 별표 1에서 항공유 품질과 관계된 여러 점검항목을 충실히 이행하고 점검결과를 3년간 보관

  4. 항공유 배관급유시스템(hydrant system) 설비가 구축된 공항은 분기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급유배관 플러싱(flushing) 청소를 실시

  5. 항공유 저장탱크는 주기적으로 내부검사, 청소를 실시하고 품질관리를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국제항공기 급유 기준(JIG)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정을 준용  

제6조(종사자 근무계획) 운영자는 필요시 항공기 급유시설의 24시간 운용체제에 맞도록 종사자에 대한 근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고장보고) 종사자는 항공기 급유시설 의 파손 또는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현장책임자 및 운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근무제한) 현장책임자 및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사자를 근무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1. 근무 중 또는 근무 전 술을 마신 사람

 
  2. 당해 업무수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제22조에 따른 별표 2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

제9조(운영지침서 비치) ① 현장책임자는 종사자가 언제라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운영절차서와 매뉴얼 등이 포함된 지침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현장책임자는 항공기 급유시설이 신설 또는 개량되거나 보완되어 운영절차서 또는 지침서 등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절차서 및 지침서를 즉시 변경하고 종사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제10조(항공기 급유시설의 안전조치) 항공기 급유시설 관련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트, 탱크 또는 다른 위험지역의 무단출입을 피하고, 통제할 것

  2. 출입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환기여부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산소존재 여부를 확인할 것

  3. 작업자는 알맞은 개인보호 장비를 갖출 것

  4. 급유구역 내에서 흡연 또는 불꽃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할 것

  5. 항공유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제11조(비상대응절차 수립)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응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1. 급유시설에서 항공유 대량 유출 상황

  2. 급유시설에서 화재나 폭발사고 발생 상황

  3.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상황  

  ② 운영자는 비상대응절차서 및 관계기관과 긴급동원인력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최신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비상대응절차를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해당 자료를지방항공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비상훈련 실시) ① 운영자는 항공기 급유시설의 비상대응절차서에 기술된 주요 상황에 대하여 매년 1월 말까지 공항별 비상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실제연습을 실시하되, 실제연습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도상연습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실제연습을 실시할 경우 사용자 등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여 비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비상대응절차서를 숙지하고 항공기 급유시설 비상훈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비상훈련 결과의 반영) 운영자는 비상훈련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공기 급유시설 비상대응절차서 등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14조(사고 시 조치 및 보고) ① 운영자는 항공기 급유시설 운용 중 유출 및 누출로 인한 화재와 환경오염사고 또는 지진, 태풍, 홍수, 호우, 낙뢰, 대설 등의 자연재해로 인명과 시설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사고를 수습 또는 복구 작업을 할 때에는 인명의 구조와 보호에 가장 우선순위를 둘 것

  2.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처치, 의료기관에의 긴급이송,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할 것

  ② 급유시설 운영자는 제1항의 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항공청장 등 유관기관에 통보 및 상황전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유지보수

 

제15조(유지보수 계획 수립) 급유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월말까지 급유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방침

  2. 유지보수 체계 및 조직

  3. 유지보수 및 연간 정기점검 계획

  4. 계량장비 및 예비품 확보 계획

  5. 시설개선 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이력관리) 현장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항공기 급유시설 이력기록부를 비치하거나, 전산처리 등으로 운전․점검․정비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1. 설비 고유명

  2. 설비 제원

  3. 점검․정비 및 주요 고장내역

제17조(정기점검) ① 현장책임자는 항공기 급유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일점검: 매일하는 점검 및 정비

  2. 주간점검: 매주하는 점검 및 정비

  3. 월간점검: 매월하는 점검 및 정비

  4. 분기점검: 매분기하는 점검 및 정비

  5. 연간점검: 매년하는 점검 및 정비

  ② 현장책임자는 항공기 급유시설의 제작사 매뉴얼 등에서 따른 기준 및 별표 1의 내용을 참고하여 현장에 설치된 시설의 형식 및 규격에 맞도록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점검 및 정비기준을 정하고 점검기록부를 비치하거나 전산처리 등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특별점검)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급유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성수기 및 특별수송기간 등에 대비한 사전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인명 또는 시설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3. 지방항공청장이 특별점검을 지시하였을 경우

  ② 운영자는 항공기 급유시설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도출된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제1항제3호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에 대하여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공구 및 예비품) ① 운영자는 운용중인 설비에 적합한 공구 및 예비품의 정수를 정하고 적정 보유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현장책임자는 항공기 급유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공구 및 예비품 등의 성능을 유지하여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교육훈련 등

 

제20조(교육훈련 운영) 운영자는 항공기 급유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훈련 계획) 현장책임자는 매년 1월말까지 종사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종사자 개인별 교육훈련 결과를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훈련 과정) 종사자는 항공기 급유시설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별표 2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초기교육: 신규 종사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량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2. 정기교육: 근무 중인 종사자에게 소관 업무관련 규정 및 정비기준 등의 변경 또는 신기술 도입 등에 따라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교육훈련

 

제23조(종사자 자격기준) 종사자는 별표 2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 중 초기교육 훈련을 이수한 후 항공기 급유시설 운전 및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매년 교육계획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별표 2의 교육훈련 과정 중 초기교육 및 정기교육훈련 과정은 각각의 직무분야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교관의 자격)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람을 교육훈련 과정의 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항공기 급유시설의 운용과 관련하여 5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전기, 전자, 전산, 소방, 화공 또는 위험물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그에 상응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급유시설에서 3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사람

제25(교관의 임무) ① 교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종사자 교육과정 개발

  2. 교육 기자재 및 교재 준비

  3. 종사자 교육실시

  4. 교육생 평가

  5. 그 밖의 교육훈련 업무

  ② 교관은 필요한 경우 운영자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에게 출강을 의뢰할 수 있다.

제26조(평가 및 실적 등의 관리) ① 종사자에 대한 초기 및 정기교육훈련의 평가는 출결상황을 비롯한 근태평가를 포함하여 교관이 지정하는 방법 등에 따른다. 다만, 운영자가 인정하는 국내외의 위탁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과정은 위탁기관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② 교관은 종사자에 대하여 초기 및 정기교육훈련 과정별로 “적합(S)” 또는 “부적합(U)"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 후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종사자 중 제2항에 따른 초기 및 정기교육훈련 결과 부적합(U)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재난 재해 등 비상사태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외에는 2개월 이내에 동일과정에 대한 재교육을 이수시켜야 한다.

  ④ 운영자는 제3항의 재교육 불가능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소멸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교육을 이수시켜야 한다.

 

제5장 안전관리

 

제27조(안전교육) 운영자는 항공기 급유시설 운용 및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 전원

  2. 교육시간: 월 2시간 이상

  3. 교육형태: 강의식, 시청각, 실습, 토의, 회람 및 전파교육 등

제28조(지도점검) 지방항공청장은 운영자가 관리하는 항공기 급유시설의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운전정지 명령) 지방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점검을 명할 수 있으며, 별도로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급유시설 운전을 정지할 수 있다.

  1. 인명피해 발생 및 시설의 파손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안전운전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제30조(급유시설 등의 관리실태 점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 급유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거나, 운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태점검 및 자료검토 결과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안전관리) 운영자는 항공기 급유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위해 고용된 자가 안전사고 예방등과 관련하여 건의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보칙

 

제32조(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제한) 운영자는 사용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항공기 급유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항공기 급유시설에 대하여 파손행위를 하거나 비정상적 조작으로 시설의 오류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급유 시 항공유 유출로 환경오염이 발생하게 하거나 방치하였을 경우

  3. 급유 시 항공기와 급유장치간의 본딩(Bonding) 또는 본딩과 접지(Grounding)의 병행 작업을 위반하여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17년 11월 1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항공기 급유시설 점검내용(제17조 규정관련)

범례 : 양호:○ 요정비:△ 불량:×

순번

구 분

점검

주기

점검항목

점검

구분

점검

결과

1









일일

- 저장탱크 섬프(sump) 드레인 및 항공유 샘플 검사

자체

 

월간

- floating suction arms 작동상태

- free vent & mesh screen

- 탱크 high level alarm 기능점검

- 탱크 레벨게이지 계측값과 실측값 오차범위 적합여부

- 누유검측공 누유여부 확인

자체

 

반기

- periodic test

- 저장탱크 항공유 미생물검사(sump drain line)

 * 단, 미생물검사는 미생물 발견징후가 포착되거나 검사를 요청받은 경우에 실시하고, 발견시 최소 2년간 검사 진행

자체

 

연간

- high level alarm system 동작

- tank 내부 육안점검

자체

 

2

하이

드란

트시

스템

(시스템 구성시)

주간

- 하이드란트 배관 low point flushing

- 배관누유여부 검사(leak decetion system이 있을 경우)

- 급유전(hydrant pit) 상태(육안 및 청소)

자체

 

월간

- emergency shut down system

- 급유전(밸브 내부누유 여부)

- leak detection

- 전기방식 전위측정

- 하이드란트 Valve Box 항공유를 2개소 이상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멤브레인 색상검사 및 중량검사

자체

 

분기

- 미사용 pit valve flushing

- surge absorbers(제작사 매뉴얼)

- Valve Box High Point 벤트점검

- 하이드란트 배관 플러싱(Flushing) 실시 후

ㆍ탱크 회수구역 항공유 샘플의 멤브레인 색상검사 및 중량검사

ㆍ급유전(hydrant pit) 2개소 이상에서 항공유 샘플의 밀도ㆍ외양ㆍ전기전도도ㆍ수분검사, 멤브레인 색상검사 및 중량  검사

자체

 

반기

- 급유전 dynamic testing(밸브가 없을 경우)

- 급유전 wear check

자체

 

연간

- pressure test(leak detection system이 없을 경우)

- hydrant valve chamber

자체

 

 
 
순번

구 분

점검

주기

점검항목

점검

구분

점검

결과

3

여과

장치

일일

- 여과장치 필터 드레인 실시 및 품질관리 상태

자체

 

주간

- 여과장치 필터 차압그래프 작성

자체

 

월간

- 출하 필터 멤브레인 색상검사 및 중량검사

자체

 

반기

- 피스톤 타입 차압계기 작동시험

자체

 

연간

- 여과장치 내부 개방검사

자체

 

3년

- 여과장치 Coalescer element 교환

자체

 

4

일반

사항

일일

- bonding wire 상태

자체

 

주간

- bonding wire 전도성(continuity)측정

자체

 

월간

- 항공 압력호스 상태

- 소화기 점검

- 입․출하용 호스 끝 스트레이너/스크린 점검

자체

 

반기

- critical gauge(testrig, 필터 차압게이지, hydrostatic    hose pressure)

- 피스톤 타입 차압게이지

- 항공 압력호스 내압시험

자체

 

연간

- 소화기 점검

자체

 

3년

- master meter calibration

자체

 

 
* 멤브레인 색상 및 중량검사(milipore test) : ASTM D 2276 실험방법으로 JIG 기준을 준용

 

 
[별표 2]

 항공기 급유시설 교육훈련 과정(제22조 규정관련)

구분

교육훈련

과    정

직 무

분 야

교육과목 및 시간

전문 및 필수과목

시간







초기

교육

입사  시

기본교육

소    계

44

ㅇ PSM의 이해

16

ㅇ 기계, 전기, 품질, 계장분야

12

ㅇ 위험물, 소방

4

ㅇ 급유시설 구성

4

ㅇ 공항 일반상식

4

ㅇ 현장 확인

4

정기

교육

직무보수 및

사례분석

소    계

20

ㅇ PSM 이행수준 평가기준

8

ㅇ 기계, 전기, 품질, 계장

 - 부문별장비점검방법 및 절차

 - 부문별 장비 장애발생 사례

8

ㅇ 위험물 안전관리 및 소방

4

 
 

 
<별지 제1호서식>

 

항공기 급유시설 불편사항 등 조치 결과 통보서

 

◆ 처리자

기관(부서)명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 조치일자 및 일련번호 :

 

◆ 조치결과

 

  ㅇ 해결여부 :

 

  ㅇ 조치내용

1. 불편사항 접수일자 및 접수일련번호 :

2. 의뢰자

기관(부서)명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3. 제목

 

4. 내용(요약)

 

조치결과

확 인 자

(기관)명 :               직급 :           성명 :            (서명)

  확인일자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사 고 보 고 서

제    목

 

 1. 일   시 :

 2. 장   소 :

 3. 상황개요(사고원인)

 4. 피해사항

  ㅇ인명피해 :       명(사망      , 부상          )

     ※별첨 : 사망․부상자 인적사항

   

  ㅇ재산피해 :

 

  ㅇ기타피해

 5. 응급조치사항

  ㅇ조치사항

 

  ㅇ동원사항 : 인력 및 장비

 

 

 6. 기타 참고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항공기 급유시설 종사자 연간 교육훈련 계획서

소속(회사)명

 

부서 명

 

교육훈련 과정명

 

교육대상인원

 

교육 기간

 

교관 명단

 

교육 내용

 

교육 장소 등

 

대상자별 교육일정

성명

직급

일자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항공기 급유시설 종사자 교육훈련기록부

성명

 

생년월일

 

소속

 

사   진

3㎝×4㎝

(반명함판)

직급

 

임용일자

 

등록일

 

자격

사항

 

연락처

 

 
교육구분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장소)

교육훈련기간

교육훈련시간

비 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