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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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 개정 <주요내용> ㅇ 도시·군계획시설의 주민지원사업은 2년 이상 장기계속 사업으로 시행 - 설계·보상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1차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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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시행 2014. 11.3] [국토교통부예규 제2014-90호, 2014. 11.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 044-201-374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지원사업"이란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하 "구역"이라 한다) 주민을 위해 시행하는 생활편익사업, 복지증진사업, 생활비용보조사업, 소득증대사업과 그 밖의 연구·조사사업을 말한다.
2. "지정당시거주세대"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의2에 따른 생활비용의 보조의 신청일 현재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일부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제2항제3호의 지정당시거주자 요건을 갖춘 세대를 말한다.
제2장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 및 절차
제3조(시행기관) 주민지원사업은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 등이 시행한다.
제4조(지원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시·도지사별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 연도 주민지원사업비 총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누리길·여가녹지·경관·토담길·한옥조성 등 구역의 보전가치를 증진하는 환경·문화적인 특성을 가진 주민지원사업(이하 "환경·문화사업"이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주민지원사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경우 2년 이상 장기계속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차 연도에는 설계비와 보상비만 신청하여야 하고, 2차 연도에는 보상이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영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복지증진사업 및 소득증대사업을 신청하였을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⑤ 주민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등 선형 기반시설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을 관통하는 경우 그 집단취락의 선형 기반시설을 하나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집단취락에 지원되는 비용은 당해 주민지원사업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기반시설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신청할 경우 사전에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그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절차) ①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은 주민지원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별표 1의 지원기준과 별표 3의 예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정부예산안이 확정되고, 시·도지사별 주민지원사업 세부사업이 선정되면 보조금을 가내시할 수 있다.
제5조의2(우선순위 결정 및 자문 등) ① 시·도지사는 주민지원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지원사업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거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주민지원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① 주민지원사업계획서의 제출 시기 및 계획내용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생활편익사업, 복지증진사업, 소득증대사업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을 득하고 설계, 인·허가 등을 마친 사업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 인·허가 등을 필요하지 아니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주민지원사업계획서의 작성) ① 주민지원사업계획서의 작성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는 일반·공통적 사항과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사업목적 및 개요
가. 일반·공통적 부분 : 사업계획의 목적과 개요
나. 사업별 세부내용 : 단위사업의 목적과 개요
3.지원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일반현황과 특성 :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 및 구역내 거주 주민 현황, 지역의 자연·지리적 및 인문·사회적 특성 등을 파악하여 기술한 후 SWOT분석 등을 통하여 주민지원사업의 방향을 설정할 것.
4. 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
가. 일반·공통사항 : 단위사업의 총괄표, 사업의 선정경위, 재원조달 및 확보계획 등
나. 단위사업별 세부내용 : 단위사업의 필요성 및 선정배경, 추진일정 및 경위, 사업내용, 투자계획, 사업의 파급·기대효과 등[이 경우 단위사업별로 선정주체(주민발의 또는 요청, 행정관청의 요구 등)를 표기하고, 사업내용 및 투자계획은 각각 전체물량과 당해년도 물량을 구분하여 표기할 것]
5.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사항과 당해 연도 사업추진 점검대책 등을 기술하고, 기존 사업의 실집행률, 주민만족도 조사결과, 사업설명회 개최, 자문위 운영결과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②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은 주민지원사업계획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지방비 부담액을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직전 연도의 재정자립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문화사업 절차 등) ① 환경·문화사업의 경우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정한 절차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문화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제3차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등 다른 사업이나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생활비용보조사업 절차 등) ① 생활비용의 보조는 지정당시거주세대 중 영 제2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활비용보조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회복지사업 공통서식에 따라 신청인이 시장등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생활비용보조사업의 신청방법, 자격심사,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주민참여
제10조(주민제안 등) ① 주민은 주민지원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 등에게 주민지원사업을 제안하거나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이 작성한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찬반, 사업방식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은 제11항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주민지원사업 제안이나 의견진술에 대하여 반영여부, 이유 등을 명시한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기 전까지 당해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참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민지원사업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과정이나 사후관리에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업계획이 포함된 경우 당해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평가위원회
제12조(평가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주민지원사업을 합리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주민지원사업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민지원사업계획서의 평가
2. 환경·문화사업의 조사·평가
3. 주민지원업무의 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그 밖에 주민지원업무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제13조의 심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수당의 지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사후관리
제16조(관리카드 등의 작성 비치)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은 주민지원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별 주민지원사업 관리카드 및 생활비용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지급대상자 명단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은 국고지원이 이루어진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 하거나 사업을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당초 지원사업이 부진하여 예산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 지원한 시·군·구, 시·도, 권역별 전국 순위로 순차적으로 정한다.
③ 사업을 폐지한 경우 교부된 국고지원금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보조금의 유사사업 사용) ①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은 낙찰차액, 설계변경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또는 자체노력으로 예산절감한 그 초과액은 주민지원사업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집행잔액 또는 예산절감으로 발생한 그 초과액을 주민지원사업의 다른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 ①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은 매월말 기준 익월 5일까지 집행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은 사업의 완료·폐지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산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은 주민지원사업의 지방비를 확보하기 전에 교부된 보조금으로 우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한다.
제19조(사후평가) ①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은 주민지원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수혜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은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선정, 관리 및 사후평가 등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민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범사례에 대하여는 장관 표창 등 조치를, 예산집행 부진 등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장 행정사항
제20조(자료제출)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민지원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회계자료 보관 등)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은 주민지원사업의 예산·회계 관련 서류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지도·점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 내용 중 주민지원사업의 실태조사,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실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직원, 관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교육·세미나를 주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09-124호, 2009.9.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 및 기준」(도시환경팀-2427, ‘07.6.13)은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의 주민지원사업을 적용할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09-148호, 2009.12.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169호, 2010.7.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19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180호, 201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218호, 20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환경·문화사업 중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업은 그 법령이 시행 후에 선정된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시행 중인 주민지원사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12-262호, 2012.12.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40호, 2013.5.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70호, 2014.2.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77호, 2014. 7.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90호, 2014. 1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2009. 8. 7. 신설> <2012. 2. 1. 개정> <2012.12.27. 개정> <2014. 7. 11. 개정>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 (제4조제2항관련)
ㅇ 기본교부액(70%)
세부항목
산 정 식
점수비중
1
개발제한구역 면적
전국 면적 비율
20
2
구역내 주민수
전국 구역내 주민수 비율
20
3
부담금
시도징수액/시도부과액+
시도징수액/전체징수액
30
ㅇ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평가(20%)
평가항목
평가지표
점수기준
비중
상
중
하
점수
계
사업
계획
사업선정
① 주민의견수렴 및 설명회 실적
2
1
1
2
5
추진계획
② 수혜 주민수 및 비율
3
2
1
3
사업집행
추진실적
③ 전년도 예산 집행률
12
6
3
12
15
④ 주민만족도 수준
3
2
1
3
ㅇ 구역관리 실태(10%)
평가항목
평가지표
점수기준
비중
구역관리실태
시정명령
(불법행위)
① 시정건수/적발건수+
시․도 시정건수/전체 시정건수
① × 3
3
이행강제금
② 징수건수/부과건수+
시․도 징수건수/전체 징수건수
② × 4
4
철거실적
③ 당해 연도 철거건수/총 불법시설물 건수+총 건축물 수/불법 건축물발생 건수
③ × 3
3
※ 각 항목의 교부액 : 실적 비율(80%)과 건수 비중(20%)으로 구분하여 합산
(뒷 면)
ㅇ 사업계획서 작성시 주요 검토사항
<사업계획>
- 사업선정
① 사업우선순위를 적정하게 부여하였는지 여부
②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 및 주민열람 또는 설명회 등을 거쳤는지 여부
- 추진계획
③ 재원확보 및 투자계획이 정확한지 여부
(총투자규모가 표기되어 있는지, 기투입액이 정확한지 등)
④ 시․도 차원에서 사업계획의 모니터링 및 점검 계획 여부
⑤ 수혜주민수 및 비율(수혜주민수/구역주민수)을 참고하여 상․중․하로 분류
<사업집행>
- 추진실적
⑥ 본예산에 80%이상 반영시 상, 100%이상 상반기 반영시 중
⑦ 전년도 예산집행률을 상․중․하로 분류.
실집행률 90%이상 상, 80%이상 중, 80%미만은 하로 분류
⑧ 전년도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정기적 점검 실적
⑨ 주민만족도 조사결과 90%이상 상, 80%이상 중, 80%미만은 하로 분류
ㅇ 사업종류별 우선순위 판단기준
① 도로 등 기반시설
- 영 별표 1 제5호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제2호의 공공용시설보다 우선하여 선정되도록 검토
* 공공용시설의 서비스 범위 및 구역훼손면적 확대 우려
② 복지회관(영 별표 1 제5호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 복지회관, 어린이집 등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주민센터 등은 행정안전부, 도서관, 체육회관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여부 등을 검토
※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전협의를 거쳐 타 사업과 연계하여 신청한 것은 우대하되, 별도의 협의없이 타 사업과 중복신청한 사업은 배제
③ 소하천 및 구거
- 소하천정비법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지, 방재목적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구역 주민 현안사업인지 등을 검토
- 용․배수로는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지원사업인지 검토
④ 오수처리시설 등
- 환경부의 지원사업(생태습지 조성사업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등)인지 검토
⑤ 그 밖에 타 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은 우선선정대상에서 제외
※ 다만, 이미 지원받은 시설이나 장래 지원받을 가능성이 없고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시․도의 검토의견을 달고 우선순위를 판단할 것
⑥ 공원
- 대규모 공원사업의 경우 사업비 소화가 어렵고 서비스 공급의 지역적 범위가 넓은 것으로 판단, 우선순위를 후위로 배치
※ 다만,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효과가 있고 이용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사업과 국유 매수토지를 활용한 여가녹지 조성 사업, 훼손지 복구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인정
⑦ 소득증대사업은 마을공동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인정
⑧ 그 밖에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가급적 우선순위를 인정
[별표 2] <2009. 8. 7. 신설> <2012. 2. 1. 개정>
주민지원사업 추진절차 (제5조제1항관련)
전년1-2월
평가계획 시달 및 사업계획 제출 요구
국토부→시‧도
→시․군․구
↓
전년3월
사업계획서 수립‧제출
시‧군‧구→시‧도→국토부
↓
전년10월
사업평가위원회 평가 및 심의
국토부
↓
전년11월
국고보조금 교부계획(안) 통보
국토부→시‧도→시‧군‧구
↓
전년12월
주민지원 예산 확정
국회
↓
1월
주민지원사업 확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계획 통보
국토부→시‧도
→시‧군‧구
↓
2월
국고보조금 신청서 제출
시‧군‧구→시‧도→국토부
↓
3월
국고보조금 교부
국토부→시‧도→시․군․구
↓
익년3월
사업비 정산
시‧군‧구→시‧도→국토부
[별표 3〕<2009. 8. 7. 신설> <2012. 2. 1. 개정>
주민지원사업계획서 작성 예시 (제5조제2항관련)
Ⅰ. 사업계획의 개요
- 사업목적 및 개요(목적, 의의, 근거, 계획의 범위 등)
Ⅱ. 지원대상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일반현황 및 특성
-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현황, 면적․취락수․인구․가구 등
- 지역적 특성분석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전략 또는 비전
Ⅲ. 사업추진계획 및 필요성
<일반․공통부분>
- 주민지원사업의 목표
- 단위사업 총괄표
(◦◦년◦◦월◦◦현재)
(단위 : 천원)
시군구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우선순위
계
국비
지방비
계
0개사업
갑구
을 조성
ㅇㅇㅇㅇ
L= ,B= , A=
- 사업선정 경위(선정 추진과정상 일정, 추진 및 참여 주체 등)
- 재원조달 및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사업명
매칭지방비
재월 확보계획
본예산
추경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ㅇㅇ회관
2,000
1,000
1,000
(제1회추경)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현황
직전년도 부과액․징수액․징수율, 미수납액 수납실적, 직전년도말까지 미수납 건수․총액(납기 미도래 건은 분리표시)
<단위사업별>
-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명
- 사업의 필요성 및 선정배경
․◦◦사유로 훼손이 심한 지역의 복원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주민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주민공청회시 지역주민 건의)
․상습수해지역으로 인해 제1차 주민지원사업 설명회시 석축개보수가 시급한 사업으로 주민의견 개진
․사업선정 원칙․기준에의 적합 여부 검토 의견을 포함
- 추진일정 및 경위
․◦◦년◦◦월◦◦일 : ◦◦ 사유로 사업필요성 제기
․◦◦년◦◦월◦◦일 : 실시설계용역 완료, 토지보상 준비중 등
․◦◦년◦◦월◦◦일 : 준공계획
- 사업내용
․전체사업물량 :
․금차사업물량 :
-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계
y-1년도
y년도
y+1년도
장래투자계획
계
국 비
지방비
※ 총사업비 = 기투자계 + y년도 + 장래투자계획
- 장래 재원확보계획
․y+년차별 재원확보계획 : 본예산 또는 추경 확보 계획
- 사업의 파급․기대효과
Ⅳ. 생활비용보조사업 지원대상
(단위 : 인원수)
소 계
지원대상
지원 비대상
매칭
비율
지정당시거주자
소득초과 및 불법행위자
비지정당시거주자
세대수
주민수
세대수
주민수
세대수
주민수
세대수
주민수
ㅇㅇ시
10%
Ⅴ. 그 밖의 주요 검토자료
- y-1년도 사업평가
․사업 집행실적 정산결과
(단위 : 천원)
사업명
교부액(a)
연도말 집행액(b)
집행울(%)
이월액
불용․반납액
계
(b/a*100)
․사업별 해당주민 만족도 조사결과
사업명
구역내주민
수혜인원
만족도조사
참여인원(a)
만족(b)
불만,
무회답 등
만족도 %
(b/a)
계
* 주요 불만 사유 :
․사업선정시 주민참여(공청회 개최, 의견제출 공고 등) 실적,
선정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실적
․사업추진 평가 및 개선 사항․시사점
- y-1년도 평가결과의 환류 및 y년도 사업 추진대책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내용
․사업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관리계획 등
※ 사업계획서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의 평가 및 국고보조규모 결정시 근거자료가 되므로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작성
[별지 제1호서식〕<2009. 8. 7. 신설> <2012. 2. 1. 개정> (앞면)
00년 주민지원사업 관리카드
관리번호
안양시
2012-01
관 리
책임자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사 업 명
사업장소
착 공 일
설계․
시공자
상호 (명칭)
등 록 번 호
준 공 일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내 용
(사업비포함)
(사업계획)
추진결과
(공정율 %)
월별
공정율
(변경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뒷면)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
비 고
소계
국비
지방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별지 제2호서식〕<2009. 8. 7. 신설> <2012. 2. 1. 개정>
00년 0월 주민지원사업 집행실적 보고서
(단위 : 천원)
구 분
국고교부액
국 고
집행액
국 고
이월액
(사유)
국 고
불용액
(사유)
지방비
편성액
지방비
집행액
지방비
이월액
지방비
불용액
계
ㅇㅇ시
ㅇㅇ군
․
․
※ 증빙자료 별첨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2009. 8. 7. 신설> <2012. 2. 1. 개정>
00년도 주민지원사업 정산내역서
(단위 : 천원)
구 분
국고교부액
집행액
이월액
(사유)
불용액
(사유)
집행잔액
집행․이월내역
계
ㅇ 집행액 내역
ㅇ 이월액 내역
ㅇㅇ시
ㅇㅇ군
․
․
※ 증빙자료 별첨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2012.12.27 신설〉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사용명세서
(사업명 표기)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ㅇ 사업개요 :
ㅇ 사 업 비 : 천원(국비 , 지방비 )
ㅇ 사업기간 : ~
ㅇ 추진상황(핵심만 간단히)
-’00.00. 실시설계용역 완료
-’00.00. 사업착공
-’00.00. 사업준공
2. 연차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 체
(사업비)
○○년도
(시행)
○○년도
(준공)
잔 액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3. 집행잔액 발생사유
4. 집행잔액 사용 주민지원사업
ㅇ 집행잔액을 사용한(또는 사용할) 주민지원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 총사업비 : ○○○천원(국비○○, 지방비○○)
※ 국비기준 : 기시행○○, 금회○○, 초과액○○, 장래○○)
- 사용조건 : 초과액 추가집행 가능 사유 (간단히)
ㅇ 집행잔액 사용명세서(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집행잔액
회계연도 집행액
(또는 집행계획)
계
국비
지방비
5. 기타(증빙 자료)
ㅇ 초과액 발생 사업에 대한 e-호조 사용명세서
※ e-호조에서 정산자료 출력 후 담담자 원본대조필(서명)한 스캔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