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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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 요율 등조정요령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ㅇ택시요금 조정 여부를 2년 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 2. 주요 개정내용 ㅇ택시요금 조정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도록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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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ㅇ 택시요금 조정 여부를 2년 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
2. 주요 개정내용
ㅇ 택시요금 조정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안 제4조 제5호)
- 유류비 등 원가변동 요인이 제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택시요금 조정 여부를 2년마다 의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
* 국가정책조정회의(‘13.11.28)에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확정
3. 추진일정
ㅇ 계획방침: ‘14. 9. 22
ㅇ 행정예고: ‘14. 9. 22 ∼ 10. 12
ㅇ 최종 방침결정 : ~ 2014. 10. 31
ㅇ 시행 : 2014. 11. 3
국토교통부훈령 제 호(2014.11.3)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두어야 한다”를 “두어야 하며 유류비 등 운송원가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2년마다 의무적으로 조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호의 개정 규정에 따라 최초로 운임․요율의 조정여부를 검토하는 시기는 해당 관할 관청이 시행일 이전에 마지막으로 운임․요율을 조정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운임․요율의 결정․조정원칙)
관할관청은 운임․요율을 결정․조정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4.(생략)
5.소형택시․중형택시․대형택시․모범택시 및 고급택시는 각 기능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운임․요율 수준에 적정한 차이를 두어야 한다.
제4조(운임․요율의 결정․조정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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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현행과 같음)
5.소형택시․중형택시․대형택시․모범택시 및 고급택시는 각 기능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운임․요율 수준에 적정한 차이를 두어야 하며 유류비 등 운송원가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2년마다 의무적으로 조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