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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by 블로그 이름33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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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543&idx=12577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 요율 등조정요령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ㅇ택시요금 조정 여부를 2년 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 2. 주요 개정내용 ㅇ택시요금 조정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도록 의무

www.molit.go.kr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ㅇ 택시요금 조정 여부를 2년 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

 

 

2. 주요 개정내용

 

 ㅇ 택시요금 조정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안 제4조 제5호)

 

  - 유류비 등 원가변동 요인이 제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택시요금 조정 여부를 2년마다 의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

 

    * 국가정책조정회의(‘13.11.28)에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확정

 

 

3. 추진일정

 

 ㅇ 계획방침: ‘14. 9. 22

 

 ㅇ 행정예고: ‘14. 9. 22 ∼ 10. 12

 

 ㅇ 최종 방침결정 : ~ 2014. 10. 31

 

 ㅇ 시행 : 2014. 11. 3

 

 
국토교통부훈령 제   호(2014.11.3)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두어야 한다”를 “두어야 하며 유류비 등 운송원가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2년마다 의무적으로 조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호의 개정 규정에 따라 최초로 운임․요율의 조정여부를 검토하는 시기는 해당 관할 관청이 시행일 이전에 마지막으로 운임․요율을 조정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운임․요율의 결정․조정원칙)

 관할관청은 운임․요율을 결정․조정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4.(생략)

5.소형택시․중형택시․대형택시․모범택시 및 고급택시는 각 기능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운임․요율 수준에 적정한 차이를 두어야 한다.

 

 

 

제4조(운임․요율의 결정․조정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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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현행과 같음)

5.소형택시․중형택시․대형택시․모범택시 및 고급택시는 각 기능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운임․요율 수준에 적정한 차이를 두어야 하며 유류비 등 운송원가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2년마다 의무적으로 조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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