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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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훈령제 호(2014. . )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지침 폐지(안)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지침(국토해양부령 제396호, '09.8.24.)'을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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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지침 폐지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지침 폐지(안)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지침(국토해양부령 제396호, '09.8.24.)'을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침내용
ㅇ 지 침 명 :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396호, '09.8.24)
ㅇ 근 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3(광역교통체계의 사전검토) 및 시행령 제9조의2(광역교통체계의 사전검토서 제출대상 등)
ㅇ 지침내용
- (목적)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난 예방
*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1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2만 명 이상)하는 경우 효율적인 광역교통관리를 위해서는 그에 따른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한 검토 선행(예정지구 지정 전)
- (내용) 대도시권에서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 제안자가 제출하는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보고의 작성 및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
□ 폐지사유
ㅇ 지침근거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2 규정이 행정절차 간소화 및 사업시행자 부담완화를 위하여 旣 폐지(‘12.02.22, ’12.08.22)
□ 향후계획
ㅇ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지침」폐지 : '14.11월
* 상위 법률 및 시행령이 기 폐지된 점을 감안 의견수렴 절차 생략
※ 붙임 : 1.「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지침」 훈령 폐지(안) 1부.
2.「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지침」 1부. 끝.
붙임1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지침」훈령 폐지 공고(안)
국토교통부훈령제 호(2014. . )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지침 폐지(안)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지침(국토해양부령 제396호, '09.8.24.)'을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396호, '09.8.24)
제정 2007. 5. 4. 건설교통부훈령 제664호
개정 2008. 3.19 국토해양부훈령 제 13호
개정 2009. 8.24 국토해양부훈령 제39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권에서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 제안자(이하 “제안자”라 한다)가 제출하는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보고서(이하 “사전검토서”라 한다)의 작성 및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및 영에 의한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서의 작성 및 심의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도시권”이라 함은 법제2조제1호 및 영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을 말한다.
2. “교통시설” 이라 함은 광역교통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철도․항만․공항․환승시설을 말한다.
3.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광역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4. “철도”라 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 및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로서 광역교통을 처리하는 철도 및 도시철도를 말한다.
5. “항만”이라 함은 항만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을 말한다.
6. “공항”이라 함은 항공법 제2조5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을 말한다.
7. “환승시설”이라 함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조제3호의 시설을 말한다.
8.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서”라 함은 법제7조의3 및 영제9조의2 규정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구지정 제안자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보고서를 말한다.
제2장 사전검토서의 작성
제4조(사전검토서 작성체계) ①제안자가 사전검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및 영과 이 지침을 기준으로 별표1의 체계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2개 이상의 택지개발예정지구가 각 사업지구 경계선으로부터 5㎞이내에 인접하는 경우 예정지구 지정시기 등을 감안하여 사전검토서를 일괄 작성할 수 있다.
제5조(사전검토서 작성범위) ①사전검토서의 시간적 범위는 사업완공목표년도 1년, 5년, 10년까지로 한다.
② 사전검토서의 공간적 범위는 예정지구 경계선으로부터20㎞이내(사업지구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는 10㎞이내)로 하되, 예정지구로부터 10㎞ 이내(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는 5㎞이내)의 지역간 기․종점 통행량표(이하“O/D”라 한다)에 포함되지 않은 개발계획 등을 조사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광역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예정지구 경계선으로부터 20㎞(사업지구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는 10㎞)가 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이 미치는 범위로 한다.
③ 사전검토서의 내용적 범위는 별표1과 같다.
제6조(관련계획 검토 등) ①제안자는 다음 각 호의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사전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국토기본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2.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별 광역도시계획
3.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공간적 범위 내에 있는 시․군․구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4. 「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5.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6.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기본계획 및 지방대중교통계획
7. 「도시철도법」 제3조 2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기본계획
8.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동법 제8조의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9. 「도로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기본계획
10.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등 교통관련 계획
11. 기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계획
② 제안자는 사전검토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교통시설계획을 조사․분석․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1. 도로 및 도로의 접속시설
2. 철도
3. 환승시설 및 여객터미널
4. 공항
5. 항만
6. 간선급행버스체계 등 기타 교통관련시설
제7조(광역교통영향권 및 광역교통축 설정) ①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영향권은 한국교통연구원(KOTI)이 제공하는 전국교통DataBase(이하“KTDB”라 한다)의 O/D자료에 기초하여 총 시외유출입 통행 중 1%이상의 통행이 이루어지는 시, 군, 구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설정한다. 이 경우 행정구역을 기반으로 한 죤(Zone)(이하“죤”이라 한다)간 O/D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자체별 내부통행량은 분석에서 제외한다.
② 광역교통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광역교통영향권에 속하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 설정하되, 개발사업지를 기․종점으로 하여 외부 죤(Zone)간을 연결하는 교통시설만을 설정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지 주변 지자체 간을 연결하는 교통시설은 제외한다.
2. 문제점분석과 개선방안에 초점이 되는 광역교통구간은 사업지 경계에서 연장 20km(특별시 및 광역시는 10km)까지로 하되, 광역교통의 영향이 그 범위를 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이 미치는 지역까지로 한다.
제8조(조사 및 분석) ①제안자는 사전검토서를 작성함에 있어 공간적 범위안에 있는 다음 각 호의 교통시설 설치현황과 교통소통 현황 등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도시의 최근 조사자료 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별 교통지표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목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람 및 화물통행 실태
2. 도로․ 철도․터미널․공항 및 항만의 용량 및 설치운영현황
3. 접속시설의 운영상황과 기하구조
4. 환승시설의 규모 및 운영실태
5. 교통수단별 분담률
6. 도로 및 접속시설의 차종별, 방향별 교통량
7.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교통축을 구성하는 도로의 차량평균 통행속도 및 접속시설의 평균지체도
8. 사업지인근지역의 대중교통수단 운영현황
9. 대상지역의 대중교통시설 및 통행실태
가. 대중교통 수단 및 시설(버스, 도시철도, 전철, 간선급행버스체계 등 수단과 수단에 수반되는 시설 현황)
나. 대상지역 주변지역(혹은 유사시설) 대중교통 수요 및 분담률
다. 대상사업지역과 연결되는 도시 연결 간선축의 교통량 및 대중교통수요, 서비스 수준
10.기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자료작성 당시의 사회․경제지표 등을 검토하여 현재의 사회․경제지표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교통죤 설정 및 기․종점의 사용) 단위교통지구(이하“교통죤”이라한다) 및 교통수요예측은 현재 KTDB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통죤 및 O/D을 사용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한 교통죤 및 O/D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사회․경제지표의 사용) 사전검토서 작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회․경제지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발표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중앙정부
2. 지방자치단체
3. 국책연구기관
4. 기타 연구원 등
제11조(교통수요예측) ①교통수요예측은 공간적 범위내의 주요 교통축에 대하여 실시하되 사업미시행시와 시행시로 구분하여 예측한다.
②교통수요예측은 제10조 내지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죤, O/D 및 사회․경제지표를 사용하여 당해지역의 인구증가율, 자동차보유현황 및 전망, 주변 개발계획 등을 고려한 수요예측기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시의 교통수요예측은 유사 원단위를 조사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③ 교통유발원단위는 기존 유사시설에 대한 1개 이상의 실측자료와 3개 이상의 관련자료 또는 3개 이상 기존시설에 대한 실측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를 사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1. 교통유발원단위는 당해지역에 있는 동일용도․유사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현지조사 자료를 우선한다.
2. 교통유발원단위의 조사는 당해 용도시설에 대한 이용인구의 1일 교통유발원단위를 제시하되, 첨두시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3. 보고서에 인용되는 교통유발원단위는 조사시점 대비 평가 기준년도로 보정하되 보정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광역교통영향권의 광역교통시설 대상사업 및 분석구간을 설정하고, 각 사업 및 분석구간에 대한 현재, 장래(미시행, 시행) 혼잡도를 분석한다.
제12조 (사업시행으로 인한 예상 문제점 도출) ①사업 특성을 고려한 광역적인 도로, 철도, 기타 대중교통체계 측면의 예상 문제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도출하여야 한다.
1. 교통축별 교통처리 용량 분석
2. 광역 교통 영향권 설정 및 광역 교통축 혼잡도 분석에 의한 문제구간 설정
3. 광역적인 도로, 철도, 기타 대중교통 체계상 문제점
4. 시설 공급 및 운영상 예상 문제점
② 환승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광역교통체계 측면에서 다음 각 호의 예상문제점을 도출하여야 한다.
1. 환승시설 체계상의 문제점
2. 시설 공급 및 운영상 예상 문제점
③ 사업시행으로 인한 기타의 예상 문제점을 분석함에 있어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1. 장기 미집행 광역교통시설계획 및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문제점
2.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 및 도시공간구조상의 분리현상
3. 대중교통수단에 관한 문제점
4. 교통안전에 관한 문제점
5. 기타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제13조 (광역교통체계 개선방안) ①대상사업 수요예측에서 추정된 축별 첨두시간의 광역교통수요에 대해 수요별 광역교통수단을 선정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선정된 수요별 광역교통수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교통시설을 계획한다.
1. 철도시설
2. 도로시설
3. 대중교통시설(버스, 간선급행버스체계, 환승시설 등)
4. 기타 교통관련 시설
제14조 (지구지정의 적정성 검토) 제14조의 광역교통체계 개선방안에서 제시된 처리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지구지정 위치
2. 지구지정 규모
3. 지구지정 시기
제3장 사전검토서의 심의
제15조(사전검토서의 제출) 법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검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로부터 3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전검토서의 심의)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제안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전검토서를 검토함에 있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심의 요청한다.
② 위원회는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검토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검토결과를 제안자와 지구지정 승인부서 및 제안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사전검토서의 심의 및 예정지구 지정의 적정성 검토기준) 사전검토서의 심의 및 예정지구 지정의 적정성을 검토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사실과 일치하는 교통시설현황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강구하였는지의 여부
2. 고의나 임의로 제7조의 관련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방안을 수립하였는지의 여부
3.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수립하였는지의 여부
4. 교통수요 예측 결과를 근거로 교통문제를 도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방안을 회피하였는지의 여부
5. 교통체계 확충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지구지정 위치, 규모, 시기의 재조정 방안을 제시하였는지의 여부
제4장 사후관리
제18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반영)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사전검토서의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법 제7조의2 제1항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 사전검토서에서 제시한 심의결과를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별표1]
사전검토서의 내용체계
장
절
비고
제1장 서론
1. 사업의 개요
2. 사전광역교통체계 수립범위
3. 사전광역교통체계 결과요약
제2장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분석
1. 관련계획 검토(토지이용 및 교통관련계획 포함)
2. 광역교통영향권 및 광역교통축 설정
3. 광역교통시설의 조사 및 분석
제3장 장래교통수요
1. 광역교통관련지표예측 (원단위분석)
2. 광역교통수요의 예측
3. 광역교통축 혼잡도 분석
제4장 사업시행으로 인한 예상문제점
1. 도로체계상의 예상 문제점 분석
2. 철도체계상의 예상 문제점 분석
3. 기타 대중교통체계 등의 예상 문제점 분석
제5장 교통체계 개선방안 및 지구지정의 적정성 검토
1. 광역교통체계 확충방안
2. 지구지정 적정성 검토
3. 광역교통시설 확충의 재원부담방안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