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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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 - 12호 국토교통부 지침 「접도구역 관리지침(국토해양부지침, 2013. 4.30)」 중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접도구역 관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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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 관리지침 개정안 고시
국토교통부 지침
「접도구역 관리지침(국토해양부지침, 2013. 4.30)」 중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접도구역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접도구역 관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와 「고속국도법」제8조의”를 「도로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6조, 제18조의“ 로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도로법 제24조”를 “도로법 제25조”로 하고,
나. 괄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로 하고,
라. “측구”를 “길도랑”으로 하고,
마. “건축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건축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로 한다
3. 접도구역의 지정
가. 지정대상 도로 중 “(4)군도“를 ”삭제“하고,
나. 지정권자 ”(4) 군도 : 군수“을 ”삭제“한다.
다. 지정기준
(1)접도구역 지정 표 ”고속국도 20m”를 “고속도로 10m”로 “지방도 및 군도”를 “지방도”로 하고, 접도구역 지정보기 그림 “20m”을 “10m”로 한다.
(2)지정의 예외 중 “도로법 시행령 제46조 단서조항“을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조항“으로 하고, (나) 1) ”해당 지역의 도로중 차도․길어깨․비탈면․측도․보도 및 측구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을 “해당 지역의 도로중 차도․길어깨․비탈면․측도․보도 및 측구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채도로 등의 부지의 폭”으로 한다.
2) 또는 3)의 “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폭”을 “일반국도 또는 지방도“로 한다
라. 접도구역 지정(해제) 고시
“「도로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고속국도법 제8조에 의한“ 을 ”「도로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 한다
(1) 접도구역 지정(해제) (가) 지정시기 “도로법 제24조”를 “도로법 제25조”로 하고, (나) 해제시기 “도로법 제24조”를 “도로법 제25조”로 한다.
4. 접도구역의 관리
가. 관리책임자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5. 접도구역안에서의 금지‧허용행위
가. 금지행위“(도로법 제49조)”를 “(도로법 제40조)”로 한다.
나. 허용행위
(1) 도로법 시행련 제46조에 정한 사항 중 (가)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를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2) 도로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 정한 행위 중
(마) “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의 설치”를 “수도시설‧하수도시설 및 냉난방시설의 설치”로 하고
(사) “농업용 분뇨장 및 원두막의 설치”를 “농업용 분뇨장‧냉장시설‧원두막 및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산물 판매용 야외 좌판의 설치”로 하고
(아) “원예용 비닐하우스”를 “농업용‧원예용 비닐하우스”로 하고
(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축대‧옹벽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