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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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622호 「항공법」제75조제3항 및 제1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비행장시설설치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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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장시설 설치기준 전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22호
「항공법」제75조제3항 및 제1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비행장시설설치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31호, 2013.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비행장시설설치기준 전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규제총점관리제의 일환으로 14년 감축계획에 따라, 그 동안 항공법 제75조 제3항에 의거 개별 고시된 비행장시설, 헬기장시설, 수상비행장시설의 설치기준을 통합함으로써, 규정관리 및 운용 체계의 효율성을 위하여 「비행장시설 설치기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별도기준으로 운용하던 「헬기장시설 설치기준」, 「수상비행장시설 설치기준」을 폐지하고, 관련내용을 「비행장시설 설치기준」에 통합함
나. 각 시설별 동일한 용어는 일괄 통합하되, 그 중 혼선이 우려되는 용어는 분리하고, 규격기준․제한사항 등은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함
3. 참고사항
세부 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할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공항안전환경과(전화 : 044-201-435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등재 홈페이지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접속 후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중 “고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