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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장시설 설치기준 전부개정

by 블로그 이름33 2024. 4. 23.

출처: 국토교통부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전부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전부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전부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전부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550&idx=12520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622호 「항공법」제75조제3항 및 제1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비행장시설설치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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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장시설 설치기준 전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22호

 

 「항공법」제75조제3항 및 제1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비행장시설설치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31호, 2013.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비행장시설설치기준 전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규제총점관리제의 일환으로 14년 감축계획에 따라, 그 동안 항공법 제75조 제3항에 의거 개별 고시된 비행장시설, 헬기장시설, 수상비행장시설의 설치기준을 통합함으로써, 규정관리 및 운용 체계의 효율성을 위하여 「비행장시설 설치기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별도기준으로 운용하던 「헬기장시설 설치기준」, 「수상비행장시설 설치기준」을 폐지하고, 관련내용을 「비행장시설 설치기준」에 통합함

 나. 각 시설별 동일한 용어는 일괄 통합하되, 그 중 혼선이 우려되는 용어는 분리하고, 규격기준․제한사항 등은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함

 
3. 참고사항

  세부 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할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공항안전환경과(전화 : 044-201-435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등재 홈페이지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접속 후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중 “고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