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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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관련 기술의 진보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지침의 일부 미흡한 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2. 주요 개정내용 가. 도로표지 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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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관련 기술의 진보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지침의 일부 미흡한 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2. 주요 개정내용
가. 도로표지 지주의 사용재료 제한 완화(안 제10조)
1) 지주로 강관 또는 강재만을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구조적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을 따르는 다른 재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나. 도로표지 반사지의 부착방법 다양화(안 제12조)
1) 감압성 접착(습식) 방법 이외 열활성 접착(건식)방법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예규 제 87호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조적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한국산업표준을 따르는 다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열활성 점착제(Heat Activated Adhesive)를 사용한 반사지의 부착작업은 고무롤러 접착기 등으로 판과 반사지 사이의 공기를 제거한 후 진공가열 압착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일 이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로표지는 이 예규에 따른 도로표지로 바꾸어 설치할 때까지는 이 예규에 따른 도로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지주의 재료 및 제작) ① 도로표지에 사용되는 지주(가로재를 포함한다.)는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및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신 설>
② ~ ⑫ (생 략)
제10조(지주의 재료 및 제작) ① ------------------------(가로재를 포함한다.)---------------------------------------------------------------------------------. 다만, 구조적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한국산업표준을 따르는 다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② ~ ⑫ (현행과 같음)
제12조(반사지의 재료 및 제작) ① ~ ⑤ (생 략)
<신 설>
⑥ (생 략)
제12조(반사지의 재료 및 제작)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열활성 점착제(Heat Activated Adhesive)를 사용한 반사지의 부착작업은 고무롤러 접착기 등으로 판과 반사지 사이의 공기를 제거한 후 진공가열 압착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하여야 한다.
⑦ (현행 제6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