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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by 블로그 이름33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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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555&idx=12475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89호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www.molit.go.kr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89호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일부개정안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2014.  9. 2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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