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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89호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www.molit.go.kr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89호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일부개정안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2014. 9. 2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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