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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안내표지 제작.설치지침 일부 개정

by 블로그 이름33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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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도로명 안내표지 제작.설치지침 일부 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도로명 안내표지 제작.설치지침 일부 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도로명 안내표지 제작.설치지침 일부 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도로명 안내표지 제작.설치지침 일부 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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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예규 제 84호 도로명 안내표지 제작․설치 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공공기관의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에 맞춰 「도로명 안내표지 제작․설치 지침」을 개정․시행(‘12.6)중이

www.molit.go.kr






도로명 안내표지 제작.설치지침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 예규 제 84호

 

도로명 안내표지 제작ㆍ설치지침

 

제정 '09. 9. 10.

전부개정 '12. 6. 12.

개정 '14. 9. 2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도로명 안내표지의 제작․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명”이란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 위해 도로구간마다 부여한 도로의 이름을 말한다.

 

  2. “도로명 안내표지”란 도로표지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과 노선번호 위주로 안내하는 도로표지를 말한다.

 

  3. “도로명 안내체계”란 제2호의 도로명 안내표지를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안내체계를 말한다.

 

  4. “간선도로”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설치된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를 말한다.

 

 

 
  5. “도시지역”이란 광역시․시 지역 중 읍․면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특별시를 말한다.

  6. “지방지역”이란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7. “방향정보”란 도로명표지와 도로명예고표지의 도로명 상단에 표기하는 지명 또는 시설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제2조제2호의 도로명 안내표지에 적용하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로표지규칙 및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4조(적용특례) 도로관리청은 도시지역과 지방지역 경계부, 고속도로 입출구부 등 현지 여건에 따라 도로안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명이나 시설명 위주로 안내하는 도로표지를 도로명 안내표지와 혼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 2 장  도로명 안내표지의 일반

 

제5조(도로명 안내표지의 종류) 도로명 안내표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향표지

 

    가. 도로명표지 : 도로명 등을 나타내는 표지

 

    나. 도로명예고표지 : 도로명 등을 예고해 주는 표지

 

    다. 차로지정표지 : 교통흐름을 명확히 분류하기 위하여 진행방향의 차로를 안내하는 표지

 
 

  2. 이정표지 : 목적지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

 

  3. 경계표지 : 도ㆍ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ㆍ읍 또는 면ㆍ동 사이 행정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

 

  4. 노선표지

 

    가. 노선유도표지 : 곧 만나게 되는 도로의 노선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도로명표지 및 도로명예고표지 상단에 설치하는 표지

 

    나. 노선방향표지 : 현재 주행 중인 도로의 노선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도로명표지 및 도로명예고표지 상단에 설치하는 표지

 

    다. 노선확인표지 : 현재 주행 중인 도로의 노선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단독으로 설치하는 표지

 

  5. 기타표지

 

    가. 공공시설표지 : 공공시설을 안내하는 표지

 

    나. 관광지표지 : 관광지를 안내하는 표지

 

    다. 주차장표지 : 주차장을 안내하는 표지

 

    라. 시설물표지 : 하천표지, 교량표지, 터널표지, 도로관리기관표지

 

 
    마. 자동차전용도로표지 : 자동차전용도로의 시점 및 종점을 안내하는 표지

 

제6조(안내원칙) ① 도로명표지 및 도로명예고표지는 진행 중인 도로와 교차하거나 접속되는 도로의 도로명을 안내한다.
② 도로명 안내표지는 도로명과 노선번호를 중심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방향정보는 보조적으로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도로명 안내표지는 도시지역의 간선도로 또는 간선도로와 간선도로가 접속하는 교차로에 설치하며, 구체적인 설치원칙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외의 도로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제 3 장  도로명 안내표지의 설계 등

 

제7조(안내지명) ① 도로명 안내표지에 표기되는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정한 도로명을 사용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시 전체의 도로망에 대하여 도로표지규칙 제14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방향정보를 선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도로명표지와 도로명예고표지의 안내지명은 반드시 일치시켜야 하며, 방향정보는 각 방향별로 지명 또는 시설명 중 1개만 표기한다.

 

제8조(노선번호) 노선번호를 안내할 경우 노선번호와 함께 노선번호 상단에 진행방향의 방위를 표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노선번호 안내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 등) ① 도로명 안내표지의 종류에 따른 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 등은 별표 4와 같다.
② 글자, 노선번호, 방위 및 방향화살표 등 세부적인 도안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③ 도로구조 및 교통상황 등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글자 또는 표지판의 규격을 크게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도로명 안내표지의 색채) ① 도로명 안내표지의 바탕색은 청색으로 하고, 방향정보가 포함된 영역은 녹색으로 한다.

  ② 관광지를 안내하는 방향정보 또는 관광지표지의 바탕색은 갈색으로 할 수 있으며, 이는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제1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1조(상징그림) 도로명 안내표지에 상징그림을 표기하는 경우는 공공시설표지와 관광지표지에 한한다.

 

제 4 장  도로명 안내표지의 설치 등

 

제12조(재료 및 제작 등) 도로명 안내표지의 재료, 제작,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13조(설치방법)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명이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될 수 있도록 도로명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도로명 안내표지의 상세규격 및 설치방법 등은 별표 6과 같다.

 
  ② 다지형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복잡한 교차로에서는 도로의 선형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도형식으로 설치한다.

 

제14조(공공시설표지 및 관광지표지) ① 공공시설표지 및 관광지표지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방향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공공시설표지 및 관광지표지는 단독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11조의 상징그림과 해당 시설물까지의 거리를 포함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 5 장  행정사항

 

제15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1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설치한 도로명 안내표지는 이 지침에 따른 도로명 안내표지로 본다.

 

 
[별표 1]

 

안내원칙

(제6조제3항 관련)

 

1. 도로명표지는 보조간선도로 이상의 도로가 접속하는 교차로에 설치한다.

 

2. 도로명예고표지는 주간선도로와 주간선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지형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복잡한 교차로는 보조간선도로 혹은 보조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가 만나는 경우에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3. 노선유도표지는 교차 또는 접속되는 도로가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인 경우 도로명표지 또는 도로명예고표지의 상단에 설치한다.

 

4. 노선방향표지는 현재 주행 중인 노선이 일반국도, 지방도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일 경우 도로명표지 또는 도로명예고표지의 상단에 설치한다.

 

5. 노선확인표지 및 이정표지는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6. 공공시설표지와 관광지표지는 간선도로가 보조간선도로 미만의 도로와 접속하는 경우 해당 교차로에 방향별로 1개소만 설치한다.

 
[별표 2]

 

방향정보 선정기준

(제7조제2항 관련)

 

1. 노선의 연계성 및 직진성 등을 고려하되, 인지도가 높고 교통량이 많은 지명 및 시설명을 선정한다.

 

2. 인구 1만 명당 지명 및 시설명 수는 약 0.5개~1.5개, 도시 내 시가화 면적 1㎢당 1개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3. 방향정보는 2~3개의 교차로 전방에서부터 연속적으로 안내가 가능하도록 선정한다.

 

4. 방향정보의 안내범위는 반경 약 5km(교차로 수는 약 3개)를 기준으로 하되, 도시의 도로망 특성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5. 행정구역 경계 부근의 교차로에서 지명을 안내할 경우 연접도시를 지명으로 선정한다.

 

6.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관내 일반국도에서는 도시지역 이전부터 방향표지에서 안내하던 국도안내지명 중 원거리 안내지명을 방향정보로 선정한다.

 

7. 그 외의 사항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별표 3]

 

노선번호 안내방법

(제8조 관련)

 

1. 직진방향 노선안내는 노선유도표지와 노선방향표지 등을 도로명표지 및 도로명예고표지판 상단에 복합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회전방향 노선안내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자동차전용도로 이상의 도로를 대상으로 한다.

 

3. 노선번호는 해당 노선이 분기되는 교차로 또는 IC를 기준으로 최소 2개 교차로 또는 반경 3~5km 전방에서부터 안내한다.

 

4. 노선번호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표지판의 공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크게 표기하여야 한다.

 

5. 도로명표지 및 도로명예고표지에 화살표와 노선번호를 표기함에 있어 ‘도로상(On the way)’의 개념과 ‘도로를 향하여(To the way)’의 개념을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 On the way 표기방법

 



 

 
  운전자가 현재 주행 중인 노선을 알려주는 표기방법(On the way)으로 회전방향의 경우 위의 그림과 같이 도로명 앞에 노선번호 및 형태를 표기하며, 직진방향은 노선방향표지를 상단에 설치한다.

 

  진행방향으로 가면 일반국도 46호선을 주행하게 되고, 우회전을 하게 되면 일반국도 45호선을 주행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기방법이다.

 

  나. To the way 표기방법

 





 
 

  운전자가 직진방향이나 회전방향으로 주행할 경우 곧 만나게 되는 노선을 나타내는 표기 방법(To the way)으로 위의 그림과 같이 회전방향은 화살표 앞에 노선번호 및 형태를 표기하고, 직진방향은 노선유도표지를 상단에 설치한다.

 

  운전자는 직진방향으로 계속 가면 머지않아 고속국도 1호선을 그리고 좌회전을 하게 되면 일반국도 5호선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기 방법이다.

 

 

 
[별표 4]

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

(제9조제1항 관련)

구분

표지번호

종별

지주형식

표지판의 규격(cm)

글자의 세로규격(cm)

지주의 규격(mm)

단주식

복주식

편지식‧현수식

지주

가로재

 

 

 

 

 

 

 

 

 

방향

표지

 

 

 

 

 

 

 

 

 

 

방향

표지

440-1(A)

3방향 도로명예고표지

편지식

450×175

33

 

 

355.6

(9.0)

216.3

(4.5)

440-1(B)

3방향 도로명예고표지

33

 

 

440-1(C)

3방향 도로명예고표지

33

 

 

440-1(D)

3방향 도로명예고표지

33

 

 

440-1(E)

3방향 도로명예고표지

편지식

360×220

30

 

 

355.6

(6.3)

165.2

(4.5)

440-2(A)

3방향 도로명표지

현수식

450×140

33

 

 

355.6

(6.3)

267.4

(6.0)

440-2(B)

3방향 도로명표지

33

 

 

440-2(C)

3방향 도로명표지

33

 

 

440-2(D)

3방향 도로명표지

33

 

 

440-2(E)

3방향 도로명표지

편지식

360×220

30

 

 

355.6

(6.3)

165.2

(4.5)

440-2(F)

3방향 도로명표지

445×220

30

 

 

355.6

(9.0)

216.3

(4.5)

440-2(G)

3방향 도로명표지

30

 

 

440-3(A)

2방향 도로명예고표지

편지식

445×220

30

 

 

355.6

(9.0)

216.3

(4.5)

440-3(B)

2방향 도로명예고표지

30

 

 

440-3(C)

2방향 도로명예고표지

30

 

 

440-3(D)

2방향 도로명예고표지

360×220

30

 

 

355.6

(6.3)

165.2

(4.5)

440-3(E)

2방향 도로명예고표지

30

 

 

440-3(F)

2방향 도로명예고표지

30

 

 

440-4(A)

2방향 도로명표지

현수식

370×140

33

 

 

318.5

(6.0)

190.7

(4.5)

440-4(B)

2방향 도로명표지

33

 

 

440-4(C)

2방향 도로명표지

33

 

 

440-4(D)

2방향 도로명표지

현수식

370×140

33

 

 

318.5

(6.0)

190.7

(4.5)

440-4(E)

2방향 도로명표지

33

 

 

440-4(F)

2방향 도로명표지

33

 

 

440-5

회전교차로 도로명예고표지

편지식

445×220

30

 

 

355.6

(9.0)

216.3

(4.5)

440-6

회전교차로 도로명표지

30

 

 

440-7

다지형교차로 도로명예고표지

30

 

 

440-8

다지형교차로 도로명표지

30

 

 

440-9(A)

노선입구예고표지

복주식

편지식

193×197

30

 

114.3

(4.5)

267.4

(6.0)

114.3

(4.5)

440-9(B)

노선입구예고표지

30

 

440-10(A)

노선입구표지

편지식

현수식

193×91(2EA)

30

 

 

267.4(6.0)

318.5(6.0)

101.6(4.0)

190.7(4.5)

440-10(B)

노선입구표지

단주식

193×91

33

89.1

(3.2)

 

 

 

440-11

차로지정표지(2차로)

문형식

330×280(2EA)

50

 

 

 

 

440-12

차로지정표지(3차로)

330×280(3EA)

50

 

 

 

 

440-13

광폭차로지정표지

560×280

+330×280

50

 

 

 

 

이정

표지

441-1

1지명이정표지

복주식

편지식

300×110

33

 

101.6

(4.0)

267.4

(6.0)

114.3

(4.5)

441-2

2지명이정표지

300×200

33

 

139.8

(4.5)

318.5

(6.0)

139.8

(4.5)

441-3

3지명이정표지

300×240

33

 

165.2

(4.5)

355.6

(6.3)

165.2

(4.5)

경계표지

442-2

시계표지

복주식

편지식

300×200

40

 

139.8

(4.5)

318.5

(6.0)

139.8

(4.5)

노선

표지

443-1(A)

노선유도표지

 

56.2×62.9

-

 

 

 

 

443-1(B)

노선방향표지

 

 

 

 

443-2(A)

노선확인표지(A)

단주식

54.0×62.8

-

60.5

(3.2)

 

 

 

443-2(B)

노선확인표지(B)

 

 

 

공공시설

표지

444-1

공공시설표지

편지식

max(300)×76

30

 

 

267.4

(6.0)

114.3

(4.5)

관광지표지

445-1(A)

관광지표지

편지식

max(300)×76

30

 

 

267.4

(6.0)

114.3

(4.5)

445-1(B)

관광지표지

30

445-1(C)

관광지표지

편지식

max(300)

×max(107)

30

 

 

267.4

(6.0)

114.3

(4.5)

주차장

표지

446-1

주차장예고표지

단주식

70×90

26

76.3

(3.2)

 

 

 

446-2

주차장표지

70×70

26

60.5

(3.2)

 

 

 

자동차전용

도로표지

447-1

자동차전용도로표지

단주식

76.5×90

40

76.3

(3.2)

 

 

 

447-2

자동차전용도로해제표지

76.5×90

시설물표지

448-1

하천표지

복주식

편지식

160×120

30

 

114.3

(4.5)

267.4

(6.0)

114.3

(4.5)

448-2

교량표지

160×120

30

 

448-3

터널표지

복주식

편지식

200×160

30

 

165.2

(4.5)

355.6

(6.3)

165.2

(4.5)

448-4

도로관리기관표지

160×120

30

 

89.1

(3.2)

216.3

(4.5)

89.1

(3.2)

 ※ (  )의 수치는 지주의 두께

 
[별표 5]

 

도로명 안내표지의 세부 도안방법

(제9조제2항 관련)

 

1. 글자의 모양 및 표기방법

 

  가. 글자는 한길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한글은 글자수가 5자 이상인 경우 또는 표지판에 표기 공간이 부족한 경우 한길체 장체를 사용하며, 영문은 한길체 장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길체는 아래 표와 같다.

 

<표> 글자의 모양

구분

한 길 체

한글



로마자

(영문)

   

한자



숫자



 
 

  나. 한글의 글자 규격은 “근” 글씨의 높이를 기준으로 하며, 영문의 글자 규격은 한글의 60%로 한다. 또한, 한글과 영문의 세로간격은 한글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 글자는 한글과 로마자를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향정보는 한글만 표기하며, 관광지표지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한자를 병기하여 표기할 수 있다.

 

 
2. 노선번호의 형태 및 상세 작도법

 

  가. To the way 노선번호 도안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지방도

 

      ① 3자리 이하

 



 
 

    (3) 지방도

 

      ② 4자리 이상

 



 

 

 
 

    (4) 시도

 

      - 자동차전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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