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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실무교육업무처리기준 개정(고시)

by 블로그 이름33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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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사실무교육업무처리기준 개정(고시)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건축사실무교육업무처리기준 개정(고시)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건축사실무교육업무처리기준 개정(고시)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건축사실무교육업무처리기준 개정(고시)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557&idx=12463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80호(2014. 9. 25.)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 기준 일부 개정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을 “연간 이수시간 인정기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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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실무교육업무처리기준 개정(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80호(2014. 9. 25.)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 기준 일부 개정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을 “연간 이수시간 인정기준 등”을 “이수시간 인정기준 등”으로 하되, 제1항 중 “연간 이수시간”을 “이수시간”으로 하고, “최대 20시간”을 “5년간 총 60시간”으로 하고, 제2항 중 “연간 이수시간”을 “이수시간”으로 “1년”을 “5년”으로 한다.

 

부 칙(2014. 9. 25)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연간 이수시간 인정기준 등)

 ① 건축사 실무교육의 연간 이수시간 인정기준은 최대 20시간으로 한다. 다만, 자격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건축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이수시간은 건축사 자격등록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1년동안 이수한 시간으로 산정한다.

제7조(이수시간 인정기준 등)

 ①-----------------------이수시간-------- 5년간 총 60시간---------------------------------------------------------------.

 ② 제1항에 따른 이수시간은 건축사 자격등록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5년동안 이수한 시간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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