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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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시형 생활주택 운영지침 ” 폐지 ■ 제안이유 ◦ 2009년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시 지자체, 업계, 입주자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한 「도시형 생활주택 운영지침」이 현행 규정과 맞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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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운영지침 페지
Ⅰ
폐지 배경
□ 증가하는 1∼2인 가구, 도심 서민들의 주거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2009.5월 「주택법」에 도입
* 「주택법」 개정(‘09.2.3), 「주택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09.4.21, 시행 5.4)
ㅇ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인허가권자, 공급자, 수요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09.4.30. 우리부 지침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운영지침*” 마련
*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념, 종류, 일반 공동주택과의 비교, 적용 규정 등
□ 전세시장 안정, 도심내 소형주택 건설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수차례 관계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동 지침이 현행규정과 맞지 않고,
*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규정」 개정 연혁
⦁‘09.11.5 : 주차장기준 추가완화 및 세대당 전용면적 상향 등
⦁‘10.4.20 : 단지형 연립주택 도입, 근린생활시설 면적제한 규정 적용 배제
⦁‘10.7.6 : 기숙사형 주택 폐지, 사업계획승인대상 완화(20세대 →30세대)
⦁‘11.4.6 : 원룸형 주택과 일반주택 1세대 복합건축 허용
⦁‘11.7.1 : 최대 규모 제한 완화(150세대 → 300세대), 원룸형 주택 실구획 허용
⦁‘12.6.29 : 원룸형 주차장 기준 조례로 강화가능
⦁‘13.5.31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조례로 원룸형 주택 제한구역 지정 가능
⦁‘13.6.17 : 원룸형 주택 최소 주거전용면적 기준 상향(12㎡→15㎡)
ㅇ 주택시장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확대‧공급됨에 따라 현재 건설‧공급 시 주택법령에 따라 운용되고 있으므로, 지침을 별도로 운용할 실익이 크지 않음
ㅇ 우리부 지침인 “도시형 생활주택 운영지침(국토해양부지침 제2009-23호, ‘09.4.30)” 폐지 필요
Ⅱ
향후 추진계획
□ ‘14. 9월 : 동 기준 폐지 고시
붙임 : “도시형 생활주택 운영지침” 폐지안 1부. 끝.
도시형 생활주택 운영지침 폐지
도시형 생활주택 운영지침(국토해양부 지침 제1350호, 2009. 4.30.)을 폐지한다.
부 칙(2014. 9. 19.)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