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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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1167호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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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안) 행정예고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안
1. 제정이유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개발을 위하여 차량 크기, 편의시설 등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1470호, 2012. 6. 1. 공포, 2012. 12. 2.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공고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은 폐지하고,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기준을 새로이 고시로 제정하는 한편, 종전 기준에서 변속기, 외관, 차축 등에 대한 상세한 기준을 완화하여 재정여건에 따른 다양한 모델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존 저상버스 표준모델이 변속기, 외관, 차축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의 CNG․전기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저상버스 도입이 지연되고 있어, 디젤을 연료로 운행하는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기준을 충족하는 버스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외관 및 전․후 차축 항목 일괄 삭제(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별 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안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개발을 위하여 차량크기, 편의시설 등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상버스 표준모델"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일반 승객이 승하차하기 편리하도록 차실 바닥 높이를 낮게 제작한 구조의 버스로써 저상면의 넓이가 전체 차실 바닥의 35% 이상이고,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저상면”이란 버스에 승객이 승차할 때 최초 밟게 되는 버스의 바닥을 말한다.
3. “경사판(Sliding Ramp)”이란 교통약자의 승하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버스와 도로를 연결시켜 주는 자동식 발판을 말한다.
4. “차체 경사장치(Kneeling system)”란 경사판의 경사각도를 낮게 하기 위해 차체를 한쪽으로 기울이는 장치를 말한다.
5. "통로"란 승객이 뒷부분좌석으로 착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공간을 말하며, "뒷부분통로면"이란 차량의 중간문 이후부터 가장 뒤쪽 좌석까지 이동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기타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 자동차 안전기준 등 별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4조(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기준을 충족한 버스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다만 CNG․전기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디젤을 연료로 운행하는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기준을 충족하는 버스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국고보조금을 받은 저상버스 표준모델이 제3조에 따른 별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7년 0월 0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공고의 폐지) 종전의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공고 제2012-2호)은 폐지한다.
〔별 표〕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기준
항 목
주요내용
비고
차량
크기
▪ 전체 길이
▪ 10,500mm 이상
▪ 저상면 높이
▪ 340mm 이하
* 단, 휠체어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로여건 등을 감안, 높이 조정가능
공차기준
▪ 차실천장 높이
▪ 저상면 : 2,100mm 이상
▪ 뒷부분 통로면 : 1,900mm이상
▪ 출입문 유효폭
▪ 중간문 : 1,200mm 이상
▪ 앞 문 : 900mm 이상
추진
장치
CNG
▪ 변속기
▪ 자동 도는 수동
▪ CNG 연비
▪ 4.3 km/㎥ 이상
(60kph 정속연비, D단기어적용)
단, 공차시 차량중량이 11톤 이하인 경우 연비가 4.3km/㎥ 이하라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국가공인
기관에서
연비 및
중량측정
전기저상버스
▪ 전기버스 연비
▪ 1.6 km/kWh 이상
(60kph 정속연비)
국가공인
기관에서 측정
▪ 1충전 주행거리
▪ 110km 이상(60kph 정속)
▪ 충전 시간
▪ 30분 이내(상온온도 기준, 충전량 80% 충전)
▪ 구동축전지
장착방법
▪ 전복 시험시 발화 또는 폭발이 없을 것
▪ 충전구/충전건
▪ 급속충전용 직류충전 커플러(SGS-03-003)
KS 규격에 따름(제정 이후)
교통
약자
편의
시설
▪ 자동 경사판
(Sliding Ramp)
▪ 경사도 1/12 이하
▪ 차체 경사장치
(kneeling system)
▪ 60mm 이상 조절 가능
▪ 휠체어 고정장치
▪ 전동식, 수동식 휠체어 공용 가능한 2개 이상
▪ 좌석 팔걸이
▪ 통로쪽 좌석에 설치
▪ 정차 벨
▪ 휠체어 탑승자와 어린이 등도 쉽게 누를 수 있는 위치에 충분한 개수 설치
▪ 행선지 표시
▪ 승객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차량 전면 및 측면에 LED 전광판으로 설치
출입문
▪ 자동문으로 설치하되, 비상시 수동도 가능
▪ 도어끼임방지, 개문 발차 방지, 도어 오픈방지, 발끼임 방지(커버 부착 등) 시스템 등 안전장치를 설치
CNG 탱크 안전장치
▪ 화재 및 가스 누출경보장치, 소화장치 설치
안전장치
(전기저상버스)
▪ 추진계통관리 표시를 운전석에 표시
▪ 비상시 대처 방법을 운전석에 표시
▪ 구동축전지 형식에 적합한
소화기 설치
국가공인
기관에서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