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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by 블로그 이름33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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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559&idx=12432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33호, 2013.12.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www.molit.go.kr






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개정기록표

(RECORD OF AMENDMENTS)

개 정 지 침 서 (AMENDMENTS)

번호

(No)

개  정  일

(Date applicable)

근  거

기 록 자

(Entered by)

주요개정내용

(Main Contents of Amendments)

1

2009.6.11

-

-

직제개편(항공안전본부→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에 따른 기존 고시 폐지후 제정

2

2009.11.18

-

-

ICAO 개정사항(풍력발전기) 반영 및 체계 변경

3

2011.11.17

-

-

안전을 고려한 표지 일부 면제, 신고의무 신설 등

4

2013.4.16

-

-

신정부출범에 의한 조직명칭 변경

-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

5

2013.12.26

-

-

ㅇ ICAO 부속서 14 제11차 개정 반영

 ․ 항공장애표시등 종류별 성능기준 변경

 ․ 장애물제한구역 내․외 물체의 항공장애표시등 설치기준 변경

 ․ 항공장애주간표지 설치의 면제기준 추가 신설

 ․ 저광도, 중광도, 고광도 항공장애표시등의 설치기준 개선

6

2014.9.17

-

-

ㅇ 알기 쉽게 체계 개선

 ․ ICAO 규정체제도입

 ․ 임시  조물, 건설크레인, 풍력발전단지에 대한 설치기준 제시

 ․ 표지구 설치기준 일부 보완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정 2009.06.1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33호

개정 2009.11.1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099호

개정 2011.11.17.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687호

개정 2013. 4.1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34호

개정 2013.12.2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33호

개정 2014. 9.1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53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항공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7조부터 253조까지에 따라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장애 표시등”이란 비행 중인 조종사에게 장애물의 존재를 알리기 위하여 사용되는 등화를 말한다.

  2. “항공장애 주간표지”란 주간에 비행 중인 조종사에게 장애물의 존재를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이외의 시각적인 표시로 색채 표지(Colour), 장애표지물(Marker), 기(Flag) 등이 있다.

  3. “장애물”이란 항공기의 지상 이동을 위한 구역에 위치하거나 비행 중인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표면 위로 돌출되거나, 그 표면 밖에 위치하지만 항행에 위험요소로 평가되는 모든 물체 또는 그 일부를 말한다.

  4. “장애표지물(Marker)”이란 비행 중인 조종사에게 장애물의 존재를 알리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형, 원통형 등 특수한 모양으로 된 표지를 말한다.

  5. “이중등화 시스템(Dual Lighting System)"이란 두 가지 형태의 등화시스템이 물체나 구조물의 한 곳 이상에 설치되어 시간대에 따라 다른 형태의 등화시스템을 운용하도록 구성된 등화시스템을 말한다.

  6. “단일등화 시스템(Single Lighting System)”이란 이중등화 시스템을 제외한 등화시스템을 말한다.

 
  7. “장애물제한표면”이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장애물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으로서 진입표면, 수평표면, 원추표면, 전이표면 및 착륙복행표면을 말한다.

  8. “장애물제한구역”이란 장애물제한표면이 지표 또는 수면에 수직으로 투영된 구역을 말한다.

  9. “장애물차폐면”이란 항공장애 표시등 또는 항공장애 주간표지가 설치된 물체의 정상으로부터 수평면에 대한 하방경사도가 10분의 1인 경사면을 말한다.

  10. “이동지역”이란 항공기의 이착륙 및 지상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비행장의 일부분으로서 착륙대, 활주로, 유도로 및 계류장 등을 말한다.

  11. “실효광도”란 동일 관측조건하에서 동일한 색의 고정등 광도와 같은 가시거리를 제공하는 섬광등의 광도를 말한다.

  12. “섬광등(Flashing Light)”이란 짧은 순간 동안 강렬한 빛을 발생하는 전구를 말한다.

  13. “고정등(Fixed light)”이란 고정된 지점에서 관측될 때 일정한 광도를 갖는 등화를 말한다.

  14.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Aeronautical Study/Risk Assessment)”란 항공안전과 관련하여 항공학적 검토에 참여한 자가 위험을 확인하고 수용할 수 있는 안전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그 위험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계획되어진 검토 및 평가를 말하며 장애물에 대한 차폐 검토를 포함한다.

  15. “주간”이란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 위치의 배경 휘도가 500cd/㎡ 이상일 때를 말한다.

  16. “박명”이란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 위치의 배경 휘도가 50cd/㎡ 이상 500cd/㎡ 미만일 때를 말한다.

  17. “야간”이란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 위치의 배경 휘도가 50cd/㎡ 미만일 때를 말한다.

 
  18. “물체”란 기체나 액체와 달리 구체적인 형태와 단단함을 가진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는 것으로서 손으로 잡거나 만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9. “구조물”이란 여러 가지 형상과 물리적 성질을 가진 여러 가지 부재를 적당히 연결하고 지지하여 그 사용기간 동안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외력에 안전하게 견디어 소정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든 물체를 말한다.

  20. “현수선(懸垂線)”이란 중력장(重力場) 안에서 양끝이 매달린 등질(等質)의 밀도를 갖는 선(線)을 말한다.  

  21. “가공선(架空線)”이란 전력 수송이나 통신, 기타 목적을 위하여 공중에 매단 선(線)을 말한다.

  22. “공중선(空中線)”이란 무선전신, 라디오, 텔레비전 따위의 전파를 송신 또는 수신하기 위하여 공중에 세우는 장치를 말한다.

  23. “계류기구(氣球)”란 지표에 잡아맨 기구들 중에서 풍선의 직경이 1.8m 이상이거나 풍선의 가스용량이 3.256 를 초과하는 기구를 말한다.

  24. “계류용 선(線)”이란 계류기구를 지표에 잡아매기 위하여 기구에 부착된 선을 말한다.

  25. “건설크레인”이란 짐을 끌어올리는 기능과 그것에 수평이동을 더한 기능을 가진 하역․운반기계로서 이동식, 고정식, 상승식 및 T형과 L형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항공장애 표시등(이하 “표시등”이라 한다)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이하 “표지”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4 “비행장”

  2. 국제민간항공기구 발행 "비행장 디자인매뉴얼 (Doc 9157)"

  3. 미 연방항공청 발행 "장애물 표시 및 표시등 (AC 70/7460-1K)"

  4. 미 연방항공청 발행 "표시등 장비의 설계서 (AC 150/5345-43G)"

제4조(표시등의 종류) 항공기 조종사에게 장애물의 존재를 알리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시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종류별 성능은 별표 1과 같다.

 
  1. 저광도 표시등

  2. 중광도 표시등

  3. 고광도 표시등

제5(실효광도) 표시등의 실효광도(Effective Intensity)는 별표 1에 따르며, 섬광 표시등의 실효광도에 대한 계산은 다음 수식에 따른다.

   

  *   = 실효광도(cd),     = 순간광도(cd)

  *  ,   :   값이  값을 초과할 때의 섬광 시작순간 및 종료순간의 시간(초)

제6조(장애물제한구역 안에 있는 물체) ① 비행장의 진입표면 또는 전이표면에 해당하는 장애물제한구역에 위치한 물체의 높이가 진입표면 또는 전이표면보다 높을 경우에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비행장이 야간에 사용될 경우에는 표시등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비행장의 수평표면 또는 원추표면에 해당하는 장애물 제한구역에 위치한 물체의 높이가 수평표면 또는 원추표면보다 높을 경우에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비행장이 야간에 사용될 경우에는 표시등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비행장 이동지역에서 이동하는 차량과 그 밖의 이동물체에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차량과 비행장이 야간이나 저시정 조건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표시등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 계류장에서만 사용되는 항공기 조업장비와 차량은 제외한다.

  ④ 유도로중심선(Center line of taxiway), 계류장 유도로(Apron taxiway) 또는 항공기 주기장 주행로(Aircraft stand taxilane)의 중심선으로부터 다음 표에서 정한 거리 이내에 있는 장애물에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유도로(Taxiway), 계류장유도로(Apron taxiway) 또는 항공기 주기장 주행로(Aircraft stand taxilane)가 야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분류

문자

 유로로 중심선, 계류장유도로 중심선과 장애물간 거리(m)

항공기 주기장 주행로 중심선과 장애물간 거리(m)

A

16.25

12

B

21.5

16.5

C

26

24.5

D

40.5

36

E

47.5

42.5

F

57.5

50.5

 주) 분류문자는 「항공법 시행규칙」 제222조에 의한 분류 문자를 기준으로 한다.

 
  ⑤ 비행장 이동지역 내의 지상으로 노출된 항공등화에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항공청장이 항공기의 항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물체들(수로나 고속도로와 같은 시계비행로에 인접한 물체를 포함한다) 중에서 지방항공청장의 항공학적 검토결과 항공기에 대한 위험요소라고 판단되는 물체에는 표시등이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물제한구역 밖에 있는 물체) ① 높이가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150m 이상인 물체나 구조물에는 표시등과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높이가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60m 이상인 다음 각 호의 물체나 구조물에는 표시등과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굴뚝, 철탑, 기둥, 그 밖에 높이에 비하여 그 폭이 좁은 물체 및 이들에 부착된 지선(支線)

  2. 철탑, 건설크레인 등 뼈대로 이루어진 구조물

  3. 건축물이나 구조물 위에 추가로 설치한 철탑, 송전탑 또는 공중선 등

  4. 가공선이나 케이블․현수선 및 이들을 지지하는 탑

  5. 계류기구와 계류용 선(주간에 시정이 5,000m 미만인 경우와 야간에 계류하는 것에 한한다)

 
  6. 풍력터빈

  ③ 그 밖의 물체들(수로나 고속도로와 같은 시계비행로에 인접한 물체를 포함한다) 중에서 지방항공청장의 항공학적 검토결과 항공기에 대한 위험요소라고 판단되는 물체에는 표시등이나 표지 중 적어도 하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표시등과 표지의 설치면제) ①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표시등이 설치된 물체로부터 반지름 600m 이내에 위치한 물체로서 그 높이가 장애물차폐면보다 낮은 물체



<그림 1> 표시등 설치 제외 대상 물체

  2. 표시등이 설치된 물체로부터 반지름 45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한 물체로서 그 높이가 표시등이 설치된 물체와 같거나 그보다 더 낮은 물체

  3. 등대(Lighthouse)로서 지방항공청장이 이 기준에서 정한 광도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경우

  4. 비행장 이동지역 내에 설치되는 항공등화 및 표지. 다만, 지방항공청장이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표시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진입표면 또는 전이표면보다 높게 위치한 고정물체가 다른 고정 장애물 또는 수목 등 자연장애물의 장애물차폐면보다 낮은 경우. 다만, 지방항공청장이 항공기의 항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체 또는 다른 고정장애물, 수목 등 자연장애물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차폐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수평표면 또는 원추표면보다 높게 위치한 이동이 불가능한 물체 또는 지형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장애가 되는 곳에서는 공고된 비행로 미만으로 안전한 수직간격이 확보된 비행절차가 정해져 있는 경우

  7. 수평표면 또는 원추표면보다 높게 위치한 고정물체가 고정장애물 또는 수목 등 자연장애물에 의하여 차폐되는 경우. 다만, 그 고정물체가 다른 고정장애물 또는 수목 등 자연장애물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차폐되는 경우 차폐가 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하고 지방항공청장이 항공기의 항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부분에만 적용한다.  

  8. 수평표면 또는 원추표면보다 높게 위치한 고정물체가 지방항공청장의 항공학적 검토결과 항공기의 항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장애물    

  9. 장애물제한구역 밖에서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의 높이가 150m 미만인 가공선이나 케이블·현수선, 지선, 계류용 선

  ②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표지가 설치된 물체로부터 반지름 600m 이내에 위치한 물체로서 그 높이가 장애물차폐면보다 낮은 물체

  2. 표지가 설치된 물체로부터 반지름 45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한 물체로서 그 높이가 표지가 설치된 물체와 같거나 그보다 더 낮은 물체

  3. 고정물체가 주간에 중광도 A 형태 표시등에 의하여 조명되고, 그 높이가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150m 이하인 경우

  4. 고정물체가 주간에 고광도 표시등을 설치하여 운용하는 경우

  5. 전압 400KV 이상의 전력선을 지지하는 구조물로써 안전상 표지 설치가 곤란한 전선지지대(Arm) 부분. 다만, 표지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구조물의 전체 형상 인식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6. 수평표면 또는 원추표면보다 높게 위치한 고정물체가 지방항공청장의 항공학적 검토결과 항공기의 항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장애물

  7. 수평표면 또는 원추표면보다 높게 위치한 이동이 불가능한 물체 또는 지형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장애가 되는 곳에서는 공고된 비행로 미만으로 안전한 수직간격이 확보된 비행절차가 정해져 있는 경우

  8. 수평표면 또는 원추표면보다 높게 위치한 고정물체가 고정장애물 또는 수목 등 자연장애물에 의하여 차폐되는 경우. 다만, 그 고정물체가 다른 고정장애물 또는 수목 등 자연장애물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차폐되는 경우 차폐가 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하고 지방항공청장이 항공기의 항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부분에만 적용한다.

제9조(비행장 이동지역 내 이동성 물체) 비행장 이동지역 내에서 운행하는 차량이나 그 밖의 이동성 물체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등을 설치한다. 다만 항공기, 계류장에서만 사용되는 항공기 조업장비와 차량은 제외한다.

  1. 비상용 차량 또는 보안용 차량에는 저광도 C 형태의 파란색 섬광 표시등을 사용할 것

  2. 일반차량이나 그 밖의 이동물체에는 저광도 C 형태의 노란색 섬광 표시등을 사용할 것

  3. 지상유도(Follow-me) 차량에는 저광도 D 형태의 노란색 섬광 표시등을 사용할 것

  4. 탑승교와 같이 기동성이 제한된 물체에는 저광도 A 형태 표시등을 사용할 것. 이 경우 표시등의 빛의 광도는 인접한 주위의 환경을 고려하여 뚜렷하게 보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밝아야 한다.

제10조(고정 물체) ①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높이가 45m 미만인 물체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저광도 B 형태의 표시등을 사용할 것. 다만, 비행장 이동지역 내에 위치한 물체에 저광도 B 형태 표시등을 설치하면 조종사에게 눈부심을 유발시켜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저광도 A 형태의 표시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체의 주변에 다른 불빛이 없어 보다 낮은 광도의 표시등을 설치해도 되는 경우에는 저광도 A 형태의 표시등을 사용할 수 있다.

 
  2. 물체가 넓은 범위에 걸친 단일 물체(건물들의 집합은 넓은 범위에 걸친 단일 물체로 본다)인 경우에는 중광도 A나 B 또는 C 형태의 표시등을 사용할 것

  3. 저광도 A나 B 형태 표시등 사용이 부적절하거나 초기 특별 경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광도 표시등이나 고광도 표시등을 사용할 것

  4. 저광도 B 형태 표시등은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중광도 B 형태 표시등과 혼합하여 사용할 것.

  5. 중광도 B 형태 표시등은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저광도 B 형태 표시등과 혼합하여 사용할 것

  6. 중광도 A나 C 형태 표시등은 단독으로 사용할 것

  ②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높이가 45m 이상 150m 미만인 물체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중광도 A나 B 또는 C 형태의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물체에 중광도 A 형태 표시등이 사용되는 경우, 물체의 꼭대기가 지상이나 근처 건물들(표지할 물체가 건물들로 둘러싸인 경우)의 최상부들의 높이보다 105m 이상 높을 때 물체 중간에 추가로 A 형태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가로 설치하는 등은 지상이나 근처 건물들의 최상부와 물체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등들 사이에 가능한 한 균일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105m 간격을 넘지 않을 것. 다만, 24시간 사용 중인 중광도 A 형태 표시등이 야간에 공항근처(약 반경 10,000m 이내)의 조종사에게 눈부심을 주거나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방항공청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간 및 박명시간에는 중광도 A 형태 표시등을, 야간에는 중광도 B 형태와 저광도 B 형태를 조합하여 사용하거나 중광도 C 형태  표시등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중등화 시스템으로 구성해야 한다.  

 
  2. 야간시간대에만 사용 중인 중광도 A 형태 표시등이 공항근처(약 반경 10,000m 이내)의 조종사에게 눈부심을 주거나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방항공청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광도 C 형태 표시등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중광도 B 형태 표시등과 저광도 B 형태 표시등을 조합하여 사용할 것

  3. 물체에 중광도 B 형태 표시등이 사용되는 경우, 물체의 꼭대기가 지상이나 근처 건물들(표지할 물체가 건물들로 둘러싸인 경우)의 최상부들의 높이보다 45m 이상 높을 때 물체 중간에 추가로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렇게 추가로 설치하는 표시등은 지상이나 근처 건물들의 최상부와 물체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등들 사이에 저광도 B 형태 표시등과 중광도 B 형태 표시등을 교대로 하여 균일 간격으로 설치해야 하며 52m 간격을 넘지 않을 것

  4. 물체에 중광도 C 형태 표시등이 사용되는 경우, 물체의 꼭대기가 지상이나 근처 건물들(표지할 물체가 건물들로 둘러싸인 경우)의 최상부들의 높이보다 45m 이상 높을 때 물체 중간에 추가로 중광도 C 형태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렇게 추가로 설치하는 중광도 C 형태 표시등은 지상이나 근처 건물들의 최상부와 물체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등들 사이에 가능한 한 균일 간격으로 설치해야 하며 52m 간격을 넘지 않을 것

  ③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높이가 150m 이상인 물체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고광도 A 형태의 표시등을 지상과 물체의 최상부 사이에 105m 이내의 균일 간격으로 설치. 다만, 표지되어야 할 물체가 건물들에 둘러싸여 있어 표시등의 설치 층을 결정할 때 건물들의 최상부들의 높이를 지상으로 간주하여 사용할 경우는 제외한다.

    가. 중광도 B 형태 표시등을 사용하는 경우, 물체의 중간 중간에 표시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렇게 추가로 설치하는 표시등은 저광도 B 형태 표시등과 중광도 B 형태 표시등을 교대로 지상이나 근처 건물들의 최상부와 물체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등들 사이에 가능한 한 균일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52m 간격을 넘지 않을 것

 
    나. 물체에 중광도 C 형태 표시등이 사용되는 경우, 물체의 꼭대기가 지상이나 근처 건물들(표지할 물체가 건물들로 둘러싸인 경우)의 최상부들의 높이보다 45m 이상 높을 때 물체 중간에 추가로 중광도 C 형태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렇게 추가로 설치하는 중광도 C 형태 표시등은 지상이나 근처 건물들의 최상부와 물체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등들 사이에 가능한 한 균일 간격으로 설치해야 하며 52m 간격을 넘지 않을 것

  2. 24시간 사용 중인 고광도 A 형태 표시등이 야간에 공항근처(약 반경 10,000m 이내)의 조종사에게 눈부심을 주거나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로서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방항공청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간 및 박명시간에는 고광도 A 형태 표시등을, 야간에는 중광도 B 형태 표시등과 저광도 B 형태 표시등을 조합하여 사용하거나 중광도 C 형태 표시등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중등화 시스템으로 구성할 것

  3. 야간시간대용으로 사용중인 고광도 A 형태의 표시등이 공항근처(약 반경 10,000m 이내)의 조종사에게 눈부심을 주거나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로서 중대한 환경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방항공청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광도 C 형태 표시등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중광도 B 형태 표시등과 저광도 B 형태 표시등을 조합하여 사용할 것

    가. 부근에 천연기념물로 보호하는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경우

    나. 인구밀집 지역에서 야간에 고광도 표시등 운영 시 수면방해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④ 계류기구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등을 설치한다.

  1. 중광도 A 형태 표시등을 기구의 정상, 돌출부, 꼬리부 및 기구로부터 4.6m 하단의 케이블 부분에 설치하여야 하며, 계류기구를 포함한 전체 높이가 105m를 초과할 경우에는 케이블 부분에 105m를 넘지 않는 같은 간격으로 설치할 것. 다만, 24시간 사용 중인 중광도 A 형태 표시등이 야간에 항공기 조종사에게 눈부심을 주거나 환경에 심각한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간 및 박명시간에는 중광도 A 형태 표시등을, 야간에는 중광도 B 형태 표시등과 저광도 B 형태 표시등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이중등화 시스템으로 하여야 한다.

 


<그림 2> 계류기구에 중광도 A 형태 표시등 설치    

  2. 야간시간대용만으로 사용 중인 중광도 A 형태 표시등이 항공기 조종사에게 눈부심을 주거나 중대한 환경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방항공청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광도 C 형태 표시등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중광도 B 형태 표시등과 저광도 B 형태 표시등을 조합하여 사용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등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균 160lux 이상의 밝기로 조명되도록 할 것

  ⑤ 풍력터빈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등을 설치한다.

  1. 2개 이하의 풍력터빈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등을 설치할 것

    가. 조종사가 어느 방향에서나 볼 수 있도록 터빈 상부에 2개의 중광도 A나 B 또는 C 형태 표시등을 설치할 것. 다만, 24시간 사용 중인 중광도 A 형태 표시등이 항공기 조종사에게 눈부심을 주거나 다음과 같은 경우로서 환경에 심각한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간시간대 및 박명시간대에는 중광도 A 형태 표시등을, 야간시간대 용으로 중광 B나 C 형태 표시등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부근에 천연기념물로 보호하는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경우

      2) 인구밀집 지역에서 야간에 중광도 표시등 운영 시 수면방해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그림 3> 풍력터빈에 표시등 설치

    나. 2개 이상의 풍력터빈의 집단에 표시등을 설치할 경우 집단의 경계가 잘 나타나도록 하여야 하며, 섬광등은 동시에 섬광되어야 함

  2. 3개 이상의 풍력터빈이 있는 풍력발전단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등을 설치할 것

    가. 제1호에 따라 표시등을 설치할 것

    나. 풍력발전단지 내의 표시등의 설치간격은 900m 이내여야 하며 풍력발전단지의 전체적인 윤곽이 잘 나타나도록 설치할 것

      1) 풍력터빈이 능선 등을 따라 선형으로 배열된 풍력발전단지에는 직선 각각의 끝단이나 직선을 구성하는 일부 구간의 각 끝단에 있는 풍력터빈에 표시등을 설치할 것

 
      2) 풍력터빈이 일정한 공간 내에 집중적으로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클러스터형 풍력발전단지에는 가장 바깥쪽 경계에 있는 풍력터빈에 표시등을 설치할 것

      3) 풍력터빈이 사각형 모양으로 일정 간격으로 떨어져 격자형으로 배열된 풍력발전단지에는 각각의 모서리에 표시등을 설치할 것

      4) 풍력발전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집단 인근에 소수의 풍력터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소수의 풍력터빈도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여 표시등을 설치할 것

  ⑥ 건설용 크레인에는 크레인의 최상부에 중광도 A 형태 표시등을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⑦ 영구적인 사용을 위하여 건설 중인 구조물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설 중인 구조물의 높이가 150m 미만인 경우에는 구조물 최상부에 중광도 A 형태 표시등을 최소 2개 이상 설치할 것

  2. 건설 중인 구조물의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에는 구조물 최상부에 고광도 A 형태 표시등을 최소 2개 이상 설치할 것

  ⑧ 가공선이나 케이블·현수선 등에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이들의 지지용 구조물에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광도 B 형태 표시등을 설치하여 가공선이나 케이블·현수선 등이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⑨ 제8조제2호마목에도 불구하고 강·계곡·고속도로 등을 횡단하는 가공선이나 케이블·현수선 등에 대한 야간 식별성 증대가 필요하다고 지방항공청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지지용 구조물에 중광도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4조제4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표시등의 설치) ① 표시등을 설치할 때에는 임의의 방향에서 접근하는 조종사가 표시등을 볼 수 있도록 설치위치, 수량 및 배열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표시등이 인접 장애물 등에 의하여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표시등이 보일 수 있도록 인접 장애물에 추가로 표시등을 설치해야 한다.

 
  ③ 표시등은 가능한 한 장애물의 정상에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굴뚝 또는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물체에 설치하는 표시등은 물체에서 방출되는 오염물, 연기 등으로 인하여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상 보다 1.5m ∼ 3m 낮은 곳에 위치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그림 3> 굴뚝 등의 표시등 설치 위치

  ④ 굴뚝 또는 그와 유사한 연속된 단일 물체에 설치해야 하는 표시등의 최소 수량은 해당 물체의 최상부 직경에 따라 결정되며, 이 경우 각 층에 설치하여야 할 표시등의 최소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철탑 등과 같은 뼈대로 이루어진 물체는 최상부 직경에 상관없이 최소 1개 이상의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직경이 6m 이하 : 한 층당 3개

  2. 직경이 6m 초과 ~ 31m 까지 : 한 층당 4개

  3. 직경이 31m 초과 ~ 61m 까지 : 한 층당 6개

  4. 직경이 61m 초과 : 한 층당 8개



<그림 4> 굴뚝 등의 표시등 설치 방법

 
  ⑤ 장애물제한표면이 경사가 지고 장애물제한표면보다 높거나 가장 근접한 지점이 그 물체의 정상점이 아닐 경우에는 장애물제한표면보다 높거나 가장 근접한 지점에 표시등을 설치하고 그 물체의 가장 높은 지점에 표시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⑥ 하나의 물체에 설치된 고광도 A 형태, 중광도 A와 B 형태 표시등은 동시에 섬광되어야 한다.

제12조(저광도 표시등의 설치 간격) 넓은 범위에 걸친 단일 물체나 서로 떨어져 있는 여러 개의 물체들이 밀접하게 모여 형성된 하나의 집단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나타내기 위하여 저광도 표시등을 설치할 경우, 설치 간격은 수평으로 45m 이내여야 한다.



<그림 5> 표시등 설치 방법

제13조(중광도 표시등의 설치 간격) ① 넓은 범위에 걸친 단일 물체나 서로 떨어져 있는 여러 개의 물체들이 밀접하게 모여 형성된 하나의 집단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나타내기 위하여 중광도 표시등을 설치할 경우, 설치 간격은 수평으로 900m 이내여야 한다.

  ② 중광도 A 형태 표시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중광도 A 형태 표시등은 단독으로만 설치할 수 있으며, 다른 형태의 표시등과 조합하여 설치하여서는 안됨

  2. 동일한 구조물, 동일한 군집물체에 설치된 중광도 A 형태 표시등은 동시에 섬광되어야 함

 
  ③ 중광도 B 형태 표시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물체에 중광도 B 형태 표시등을 설치할 경우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저광도 B 형태 표시등과 조합하여 사용하여야 함

  2. 동일한 구조물, 동일한 군집물체에 설치된 중광도 B 형태 표시등은 동시에 섬광되어야 함

  ④ 물체에 중광도 C 형태 표시등을 설치할 경우 단독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고광도 표시등의 설치) ① 고광도 표시등은 주간 및 야간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눈부심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구조물, 동일한 군집물체에 설치된 A 형태의 각 고광도 표시등은 동시에 섬광되어야 한다.

  ② 주간에 고광도 표시등으로 식별되어야 하는 탑이나, 안테나 물체에 12m 이상의 피뢰침 또는 안테나와 같은 부속시설이 설치되어 부속시설의 정상에 고광도 표시등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가능한 한 가장 높은 위치에 고광도 표시등을 설치하고, 그 부속시설의 정상에는 중광도 A 형태의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 6> 탑 및 안테나 부속시설의 표시등 설치 방법

  ④ 고광도 B 형태 표시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가공선이나 케이블, 현수선 등을 지지하는 탑에 고광도 B 형태 표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 위치에 최소 2개 이상의 표시등을 설치할 것

    가. 탑의 정상(상부 등(燈))

    나. 가공선이나 케이블, 현수선의 늘어진 부분중 가장 낮은 부분(하부 등(燈))

 
    다. 위 두 높이의 대략 중간(중간 등(燈))



<그림 7> 고광도 B 형태 표시등의 설치 위치

  2. 가공선이나 케이블, 현수선 등을 지지하는 탑에 설치하는 고광도 B 형태 표시등은 중간 등(燈), 상부 등(燈), 하부 등(燈)의 순서로 섬광되어야 하며, 각 층의 섬광과 섬광 간 시간지연비율은 다음과 같이 할 것

섬광간격

시간간격 비율

중간 등(燈)과 상부 등(燈)간

1/13

상부 등(燈)과 하부 등(燈)간

2/13

하부 등(燈)과 중간 등(燈)간

10/13

 
  3. 제2호에 따른 표시등의 섬광 시, 지지용 탑과 이들 탑들 간에 가공선이나 케이블, 현수선 등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의 가공선이나 케이블, 현수선 등과 관련된 지지 탑들의 동일한 층에 설치된 표시등은 동시에 섬광되도록 할 것

  4. 고광도 B 형태 표시등의 설치각도는 다음 표와 같이 할 것

지형에서 표시등의 높이

수평선에서 빔의 최고 각도

  지표면에서 151m 초과



  지표면에서 122m 초과 151m 이하



  지표면에서 92m 초과 122m 이하



  지표면에서 92m 이하



 
제15조(표지의 설치) ① 표지가 필요한 모든 고정  물체는 가능한 한 색채를 입혀야 하며, 색채를 입히는 것이 어려운 경우 장애표지물(Marker)(이하 “표지물”이라 한다) 또는 기(旗)를 해당 물체의 위(On)나 상부(Over)에 설치해야 한다. 단, 형태, 크기 또는 색채로 인해 눈에 잘 띄는 장애물로서 달리 표지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② 표지를 해야 하는 이동물체는 색채로 표지하거나 기로 표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색채의 표지) ① 물체가 연속된 표면을 가지고 있고 임의의 수직면상에 수직으로 투영된 물체의 투영면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 모두 4.5m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바둑판 모양으로 색채를 입혀야 한다.

  1. 바둑판 모양은 한 변이 1.5m 이상 3m 이하의 길이여야 하고 모퉁이는 좀 더 어두운 색채로 표지할 것

  2. 바둑판 모양의 색채는 서로 간에 대조를 이루어야 하고 주변의 배경과도 대조를 이루어야 하며, 주황색과 흰색 또는 붉은색과 흰색을 사용할 것, 다만, 그러한 색채가 주변의 배경과 대조를 이루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색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림 8> 바둑판 모양 무늬 형태의 색채 표지 방법

  ② 임의의 수직면상에 수직으로 투영된 물체의 투영면의 한 변의 길이가 1.5m 보다 크고 다른 한 변의 길이가 4.5m 보다 작은 연속된 표면을 가지고 있는 물체 또는 두 변 중 한 변의 길이가 1.5m 보다 큰 뼈대형 구조의 물체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줄무늬 색채 표지를 하여야 한다.

  1. 줄무늬는 그 긴 쪽 변이 장애물의 긴 쪽 변과 직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장애물 끝단의 줄무늬는 더 진한 색으로 채색할 것

  2. 줄무늬의 색은 그 배경과 대조를 이루도록 주황색과 흰색을 사용할 것. 다만, 그 색채가 주변과 대조하여 눈에 잘 띄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색채를 사용할 수 있다.

  3. 줄무늬의 폭은 물체의 가장 긴 쪽 변의 길이에 따라 아래 표에서 정한 폭과 30m 중 작은 값으로 할 것

 
물체의 가장 긴 편의 길이(최대크기(m))

줄무늬의 폭

초   과

이   하

1.5m

210m

270m

330m

390m

450m

510m

570m

210m

270m

330m

390m

450m

510m

570m

630m

최대 길이의















 1/7

 1/9

 1/11

 1/13

 1/15

 1/17

 1/19

 1/21

 


<그림 9> 줄무늬 색채 표지 방법



<그림 10> 복합 구조물의 색채 표지 방법

  ③ 임의의 수직면상에 수직으로 투영된 물체의 투영면의 두 변의 길이가 모두 1.5m 미만인 경우 주황색 또는 붉은색의 단일 색으로 표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색채가 주변과 대조하여 눈에 잘 띄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색을 사용할 수 있다.

 
  ④ 비행장 이동지역 내의 이동 물체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단일 색을 사용하여 표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과 대조하여 눈에 잘 띄는 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응급차량의 경우 붉은색 또는 황록색

  2. 업무차량의 경우 노란색

  3. 그 밖의 이동물체의 경우 눈에 잘 띄는 단일색

  ⑤  하나의 원통형 지지대(Standpipe)로 지지되는 구(球) 모양의 저장탱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물방울모양의 줄무늬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저장탱크에는 주황색과 흰색을 번갈아 표지할 것

  2. 줄무늬는 저장탱크의 꼭대기 중앙에서부터 지지대 최상부까지 표지되도록 할 것

  3. 각 줄무늬의 폭은 동일하여야 하며 탱크의 가장 넒은 배 부분에서의 줄무늬 폭은 1.5m 이상, 4.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4. 저장탱크에 문자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줄무늬 모양이 끊어지도록 할 수 있으며 끊어지는 부분의 폭은 0.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그림 11> 저장탱크의 색채 표지 방법

  ⑥ 풍력터빈의 경우에는 회전날개, 엔진실, 지지대의 상부 2/3는 흰색으로 채색해야 한다. 다만, 항공학적 검토결과 다른 방식으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림 12> 풍력터빈의 색채 표지 방법

제17조 (표지물의 설치) ① 물체 위 또는 물체 주변에 표지하는 장애표지물은 그 물체의 위치를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표지물은 흰색 표지물과 붉은색 표지물 또는 흰색 표지물과 주황색 표지물을 번갈아 가며 교대로 설치할 것. 다만, 표지물의 색채가 주위의 배경과 대조를 이루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색깔의 표지물을 사용할 수 있다.

  2. 표지물은 물체의 전체적인 윤곽을 보여주기 위하여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모든 방향에서 항공기가 접근할 경우 양호한 기상조건에서 최소 1,000m 거리의 공중, 최소 300m 거리의 지상에서 식별할 수 있을 것

  3. 표지물은 다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매우 독특한 모양일 것

  4. 표지물의 설치로 물체에 의한 위험도가 증가되지 않도록 할 것

  ② 가공선, 케이블, 현수선 등에 설치하는 표지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표지물은 직경이 60㎝ 이상인 구형(球形)일 것

 


<그림 13> 표지물의 예

  2. 동일한 지지탑에 설치된 여러 개의 가공선 또는 케이블·현수선 등에 표지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표지물을 설치할 지점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가공선 또는 케이블, 현수선 등에 표지물을 설치할 것



<그림 14> 표지물의 설치 방법

   다만, 가장 높은 지점에 하나 이상의 선이 있는 경우, 인접한 표지물간의 간격이 제3호에 따른 설치간격 기준을 만족시킨다면 표지물을 각각의 선을 따라서 교대로 설치할 수 있다.

  3. 두 개의 잇따른 표지물 간, 또는 하나의 표지물과 지지용 탑 간의 간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할 것

    가. 표지물 직경이 60㎝ 이상 80㎝ 미만인 경우 30m

    나. 표지물 직경이 80㎝ 이상 130㎝ 미만인 경우 35m

    다. 표지물 직경이 130㎝ 이상인 경우 40m

  4. 하나의 표지물은 단일 색상이어야 하며, 설치 시 흰색과 붉은색 또는 흰색과 주황색 표지물을 교대로 번갈아 가며 설치할 것. 다만, 표지물의 색채가 주변과 대조하여 눈에 잘 띄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색채를 사용할 수 있다.

 
  5. 4개 미만의 표지물을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모두 붉은색이나 주황색으로 설치할 것

  6. 선의 양 끝단에는 붉은색이나 주황색 표지물을 설치할 것

제18조(기의 설치) ① 물체에 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물체의 주위, 꼭대기 또는 가장 높은 가장자리 둘레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는 물체에 의한 위험도를 증가시키지 않아야 한다.

  ③ 고정 물체에 설치하는 기의 크기와 형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는 각 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사각형일 것

  2. 기는 주황색의 단일색이거나, 사각형을 대각선으로 분할하여 만들어진 삼각형들 중 한 부분은 주황색 또는 붉은색, 다른 부분은 흰색으로 구성할 것. 다만, 이 색상이 주변과 대조하여 눈에 잘 띄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색을 사용할 수 있다.



  3. 넓은 범위에 걸친 고정된 단일 물체들이나 서로 떨어져 있는 여러 개의 고정 물체들이 밀접하게 모여서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는 경우를 표지하기 위하여 기를 달 때에는 최소 15m 간격으로 달 것

  ④ 이동 물체에 설치하는 기의 크기와 형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는 각 변의 길이가 0.9m 이상인 사각형이어야 하고 각각의 변의 길이가 0.3m 이상인 눈을 가진 바둑판 모양으로 구성할 것

 
    

  2. 제1호에 따른 바둑판 모양에는 주황색과 흰색, 또는 붉은색과 횐색을 사용할 것. 다만, 이 색상이 주변과 대조하여 눈에 잘 띄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색을 사용할 수 있다.

  ⑤ 계류기구에 부착된 계류용 선에 설치하는 기의 크기와 모양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는 주황색의 단일색이거나, 직사각형을 대각선으로 분할하여 만들어진 삼각형들 중 한 부분은 주황색, 다른 부분은 흰색으로 구성할 것

  2. 기는 계류용 선(Mooring Line)에 15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고, 적어도 1.6㎞의 거리에서 식별할 수 있을 것

  3. 기의 크기는 한 변의 길이가 60㎝ 이상인 정사각형이어야 하며, 가장자리에는 보강재를 넣어 많은 부분이 보이도록 하고, 바람이 없는 상태에서도 처지거나 케이블에 감기지 않도록 할 것

제19조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신고) ①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설치를 허가·승인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지방항공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표시등 또는 표지를 설치한 자는 설치 후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표시등의 종류․수량 및 설치 위치가 포함된 도면 또는 개략도

  3. 표지 설치 도면 또는 개략도

  4. 표시등 및 표지 설치(전체적 위치를 나타내는) 사진 각 1부

  5.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 의한 표시등 성능시험성적서

  ③  표시등 및 표지 설치신고서를 접수한 지방항공청장은 그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 유무를 점검하고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통하여 성능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20조(표시등 및 표지 자료 관리) ① 지방항공청장 및 비행장설치자, 구조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표시등 및 표지 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항공청장 또는 비행장 설치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카드를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표시등 및 표지 관리) ① 표시등을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1. 표시등은 보수․청소 등을 하여 항상 완전한 상태로 유지할 것

  2. 건축물, 식물 또는 그 밖의 물체에 의하여 표시등의 기능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물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3.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표시등이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표시등을 복구할 것

  4. 표시등의 예비품으로서 여분의 전구 및 퓨즈를 비치할 것

  5. 표시등은 다음의 경우 항상 점등할 것

    가. 야간 및 시정이 5,000m 미만(눈․비가 올 때)인 주간

    나. 안개로 인해 시정 악화 시

  6. 표시등의 운용을 감시할 수 있는 시각 감시기 또는 청각 감시기를 설치할 것

 
  ② 표지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색깔 변화가 있는 경우

  2. 도장이 벗겨지거나, 산화하거나, 떨어진 경우

  3. 심하게 오염된 경우

제22조(고장, 철거, 변경 등의 통지) ① 표시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표시등 또는 표지에 장애가 발생하여 복구가 7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장애 사실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복구 예정 일자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복구 예정 일자를 유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재통지하여야 한다.

  ② 표시등 및 표지의 운용을 재개하거나 기능이 복구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지체 없이 유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표시등 및 표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운영 중인 표시등 또는 표지를 철거하거나 설치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철거 또는 변경 후 5일 이내에 별제 제1호서식으로 지방항공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관리상태의 점검) 지방항공청장은 관할 지역의 표시등 및 표지 관리 상태를 별지 제5호서식을 활용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표시등 및 표지는 이 기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항공장애 표시등의 종류와 성능

1

2

3

4

5

6

7

     성 능

종 류

색채

신호형태

(섬광주기

,분당섬광

/fpm)

배경휘도별 최고광도(cd) (b)

광분배표

500cd/㎡ 이상

(주간)

50-500cd/㎡

(박명)

50cd/㎡ 미만

(야간)

저광도 A 형태

(고정 장애물)

붉은색

고정

비해당

비해당

10



1-1

저광도 B 형태

(고정 장애물)

붉은색

고정

비해당

비해당

32



1-1

저광도 C 형태

(이동 장애물)

노란/

파란색

(a)

섬광

(60~90fpm)

비해당

40

40



1-1

저광도 D 형태,

(지상유도

차량)

노란색

섬광

(60~90fpm)

비해당

200

200



1-1

중광도 A 형태

흰색

섬광

(20~60fpm)

20000

20000

2000



1-2

중광도 B 형태

붉은색

섬광

(20~60fpm)

비해당

비해당

2000



1-2

중광도 C 형태

붉은색

고정

비해당

비해당

2000



1-2

고광도 A 형태

흰색

섬광

(40~60fpm)

200000

20000

2000



1-2

고광도 B 형태

흰색

섬광

(40~60fpm)

100000

20000

2000



1-2

  
(a) 비상 또는 보안 관련 차량에 설치된 저광도 C 형태 항공장애 표시등은 파란색 섬광등이어야 하고 다른 차량에 설치된 저광도 C 형태 항공장애 표시등은 노란색 섬광등이어야 한다.

(b) 섬광등에 대하여, 비행장 설계 매뉴얼(Doc 9157)  Part 4에서 정하는 실효광도임

 

표 1-1 저광도 항공장애 표시등의 광배분표

 

최소광도

(a)

최대광도

(a)

수직빔확산 (f)

최소빔확산

광도

A 형

10cd(b)

비해당

10°

5cd

B 형

32cd(b)

비해당

10°

16cd

C 형

40cd(b)

400cd

12°(d)

20cd

D 형

200cd(c)

400cd

비해당(e)

비해당

 

주) 1. 수평 빔 확산 각도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2. 따라서 등의 설치수량은 각 등의 수평 빔 확산 각도와 장애물의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3. 그러므로, 더 좁은 수평 빔 확산 각도의 등을 설치할 경우 더 많은 수량이 필요하다.

  (a) 360° 수평면임. 섬광등의 경우 실효광도이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비행장 설계 매뉴얼(Aerodrome Design Manual)(Doc 9157) Part 4에 따름

  (b) 2°와 10°사이의 수직앙각임. 수직앙각은 등을 포함하는 수평면을 기준으로 함

  (c) 2°와 20°사이의 수직앙각임. 수직앙각은 등을 포함하는 수평면을 기준으로 함

  (d) 최고광도는 약 2.5°의 수직앙각에 있어야 함

  (e) 최고광도는 약 17°의 수직앙각에 있어야 함

  (f) ‘광도’열의 값보다 큰 광도의 광의 방향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임

 

표 1-2 중광도 및 고광도 항공장애 표시등의 광배분표

  (단위 : cd)

기준값

최소요구조건

준수조건

수직앙각(b)

수직빔확산

(c)

수직앙각(b)

수직빔확산

(c)

 

 

 

 

 

최소평균광도

(a)

최소

광도

(a)

최소

광도

(a)

최소빔확산

광도

(a)

최대광도

(a)

최대광도

(a)

최대

광도

(a)

최대빔확산

광도

(a)

200000

20× 

15× 

7.5× 

 

7.5× 

25× 

11.25× 

0.75× 

 

7.5× 

100000

10× 

7.5× 

3.75× 

 

3.75× 

12.5× 

5.625× 

0.375× 

 

3.75× 

20000

2× 

1.5× 

0.75× 

 

0.75× 

2.5× 

1.125× 

0.075× 

비해당

비해당

2000

0.2× 

0.15× 

0.075× 

 

0.075× 

0.25× 

0.1125× 

0.0075× 

비해당

비해당

 
주) 1. 수평 빔 확산 각도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2. 따라서 등의 설치수량은 각 등의 수평 빔 확산 각도와 장애물의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3. 그러므로, 더 좁은 수평 빔 확산 각도의 등을 설치할 경우 더 많은 수량이 필요하다.

 (a) 360° 수평면임. 섬광등의 경우 실효광도이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비행장 설계 매뉴얼(Aerodrome Design Manual)(Doc 9157) Part 4에 따름

 (b) 수직앙각은 수평면을 기준으로 함

 (c) ‘광도’열의 값보다 큰 광도의 광의 방향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임

 

 
■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  .  .>

 

 

 

 

 

□항공장애 표시등

□항공장애 주간표지

 

 □ 설치신고서

 □ 변경신고서

 □ 철거신고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소유자

성명(명칭)

 

설치연월일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장애물

소재지

 

장애물 명칭

 

좌표(WGS-84)

북위:       도(°)         분(′)        초(″)    동경:        도(°)        분(′)        초(″)

소재지표고

지면상:        미터(m)    수면상:        미터(m)

장애물 종류

 

높이(피뢰침 등 부속구조물 포함)

지면상:        미터(m)

수면상:        미터(m)

장애물 크기

가로:       미터(m)  

세로:       미터(m)

비행장과의 관계

거리:       km        방위:                                    

 

항공장애

표시등

고광도

A 형:      개  B 형:      개

동시섬광여부

 

중광도

A 형:      개  B 형:      개  c 형:      개

동시섬광여부

 

저광도

A 형:      개  B 형:      개  c 형:      개   D 형:      개

동시섬광여부

 

항공장애

주간표지

□ 도  색     □ 표지구     □ 깃  발

도색등분

모양 및 색상

기타 표지물

 

신청사유

□ 신규설치   □ 변경설치   □ 철거

 

관리책임자

성명

 

직책

 

연락처

 

   「항공법」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

 
 
   (뒤쪽)

 

  
신고인의 제출서류

 

 1. 항공장애 표시등의 종류ㆍ수량 및 설치(또는 변경)위치가 포함된 도면 또는 개략도를 첨부합니다.

 2. 항공장애 주간표지 설치·변경 도면 또는 개략도를 첨부합니다.

 3.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 설치·변경·철거(전체적 위치를 나타내는) 사진을 첨부합니다.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 의한 항공장애 표시등 성능시험성적서를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신고인이 제출하는 서류

 

유의사항

1. 구조물의 소유자는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를 관리하여야 합니다.(항공법 시행규칙 제252조 및 제253조)

 

2.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를 설치 관리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항공법 제182조제8의2호)

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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