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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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63호, 2013.11.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ㅇ 법제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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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개정안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17호, 2012.8.10, 타법개정]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64호, (2013. 4.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63호, (2013. 11. 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000호, (2014. 09.00)
국토교통부(철도운행관제팀), 044-201-461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고 등의 보고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의 보고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철도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말한다. 다만,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으로 발생된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고를 통칭하여 "철도교통사고"라 하고,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고를 통칭하여 "열차사고"라 한다.
1. 열차충돌사고 : 열차가 다른 열차(철도차량) 또는 장애물과 충돌하거나 접촉한 사고
2. 열차탈선사고 : 열차를 구성하는 철도차량의 차륜이 궤도를 이탈하여 탈선한 사고
3. 열차화재사고 :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열차의 운행을 중지한 사고
4. 기타열차사고 : 열차에서 위해물품이 누출되거나 폭발하는 등으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5. 건널목사고 : 「건널목개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에서 열차 또는 철도차량과 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동력을 가진 모든 차량을 포함한다)와 충돌하거나 접촉한 사고
6. 철도교통사상사고 : 위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고를 동반하지 않고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여객(이하 철도를 이용하여 여행할 목적으로 역구내에 들어온 사람이나 열차를 이용중인 사람을 말한다.), 공중, 직원(이하 계약을 체결하여 철도운영자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사고
7. 철도안전사고 :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고 및 제4항의 재난을 동반하지 않고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인명의 사상이나 물건의 손괴가 발생한 다음 각목의 사고를 말한다.
가. 철도화재사고 : 역사, 기계실 등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발생한 화재
나. 철도시설파손사고 : 교량, 터널, 선로 또는 신호 및 전기설비 등 철도시설이 손괴된 사고
다. 철도안전사상사고 : 위 ‘가’목과 ‘나’목의 사고를 동반하지 않고 대합실, 승강장, 선로 등 철도시설에서 추락, 감전, 충격 등으로 여객, 공중, 직원의 사상이 발생한 사고
라. 기타철도안전사고 : 위 각목의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운행장애"라 함은 제1항의 철도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위험사건 : 철도사고로 발전될 잠재적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사태를 말한다.
가. 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구간을 운행할 목적으로 열차가 주행한 사태
나. 열차가 운행하고자 하는 진로에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열차에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현시된 사태
다. 열차가 정지신호를 지나쳐 다른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진로를 지장한 사태
라.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역과 역사이로 굴러간 사태
마. 열차운행을 중지하고 공사 또는 보수작업을 시행하는 구간으로 열차가 주행한 사태
바. 철도차량이 본선에서 탈선하였거나 측선에서 탈선한 철도차량이 본선을 지장하는 사태
사. 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선로, 신호장치 등 철도시설의 고장, 파손 등이 발생한 사태
아. 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미치는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철도차량의 고장, 파손 등이 발생한 사태
자. 열차 또는 철도차량에서 화약류 등 위험물이 누출된 사태
차. 위 각호에 준하는 사태
2. 지연운행 :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는 10분, 일반여객열차는 20분,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는 40분 이상 지연하여 운행한 것을 말한다.
③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재난"이라 함은 폭풍, 호우, 폭설, 홍수, 지진, 낙뢰 등 자연현상 또는 대규모 화재·폭발 등으로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 피해를 준 것을 말한다.
④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사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인명피해를 말한다.
1. 사망자 : 사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자
2. 중상자 : 사고로 인하여 3주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자와 신체활동부분을 상실하거나 혹은 그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한 자
3. 경상자 : 사고로 인하여 1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자
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철도안전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철도안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철도사고등의 즉시보고) ① 철도운영자등(「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조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법 제3조제4호나목,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사업을 영위하는 도시철도운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6조제1항의 즉시보고를 할 때에는 별표 1의 보고계통에 따라 전화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구두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일과시간 : 국토교통부(관련과)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2. 일과시간이외 : 국토교통부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당직실
② 제1항의 즉시보고는 사고발생 후 30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즉시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관련 부서(팀)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의 사고보고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철도사고보고서」에 당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별표 2의 「사고현장상황 및 사고발생원인 조사표」와 도면, 서류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보고는 철도안전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⑥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의 즉시보고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철도사고 등의 조사보고) ① 철도운영자등이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할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는 영 제57조에 따른 철도사고등을 제외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의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후 1시간 이내에 발생일시 및 장소, 피해사항, 발생경위 등 조사한 사고내용을 별표 1의 보고계통에 따라 전화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국토교통부(관련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철도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보고 후에 별도로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영 제57조에 따른 철도사고등을 제외한 열차사고 및 사망자가 발생한 건널목사고
2. 여객 또는 승무원이 사망한 사고
3.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2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3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4. 철도안전사고 및 재난이 발생되어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5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5. 제3조제2항제1호의 위험사건
6. 제3조제2항제2호의 지연운행으로 인하여 열차운행이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는 1시간, 일반여객열차는 2시간 이상 지연된 사건
7. 사회적 파장이 큰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사고조사보고를 지시한 사고
④ 제3항에 따른 서면보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규칙 제86조제2항제1호의 초기보고는 제3항 각 호가 발생한 후 2일 이내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일시 및 장소, 사고개요, 원인, 응급조치, 복구예정일시 등을 포함할 것.
2. 규칙 제86조제2항제2호의 중간보고는 제3항 각 호가 발생한 다음달 2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사고보고서에 사고수습 및 복구사항 등을 포함할 것.
3. 규칙 제86조제2항제3호의 종결보고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 보고서와 별표 2의 사고현장상황 및 사고발생원인 조사표를 조사완료 후 15일 이내에 할 것. 다만, 중간보고 이전에 사고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중간보고를 생략 할 수 있다.
가. 철도사고등의 조사 경위
나. 철도사고등과 관련하여 확인된 사실
다. 철도사고등의 원인 분석
라. 철도사고등에 대한 대책 등
4. 제3항제4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복구 후 10일 이내에 발생일시 및 장소, 재난개황 및 원인, 피해상황, 발생 후 대응 등을 기재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재난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할 것.
⑤ 제4항제3호의 종결보고는 철도안전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제7조(철도운영자의 사고보고에 대한 조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이 보고한 철도사고보고서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보완 할 것을 지시하거나 철도안전감독관 등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미흡한 내용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철도사고등에 대한 자료의 보고) ① 철도운영자등은 매월 발생된 철도사고등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집계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12월에는 연 단위로 집계하여 다음해 2월까지 보고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의 보고를 철도안전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9조(둘 이상의 기관과 관련된 사고의 보고) 둘 이상의 철도운영자등이 관련된 철도사고등은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장소를 관리하는 철도운영자등이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보고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8.10>
부 칙 <제2012-517호, 2012.8.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 4.19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 10.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 00.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